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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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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9월21일(수)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당초 결정한 의사일정 순으로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의 갑작스런 부서별 심의일정 변경을 요청한 바, 검토해본 결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행사일정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확인되어서 심사를 보류할 수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는 지진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기반시설 예산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도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기 전에 본위원장이 복지국장께 몇 가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의회는 1년 동안 정례회의,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확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고 매월 월별로 일정들이 짜여있습니다.

그런 일정들은 우리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이 그렇게 당초 짜여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사일정 중에 보면 우리 청사갤러리 개소식,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서문경로당 개소식, 내오산로 확장 용역보고회 같은 주요한 일정이 겹쳐져있습니다.

의원들 참여를 요청하는 초청장도 와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원들이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심의를 하지 말고 주요 한 행사일정에 참여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여기에 보면 갤러리나 내오산로 확장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서문경로당 개소식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경로당 개소식은 저희들이 거기가 병영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영2동에서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다 초청하기로 시․구의원님들 다 초청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봉 서문경로당 개소식이 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최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천으로 인해서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알고 있고 본위원장이 묻고 있는 것은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의사일정은 1년이 전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나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변동되지 않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행정업무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행사일정을 추경예산심의 기간에 잡은 이유가 추경예산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준공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구청장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추다보니 그런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군데 같으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로 지적하는 것이고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해서 격려도 하고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서 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행사도 겹치게 해서 안 갔을 때 장애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칫하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 관심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행사를 예산심의기간에 겹치게 잡아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심의를 보류할까요?

한두 개 행사이면 일정을 조정하다보면 부득이 어쩔 수 없다고 이해되는데 보란 듯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집행부 요청은 청사갤러리 10시에 시작하니 일정을 변경시켜 달라, 언제 확정되었냐, 20일전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 협조하는 측면에서 동의했습니다.

결정 나고 어제 또 와서 의사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내오산로데크 용역 1차 보고회 2시에 잡혀있다, 언제 잡았느냐, 벌써 한달 전에 잡혔다, 의회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이유는 추경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계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위원님들께서 다분히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신성봉 오해가 아닙니다.

현실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사실상 보면 여름철이 끝나고 나면 비도 많이 오고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행사들이 지금 시기에 집중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저희들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문경로당도 최근에 언제 하는가, 제가 직접 결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봉 의총 때도 여러 차례 집행부에서 주요행사일정을 결정까지 어떻게 의회하고 일일이 협의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결정된 행사내용도 사전에 알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요한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을 중복되게 잡아서 한다는 것은 오해가 아니고 분명히 지적받아야 합니다.

의원들이 뭐할 일이 없어서 이런 문제로 오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리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추후에도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은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보류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창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복지경제국장 김창욱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1,233억3,500만원보다 103억6,100만원이 증액된 1,33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92억5,000만원보다 167억3,300만원이 증액된 1,65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신규 복지공무원 인건비 1억4,3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209억9,100만원보다 7억4,050만원이 증액된 21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3억800만원보다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237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안보단체 해외전적지 순례 1,000만원, 보훈회관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 1,600만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2,5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9,7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실버주택 건립 62억3,0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4억3,7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2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액 920억9,200만원보다 84억6,200만원이 증액된 1,00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56억2,900만원보다 129억3,300만원이 증액된 1,185억6,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야외놀이터 조성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공공형실버주택건립비 91억8,5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4억3,700만원, 성안동 경로식당 건립비 7,100만원, 하늘물고기 장애인보호사업장 기능보강 사업비 4,5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49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4,8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47억9,400만원에서 9억6,100만원이 증액된 5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9억3,600만원에서 20억5,500만원이 증액된 89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큰애기야시장 문화편의시설비 2억5,000만원,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원, 제11회 중구눈꽃축제 1억1,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부지취득비 1억5,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5,6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6억5,700만원에서 7,100만원이 증액된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7,700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10억7,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7,5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관리비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취약지역 관리비 3,600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45억4,0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4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1억3,9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132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전방지휘소 시설보수비 1,200만원,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예비배터리 구입비 1,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취약지역 관리인건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6,1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6,1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비 주택도시기금 62억3,000만원,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 17명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확하게 자료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위원들께서 일주일전에 받고 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첫 장 넘기면 계속 해서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들고 심의를 해야 할지 정말 힘듭니다.

본 위원장은 몇 장 넘기다가 힘들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 보면서 아마 인쇄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봉 중구의회에 보면 속기록을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실부서장님하고 국장님들은 사안이 발생하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답변이고 그 뒤에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넘기다보니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다고 그냥 할까요?

분명히 발언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제 회의를 시작합시다.

○위원장 신성봉 권태호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한 것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규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복지지원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신성봉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6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안보 전적지 순례 1,000만원은 보훈안보단체 베트남 전적지 순례를 위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50여년전 젊은 춘추시절 목숨 걸고 참여했던 베트남 전적지를 순례하고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위령제를 지내며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안보의식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상인원은 10명으로 보훈안보단체 회원들 중 참여대상자를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할 계획이며 국가유공자의 나라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김규협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1회 추경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 들어서서 시작하게 되는데 아침에 신성봉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드렸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베트남 안보 전적지 순례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설명도 잘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10명 정도 가려고 하면 보통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의견을 가져서 보훈단체들을 어떻게 활동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한번씩 찾아가면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급하다보니까 고령자가 많으니까 급하게 해서 많이 도와 달라, 그래야 우리가 국가에 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하고 살아온 후세들에게 귀감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어서 급하게 편성됐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번에 10분 정도 가시면 총 몇 분정도 계시는지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올해 계획은 10분입니다.

김순점 위원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계속 갈 계획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김순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동의하고 우리 전체 구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해외 가는 예산이 몇 개 올라온 것이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에 간다는 것이 남의 나라 전적지를 간다는 것 아닙니까?

