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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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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9월22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11시0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 2016년 당초예산 523억5,900만원보다 138억4,700만원 증액된 62억6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말씀드리면 중구청사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16억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4억6,3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569억6,700만원보다 30억 700만원이 증액된 599억7,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등,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4억4,700만원,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 등 재산관리에 8억3,900만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기본확충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등 행정정보화 추진에 7,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4억5,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6년 당초예산보다 18억1,400만원이 증액된 382억6,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구민만족 행정구현, 동행정 업무지원 등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2억3,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운영 및 행사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5,100만원, 방송장비관리 통신장비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에 5,800만원과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인력 운영비에 1억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016년 당초예산보다 2억5,700만원이 증액된 132억7,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2억900만원, 책이음서비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작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7,400만원, 생활체육저변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5억7,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00만원 계상하는 등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6,900만원 증액된 67억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세정운영 지원에 4,000만원, 인력운영경비에 600만원 등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600만원 증액된 10억6,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구민중심 민원편의시책 구현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2,2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016년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6억6,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김미숙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김미숙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숙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우리구 상시 여성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6년9월 기준 현재 상시근로자 644명이며 여성 근로자수 352명이 됩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2,000만원 집행현황과 추경편성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0만원은 직장어린이집 실시설계비로 올 3월7일에 착수하여 5월15일에 완료되어 1,814만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 편성금액은 직장어린이집 401-01 시설비 4억1,500만원은 순수건축공사비로 철거 등 건물증축비로 5억5,400만원과 전기승압 등 전기공사비 3,400만원, 통신케이블 설치 등 통신공사비로 2,700만원이 소요되어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공사비에 따른 감리요율 및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401-02 감리비로 700만원, 401-03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 직장어린이집은 지상 2층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공공시설물인 관계로 시설에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건물 하중과 풍압 그 밖의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향후 공사 시에는 철저한 감독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당해연도 전액 집행이 불확실하여 이월이 예상됨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회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연내 전액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추경예산 확정 조속한 공사 발주로 당해 연도에 조기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7년3월 개원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1-01 지방공무원 육성지원해서 사무관리비에 친절도 평가 용역해서 1,000만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600만원해서 1,600만원인데 친절도 용역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친절도에 대한 평가할 사람을 주는 거죠. 용역 받아서?

○총무과장 김미숙 예, 외부에 용역 줘서 외부 민간인들이 방문이나 전화 응대를 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에 매뉴얼이 그 위에 있는 책자로 나와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미숙 매뉴얼은 저희들이 구청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임용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어떤 자질이나 공무원 자세나 또 예의범절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에 대해서 매뉴얼을 해야 되겠다해서 소책자로해서 교부하려고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 좀 크게 매뉴얼을 했는데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소책자로 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친절도 민원 응대 저도 한 번해 봤고 또 해 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첨부시켜서 그 친절도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부서를 설명을 하죠.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부서로 연결해 줄 때 연결해 주는 친절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부서가 아니라고 했을 때 굉장히 냉정하게 전화를 끊고 다시 또 이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친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받았을 때는 그런 매뉴얼 속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직장어린이집 수용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25명입니다.

천병태 위원 25명 같으면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25명을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 부분은 반영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2층이 있어서 조금 더 증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수요가 많이 소요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기왕 지을 바에는 여성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짓는 것이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 다른 구․군에도 수요조사한 정도 수요량을 해서 지었더니100% 이용은 안 되고 70% 정도 이용된다고 해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수요는 저희들이 25명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원하게 되면 25명이 다 안 찰 것 같고 3년까지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소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외부에 땅을 사서 별도로 크게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또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안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1회에 1억원을 하니까 올해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천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50명 늘릴 필요는 있겠지만 그 정도 수요가 될 수 있는 땅도 스페이스가 그 만큼 안 나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3층 이상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 까지 지었다가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증축을 못하잖아요.

2층까지 밖에 못하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은 1층만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창고로 사용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2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은 우선 창고로 하고 1층만 해도 25명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2층에 올려도 되거든요. 영아하고 유아하고 다르니까 영유아 구분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천병태 위원 도로변에 소음이 많이 예상되잖아요. 아이들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소음을 완전히 잡으셔야 되겠죠.

방음시설을 완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설계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의무잖아요. 확실히 방음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청사 내진보강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지진에는 얼마 정도 규모의 보강공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6.5정도.

천병태 위원 지금 하는 것이 6.5네요. 언제 공사가 완료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내년 1월정도.

천병태 위원 주말에 하고 있는 그 공사입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주말에는 청사 보강공사는 완료하고 그것 말고 내진은 저희들이 한 사무실씩 다른 부서에 가서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만 하면 6.5 규모의 지진을 이길 수 있는 전 구청에 내진 보강공사가 다 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그런 부분이 지진 5.5에서 6.5 사이에 견딜 수 있다. 훼손은 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지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없어서 내진확인서 그런 것을 받는데 거기에 진도 몇 이상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게 6.5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부분이 견딜 수 있다.

