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9월23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세무과, 민원지적과 및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건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 부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평소 세무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김성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숨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하면서 국제화 여비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연수 세정운영 평가로 인해서 시상금을 국제여비로 편성함에 적절히 할 수 있겠지만 또 적절한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보통 포상금이라고 하면 포상금 자체가 옛날에는 거의 직원들에게 쓰는 것으로 수고에 대한 대가거든요.
○강혜순 위원 적합할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번에는 일부는 그렇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 운영하는데 일부 쓰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여기에 시 주관에는 2명이 가고, 구 주관에는 10명이 가는데 선정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지방세 체납자 징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 중에 우수한 분들 선발해서 보내줘야 그 분들 격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노고에 대한 대가도 줘야 다음에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강혜순 위원 필요한데 너무 무리한 서로의 그거하다 보면 지나칠 그렇게 무리수가 빚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름 조율을 잘하시면서 이런 정책에 우리 직원들도 서로 서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실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가는 장소를 어디로 정해 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단체로 10월5일부터 10월9일까지 3박5일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발리하고 그쪽으로 우리하고 연관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 보셔야 된다. 그쪽에서도 와주기를 희망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강혜순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일단 많이 보고 많이 느끼면 실제 일을 할 때 실감나는 성취욕이 더 높은데 우리와 연관된 스마랑시에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연수가 중구와 가는 나라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세무과에서는 고액상습 악질체납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실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숨겨놓고도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포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것을 받아내고 물론 받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스마랑시에 다녀오신다니 다른 나라의 세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고 오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과에 고생하신다고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하경숙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가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민원안내판 설치비는 민원실 환경개선 일환입니다.
민원실 안내판은 업무별로 잘 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민원실의 밝고 깨끗한 이미지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181페이지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 환경개선사업으로 민원안내판 출입구명판, 홍보물, 상설게시판, 민원실 필경대 구입까지 이게 민원안내판에 대한 내용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민원안내판은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면 종이에다가 잔글씨로 해서 민원안내판을 해 놓았는데 설치한지도 4, 5년 되었는데 민원인이 들어오면 글씨도 작고 쳐다봐야 되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잘 볼 수 있고 눈높이에 할 수 없나 해서 3월 달에 전국에 최고 잘되어 있는 민원실 대전광역시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그 결과에 대전광역시에 보면 입체식으로 색깔을 넣어서 산뜻하게 눈높이에 맞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입체식 안내판 대전광역시 민원실에 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보려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권접수 이런 식으로 산뜻하게 지금은 글씨가 작고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좀 낮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강혜순 위원 이것을 지금 추경에 해야 됩니까, 급한 것입니까?
몇 개월 동안에.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추경에 넣다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2월 달에 공직을 떠나는데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민원실이 우중충하고 민원실 내에 커피 끓여 먹는 것도 있고 제가 와서 많이 개선을 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민원실을 깨끗하게 해 놓고 갔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필경대 이것은 거울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거울이 아니고 민원실에 보면 민원인들이 서서 원형으로 그게 너무 높고 오래되어서 그것도 산뜻하게 낮게 해서 2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우리 민원실이 보면 개선한지 오래되었고 다른 곳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대도 높고 우리 직원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요즘은 은행이라든지 다른 관공서보면 민원대 자체가 낮아요. 편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강혜순 위원님께서 지금 해야 되나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내려가서 지적도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예산 올리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을 놓쳐서 그런데 이 기회에 중구가 그런 환경개선을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필경대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높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것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것은 없습니다.
○하경숙 위원 일반인에 맞추어서 된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장애인이 들어오면 구조상으로라도 지금 하시든 안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항상 함께 생각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민원대도 높아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오시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낮춤으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그렇게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깨끗한 민원실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석기 과장님 하루하루가 귀하게 느껴지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하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의 보건의료 사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담당주무관 소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49억3,400만원보다 7억1,300만원 증액된 5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으로 출산지원 시비 2,500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7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100억7,400만원보다 10억2,900만원을 증액한 11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으로 출산지원 2억2,500만원, 난임부부 지원 1억8,700만원, 국가 암검진비 5,800만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3억5,4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100만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5,300만원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7,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추진시 부족한 방역사업 지원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래서 총10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별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숙희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의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2억1,000만원 증액관련입니다.