베트남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는 내전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양민학살과 관련된 국민들의 그때 사건에 대한 아직까지 용서를 구했거나 이런 부분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상당한 감정, 비석에 자자손손 잊지 말자, 이런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적지를 간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여차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여기 가시는 분들이 베트남 참전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동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다른 곳 말고 크게 호감이 있는 곳에서 참석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 쪽으로 해서 큰 반발이 없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한국관광을 위해서 유튜브나 이런 곳에 보면 관광홍보를 위한 동영상인데 국민들이 의아해했던 부분이 비행기 안에서 중국사람이 우리 예전에 한국 갈 때는 적기를 들고 갔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문제가 있다, 적기를 들고 왔다는 것이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때는 저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지역을 찾아서 가겠다는 부분보다는 참전용사이다 보니까 걱정되고 어르신들 연세도 있고 해서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가보시겠다는 요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정말 국가관에 국민들 간에 정서가 안 맞으면 잘못하면 일반인들이 가서도 위험한 경우가 동남아 쪽에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신중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저희들 갈 때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해서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추경예산안 설명회를 듣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김순점 위원님께서 이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잘 계획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도출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진행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민들은 위원들은 추경을 긴급한 상황 아니면 당초예산을 집행하다가 돌발상황이나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셨고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지 않고 갈 지역, 갈 선발대상, 어디로 갈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유공자 중에는 베트남 참전용사도 있을 것이고 6.25참전용사가 있을 것인고 여러 가지 유공자가 계신데 선발기준이 어떤 분들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합의됐는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정확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명분있는 선발기준이 없으면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1차로 가실 분 선발기준, 어디로 갈 것인지 아까 듣기에 추모동료들 추모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추모비가 있는지 추모를 할 특정장소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소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집행부 예산은 늘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다 보니 예산을 주면 잘해보겠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이 즉흥적이고 오해받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것은 우리 11명의 의원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존경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준비과정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해외안보전적지 순례 가는데 제가 예산을 받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주 어려울 때, 못살 때 월남에 참전해서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흔쾌히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예산을 주시는데 그에 따라서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봉 아니오, 예산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과 이것 없이는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도리어 국가유공자들 명예에 우를 범하고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다 존중하고 예우하는데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계획해서 잘못하면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보시라고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질의하십시오.

김순점 위원 200쪽에 여러 가지 국비 보조금을 해서 받아와서 사업하시고 구정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특별히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 해서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실제 국비가 90%정도 되는데 자활사업 하라고 예산을 발굴자체가 자활근로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만 가려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시키려고 하면 자활근로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참여하더라도 중간에 하시다가 그런 분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순점 위원 특별히 기초수급자들이 일을 하다가 관두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차상위 계층 쪽에서 작업을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일이 어려우면 관두니까 처음에는 사례관리사가 발굴을 해서 하다보면 안 하니까 처음에는 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분들을 그때도 저희들이 이야기했었는데 사전에 교육이나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교육하고 직원들 교육하고 있는데도 처음에 하다가 하다보면 어려우니까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많아서 …….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김순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비 반납이죠?

사업을 하다가 작년도 예산을 반환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구군에 비해서 국장님 추경이 참 많이 늦습니다.

다른 곳은 2차인데 중구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긴급한 사항이 없었나 보죠?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타구에는 어떤 경우는 2차까지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1차 추경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그런 것 때문에 긴급하게 1차 추경까지 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세입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복지지원과가 복지경제국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당초에 어떤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긴박한 상황도 아닌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해외, 이효상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사회복지과나 국내에 연수나 이런 분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들도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있고 그런 사항이면 조금 더 빨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개 구군에 비해서 가장 늦게 하고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안일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문득 그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국비반환이고 시비반환도 사업비가 남는다는 것은 사전에 반납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계획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1차적인 것을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잘 잡는다고 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순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계획을 잡고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들하고 복지지원과에 담당주무관들 많이 계시는데 늘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7쪽에 장학사업 이것은 구금고 협력사업이죠?

결정이 나고 장학사업에 예산을 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곳에 쓰여질 것이며, 어떤 연유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이 장학사업 자체는 우리 구금고 농협에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 일부분이 저희들 장학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5,500만원 들어온 것이 자체가 어려운 중‧고등학생 2,000명에서 1인당 25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자체가 농협에서 구청으로 주는 돈인데 …….

이효상 위원 농협 구금고가 지정되면서 얼마 전에 결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청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해서 온 것인지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써달라고 해서 온 겁니다.

이효상 위원 이외에 금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구청에 금고협약하면서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이것은 금고가 차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그전에는 ……

이효상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전에는 기재하지 않고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2015년부터는 그전에는 다른 분야에는 돈도 있고 들어오는데 금고에서 바로 ……,

이효상 위원 금고가 지정되는데 금고에서 이것을 써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금고 협력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전체 5,000만원 중에 장학사업 500만원도 있고 문화공보 쪽에 2,300만원, 평생교육과에 220만원 …….

이효상 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복지지원과로 왔는데 좋은 거죠.

우리가 과에서 필요해서 요청이 된 것인지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것은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아니면 그쪽에서 금고에서 써달라고 한 것인지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금고에서 우리 쪽에는 500만원 장학사업을 쓰는데 어려운 세대 에 대해서 25만원 정도 주겠다고 …….

이효상 위원 인원도 그쪽에서 정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전에는 해돋이나 다른 분야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운용지침에 의해서 기재가 되어야 되고 명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부서에서 받아서 가져와서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금고 지정된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써주십시오,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장학사업은 지정해 주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효상 의원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효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 복지시설 확충,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교육, 홍보,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히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성장과정에 따라 가정에서의 역할이 한계가 뚜렷이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한결 같은 뜻을 모았습니다.