천병태 위원 5.5에서 6.5까지 견딜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을 하면 전체를 다할 수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의회는 처음 당초 할 때 내진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관 건물만 보강공사를 합니다.

천병태 위원 경주가 5.8났는데 이것도 부족함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보강공사에 대해서 내진 관련된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진에 관련된 보강공사는 기초가 되지 않으면 추가적 공사로는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현재 내진설계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의회도 6.5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오래된 구청사 같은 경우는 보강공사해서 7억원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내진설계라는 것은 지진에 대비하는 것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구조물이 되지 않으면 보강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는 없지만 저도 건축과를 나왔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6.얼마까지 올린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개발된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도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진이라는 것이 땅을 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무리 짓는 보강공사는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부터 놓을 때부터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내진설계라는 것은 기초에서부터 출발되어야만 역학기초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초적인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진설계를 한다는 것은 내진 관련된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6.5 이런 말씀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어차피 속기가 되는 내용인데 좀 맞지 않다. 이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어린이집이 지금 공사설계도가 완성되어 있죠.

2층으로 짓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예.

김영길 위원 혹시 우리 관공서에서 무엇을 지을 때 사실 며칠 되지 않았죠.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밖에 나와 마당에 있었는데 그때 국장님도 계셨는데 정말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관은 그나마 다행인데 구관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내진에 관련된 보강공사로 지금 7억원 정도 투자해서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안심은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게 못한 구조물에 대한 걱정이 깊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진설계 반영도는 얼마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미숙 6.5 정도해서 특허공법 방재신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관련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저희들 건축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 저희들 꼼꼼히 챙겨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어린이집 내진설계를 설계 때부터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207-01에 연구용역비가 4,5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행정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영향평가를 하도록 지금 까지 쓰고 있는 모든 새올이나 주민 프로그램, 세무 프로그램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영향평가를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니까 중앙부처에서 공히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기본 매뉴얼은 중앙정부에서 해 줄 테니까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하라 올 9월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추경이 늦어져서 편성되면 빨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시스템은 저희들이 4,500만원 용역 줘서 거기에서 그런 시스템을 영향평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 시스템이 보안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보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현재 시스템이 정확한지.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우리 인력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전체점검해서 전문기관에 줘서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법이 바뀌어서 지시해서 내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개인정보는 웬만하면.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일단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 운영 방법이 완벽한지 안 한지를 점검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112 신고자 위치 표지판 설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이것은 시비 교부사업인데 지방경찰청에서 울산광역시에다가 태화강변에 큰 건물이나 쉽게 어디 위치라고 할 수 없는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바로 연락이 오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시로 요청에서 시에서 우리한테 시비가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치 표지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 주위에 아무 것도 없다.

강혜순 위원 거기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미숙 위치가 내가 몇 지역이다 하면 빨리 찾아갈 수 있고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강혜순 위원 126페이지에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화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밀폐시키는 것입니까?

4,400만원.

○총무과장 김미숙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청소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청소차량에 덮게 없이 달릴 수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덮개를 씌우도록 의무화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덮개 설치 따른 예산입니다.

강혜순 위원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총무과장 김미숙 2017년1월1일부터입니다.

구청에는 12대 정도해야 됩니다.

강혜순 위원 다 똑같은 종류의 청소차입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다 틀립니다.

강혜순 위원 127페이지 청사 힐링 문구 글판 설치 1,400만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할 절차가 진행할 사업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공무원 창안해서 공무원들이 공직자토론회에서 공무원들이 건의된 사항인데 청사외벽에 좋은 글귀를 해 주면 감성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다.

공무원 창안제도로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에게 좋은 문구를 접수받아 봤습니다. 58건인가 접수되었는데 그 문구 중에서 설문을 해서 어느 문구가 좋은지 저희들은 분기별로 4번이나 반기별로하든지 문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작권료가 있더라고요. 좋은 문구는 저작권 있는 사람이 저작료를 매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감안해서 1년에 몇 번 할 것인지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 보고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힐링문구 모바일이나 아침편지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청사에 그렇게 걸고 어떤 것을 할 경우에는 자체 내부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밖에는 보는 도시경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도시미관에 미치는 미적인 감각도 생각해서 세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더 투여될 수 있는 사항인데 내용을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식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함께 하는 정책으로써 내용을 올리겠지만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밖에 외벽에 단다고 할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내부에서 화장실에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외부는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공직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라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교보생명 본사에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S-OIL에도 이런 좋은 문구들이…….

강혜순 위원 제가 아주 감동으로 본 것은 어디냐 하면 북구에서 공항 가는 쪽에 타이어집이 있는데 아주 크게 붓글씨로 감정적인 내용인데 감동적인 서비스, 주인이 수입에 내용보다는 시민들에게 돌려지는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청사에서는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힐링 문구가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잡을 수 있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낸 것 같고 해서 일리가 있다. 무언의 교육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해 보려고 효과가 크면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효과가 적으면 철거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오늘 김성규 국장님 아침에 굉장히 분주하시던데 작가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김영길 위원 사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 설계도 언제 완성되었죠?

