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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6.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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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6년9월27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석유화학단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특별지진대책수립 긴급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외 4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강혜순 의원 외 10명 발의)

5.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6.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9. 석유화학단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특별지진대책수립 긴급촉구결의안(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서경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회사무국장 유형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9월26일 이효상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석유화학단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특별지진대책수립 긴급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8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경숙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현장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23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함월노인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사항입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제출한 고액체납자 일소대책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가 9월20일 접수되었으며 신성봉 의원께서는 제출한 지진피해 사전예방 및 대책수립 촉구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9월20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천병태 의원께서 제출한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훼손에 따른 폐기물 처리요청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가 9월20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외 4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강혜순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12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정책의 수립 및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과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16조의 명예반장직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혜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임산부를 배려하는 정책이 많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6.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효상 의원 외 10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서경환 의장, 권태호 의원, 신성봉 의원, 이복희 의원, 천병태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김영길 의원, 하경숙 의원, 김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서경환 의장, 권태호 의원, 신성봉 의원, 이복희 의원, 천병태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김영길 의원, 하경숙 의원, 김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제고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6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제2장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이 정해짐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고 공정한 심의를 유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경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경숙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경숙입니다.

지난 6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강혜순 부위원장님, 이효상 의원님, 이복희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093억4,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30억7,900만원보다 362억7,000만원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968억6,100만원, 특별회계 124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총3억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억3,800만원, 특별회계 2,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신성봉 의원님.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189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예산심의는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비심사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객관성 없이 전문성 없이 편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한번 더 살펴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제189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숙고한 끝에 삭감한 예산안 중 9개 항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객관성이나 전문성 없이 편견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였거나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 전문성 없이 객관성 없이 편견을 가지고 심사하였거나 그 중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5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세 분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추경예산에 상정되어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외유성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필요한 예산,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다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삭감 중 다시 부활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성새벽시장, 구역전시장 간판설치사업은 삭감사유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일주문 형태의 간판을 설치한 것인지, 입간판을 설치할 것인지, 그 내용을 그 시장특성에 맞게 표시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문가와 해당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돈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더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된 간판을 설치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을 모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와중에 혹시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상인들의 마음을 혹시나 다치게 할까 싶어서 정회를 하고 상인대표 입장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액이 부활된 것은 예결위에서 기준도 객관성도 없이 심사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본의원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다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죠?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효상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어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던 특별위원으로서 더욱 더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반대의견을 하러 나온 이효상 의원입니다.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예산결산특별심의 위원으로 5명의 위원 중 1명으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사기간 내내 아주 무기력 했고 상실감이 컸던 어제 하루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12시가 되어서 귀가를 해 하루를 곰곰이 반성해봤습니다.

새벽 내내 잠을 못 이루고 오늘 본회의 시, 어제 추경예산 종합심사의 문제점을 25만 구민께 알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처음 계획은 반대의견이 아니라 수정예산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다가 중구의회는 침몰하는 난파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이번 5명의 심사위원은 1차 각각의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들의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온 사항이었으며, 그렇지만 종합심사를 시작하자마자 삭감된 예산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동료의원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호통도 쳤습니다.

그렇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함께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동료의원들과 결정했던 행사성 예산과 연초에 올라와야 하는 부적절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의원님들을 향해 진정으로 부탁도 드렸습니다.

의원의 배지를 달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자부심과 자존감 하나로 활동해왔는데 수적으로 4대1이라는 등 동료의원들의 비아냥거림을 그래도 설마 설마하며 웃어넘기면서 최소한의 불합리한 예산을 부활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상식을 믿었습니다.

허사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으로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또는 당초에 승인 받은 예산을 집행하던 중 뜻하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시 사업을 이어나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원들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회는 우리 구의 정책을 최종 의결하는 권한을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정책은 곧 예산이지 않습니까?

축제와 선심성 예산 행사 주어도 주어도 끝이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정책을 의회와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먼저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회기 중 성립전예산도 집행이 다 된 후에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발 의회와 소통하자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의원들 간에 충분히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하는 내 눈을 찌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럴 바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하지 뭐하려고 아까운 시간 허비해가면서 하는지 안타까움보다 동정심이 묻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가피하게 이렇게라도 해서 행사성 및 당초예산심사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삭감한 예산안을 다시 심사해 부적절한 추경예산안을 바로 잡아 집행부로 보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곧 두 달 뒤면 2017년도 내년 예산안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의 살림을 집행부가 더욱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병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회의규칙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의장 서경환 잠깐만요, 물론 반대의견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을 자리에 앉혀놓고 반대의견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의석에서 – 예.)

