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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9회 제1차 본회의(2016.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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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6년9월20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의 건

5.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의 건

6.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3.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의 건(이효상 의원 외 9인 발의)

5.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의 건(천병태 의원 외 9인 발의)

6.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7. 구정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11시10분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회사무국장 유형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제189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복희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하경숙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8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11일,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가 한 명을 위촉하였습니다.

8월25일,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2단계 준공 승인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9월5일,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 위원들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여 울산혁신도시 2단계 사업 준공승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주민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9월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9월8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구역전시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추석을 맞아 관내 무료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건의안 6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4건 등 총 10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안과 천병태 의원과 이효상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강혜순 의원께서 제출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원 등에 관한 서면 질문서를 7월21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여 7월29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복희 의원께서 제출한 무궁화동산 관리실태 등에 관한 서면 질문서를 8월12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여 8월19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제출한 CCTV 설치에 관한 서면 질문서와 고액체납자 일소 대책과 관련한 서면 질문서를 각각 8월22일과 9월13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여 8월31일 CCTV 설치에 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30일,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통신선 및 전신주 일제조사의 필요성과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서면 질문서를 9월1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여 9월6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 제출한 예비비 편성을 통한 지진으로 발생한 건물 폐기물 처리 여부에 관한 서면 질문서를 9월13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하경숙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혜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20일부터 9월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복희 의원, 이효상 의원, 하경숙 의원 세 분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의 건(이효상 의원 외 9인 발의)

(11시16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선거구 병영 1․2동 이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62호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 사업 시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은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부지에 60%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 시 지정된 노외주차장 부지는 그 고유목적인 인근 주민 내지 방문객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개인의 상가 등 고유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안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 시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은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의 60%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신규택지개발 등 단지조성 시 주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실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에 보면 공공시설의 범주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 문구를 대규모 30만㎡이상 택지개발로 조성된 주차장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에 따른 주차장 용지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65호에 따르면 택지개발 시행사에서 이 용 지를 지자체의 조성원가로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으로 볼 때 이 용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여 법은 있으나 지켜지기 어려운 설정입니다.

둘째,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1항 노외주차장용지의 3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노외주차장은 원래 취지대로 일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용주차장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유는 택지개발 등으로 그 범주 내에 갖추어야 될 노외주차장 비율대로 주차장 부지를 지정해 놓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못할 시 다음 단계로 시행사에서 일반에게 공개 입찰하는데 이러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주차장 용지라도 근린생활시설을 3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일반에게 공개 입찰될 경우 주차장 용지로서의 원 취지에 맞지 않아 택지조성이 완성되었을 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에 시달릴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 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1항의 법률개정을 건의하오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9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효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의 건(부록에 실음)


5.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의 건(천병태 의원 외 9인 발의)

(11시22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또 다시 4.5 규모의 지진이 우리 울산에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태를 겪고 설립된 것은 국민안전처인데 이번 지진에 대한 늦장 대응그리고 무능력 대응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대단히 높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인지 아닌지 여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진단을 거쳐서 울산 시민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미 제가 서면 질문을 보냈다시피 중구청은 비록 소규모 파손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피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재해 피해인 만큼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이효상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67호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송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소음평가용역 결과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약 50% 1.842㎢에서 0.942㎢로 50% 감소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소음피해는 그대로이며 훈련용 비행기 운항으로 체감소음이 높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도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이 축소될 경우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그럼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약 50% 감소되었습니다.

비행기 운항 횟수는 줄었다고 하나 해당 비행 시 그 소음도는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음 피해를 분명히 받고 있음을 귀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도 있습니다.

훈련용 비행기 운항으로 새로운 민원이 귀기관에도 재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공항 활성화 대책과 운항 예정인 유스카이 항공 수요도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이 축소될 경우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중 그 적용례로 고시 면적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축소고시 검토추진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현재부터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부산지방항공청은 주민의견 수렴 시 나온 여론대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주민고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현행 유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9월2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천병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의 건(부록에 실음)


6.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성민입니다.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절기에 밀려 저만치 물러나고 이제는 풍성한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여름, 동천․척과․성안 물놀이장의 성공적인 운영과 입화산 자연휴양림 지정 등은 구민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금 되새겨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18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730억7,900만원보다 362억7,000만원이 증가한 3,093억4,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9억7,500만원이 증액된 2,968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9,500만원이 증액된 124억8,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39억7,500만원이 증액된 2,968억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구청어린이집 설치 4억원, CCTV 비상벨 성능개선사업 1억5,000만원, 동천․척과 야외물놀이장 바닥공사 3억8,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야외놀이터 조성 3억원, 울산큰애기야시장 문화편의시설 2억5,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억원, 배수장 유입배수로 준설공사 3억원, 태화저수지 수변 여가녹지조성 6억원, 입화산 야영장 고속도로 소음저감공사 3억5,000만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도로녹지관리 등 2억원, 울산큰애기 관광안내소 설치 12억원, 도시재생 주민참여 기반구축 4억4,000만원, 원도심 청년창업 골목 조성 8억3,000만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91억8,500만원,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조성 2억3,000만원,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3억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5억2,000만원, 2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난임부부지원 추가사업비 3억9,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는 구청사 내진보강공사 7억원, 향교2길 42, 학성동 38-12일원 도로개설 9억원 고복수길 조성 9억원, 시계탑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13억원, 입화산 잔디광장 경관사업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정리로 인한 보전수입 등 22억9,500만원이 증액된 124억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태화둔치 생태주차장 조성 2억9,000만원,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2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 정리,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장으로 하여 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구정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11시36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선 및 전신주 일제조사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점진적