○총무과장 김미숙 5월 달.

김영길 위원 내진설계는 전혀 안 되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왜냐하면 내진설계 건축법상 기준은 2층 미만은 해당사항이 없고, 3층 이상 해당되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반영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내진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내진설계가 되어야지 보강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진설계로 방향을 바꾸어줘야만 그것이 완벽한 설계가 됩니다.

집은 설계도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 집을 지어놓고 보강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늘 떠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건축법상 내진설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니까 2층까지도 공공성이 있는 것은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는 아마 지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어지지 않는 어린이집 내진설계로 반영해서 건축해야지 보강하는 쪽으로 가면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부분 과장께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아까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2층 이하는 의무는 없지만 저희 공공시설이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내진설계 했고.

○총무과장 김미숙 예, 거기에서 내진하고 안전에 대해서 확인서를 건축사에서 받았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선진중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간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층 미만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진에 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건축이 대다수라고 보아지는데 공공에서 하는 것은 내진을 중구가 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서 반영되었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지진에 대한 일반적 국민들의 사고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도 완성되었고 건축이 시작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내진을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다시 한 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질의 내용을 보면 요즘 지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총무과장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여러 가지 답변을 잘해 주셨듯이 철저한 안전시설과 미래를 내다보는 어린이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안제2조에서는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울산구치소장, 울산보훈지청장을 추가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으면 7월11일부터 8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63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하경숙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김준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복산1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공사비 3억원에 대한 산출내역 및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산1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는 1, 2층 화장실 및 계단보수와 2층 회의실 리모델링 및 옥상방수를 위해서 3억원 확보하였고 2016년2월2일부터 3월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하였으며, 4월 달에 계약심사 및 공사 입찰하여 5월9일 착공하여 8월6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에 공사금액이 70%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산1동 주민센터는 1991년1월17일 준공된 노후건물로 청사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이 절실했습니다.

올해 환경개선 공사로 내부 환경은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되었으나 외벽과 창틀 노후화로 빗물이 새는 등 누수가 심하고 단열효과도 떨어져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인접지역 건물뿐만 아니라 단절되고 답답한 담장 등 외부환경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청사외벽 리모델링 및 담장철거 공사를 위하여 2억400만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당초보다 늦어져 연내 집행에 어려움은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최대한 집행을 서둘러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10월에서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2월에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계약을 완료해서 늦어도 내년3월까지는 공사를 최대한 마무리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에 김준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139페이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직원 인권교육 강사수당,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 인권위원회 조례, 주민참여기본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 반영되었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싶어서 140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자치사업 시찰 자치행정과장님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는 추경이 법 내부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기부양이나 특수한 국가적인 사항이 생길 때 적용이 되고요. 그러나 지방재정법에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또 국가사업이 내시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간에게 이런 식으로 해외시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첫째, 추경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봤을 때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유는 첫째는 추경에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말씀드렸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우리구에 여러 가지 업무에 행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수행해 내려면 그분들이 개인적인 돈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 봉사가 요구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분들에게 상당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 의회에 편성한다는 것은 구청장이인심 쓰고 의회는 알아서 해라 이런 예산인거죠.

이런 예산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인해 주면 얼마나 그분들한테 칭찬을 받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여기 와서 우리 시민들이 낸 예산이 잘 쓰이냐 못 쓰이냐 이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뭐, 승인해 줘라 잘못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승인해 주지 마라.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넘길 때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더라고 치더라도 추경예산 성격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시찰을 갔다 왔을 때 이런 것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장님의 명예에 더 훼손이 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잘 설명하셔서 이런 예산은 애당초 구청장과 집행부 차원에서 정리하셔야 될 예산을 결국은 저희들에게 넘겨 옮에 따라서 이미 주민자치위원장과 의원 간에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왜 우리 의회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충들을 왜 구청장과 집행부가 말이에요.

의회에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정리를 드린다면 저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예산편성 그리고 당초예산 때 삭감된 언론사 예산편성을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을 보고 우리 집행부에 시민의 세금을 대하는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행사예산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언론사행사 예산 말이에요. 우리가 삭감했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셔야죠. 증액 예산을 올리려면 언론사 예산이 아니고 다른 단체예산을 올리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아껴 쓰고 하는 자세가 집행부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 상당한 유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다시 삭감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없고…….