더욱 세밀하게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이 사전에 11명 전의원이 함께 검토하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을 텐데, 혹시나 이후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한 이효상 의원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는 보호자 관람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활용홍보 및 민간운영시설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공공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하는 과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는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리배치를 맨 뒷자리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음향오퍼레이트나 그것이 안쪽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자리를 이용하게 되고 아울러 지금 현재는 장애인 자리를 의자로 다 배석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무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도 11분의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예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종합운동장에 우리 중구가 관장하지 않는 공공시설일지라도 중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와 의논을 해서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긴급한 사항에는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신다든지 목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진출입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다른 과들과 업무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다시 장애인관람석을 일반자리로 설계변경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화의 전당 맨 뒷자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뒷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석 일반석 더 만들어서 관람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부터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부서에 전부 협조공문을 보내고 시행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는 늘 계획 없이 설치했다가 순간적으로 바꾸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사회복지과장 이명석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순점 부위원장님, 이효상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신성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9월15일 개원하여 영유아학부모 및 어린이집 상담 제공, 장난감‧도서대여, 체험, 놀이지원, 시간제 보육지원 등 어린이집과 영유아 및 학부모에게 맞춤형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원 2,787명과 단체회원 135개 팀이 이용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이 키우기 좋은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야외놀이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부모, 교사, 아이가 함께 찾고 싶은 놀이공간 및 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코자 합니다.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 부지 일부가 북부순환도로 중구청 지하차도 가도설치로 사용제한 되었고 사용 제한된 부지의 사용시기가 지하차도의 공사 지연으로 2015년도에 공사추진이 어려워 야외놀이터 조성 및 조경 등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이월 및 부족액 3억원을 2016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조성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주무관님도 다 계시고 전체 우리 구에 예산 절반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되고 있고 그 업무가 상당히 가중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의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하다가 퇴근하는 길에 보면 제일 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곳이 사회복지과입니다.

거의 12시, 도대체 업무가 얼마나 방대하면 12시 넘어서까지 불이 켜져 있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조직개편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산을 전체 추경예산을 봤을 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은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전반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이 당초에 삭감되었던 것, 굳이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예산까지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다할 수는 없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성권익증진 222쪽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많은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위원들 간에도 오랜 논쟁, 상호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도 한번 더 위원들 성격테스트를 하는 것인지 심리테스트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고민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다시 올리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효상 위원님의 우려 사항도 충분히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놀이터는 법적인 업무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시설 전체가 전혀 없고 주차장도 …….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잠깐만요,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효상 위원께서는 여성복지증진 이 사항관련해서 답변요구를 하셨고 답변이 끝나면 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여성단체협의회 총13개 단체에 2,54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해마다 행사를 해왔고 선진 서로의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해서 여성단체들의 정보교류하고 사기 진작측면에서 한 사업입니다마는 부득이 여성단체회원들이 이 사업을 당초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성단체협의회 약2,600여명의 회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여성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구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전에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의 과정 속에서 예산을 여성사업의 명분을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증액한 과정이 있었고 다른 여성과 관련 된 예산들이 수반되었습니다.

가장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그쪽 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지만 분명하게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제외되고 나서 여성단체협의회 간부들이 국장님 방에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저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13개 단체 여성들의 상당히 어떠한 활동도 실적을 보이고 있고 해서 격려차원에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하시겠지만 예산안의 대표적 쪼개기 예산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다른 예산은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성안동 경로식당 건립해서 추경에 7,100만원 다시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계획에서 정밀하지 못 했는가, 아니면 돌발적인 것이 있었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성안경로식당에 30평 규모로 성안경로당 공터에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당초에 1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했는데 건축비가 증액되어서 부득이 1억7,700만원을 가지고 성안경로식당을 건립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저희들 설계를 납품한 설계하고도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너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다, 줄여서 줄인 것이 7,800만원 설계상에 부득히 반영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돈이 부족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 받을 때는 충분하다, 다양한 그때 김순점 동료위원님이나 권태호 부의장님 다 지역구이고 성안이 내려오기가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성안경로당 충분히 논의가 됐고 인정이 됐었는데 그때 설명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르다고 하니까 다른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추경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 건과 관련 되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7,100만원이 부족해서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7,800만원 …….

○위원장 신성봉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가설계를 안 했습니까?

예산편성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것은 건설품셈에 의해서 대략 잡았는데 실제 이 돈으로 7,100만원을 빼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가능합니다마는 …….

○위원장 신성봉 설계에 구조변경은 없고 그냥 하는데 건축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건축단가가 공사비가 평당 540만원을 설계할 때 당초에 잡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78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부족분이 7,100만원을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설계는 벌써 끝나고 나서 납품이 됐습니다.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건축비가 부족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성안동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님 김종경 국장님 계실 때 답변하실 때 설계계획은 어떻게 잡혀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안동에 노인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경로식당을 이용하면서 노인들의 복지관 2층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점형 노인복지관처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지금 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1층은 설계가 끝났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 설계도면 할 때는 2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증축은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는 성안경로식당이 1층으로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요가 필요해서 2층을 증축하려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계획들을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말이 다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 관계도 성안경로당 회장님과 지역구 김순점 의원님이나 강력히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2층을 증축하려고 보니까 노인들을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되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2층까지 하려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서 2층 증축은 추후에 검토하자,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는데 경로식당만 하고 추후에 욕구나 수요를 봐가면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논되어서 1층만 건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권태호 위원님께서의 질의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2층 증축을 약속했는데 추가경정에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과장님 말씀은 건축비, 계상을 잘못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2층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다 계산하셨겠지만 설계상에서 2층에 증축 가능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구조상 2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하셔야지 1층 설계가 잘못되어서 2층, 3층 올리기 힘들다, 요새 지진 자주 오는데 지진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다고 세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은 그것은 되어 있는데 건축비 단가계산이 필요하다, 안 맞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죠.

○위원장 신성봉 설계변경은 없고 2층 증축이 가능한 설계이고 다만 건축비 3.3㎡당 가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사전에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설계평면을 가지고 성안경로당에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성안동은 1지역과 2지역이 있다 보니까 성안경로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 전체가 몇 1,000명이 되는데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경로당에 생긴단다, 식당이 생긴다는 기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다 건강하십니다.