출산지원 사업은 출산대책사업의 일환은 2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둘째 아이 60만원 시비 30만원 구비 30만원, 셋째 아이 150만원 시비 100만원 구비 50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둘째 아이 599명, 셋째 이상 1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2자녀 출산양육금 지원은 구비로 3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울산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자녀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시비 30만원을 확보하여 총6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30만원 700명분 1억1,000만원은 시비 증액분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입니다.
무정전원장치 368페이지 1대에 4,000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쓸 수 있는 것이죠?
○보건과장 문숙희 현재 수리도 안 되고 수리하면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게 보건소 설립할 때 89년도에 하고 처음이거든요. 몇 번 고장이 있어서 수리했고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급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작동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중간에 고장이 나서?
○보건과장 문숙희 평소 때는 괜찮은데 혹시 정전될 때 저희들은 백신냉장고도 있고 검사기계도 있고 균도 배양을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게 안 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현재는 저희들이 수동으로 하는 자가발전기가 있는데 위험에 처하면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할 수 있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야 안전하게 약품이고 다 보관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수동을 하게 되면 저녁에 직원이 퇴근 후 직원이 오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전원 설치해 높으면 직원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89년도부터 지금 까지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2개월 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전되는 사항이 없어서 상관이 없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죠?
○보건과장 문숙희 그렇게 되면 수동자가발전기를 돌려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렌터카 사용료 736만원이죠. 금연사업 렌터카 736만원 1대는 11개월, 1대는 9개월인데 2대 합치면 연 736만원 이게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저희들이 금연사업에 기간제 3분하고, 지도원 4분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계속사업 같으면 736만원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계속해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1대는 11개월 사용했는데 이 예산으로 봤을 때 차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요?
○보건과장 문숙희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차를 구입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렌트는 할 수 있고 차를 자산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렌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기금이라고 있는데 무슨 기금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천병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성립전예산이 2개가 있죠.
기획예산실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못 들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성립전 말 그대로 성립전이니까 성립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나 항목을 지정하고 전액이 소요를 요구했을 때는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에 승인 없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우리 의회에서 이 성립전예산이지만 승인을 해야만 성립이 되잖아요. 의회가 성립기관인 것이죠. 최종 성립권자인 의회에 성립전예산이지만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쓰고 난 뒤에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만 성립이 되니까 성립전예산은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미리 설명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그때 한 부를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은 못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우리구에 새로 부임하신 황병훈 보건소장님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당부 드리고요.
방금 질의하신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강혜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강혜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는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6조까지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9조까지는 안내표지, 주차요금 감경, 일반자동차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산부 배려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에서도 임산부 배려하는 정책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강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강혜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집행부와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같네요.
내용을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시죠?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저번에 다 검토하고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담당계장은 어느 분이시죠.
조례를 심의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조례 심의하는데 조례 제정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조례 시행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내용 소통이 안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지난번에 검토는 다했습니까, 조례 내용은 보셨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다 보고 검토는 다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죄송합니다.
관련서류는 그런 내용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조례는 만들면 실행이 되어야 되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면 안 되는데 주차장이 임산부에게 전용할 만큼 장애인하고 별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혼용해서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조례를 면밀히 보지는 못했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대한민국에 장애인 주차도 할애하기 힘든 사항 속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단속도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 실정 속에 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할애했을 때 사실 조례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집행부에서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관련 주차장은 사실은 임산부 어떻게 보면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주차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조례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보건소에 임산부 주차 2면되어 있는데 법적 조례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중구청도 해야 되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조례가 시행되면 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공공시설은 다해야 되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보건소는 2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건소 외에는?
○보건소장 황병훈 동의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구청은 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사전에 검토 안 해 보고 와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 또 집행기관도 보니까 조례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자료도 하나도 안 들고 온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집행부 조례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든 무용지물이 아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혜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7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성규 |
보건소장 | 황병훈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보건과장 | 문숙희 |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