천병태 위원 아니, 삭감 반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릴 성격이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주민자치 시찰 관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2015년12월말로 1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6개 동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님 임기 완료도 되고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가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직선거법이나 예산과목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해 봤는데 큰 틀에서 크게 적용이 없는 관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작년에 갔다 온 것도 나름 반응도 좋고 13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6개 동이 바뀌어 구정 접목에도 많은 시야를 넓힘으로써 그게 좋지 않나 싶어서 견문을 넓히면 좋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예산편성이나 언론사 행사 예산편성이나 여기 여러 가지 또 해외연수 또는 해외시찰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 우리 시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시민에게 보여 줬을 때 놀랍니다.

왜 주민자치위원장을 짚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우리 사회에 지도층이 아닙니까, 해외연수 이렇게 하려면 통정회, 각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확대되어 들어가야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은 전체 총액을 엄격하게 총액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늘리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이렇게 가서 견문을 넓히려면 넓힐 사람이 한 두 사람이겠습니까?

공무국외여행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해외에서 견문을 넓힌다면 단체원들 다 보내면 넓혀지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될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행정적 구두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주민 세금이 잘 쓰이도록 이런 돈을 가지고 해외에 갔다 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의 명예가 손상되는 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예산을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 쓰도록 오히려 그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것을 편성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에 제대로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은 아예 올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지방재정법에 보면 불요불급이나 시급성을 요하거나 매칭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맞고 그중에서 어떤 예외 규정되어 있지만 근본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단체를 해 주게 되면 여러 단체를 해 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행사성이라든지, 소모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을 통해서 행정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 무시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상 이 부분 올릴 때 상당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참고로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련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올리고 안올리고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구청장과 우리 의장단이라고 할까 이런 곳에서의 논의, 이런 것을 통해서 올린다. 안올린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만약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다면 저는 삭감된다고 보는데요.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돈 몇 푼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의 성격, 추경예산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민간의 해외경비 성격 이런 것들이 예산기본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1년 내내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거 하나 못해 준다. 상실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 올릴 때는 올리고 안올리고 그 자체를 적어도 구청장, 의장단 의장과 논의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도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401-01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이 사업에 대한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시비, 구비 50대25, 25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16년1월12일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예산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경숙 위원 감액은 감액인데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인데 이게 영상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한다는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우리 중구 설치된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도시공원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공사내역을 보면 CCTV 카메라 비상벨 등 기타 부대장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해서 관제센터에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현재 다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2016년 5월 달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다 완료되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16년도 올해 3월에서 5월에 다 완료되고 나서 그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이 멀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못시켰습니다.

하경숙 위원 어린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요즘 지진도 많이 나고 해서 오늘 우리 중구청이 CCTV 관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관제센터에서 먼저 발견해서 안전에 제일 그것을 기울인다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무튼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이미 일이 끝나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일을 축소하는가 하는 뜻에서 좀 더 이런 것은 확장해서 이런 것은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현재 동주민센터에 DID 홍보 안내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위에 공히 동주민센터 DID 홍보하는데 시스템 수수료에 4개소하고 동주민센터 설치 4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시스템은 보통 무엇을 안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사실상 여기 동주민센터 DID 홍보 시스템이 나온 사유는 2016년도 상반기에 중구청 공직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토론회 제안사업을 보다보니까 미디어를 활용한 중구의 각종 정책 및 성과홍보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중구청 현관 앞에 보면 들어오는데 홍보전광판이 있습니다.

각종 홍보전광판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DID 시스템 설치는 13개 동을 다 못하고 권역별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예산을 올린 것은 반구1동하고 중앙동, 태화동, 병영1동 권역별로 운영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13개 동으로 홍보를 하면 모든 지금 안전을 얘기를 하시는데 지진이라든지 행정이 다 홍보가 되거든요.

주민들도 안전에 대한 홍보도 되고 중구 우리 각종 돌아가는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도 홍보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홍보안전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예산 반영을 지금 상당히 지진 이런 긴급한 시기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올렸습니다.

강혜순 위원 수수료 같은 경우 운영비에 대한 것인지 안내 설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서버 이용료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 작업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계획은 추경에 되면 10월부터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바로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142페이지 지금 방송장비 기반 강화에 보면 컨벤션 스피커 보강사업 있잖아요. 컨벤션 리모델링은 몇 년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컨벤션 보강사업은 2012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컨벤션 스피커 보강에 4,500만원 올렸냐 하면 컨벤션에 가용할 수 있는 스피커가 총10대 정도할 수 있습니다.

10대 정도 가용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스피커는 6대입니다. 무대에 2개가 양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천장에 2대, 양측 사이트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대 앞에 앰프는 당초 2012년도 리모델링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있는 2개는 제가 알기로는 앰프 보증기간이 9년입니다. 12년 되어서 다시 갈았습니다. 6월 달에 위에 갈고 2012년도 무대 위에 2개하고 양측 사이드에 2대해서 4대인데 그래서 6대하고 있는데 2대를 갈다보니까 요즘은 방송장비가 아주 초음질이라서 시대에 못 따라가는 올해 6월에 교체한 앰프하고 2012년도에 교체한 앰프하고 4대 6대를 하다보니까…….