사업진행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병영 1․2동 이효상 의원입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89회 임시회를 통해 골목길 통신선 및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우리구의 정책에 관하여 박성민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 25만 구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진의 여파로 노심초사 하시는 주민들의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난감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 국민안전처의 행정에 원망의 소리만 귀가에 맴돌았던 지난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달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심 속 주민들의 힐링 공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던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땀방울의 결실인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축하와 함께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정 질문사항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는 우후죽순 들어선 전신주와 무분별하게 설치된 통신선으로 인해 차량통행은 물론 노인 및 아동 등 보행 약자에게 적지 않은 불편과 위험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행정사무 감사 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무부서의 답변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있는 전신주 통신주를 조사하여 한전 및 통신회사에 지속적인 철거요청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연말 지적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가 골목에는 여전히 전신주와 이를 둘러싼 각종 통신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신주와 통신선은 도시가 형성되고 가가호호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필요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에 반비례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가공선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외부환경에 따라 단전이나 감전사고 등의 위험요소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지난 2015년부터 한전과 자치단체가 사업비 5:5 비율로 지상에 설치된 전주와 분전함 각종 통신선을 땅속으로 이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예산은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광역시와 자치구가 각각 25%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구청의 경우 지중화사업을 확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마저도 까다로운 지역선정 평가기준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LG, KT, SK등 통신사에 전신주를 임대하고 얻는 수익이 1,786억원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도로 점용료 등의 명목으로 한전이 지자체에 지출한 금액은 연간 19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전신주 임대료로 큰 수익을 거두는 반면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문화의거리를 중심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중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관내에서 전기안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 대상지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일예로 남외동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주택인 남외동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재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주택 밀집지역의 전신주와 통신선 상태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실정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위험을 감지해 내기도 쉽지 않고 스스로 조치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남외동 같은 일반주택 밀집지역, 서민 주거지역부터 전기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지중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선 지중화, 돈도 많이 들고 공정도 어렵고 물론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상의 통신주와 전주가 사라지면 자동차 파손 등이 사라져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됩니다.

걷기 편한 도로가 됩니다.

짜증나는 불법 전단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통신선이 땅 밑으로 들어가면 돌풍과 낙뢰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단선이나 고장 위험이 줄어들어 구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보장 됩니다.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이 잘 보여 교통사고를 비롯한 교통 안전성도 향상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별로 추진한다든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통신선 및 전신주 일제조사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점진적 사업진행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지중화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언제나 누구나 안전한 중구, 대한민국 대표 종갓집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촬영해온 자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골목길에 전신주는 또 한쪽으로 되어 있고 통신주는 또 반대편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중간쯤에……잘 보이십니까?

불을 꺼주시면 좋겠는데.

(○구청장 박성민 집행기관석에서 - 잘 보입니다.)

주차장이 한 쪽으로 주차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 박성민 집행기관석에서 - 어디입니까?)

남외동 인근 골목입니다.

선우시장 위쪽 골목길입니다.

차가 교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바깥쪽에 통신선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통신선을 차량교행하면서 통신선을 구부림으로 인해서 통신선으로 인해서 집안에 벽돌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이효상 의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신선 및 전신주 일제조사의 필요성과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통신선 및 전신주 정비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KT 등 6개 통신사 관계자와 함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가 곧 끝이 나면 설치가 부적합하고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고위험이 있는 통신선에 대하여 향후 통신사와 협조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전 등 7개 관련 기관이 공중선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남외동을 비롯한 7개 동 일부 구역에 공중선 정비를 완료했고 올해는 반구1동, 반구2동 일부 구역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병영2동, 중앙동, 성안동, 다운동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사항 및 종합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중앙길 보도정비 시 동아약국에서 문화의거리까지 150m를 시행하였고, 2011년에서 2013년은 문화의거리 조성 시 구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거리까지 200m를 시행하였으며 2014년에서 2015년까지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 시 중앙길 및 새즈문해거리 660m를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계탑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시계탑사거리에서 울산교까지 13억원의 사업비로 300m를 전선 지중화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는 상가가 밀집하여 시민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보도가 좁고 가공선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있는 중앙길 800m에 대하여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이후 학성로 960m에 대하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는 변영로, 태화로, 다운로 권역 등의 대로변을 우선 추진하고 주택밀집지역 내에 이면도로는 향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한전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 한전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통신선 및 전신주를 일제조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9월2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
천병태이효상김순점강혜순하경숙
○불참의원 (1인)
김영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행정지원국장김성규
복지경제국장김창욱
건설도시국장이근배
보건소장이병희
기획예산실장김명섭
총무과장김미숙
자치행정과장김준호
평생교육과장육원철
세무과장문명주
민원지적과장신석기
복지지원과장김규협
사회복지과장이명석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최영환
건설과장정길상
안전총괄과최동식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박정환
공원녹지과장이상찬
보건과장문숙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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