이동하시는 문제 때문에 아마 성안경로식당이 생기면 이쪽에도 생겨야 하는 상황이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권태호 부의장님께서 국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공간이 2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안에 그쪽에 설립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렇다면 충분하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경로당이 총7개가 있는데 회장님들하고 한번 더 검토해서 순수 경로식당이라는 개념보다는 복지센터라는 개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더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김순점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예산편성 시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다보니 건축 3.3㎡당 단가계산이 잘못되어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요구안인데 지금 말씀은 설계자체를 다시 해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김순점 위원 어차피 변경이 되고 추가되어야 한다면 …….

○위원장 신성봉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금 김순점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 설계가 끝났고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고 경로식당을 운영해보고 부득이하게 경로식당이 좁고 수요가 많다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경로당에는 못했습니다마는 성안경로당 옆에는 회장님하고 설계를 다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김순점 위원 충분하게 230평이라는 땅이 있기에 건축하는데만 더 신경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추후에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설계를 뜯어고치려면 늦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사후에 수요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설계변경 전에 지역구의원님들과 상의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하다가 공사상 문제가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7,100만원이라는 감한 것이 아니고 잘 지켜서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 두 분에게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 불찰이고 추후 그런 사실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 드리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회복지과에 성립전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의원과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명석 과장님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학성경로당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233쪽 언어발달지원사업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위탁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장애인복지시설에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내용들에 의회에 사전설명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장애인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오, 언어발달지원사업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부득이 해서 예산은 편성되고 사업을 해야 돼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중구의회 의원님들 생각하시기를 성립전예산을 올라와서 의회심의를 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죠.

사전 설명 없이 위원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설명을 못했다는 공무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문위원님들 계십니다.

김창욱 국장님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은 더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심의를 보기 전에 의회에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보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의에 올려서 돈쓰고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성립전예산 편성 안은 구비가 수반된 것은 성립전예산이 불가합니다.

국시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그에 대한 사업에 시행시기가 있고 한데, 부득히 할 수 없어서 편성하는 것이 성립전예산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난립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추후에 저희 과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사실상 성립전예산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성립전이 있어서 사전에 의회하고 의회에서 심사하고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의회권한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설명드리고 안 계시더라도 위원장님을 거쳐서 설명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시비도 우리 예산심의를 다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 전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의전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자료도 한번 위원님들이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심의를 볼 이유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경환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언제인가 한번 함월노인복지관 배수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니까 3,000만원 배수로 트렌치 설치가 어떤 형태입니까?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없었던 것 같고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위원님들은 추경관련 자료를 추석 연휴기간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지를 못했고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도와야만 심의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고유의 업무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살펴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가 성의 있는 집행부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배수로 설치에 관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1층 로비에 가면 잔디로 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배수로 시설이 잘못되어서 부득이 양쪽에 파내어서 배수로를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전부 포함해서 트렌치 해서 뚜껑을 덮는 …….

김경환 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누수현상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누수현상은 하자 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것은 하자 보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것은 하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환 위원 배수로는 하자 보수 아닙니까?

어떻게 배수로가 하자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설계상에 당초에 안 들어가 있었고 …….

김경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수와 마찬가지 배수로 막힘현상이 있는 부분은 다 하자 보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설치하는 하자 파트는 아닙니다.

김경환 위원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물이 안 빠지는 현상은 하자 보수 아닙니까?

우리 구비를 들여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보다 함월노인복지관이 약1㎝정도 낮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 빠지는 구배자체가 안 맞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 당시 설계가 반영 못한 부분도 있겠죠.

김경환 위원 설계나 시공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자 보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설계상에 있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 보수를 해야겠지만 …….

김경환 위원 배수로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것 같은데 누수현상도 있고 배수로 막힘현상도 있고 하는 부분이 저는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일전에 누수현상이 있을 때도 하자 보수를 빨리 하시라고 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것 또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굳이 구비를 들여야 되는 것인가 싶어서 여쭈어 봤고 다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들을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도 분명하게 건축하는 과정에 몇 차례 민원이 발생됐고 민원발생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고 본 위원이 배수로문제를 분명히 지적했고 다른 과에 나오는데 1층 계단 경사로가 노인시설이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동약자들이 보행약자들이 다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사전 설명 없이 예산이 올라왔고 나중에 보면 경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장방문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심의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에 다시 구성이 되고 나서 복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시각장애인보호센터 했을 때 방문도 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간보호센터 관련되어서 간담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주간보호센터하고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셨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관련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에 대해서 사안들도 궁금하고 해서 간담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10월28일날 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위원 간담회를 우리 복건위하고 잡아놨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와 간담회를 먼저 하면 그렇다는 입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청장과 먼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기간이 1년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저희들 참고로 6월에 발달장애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간담회를 10월에 잡혀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분들이 10월에 잡혀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간절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의회든 구청장이든 간담회 자리를 빨리 잡아서 집행부의 간담회 자리가 빨리 안 잡히면 의회에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도 파악해볼 수 있고 우리가 같은 업무를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분들이 1년 가까이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들이라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담회기간이 쭉 늘어지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쌓이는 것이고 추경에는 그분들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무조건 간담회 한다고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길래 여쭈어 봅니다.

처음에 그분들 간담회를 요구했을 때 시기가 아주 오래 지났습니다.

빨리 10월에 하셔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당위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그런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청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마치고 의회에도 하고 …….

김경환 위원 우리 의회가 먼저 해도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 문제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이나 단체에서 간담회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같이 결정하기로 했고 이건도 마찬가지로 김경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안을 제출하셔서 간담회를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집행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집행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8일날 간담회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지적된 것은 소통입니다.

의회에서 양보 아닌 양보를 했으면 진행과정은 최소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텐데 간담회 요청을 직접 받은 동료 위원께서 진행과정을 그 단체에 보여주는 것이 임무이자책무이다, 그것이 민과 관의 소통의 문제라고 보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지적하니까 28일날 하겠다,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다른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점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야외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조언이면 조언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에 일산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이들 야외놀이터가 있고 키즈카페가 있고 상가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너무도 좋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중에 드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야외놀이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셨다면 그런 곳에 한번쯤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가니까 밑에는 지하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잘되어 있고 과장님께서도 휴게공간도 조성한다고 하셨기에 말씀을 드려 보는데 야외놀이터가 있으면 엄마하고 아이가 가족이 다 같이 나오시겠죠.