천병태 의원 제가 평소에 이 자리에 나오면 “반갑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쟁점은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국가재정보고를 살펴보니까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의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첫째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둘째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외교적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편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습니다.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는 국가가 보조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예외로 편성토록 열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국가재정법의 정신이나 지방재정법의 정신이나 똑같은 사항은 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예산을 편성할 때 방금 말씀드린 국가의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것 외에는 신규편성은 대단히 억제해야 합니다.

이유는 예산편성은 그 계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여야 집행을 잘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그에 걸맞게 어떻게 중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를 투명하게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의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초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인지 분별이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행사, 축제, 민간보조, 신규사업 막 올라옵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을 억제하자라는 최소한의 조치로 행사축제를 중심으로 한번 경중을 울리자, 그것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권한을 준 예산을 아끼고 잘 쓰라는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 이번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삭감내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는 대표적인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마두희 예산 4억5,000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에 5억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1억원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등등 사업이 행사축제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민간에게 해외 연수 보내는 사업도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올해 또 똑같이 마두희사업 5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해서 6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등등 사업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삭감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두 가지 잘못된 큰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는 당초예산에 삭감한 언론사 예산 3개가 올라왔습니다.

왜 우리 의회가 언론사를 삭감해야 하느냐, 적어도 언론사 1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는 존경하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저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유감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은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해외연수, 보육교사 해외연수도 있죠?

등 있습니다.

추경예산 성격이 전혀 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의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예산, 보육교사 이런 예산은 적어도 구청장이 우리 의장님에게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 올리면 우리 의회가 얼마나 난감해집니까?

인심은 구청장이 쓰고 집행부가 쓰고 삭감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을 도출했고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우리 의원들과의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집행부의 예산편성이었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보육교사님들 우리 의회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잘 쓰도록 하자, 앞에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성격에 맞지 않다, 오히려 우리 의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이러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중요한 예산심의를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예산, 보육교사 해외연수, 마두희 증액 삭감하셨잖아요.

우리 중구의회가 이 정도로 온 것만 하더라도 선진의회로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한 가지를 저는 놓쳤다, 이 한 가지만 잘 했으면 우리 의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지나친 부활입니다.

집행부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추경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번은 경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조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으로 한번 잘할 기회를 놓쳤는데 향후에 다시는 존경하는 중구민들에게 부끄러운 예산결산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호소 드립니다.

이상 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각 관계공무원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경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신성봉 의원님과 이효상 의원님께서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안을 드립니다.

방금 전 신성봉 의원님께서는 말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비심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상임위에서 5명의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걸쳐온 예비심사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우리 구에는 무소속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야당의원이 있습니다.

예결위원 5명 중 불가피한 구성으로 야당 2명, 여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토론하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5명이 전원이 의결하여 만들어 진 결과이기에 앞서 말한 신성봉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의견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효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참담한 심정이라는 장문의 제안서 잘 읽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저 또한 참담한 심정입니다.

방금 전 이효상 의원님께서는 4대1이라는 비겁한 명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소속과 야당과 여당의 숫자도 잘 모르십니까?

어찌해서 4대1이 됩니까?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두분 의견에 대한 발언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경환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 많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이 늦은 시간까지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예결위 결산을 받고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님들 세 분께서 나오셔서 어제 예결위에 대한 마무리를 보고 현재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동료의원들에 대한 비하발언이고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3번의 파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 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아닐까, 제가 심의한 내용들을 봤을 때 당초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서경환 의장님과 함께 의총을 열어서 선심성 예산, 언론사 1사1행사 하는 당초에 잡았던 원칙을 지키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예산을 확인해본 결과, 의총을 통해서 했던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활된 예산들을 제가 면밀히 확인해본 결과 절대 선심성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제 생각에는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복지건설위원회 본의원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000만원 부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새벽시장에서는 아케이드설치사업을 다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간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의원 또한 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던 예산이었습니다.

다만, 상인들이 구정이라는 고유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당초가 됩니다.