강혜순 위원 오래된 것이 몇 년…….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2012년도.

강혜순 위원 2012년도 설치한 거하고 이번 6월 달에 설치한 것이고 차이가…….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차이가 있다 보니까 2층 컨벤션은 잘해 놓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이용이 들어옵니다.

웨딩도 하고 중구 문화대학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뒤에서 안 들린다고 난리입니다. 좋은 것은 잘 나오고 안 좋은 것은 섞이니까 음질이 깨진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으로 같이 교체해서 앞으로 웨딩이라든지, 중구민들이 이용할 때 음향이 중구청 2층 컨벤션이 최고라는 수준으로 해 보기 위해서 방송장비를 올렸습니다.

강혜순 위원 4,500만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1대에 1,100만원 정도.

강혜순 위원 스피커에 대해서 무지해서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한 스피커하고 2016년도 한 것하고 4년차인데 이 정도까지 우리 컨벤션 리모델링이 그만큼 스피커를 더 교체해야 될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위원님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2층 컨벤션이 2012년 개장 이후에 우리 컨벤션 이용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고 또는 데이터를 내어보니 예식이 2013년도 95건 했고, 2014년 76건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음향이 현재 스피커하고 떨어지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저희들 일반 문화의전당이나 문화예술회관에 관공서를 가보면 음향이 잘못되면 컨벤션 사용을 잘 안합니다.

우리는 특히 예식장이라든지 민원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하는 거하고 과거에 설치한 기계라는 것은 성능이 비슷해야 하울링이 안 생기고 음향이…….

강혜순 위원 지금 행사 진행 중에 하울링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제가 가서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일단 그런 부분이 가끔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중구청이 종갓집 중구인데 관공서에서 예식장이 제일 잘 되어 있고 제일 잘 나갑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거기가 컨벤션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성,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성규 국장님부터해서 김준호 자치행정과장님, 계장님들 이번 지진에 많이 놀라셨죠.

국장님은 저하고 같이 놀랐는데 사실 천재지변이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대처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많이 줬던 엊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동해 먼 바다에서 출발한 지진이 결국은 다시 두 달 만에 강진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지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우리 울산, 경주, 포항, 부산까지 다 포함되겠죠. 정말 지금도 불안합니다.

소리만 나면 지진이 아닌가 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데 사실 추경 속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인터넷상으로 SNS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민들 가슴을 굉장히 떨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적기라고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조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대응책에 있어서 주민들 진정시키는 역할 정도는 지방정부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진 5.8 일어났을 때 우리 구청 안에도 컨트롤타워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더 문제였다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진 중심에 있는 울산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최대의 위험물을 안고 있는 우리 울산이 지진에 대한 대책능력은 좀 남달라야 되지 않나 싶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진에 대한 대처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만 지방정부 특히 중구청의 방안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응과 대책 이런 부분들은 결국 주민들은 큰 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중구청에서 통정회를 통해서 하던 뭘 하던 간에 통정회 언제 하죠. 며칠 안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매월 25일 날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정말 우왕좌왕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구청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지진에 대해서 대응과 대책, 대피훈련, 통합관리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하겠다. 중구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요령은 어떻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통정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식지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특별히 만들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서 보면 전체 주민을 관리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는 있습니다.

그 업무가 안전총괄과에 있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소관이지만 저희들은 주민들 대피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진발생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최근에 일어났던 사항, 지진대피 요령 이런 부분은 통정회 뿐만 아니고 별도로 동별로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단체장이라든지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당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유언비어가 굉장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타이밍은 통정회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기본적인 사항만해서 만들어서 통정회 뿐만 아니고 동에 가면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구 뭐하냐. 그래서 이런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그래도 선진중구 답게 이런 부분을 통정회를 통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대책, 대피요령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재지변이라서 인간으로서 절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를 잘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워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천병태 위원님 했던 얘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중구의회에 있으면서 언제부터인가 추경의 기본정신 추경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너졌습니다. 추경을 왜 하는지 추경이 왜 필요한지 그거와 동떨어진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는 것이 추경에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더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 절대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 추경에 위배되고 추경하고 맞지 않는 예산은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더 면밀히 판단하고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최대한 다 편성을 하고 추경이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목적이든 좋은 목적이라도 시찰하는 이런 내용 저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설명한다면 작년 추경에 체육회 이사분들 중국 가는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합창단 필리핀 가는 예산 올라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일본 연수 가는 거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세 가지 올라왔습니다.

통제해야 될 의회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예산을 보면서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삭감할 수 없는데 최소한의 어떤 갈등으로 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라 정말 중구를 위한 합목적성에서 고민하고 또 조금 벗어날 때는 먼저 협의해서 이런 문제도 정치적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올라옵니다.