어제 센터장님에게 들은 것도 0세에서 2세가 많이 오고 시간제 보육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야외놀이터 조성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휴게공간을 만드실 때 카페나 이런 것도 조성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계획과 설계를 다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설계단계에서 확정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 많아서 정회를 하고 식사 이후에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질의 및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김경환 위원께서 함월노인복지관 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함월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시비가 국시비 내시가 늦은 관계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구비는 1,000만원 증액된 사항인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함월노인복지관 증가는 전체 사업분 해서 함월노인복지관이 ‘나’형입니다.

2,000㎡이상은 ‘가’형이고 1,500㎡에서 2,000㎡ 미만은 ‘나’형이고 1,500㎡ 미만은 ‘다’형이고 복지관은 사회복지지침상 가나다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함월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 조리원이 없었습니다.

영양사가 조리원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워낙 업무에 양이 많다보니까 영양사가 계속 이직할 입장이 되어서 조리원 1명을 ‘나’형에 근무인원을 총11명입니다.

11명까지 사회복지지침상에 인원을 쓸 수 있는데 조리원을 1명 채용해서 인건비, 총10명입니다.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1,300만원이 그것이 인상된 이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고 시니어클럽은 중구하고 울주군만 있습니다.

북구는 2016년도 올해 처음 생겼고 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1,966명하고 시니어클럽에서 906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해서 시비는 왜 삭감이 됐느냐면 시니어클럽을 똑같이 자르다 보니까 울주군하고 해서 시비는 삭감이 됐고 시비가 삭감된 부분에 구비를 더 넣어야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비가 당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증액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아서 우수해서 인센티브를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반영시켜 주고 시니어클럽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복지노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인원수에 비해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어떤 금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수립이 제대로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 당시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1,500명을 계산해서 반영된 사항인데 약500명이 늘어나다보니 부득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함월노인복지관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영양사가 조리사를 대신하기로 판단해서 운영비를 아끼려고 했는데 막상 운영해보니까 업무에 한계양도 있고 해서 부득이 조리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위탁을 하는 곳에 대해서 추경에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수립이 잘못됐다, 위탁재단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해야지 추경에 1,300만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증액이 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본 위원장도 조금 덧붙이면 함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1일 4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무료이고 일반인들에게는 1,000원의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차상위계층은 표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신분증 복지관 인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나머지는 연령하고 관계없이 누구든지 1,000원만 내면 식사가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65세 이상인데 거의 계속 몇 개월 운영해보면 현장에서 티켓 받고 하는 분들이 보면 얼굴이 어느 정도 있고 일일이 400명 전체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안 하고 시스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왜 추가질의를 하느냐면 정확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권태호 부의장님 지적했다시피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조리사나 추가로 불쑥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고 지적을 잘하셨고 그 이후에도 경로식당에 점검을 해서 가면 갈수록 봉사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봉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계속 만들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그랬다고 식사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224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예산심의를 책을 보다가 당초에 224쪽에 405-01 자산구입 물품취득비 청소년문화의집 장비구입, 225쪽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문화의집 장비구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운영하고 건립하고 잘못해서 다시 감하고 목을 잘못해서 한 것 맞죠?

이런 것은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예산, 증액된 예산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정책을 한 개 토론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 231쪽에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지견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분들이 가시는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사기양양 측면에서 이 사업이 빠져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에서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왔고 남구, 동구는 2012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유일하게 북구는 2013년부터 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같은 보육원에 같은 어린이집에 교직원인데 지자체에 사정이 좋은 사람들은 해마다 다가고 사기측면에서 해 주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보육교직원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 동구 수준으로 해서 남구는 6,000만원 정도를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구 수준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기양양 측면입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추경예산안에 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지고 혹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일선에 보육교사들이 고생이 많죠.

많이 힘들 텐데 본 위원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적인 면이나 열악해서 한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 대체교사도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육교사 종사자 숫자가 제법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연도별 계획을 잡아서 교사가 몇 명인지 원장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고생하는 교사들을 추천받아서 연도별 계획에서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1차년도에는 이런 정도로 했다, 이런 것이 공감이 되어야 선심성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숫자 곱하기 몇 년 만에 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다른 곳에 하지 않는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환 위원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이것이 1,500만원인데 보육교직원이라면 범위가 넓잖아요.

어디에 보육교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144내 어린이집에 전체대상인데 선발은 …….

김경환 위원 광범위하네요?

여기에서 교직원 중에 대상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우수모범교직원 표창을 받았다든지 장기근속을 했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

김경환 위원 원장님들 위주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원장님도 갈 수 있겠지만 교직원에 포함되니까 일반교사들하고 다 포함하는 겁니다.

김경환 위원 원장님이 간다고 하면 교직원 누가 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 교직원이 간다면 원장은 당연히 안 가야죠.

144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7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21명 정도 자기 부담분이 또 있으니까 엄격히 규정을 해서 심사해야 되겠죠.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이 인원 수 비율대로 해서 자기들 민간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가정어린이집 되어 있으니까 일임을 해서 추천받는다든지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성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나 그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조례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

김경환 위원 해외선진지 견학 따로 여러 자체사업 시찰도 제가 살펴보고 다른 곳도 전적지순례도 보고 하니까 나름대로 근거마련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제정된 것만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것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아니고 307-01품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경환 위원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이효상 위원 김경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타 지자체와 차이점,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도 나가시고 계장님도 인사이동이 있고 직제개편이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구의 사업은 전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자부담 얼마에 연차별 기준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그쪽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예산은 총얼마, 향후에 이런 과정,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위원님들도 흔쾌히 이런 것은 투명하고 이런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고 단순히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지요, 하고 예산하고는 이제는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은 맞는데 잘못 편성하면 현장에서는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최근에 공공형어린이집, 학부모 협동어린이집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교직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민간, 가정은 임금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주었을 때는 또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전체 유형별 설립주체가 국가냐, 법인이냐, 개인이냐, 다르고 규모에 따라서 유형이 다르고 한데, 전체가 합의된 안이 들어온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 당시에 간담회를 할 때 정부어린이집 대표, 민간, 직장, 가정 다 참석을 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정부지원보육원에 교직원수, 민간단체교직원수, 가정에 교직원수를 전부 나누어서 동등한 비율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총 교직원을 장기근속순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어쨌든 선정해서 보낼 때 일체의 잡음이 없도록 …….