당초예산의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를 보면 상인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 구역전시장에 필요한 것이 상인들의 마음을 내가 놓쳤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제 의견을 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신성봉 위원장님, 천병태 의원님, 이효상 의원님 충분히 세 분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예결위 하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어제 심의를 하신 예결위원님들에 대한 심사가 잘못됐다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될 것이고 본인들의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하는 것인지 내용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됐을 때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질타해야 되겠지만 일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경환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환 의원입니다.

예산추경을 최종심사한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책정 심의확정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 내용을 받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 항목 이외에더 추가한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야기하자면 논쟁이 되었던 부분 이외에 재논쟁을 일으킨 항목은 없습니다.

그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삭감액은 유인물을 보시면 아실 테고 존경하는 하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잘 주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단 한건의 표결도 없이 8시간의 회의 끝에 무사히 회의를 마쳤습니다.

하여 우리 각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종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의의 전당에서 주민의 뜻을 받아서 논쟁과 합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의원님들 계시지만 11시57분 되어서 자동산회 시키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부분은 정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천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 당초예산 때 필히 심각하게 고민해서 의원들이 정말 쉽게 예산을 가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항상 당초예산부터 심도 있게 잘 계획된 속에서 잡혀야지 우리 의원들도 신바람 나게 예산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필히 생각해 주십시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의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본의원이 발의한 예비심사에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예비심사 할 때 객관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대충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비심사는 전 의원이 모여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집중성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하라고 신중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심사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라고 표현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경환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의총을 열어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서로 간에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고 존경하는 것이 의원들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지만 나중에 의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신성봉 위원장님의 내용을 알았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신성봉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경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경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예산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의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7명, 반대의원 3명 기권 1명으로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석유화학단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특별지진대책수립 긴급촉구결의안(이효상의원 외 10명 발의)

(12시06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9항 석유화학단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특별지진대책 수립 긴급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효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나선거구 병영1․2동 이효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68호 석유화학단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특별지진대책 수립 긴급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규모의 지진과 잇따른 여진으로 인해 울산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으나 정작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울산시는 대처능력 부족으로 행정의 불신과 더불어 시민대피행동은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맡겨둔 현실입니다.

울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원전에 둘러싸인 특수한 지역으로 만에 하나 일어날 대형지진에 대비하여 특별지진대책 수립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울산시가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연대해 긴급특별지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특별지진대책 수립 긴급촉구결의안.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규모의 지진과 잇따른 여진으로 인해 현재 울산과 인근 도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

심지어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괴담까지 떠돌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안전처는 대처능력 부족으로 행정의 불신과 더불어 시민대피요령은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맡겨둔 현실이다.

특히 울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국가원자력의 과반 이상이 원전에 둘러싸인 특수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울산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특별안전대책매뉴얼을 만들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울산 시민 상당수는 지진불안감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시켜 인근도로변과 운동장 등에 주차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등 각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마다 지진에 따른 주민대피요령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일례로 900세대 대규모 아파트의 주민대피공지문에는 지진발생시 119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주민들은 애꿎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는 사례가 발생해 전화가 불통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일본의 지진대피요령 문건을 구해 다니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예견치 못한 재난발생 시, 도심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그 누가 안전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난 부산시에서 실시한 2014년 고리방사능 방재연합훈련에서는 정전으로 인한 에스컬레이터 가동중지와 몰려든 시민들이 뒤엉켜 훈련이 중지되는 사태가 빚어져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 부산시는 지진전문가를 채용해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긴밀히 협의해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체 지진대피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원전 건립 반대여론을 의식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언제 만들어질지 모를 정부의 지진대비 매뉴얼에만 목을 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체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울산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원전반경 30㎞ 이내 울산시에 유아 및 초․중․고교생, 일반시민 등 각 계층별 맞춤형시설, 운동장 또는 지하주차장을 확충하고 단계별 훈련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진발생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석유화학단지 내 폭발사고와 이에 따른 안전대피 및 시민행동요령을 만들어 울산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지역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와 협의해 지진발생에 따른 석유화학단지와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매뉴얼 제작을 촉구한다.

하나,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의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새롭게 건립하려는 원전에 대한 정책을 폐기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한 명확한 정책입장을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27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석유화학단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지역 특별지진대책수립 긴급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효상 의원께서 낭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관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 홍순옥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
천병태이효상김순점강혜순하경숙
○출석공무원(19명)
중구청장 박성민
총무국장 김성규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총무과장 김미숙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미화과장 최영환
건설과장 조용관
안전총괄과 최동식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보건과장 문숙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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