해 주든지, 말든지 그래서 의원들하고 단체원들하고 갈등 중심에만 서게 만들어서 서로 힘들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부합되는 예산에 대한 의회차원에서의 통제권은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있으실 동안에 추경할 때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또 2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요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는 추경답게 예산편성해 주는 것으로 가면 좋지 않나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서 서로 협의해서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301-09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해서 300만원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프로그램에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대회를 열어서 성적이 좋은 쪽으로 보내주는 차원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참가비 300만원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11월6일 시주관으로 5개 구․군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우리 중구 중앙동이 민요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대표로 금년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광주 동구 충장축제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회 출전비로 시비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광역시 전체로 5개 구․군 했을 때 대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자치센터에 주어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적이 좋아서 나가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상금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작년에 3,000만원 성립전 받았는데 결과는 중앙동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병영1동, 태화동해서 거기에 따른 총 시상금이 중구에 3,000만원 들어오고 이것은 대상을 차지한 중앙동이 광주 충장축제에 참가비로 별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울산시 대표로 출전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3,000만원 내려온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구에 3,000만원 내려왔거든요. 1, 2, 3등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전 동 안 줄 수 없다. 배부를 동에 다 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우수기관해서 별도로 참가하는 참가여비로 시에서 별도로 내려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기존에 3,000만원 중에서 중앙동 참가비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기존에 3,000만원 중에서 중앙동이 대상을 해서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3,000만원 중에서 중앙동이 1,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 외에 3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300만원은 울산시 전체 출전 대표로 나가는데 선수들하고 임원들 가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강혜순 위원 작년에 광주였는데 올해 또 광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광주 동구 충장축제하고.

강혜순 위원 작년에도 광주 올해도 광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광주 동구에서 개최하는데 울산시로 협조가 와서 울산시 대표로…….

강혜순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자치박람회이고 이것은 자치박람회가 아니고 울산시 대표로 충장축제에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강혜순 위원 대상이 전국 대상이 모이는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전국 주민자치박람회하고는 취지가 틀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전국대회는 아니고 광주에서 계속 한다는 이 말이죠. 근데 이게 300만원 작년에 대상한 사람이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광주까지 가면 버스 대절해야 되고 분장비, 미용 나름대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가하는데 300만원 생각보다는 작더라고요.

옆에 주위에서 지역에서 스폰도 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연습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이고 힘이 드는데 이 300만원에서 조금은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시비에서 오는 거잖아요. 구에서도 갈 때는 어느 정도 보충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 비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야 되겠다 싶어서 3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경숙 위원 총무과에서도 공직자 토론회를 통해서 청사 힐링 문구하는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고 여기 자치행정과에는 동주민센터에 DID, 또 휴대폰 급속 충전 이런 소소한 사업들이 물론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되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잘 활용되면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거기에서 채택된 것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과별로 낸 것이 엄청 많은데 채택된 것이 그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 중이거든요.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좋은 사업이고 좋게 반영되면 좋은데 이게 몇 가지되는지 추경에 다 올라온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다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하경숙 위원 물론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부서가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공직자가 600명 되는 제안사항을 통 털어서 한 실․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파트로 나누다보니까 총무과에서도 나오고 저희과에서도 나오고 다른 건설과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 제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하경숙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 자료가 되시면 전달해 주시고요.

또 천병태 위원님과 김영길 위원님 지적하신 당초예산 또는 삭감된 사항과 시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한 재난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정보제공에 힘써달라는 주문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14시3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영길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 마련으로 주민들과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서 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6조까지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합의문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에서 8조까지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 및 각종 산업계획 추진 시 갈등을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 협의회에서 해당 이해 관계인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여기 협의회에는 일단 갈등 조정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 다스리는 전문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사, 해당이해 관계인이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까?