○위원장 신성봉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당초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놓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리위원들이 고용현장이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연수 아니고 다른 것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 사업목표, 기대효과가 없으면 현장 내에서 좋은 일 하려다가 상당한 논란과 그속에서 새로운 소외감, 박탈감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곳입니다.

유형도 다르고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계획부터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222쪽에 보면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 700만원 삭감되어 있죠?

바로 위에 출산장려사업이 있고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이 있는데 국시비입니다.

500만원, 200만원 해서 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왜 삭감됐는지 왜 사업 추진이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당초에는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 과정에서 국시비가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문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산이 결국 안 내려와서 삭감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확정내시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예산서 상에 감되는 부분이 …….

김경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사업이 동반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했는데 실제 …….

김경환 위원 예산이 편성될 거라는 가정 하에 예산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당초에 가예산이 내려올 때는 이만큼 지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해서 반영했는데 막상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이 사업이 누락되어서 빠졌기 때문에 …….

김경환 위원 인식개선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저출산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였습니다.

김경환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네요.

225쪽에 하단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이것도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에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500만원 추가가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예산입니다.

시를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바로 1,500만원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된 …….

김경환 위원 교육청 예산이 1,500만원이 더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 여과없이 민간위탁금으로 바로 간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것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갑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위탁기관은 YWCA에서 위탁받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죠, 장소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금 성남동 청소년문화의집, 구 성남동사무소 안에 …….

○위원장 신성봉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을 YWC에서 위탁을 받을 때는 청소년고유문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청소년아카데미 지원도 받아서 그 공간에서도 하고 직업체험센터를 할 때 분명히 문제제기 했던 것은 안 그래도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같으면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한 적이 있고 급하게 정확한 개인건물이라도 명칭을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거기에 체험센터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받고 나서 다시 협소한 문화의집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정확한 심의를 하겠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 사업은 개인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이 문화의집에서 한다고 하기에 사업비만 받아 다시 옮겨왔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221쪽에 401 시설비 01, 401-03, 공공실버주택건립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있고 약사동쪽에 준비 중으로 바쁘실 텐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일정한 시설비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시설부대비는 사업이 착공이 안 되면 집행자체가 안 됩니다.

사업을 착공했을 때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라고 편성했는데 비율에 따라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효상 위원 올해 내에 비용이 집행될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시설부대비는 계속사업인데 시설부대비는 사용할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계속사업인데 설계를 8월29일날 LH공모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나 자기가 납품한 것 외에 우리가 더 필요하다든지 추가로 구입하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크게 부대비나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굳이 긴급하면 해야 하고 맞다고 인정을 하고 시라도 집행이 올해 내에 가능하냐, 곧 당초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전에 집행가능한가 해서 …….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그전에 집행이 가능할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못하면 이월해서 …….

이효상 위원 김경환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22쪽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종갓집아이사랑 한마음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산종합신문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반영된다면 우리 구에서 직접 행사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출산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당초에 3,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추경에 2,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언론사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구에서 하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면 행사가 가능하다는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우리가 직접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만큼은 못하더라도 형식은 갖추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섰고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출산율이 OECD 34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울산에 5개구군 중에서도 중구가 꼴찌입니다.

중구는 1.327명이고 북구는 1.695명으로 1등인데 종갓집 아이사랑은 주목적은 출산장려의 홍보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됐지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와 있어서 구에서 하는 것이지 아니면 다시 어디로 줄 것인지 언론에는 안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던 문제라서 …….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각종 용역도 하고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인구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그래서 출산장려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장려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좋게 …….

이효상 위원 워낙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결혼을 안 하고 1인시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인데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이라서 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갓집 아이사랑 한마음행사가 당초에 1언론1행사라고 1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구에서만큼이라도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경상사업비라는 것은 이 예산을 구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목이 그렇게 집행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

권태호 위원 아까 된다고 하시길래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 행사를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 개입해서 민간에 갑니다.

권태호 위원 결론은 직접 할 수 없는 것인데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목도 직접 하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복지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연일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까지 맡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계속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최저 출산율을 강조하는 것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 행사는 홍보한다고 해서 한 자녀 더 가지세요, 홍보한다고 해서 가임여성들이 하나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들 유모차 다니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맞다, 내가 아이를 낳아도 국가가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고 산책을 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도시기반이 갖추어져야 출산을 하지 말라고 해도 출산을 고민해보는 것이지 그런 기반시설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하나 더 낳으세요, 한다고 해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보고 홍보부족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족하고 정책부족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고 당초예산에 심의한 동료위원들이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다해서 삭감시켰을 것인데 추경에 또 올리면 심사하는 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르게 평가하고 심의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이 그 당시 감정을 가지고 평가하면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한 것을 또 올리는 것은 상당한 앞뒤 안 맞는 예산이다 …….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물론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

○위원장 신성봉 사업이 내용이 완전히 변경되거나 사업주체가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업주체가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근거, 기대효과가 무엇이고 이런 사업계획 없이 그냥 막 올린다는 겁니다.

사업주체가 지적됐으면 주체를 바뀐 이유, 사업내용을 바꾸었으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들이 다 따라주고 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갖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 울산시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사업주체가 문제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가 되었어야 하고 사업내용을 지적받았으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인지 정리되었어야 되는 속에서 추경이 반영되고 이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게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은 앞에 당초예산 심의한 위원들은 전문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감정대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심의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김경환 위원 경로당 운영 차량구입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사회복지과에 차가 없습니다.

드림스타트 구 북정동사무소에 드림스타트 전용 취약계층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켜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관용차가 없으니까 출장을 가더라도 손발이 안 맞으니까 …….