김영길 의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경숙 위원님 제안한 감정에 관한 전문가를 갈등협의회 구성원에 넣자 그것은 사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을 보면 조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안에 있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을 넣어서 포괄적으로 그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이해관계인이 같이 위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참고인으로 설명할 정도만 되어야 되지 그 사람을 안에 넣을 때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강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빼고 그 부분은 빼고 어차피 갈등위원회에서 위원회 협의회에서 구성되면 상대방 그쪽 사람을 불러서 들을 거라는 말입니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협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경숙 위원 갈등조정이라는 것은 갈등은 물론 외부적인 갈등도 있지만 사람들의 감정에 의한 것도 많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상담하는 사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개인의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라든지 행정과 민원인 간의 갈등, 큰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쪽의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영길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갈등협의회 속에서 감정 조정하는 전문가는 제가 또 조례 하나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갈등 보다는 주민들 그러니까 아파트 층간의 소음문제라든지, 주차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의 분쟁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저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조정협의회에 구성되는 위원들은 번호 상에 나와 있고 다만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관련된 내용은 이웃 분쟁 때 조정하는 그럴 때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지금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 이것보다는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의 갈등보다는 지금 우리 중구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웃 간에 분쟁이 더 문제거든요. 사소한 주차문제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조정협의회에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을 위원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원철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육원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육원철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4페이지 평생학습관 시설확충비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 평생학습관으로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학습지원과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성남동에서 소재한 중구보훈회관을 전면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산 등 5개 우수 평생학습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접목한 사항으로 3층에 무대설치 500만원, 2층 바닥타일 변경에 1,800만원, 주차장 경관개선에 3,700만원을 설계변경으로 증액하고, 평생학습관 시설환경 마무리에 필요한 외부간판 설치비 2,500만원, 2층 로비 벽면 아트월 제작 및 내부 설치비 2,000만원, 커튼 및 롤스크린 설치비로 1,000만원 등 부족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평생학습관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생학습관 기자재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수요가 많은 요리교실 추가 설치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강의실, 컴퓨터, 책상, 의자, 문서 세단기 등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요리교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싱크대, 가구 물품구입비 3,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기자재 구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149페이지 세입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2억5,000만원 기정세입을 지금 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위탁방법 개선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위탁방법 개선해서 세입을 0원 처리해 버리면 기존에 구청에 들어 올 세입예산 2억5,000만원이 위탁업체에 간다는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위탁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보다 운영적인 방법의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세입이 2억5,000만원이 잡힌 것은 2015년도에 운영했던 물놀이장 운영 실적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에 세입을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운영위탁을 줬지만 입장료와 물놀이장에 매점 수입료는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하고자 2억5,0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고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척과천에 물놀이 사고도 있었고 그 과정을 수습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있었고 해서 운영방법을 전부다가 위탁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그게 결국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중구청에서 중구청과 위탁업체의 책임문제가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다를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과 매점 수입료를 위탁업체에 다주고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추계용역을 미리 3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나온 수익이 얼마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걸 예측한 금액을 빼고 위탁운영비를 계약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세입이 그대로 날라 간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작게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의 세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세입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를 들어서 세입이 만약에 2억원이 들어온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입찰을 봤을 때 금액이 부대비용이 4억원이 나온다. 우리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손해는 못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수탁할 때 추계 계산한 만큼 제외하고 이 만큼 해서 10% 더하든, 적게 나오든 저희가 책임을 져라, 사람이 적게 오든, 물품이 적게 팔리든 그렇게 수탁을 하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위탁운영비가 6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동천과 척과천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6억원 정도의…….

천병태 위원 아, 2개가 위탁운영비가 6억원 정도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6억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수입액을 예상해서 빼고 한 3억원 정도만 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세출을 변경시켰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금액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포괄적으로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그 체계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포괄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성립전예산이 2,000만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기 3,000만원이 구비로 있었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예산이 매칭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평생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매칭비율이 다양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복학습운영센터 5개 정도가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2,000만원이고 총5,000만원 정도로 1개 기관에 1,000만원 정도 운영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3,000만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오고 구비는 구비대로 기 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천병태 위원 157페이지 각종 생활체육행사 운영지원 2,200만원 세무과에서 생활체육지원비로 예산을 책정하라는 요청이 와서 한 것인데요. 다음부터는 괄호 열고 닫고 구금고협력사업 문구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유는 금고지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옛날에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장학금 등등해서 지급하던 것을 세입으로 금고약정에 의한 세입으로 편성하여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올해 2016년 예산에는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금고에서 자기들이 협력계약 제출한 자기들의 성격으로 문화예술, 체육지원, 장학금해서 2,300만원, 2,200만원, 500만원 총5,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근데 그것은 약정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로 제출했기 때문에 기세입 5,000만원 잡아버리면 이걸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없고 올해 2016년 곧 최종 확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금고약정서에 앞에까지는 자기들이 제안협력계획에 금고약정서에 2016년 곧 확정된다고 봤는데 거기에는 5,000만원 문화예술, 생활체육 지원, 장학금 이런 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5,000만원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체육회 지원, 중구생활체육회 지원 구청에 이 두 개가 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올 상반기에 저희가 통합했는데 아직까지 예산부기상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체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천병태 위원 언제부터 통합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6월 달인가.

천병태 위원 통합 명칭을 중구체육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천병태 위원 중구체육회 인건비 두 분 이렇게 계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당초예산에 부기상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통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를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나 해서 좀 안 맞더라도 올해까지는 부기를 쓰고 내년부터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158페이지 입화산 걷기대회 기획예산실부터 각 과로 쭉 내려오면서 추경예산에 삭감된 거 이번에 부활된 거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중복되니 만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고민이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부터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 언론사 깎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올해 또 빌미가 되면 빌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입화산이 자연휴양림 지정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게 저희들이 100% 지정된다고 볼 수 없었고 다른데 활동도 많이 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힐링 장소가 있으면 타도시에서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게 지정됨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고민 측에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올렸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다른 과에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는데 서덕출 문학관련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 배부가 안 되면 어떻고, 그러면 언론사에 주지마시고 단체에 그렇게 지원배부하면 되죠. 라고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를 하시면 되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여기는 홍보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화산이라는 것이 전국 광역시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산광역시중구 밖에 없습니다.

처음 지정된 것이고 그 나름대로 뜻도 있고 가치도 있으니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이유로 각 신문사에서 공교롭게도 전부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와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참조를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당초에 편성 과정에서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관계기관에서 하나 밖에 안 준다는 원칙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가면 입장이 곤란할 것이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하면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몰라서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입화산이라는 것이 다른데 하고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그렇게 수려하게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중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사하고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만큼은 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단체로 주는 것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그대로, 단체에 한다면 그대로 예산을 드릴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게 단체에 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언론사에 홍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단체에서 하고 그 단체에서 각 언론에 광고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플랜카드 엄청나게 붙이듯이 붙이면 되고요. 각 언론사 밑에 광고판하면 되고 얼마든지…….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155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이란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지금은 울산 중구에서 발급한 카드는 울산중부도서관에 가서 카드를 읽어야 본인 확인이 되는데 이게 통합되면 모든 사용자 정보가 중앙 컴퓨터에 다 수록되어 있고 각 도서관에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책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전국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하경숙 위원 우리 중부도서관에도 시스템 구축하는데 800만원 든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하경숙 위원 컴퓨터 시스템이라서 만약에 중부도서관이 이전해도 아무 상관없네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중부도서관 이전되더라도 임시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 대출과 열람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그런 시스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경숙 위원 중부도서관의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중부도서관을 내년 6월까지 비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임시도서관 확보하는 그게 큰 관건이고 우리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임시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3년간 운영할 임시도서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비용 그렇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중부도서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용 부지를 임대해서 가설 건축물을 쓸 것인지, 아니면 임대건물을 확보할 것인지 문제는 다 일회성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해서 또 제3안으로는 이왕 할 바에는 그냥 적절한 건물을 확보해서 쓰고 우선 쓰고 그 건물은 특화도서관으로 활용한다든지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그 방안별로 부지를 찾고 건물을 찾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완료되면 그것하고 별도로 중부도서관 신축에 관한 것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중앙부처의 심의 사전타당성 평가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어려운 일인데 이 시스템은…….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원장님, 저희들이 대충 도서관 이전하는 경비를 추산하면 적게는 8억원 많게는 15억원까지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15억원을 그냥 날릴 것이냐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구시가지에 집이 있으면 사서 그 건물을 우리 중구를 위해서 활용할 것이냐 사게 되면 우선 남게 되거든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어려운 일인데 많은 고민을 하시고 중부도서관 이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154페이지 301-11 평생학습관장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장이 따로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 조금 있다가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건데 거기에 관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저희가 10월 달에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원거리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실제 총괄하고 할 그런 관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임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지금 까지는 관장이라는 역할이 없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올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물놀이장을 잘 운영해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지원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행정지원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64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로 변경하고 제2장의 제명 및 협의회 설치 구성사항 중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제7조 협의회 구성 중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반복되는 규정은 관련조항을 임용하는 조문으로 개정하고 위원장을 의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3장의 제명 및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항 중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개정 변경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안제13조3항에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관장 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규와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제2장의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서 남녀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주요 내용에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로 바꾸는 제명의 개정인데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 그러면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사항에서 보면 평생학습센터라면 평생학습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생학습관 보다 평생교육관이라고 해야지 일렬적으로 일괄적으로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명칭이 다 교육으로 가는데 왜 평생학습관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우리 같으면 개관예정인 성남동 학습관이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정비해 놓고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기존에 다른 타 지역에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총괄하는 센터는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정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관련부처에 건의해서 그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것은 관련 부처에 건의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평생학습관장이 명예관장으로 되어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비상근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비상근관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명예관장이라고 하면 명예 이것은 전혀 안 맞는데요. 명예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문구수정인데요.

명예관장으로 관련된 것은 전부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제안합니다.

강혜순 위원 비상근관장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냥 관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명예라는 말만 빼고.

천병태 위원 상근으로 해 놓으면 활동비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상근으로 하면 활동비가 아니고…….

천병태 위원 일반적인 인건비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명예관장만 빼는 것이.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지금 조례상에서 관장하고 명예관장은 꼭 구분하는 이유는 관장은 일반직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명예관장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의 신분으로서 관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구분해서 한 사항이고요. 만일에 명예관장을 둔다면 밑에 비상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평생학습관장이 일반직공무원 관장인지 명예관장인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관장으로 통칭해서 부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병태 위원 명예관장만 삭제해 버리면 구청장은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관장 또는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위에 되어 있고 관장 또는 평생교육사 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명예 이 부분만 빼버리면 관장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명예만 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또는 명예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에서 명예관장을 빼는 거죠. 그리고 2항에 관장은 명예 빼고 관장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세무과, 민원지적과 및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원 발의 조례안 한 건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성규
총무과장김미숙
자치행정과장김준호
평생교육과장육원철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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