김경환 위원 지금은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개인차로 이동합니다.

각 실과에 청사에 무료로 들어오는 차가 단 1대밖에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청사에 출입한다는 그 이유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는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이 절실히 필요해서 이번에 모닝 1대 …….

김경환 위원 경로당운영 차량구입이 아닌 사회복지과 자체에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가장 큰 업무는 경로당이 79개 되니까 민원 오면 뛰어 나가야 되고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김경환 위원 경로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쓴다 …….

김순점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홍보나 잘 되어서 드림스타트사업도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북정동주민센터가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도로가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차가 1대 있어야 될 것 같고 모닝차 해서 경로당도 물론 있어야 되고 도심 속보다는 풍암하고 그런 곳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구입하실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좋은 차, 넓은 차를 하면 좋겠지만 운영비나 그런 것이 많이 소요되고 업무용 차량비는 소형화, 관용차는 소형화하기 때문에 모닝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섰고 드림스타트는 전용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취약아동을 싣고 와야 하고 상담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이 4명밖에 없지만 차를 1대 주고 사회복지과에 관용차가 없다 보니까 업추추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232쪽에 401-01시설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야외놀이터 조성은 당초에 토론도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논쟁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나중에 복지관 한번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갈 때 이쪽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가서 공사마무리 이후에 부지 문제, 주차장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봉 현장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피고 최종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를 성실하게 치밀하게 해오셨던 천문호 과장님이 업무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이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대신해서 김창욱 복지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복지경제국장 김창욱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눈꽃축제 1억1,000만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눈꽃축제는 1억6,500만원 예산으로 개최하였고 2016년도 당초예산에 1억6,500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8,00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로 11회째 개최되는 눈꽃축제는 기간 동안 10만여명의 시민이 찾아오는 울산대표겨울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일원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눈꽃축제의 경우 지난해 수준으로 축제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대비 이번 추경에 증액한 것은 지난 2월 말 조형물 철거 시 2011년도부터 학성동 일원에 설치한 거미줄 모양의 조형물이 노후되어서 안전성이 떨어지고 재사용할 일이 없어서 제작비와 설치비 1,700만원, 눈꽃광장 조명설치비 500만원,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증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10월말 개장예정인 울산큰애기 야시장과 연계해서 도심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김창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예산편성사유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53쪽에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해놓은 것들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연도별로 계속 교체해 주고 수리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 현장을 나가면 비만 오면 어르신들께서 여기 저기 새고 여름, 겨울, 덥고 춥고 이런 말씀을 해서 향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제일 먼저 설치된 곳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57쪽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토종물고기 방류사업이라고 농업경영지원에, 이것은 어떤 어종을 구입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하면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전에 날씨가 가물 때나 비가 오지 않고 그럴 경우에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태화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떠올라서 폐사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태화저수지도 나름대로 공원하고 개발도 해야 하는데 자연식생이 그대로 유지하려면 물고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토종붕어를 저수지에 태화저수지만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저수지도 포함해서 방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물이 흐르는 하천이 척과천이 있습니다.

하류 쪽에 보면 식생을 관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슬기를 넣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난번에 태화저수지에 갑자기 물고기가 폐사해서 떠올랐네요.

한 가지 우려가 그런 연유로 해서 방류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겠고 한 가지 우려 되는 부분이 황소개구리 하고 베스나 이런 외래어종이 혹시라도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고 미꾸라지가 보니까 모기 유충에 미꾸라지 먹이사슬로 형성되어 있어서 토종물고기나 다슬기나 이왕이면 하실 때 미꾸라지 같은 것도 어종을 다양하게 해서 하면 모기 유충을 먹이사슬이 연결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미꾸라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황소개구리나 베스한테 덜 잡아먹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진행된다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태화저수지에 폐사원인이 혹시 밝혀졌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용존산소량이 부족하고 너무 가물어서 물이 논에서 너무 빠져나간 상태에서 비가 내리니까 용존산소율이 부족해서 폐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용수로는 태화저수지 물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당초에 태화저수지에 큰 고기가 잡힌다는 소문때문에 낚시하는 분들이 텐트 쳐놓고 아예 고정적으로 설치해놓고 밑에 흙이 빨리 썩는 떡밥을 그냥 갖다버리고 부탄가스 쓴 것 그냥 길가에 놓아서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후에 주변에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고기만 넣을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넣는데 낚시꾼들이 자주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면 성공해야 하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물어보자,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고기가 잡히는지 물어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를 넣어놓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낚시가 금지구역이가, 낚시를 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수지에 낚시금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가,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낚시쓰레기하고 많이 버리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 관내에 태화저수지, 장암저수지, 숯못저수지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주무관 김창섭 유곡에 있습니다.

길촌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유곡은 저류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규로 토종물고기 방류사업이 들어와서 방류만 말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토종물고기가 식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는데 이효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황소개구리, 베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개체수가 필요할 것 같고 다행스럽게 태화강은 전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배 베스낚시대회에서 성과를 많이 갖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낚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조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증이나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싶은 것이 이렇게 해도 해놔도 그물처럼 욕심을 내어서 1명에 10대씩, 20대씩 해버리거든요.

아무리 정책을 써도 구 관내에 있는 5개 저수지가 친수공간 역할도 크잖아요.

물론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친수공간인데 자대 고정 설치해놓고 텐트 쳐놓고 20대씩 펴놓으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경제일자리과 천문호 과장님이 병가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담당주무관님들 한분 한분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54쪽에 405-01,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울산큰애기 야시장 문화편의시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비공모사업에 중구에서 2군데만 선정될 수 있는 야시장이 여러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그에 따른 시비, 구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이 우리 구비도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할 당시에 시설비에 약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5억원은 문화행사와 관련된 홍보부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예산을 바꿀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간이무대 및 공연시설에 대한 예산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을 많이 벤치마킹도 가셨을 것이고 체계적인 야시장을 보고 온다는 말씀을 집행부에서 자주 듣고 했었습니다.

계획 수립할 당시에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좁은 골목 내에 야시장이 들어온다는 자체도 좁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붐비면서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반반의 논란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지만 간이무대 및 공연시설을 했을 때 젊음의 거리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각 상가마다 음악들이 소음입니다.

전체적인 하나의 종합센터에서 나가는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가든가 안내방송으로 하든가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각 가게부터 자기 집 앞에 소리에 지나다니면서 그것이 소음이라고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자기 음악을 트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겠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서로 노상입니다.

건물 내에서 판매하는 것 같으면 밖에서 나는 소음이 괜찮다고 하지만 간이무대와 공연시설을 상설로 만들어 놨을 때 저녁시간 대에 잘 좀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가지고 야외에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나 전통골목시장 내 야시장 있는 곳에 하나의 일원화되는 스피커나 음향장비를 만들어서 그것이 더 시민들에게 홍보도 될 수 있고 안내방송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야시장이 노점에서 얼마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시간에 공연을 한다면 소음이 되지 않을까, 어떤 공연을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그 공간이 큰 공간도 아니고 아주 좁은 공간인데 여기에서 공연이 가능할 것인지 나름대로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야시장 사업하면서 여러 군데 전국에 다녀보고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외국에도 다녀온 것도 있었는데 성공된 야시장이 되려면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는 야시장이 될 수 있지 않나, 공통분모인 것 같습니다.

좁지만 나름대로 간이공연시설을 넣자, 그래서 이동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권태호 부의장님 질의 잘 하셨고 젊음의 거리 하고 아케이드 거리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음악이 너무 크게 트니까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젊음의 거리나 여러 가지 예산투자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면 노래방을 가면 되는 것이고 너무 크게 트니까 가기 싫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가족들하고 손잡고 이야기도 오순도순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호객행위하고 음악 틀어놓고 밖에 나와서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어떤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거리 아르바트 거리라든지 모스크바에 그런 거리를 갔을 때 길거리에 음악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서 스피커를 만들어서 굉장히 볼륨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인들의 정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닐 겁니다.

그 공간에 소음까지 나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야시장에 공연은 우리 중구 원도심 어디든지 하고 야시장이 거기가 중심이 아니고 중구전체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의 거리에 미술관이 들어선다면 말 그대로 젊음의 거리에서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거리를 말하고 싶다면 저는 몇 년 전부터 제안을 했던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혹시 민병률 계장님이나 오래 되신 구청 계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북경에 갔을 때 세무청계 그것을 우리가 소방서가 이전한다면 LED미디어스크린이나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대전에 있는 것은 10m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중기 지방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낮시간에 볼거리와 야간시간에 볼거리, 야간시간에 먹거리, 숙박시설 또한 중앙호텔이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크레존이나 흉물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야시장내에 공연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안내를 할 수 있는 종합안내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이 그런 방면에 사용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256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마을기업을 선정하려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국시비로 하다보니까 마을기업 선정심사는 시에서 하겠다, 시에서 심사하도록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

김경환 위원 언제부터요?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올해부터입니다.

김경환 위원 업무가 시의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어서 그렇네요?

우리는 마을기업심사위원회도 없죠?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당초예산에서 작년도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

김경환 위원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마을기업심사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참석수당에서도 감 되어 있길래 업무가 왜 이렇게 이중화되나 싶어서 시 업무 맞죠?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253쪽에 전통시장 간판설치, 간판규격이나 간판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이 예산은 구역전시장하고 학성새벽시장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번영로 쪽에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학성동 쪽에는 간판이 없어서 시장도 홍보도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시장 나름대로 홍보해야 시장이 활성화 되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쪽에 워낙 사람이 많은 곳이고 해서 이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간판을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알겠는데 크기하고 어떤 형태인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태화종합시장은 양쪽 입구에 간판을 설치했는데 전통기와 문양도 아니고 큰 입간판으로 해서 한눈에 저것이 태화종합전통시장이구나, 이것도 아니고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당나라 환관모자도 아니고 한번 가보십시오.

혹시 그런 형태가 될까 싶어서 디자인이나 규격이 결정됐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높이 해놨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계획은 지주를 세워서 아치형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미관에 신경 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자꾸 예산들이 추경이 급작사업인데 급하게 올리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정말 필요하면 모양이나 제대로 검토해서 학성새벽시장의 역사나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시안을 만들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억원 해놓고 5,000만원에 이렇게 맞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옳은 말씀입니다.

구역전시장하고 학성새벽시장이 다 전통 있는 시장들 아닙니까?

그 전통에 맞고 역사에 맞게끔 해서 …….

○위원장 신성봉 이런 것은 제대로 계획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 일 안합니다.

급하게 불쑥 그런 계획도 없이 추경에 올려서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이 사업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송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쇼핑 관광축제라고 해서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홍보해서 손님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장이 5개 시장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성새벽시장, 서동시장, 태화종합시장, 태화십리대밭 젊음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은 거기에서 할인행사를 한다든가 그 기간동안 이렇게 해서 손님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거두는 그런 프로그램, 홍보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준비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255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억원이 올해 처음 잡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아닙니다.

계속 되어 왔습니다.

김경환 위원 추가죠?

당초에는 소진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이런 것을 당초에 안 잡고 추경에 잡느냐 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잡았는데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20억원을 소상공인이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인데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억원을 우리 중구에 …….

김경환 위원 소진이 마지막에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올라가야죠.

작년 당초에 반영을 못해서 소진이 바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바로 소진이 됩니다.

김경환 위원 바로 소진이 됐는데 당초에 계획을 안 잡고 만약에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나요?

당초에 잡아놓고 시기적으로 힘든 분들 소상공인들 보증지원해 주고 …….

○지역경제주무관 김창섭 10월말쯤에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이것도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금년 내로는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

김경환 위원 이번에 이렇게 되면 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또 당초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요?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아닙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산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기준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분들 꼭 좀 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창욱
사회복지과장이명석
○기타
지역경제주무관 김창섭
농축산주무관 황지환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89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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