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6년7월18일(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 의원 외 5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환 의원 외 10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성봉 의원 외 9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서경환 전국 명소로 일확해진 십리대밭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중구민 힐링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많은 방청객들께서 저희 의회를 메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회사무국장 유형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치매지원센터 및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등 현장에 방문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자활센터 및 중구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우리집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천병태 의원께서 제출한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병영성 관리와 관련한 구정질문서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하경숙 의원께서 제출한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와 김순점 의원께서 제출하신 성안동 일원 인도정비계획과 중구산림계획 활성화 방안 등 총3건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접수하여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5만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모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조선산업과 해운업의 무원칙한 구조조정 반대 입장과 연동된 우리 구 현안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조선업의 구조조정 공포가 지역사회에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극복에 대한 올바른 진단 없이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리해고식의 구조조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구조조정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3대 세습경영을 위한 준비 작업일 뿐 오너 1인만을 위한 구조조정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겼습니까?
재벌오너 일가와 경영진들은 얼마나 많은 배당을 챙겨 갔습니까?
지난 7월1일에 조선, 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민병두 의원 외 120여 국회의원이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안을 발표하였는데 민간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하여 무려 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인데 총체적 부실을 초래한 원인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태가 재발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노동자이 경제발전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한 것 말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한다면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낼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나 정치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실직의 위험과 생활고로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는 외면당하고 그 사회는 불행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중공업과 미포조선 업종의 노동자와 그 가족 관계되는 많은 분이 살고 계십니다.
요즘 매 하루하루 어떤 심정으로 생활하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병영성 인근의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일평생 집 한 채 장만했지만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 이사도 못 가도록 부동산 거래도 없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지역의원과 주민들에게 한 마디 상의 없이 했다가 온 마을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으니 또 안 하겠다고 하니 오락가락 정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고 들어보고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 역시 어떤 심정으로 또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런 시점에 우리 구 개청 31주년 행사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명가수가 온다고 여러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개청 30주년 행사도 아니고 31주년 행사라면 32주년 행사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난 후 행사는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 구의 행사 중 난리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힘들어 하는 구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아 주는 포근한 도시, 착한 행정은 과연 어떻게 누가 또 할 수 있을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위기 앞에서는 모두가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 분담을 함께 나눌 때만이 그래도 살아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 99%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울산광역시 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 의원 외 5명 발의)
(10시4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 전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2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일반 상임위원회 정수와 같이 5명으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 조문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환 의원 외 10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전에 후반기 신임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우선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5만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 거듭나도록 맡은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환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3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명칭 개정과 동천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내 새롭게 설치한 워터슬라이드의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4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성봉 의원 외 9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 6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도 보고 전 후반기 신임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안전한 도시건설과 관광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25만 구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주요하게 다루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동안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가장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주요한 정책결정과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주역인 주민들의 의사에 반대되는 결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이효상 의원, 천병태 의원, 강혜순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중구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사유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용지원 근거마련 및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중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오늘 방청석에 대단히 많은 존경하는 병영 주민들이 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 많이 와 주신 병영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주제는 중구청장의 대책 없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추진과 병영성 관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병영성의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안전조치, 관리의 촉구를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책 없는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파탄 났습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의시설 설치 관리를 촉구합니다.
중구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요지는 1구역은 건축허가 여부를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2구역은 2층 이하, 3구역은 3층 이하, 4구역은 4층 이하, 5구역은 5층 이하입니다.
다만 현 건물의 높이는 인정 해 줍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단결되고 완강한 거부 여론에 의해 문화재청과 중구청은 1차 주민의견 수렴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중단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의견수렴 기간 동안 자신들의 의견을 병영1,2동주민센터 외솔기념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중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주민의견수렴 결과의 현황과 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반갑습니다.
중구청장입니다.
병영성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과 관련해서 다소의 주민 민원도 있었고 저도 지역구의원을 거쳐서 그 지역 출신으로서 정말 구민들에게 직접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설명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구청 업무는 법적사무 꼭 해야 되는 법으로 명시된 사무 그리고 국가에서 위임하는 국가위임사무 그리고 자체 구청에서 하는 자체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위임하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병영성 현상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2012년도에 아마 법이 바뀌고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구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져서 이번에 우리 주민 여론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저희들 업무는 주민 여론수렴 과정까지 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허용기준안 작성, 주민의견수렴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업무가 되고 주민들의 완강한 또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가감 없이 문화재청에 6월30일 날 우리 공보실장과 담당계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더 이상 의견수렴이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민선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여기까지밖에 아니다, 해서 강력하게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이 업무를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중구청에서 병영성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했다, 라는 말씀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중소상인의 장사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전 북구청장은 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현상변경 추진안은 추진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벌금 받을 이런 법이 아닙니다.
이미 2008년도 존경하는 병영 주민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병영성 현상변경기준안을 폐기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국의 병영성 외에도 현상변경기준안이 없는 성곽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초점은 구청장이 서 있는 자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바로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구청장님이 문화재청과 울산시에 앞으로 열거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 병영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주민 재산권의 침해 우려가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 제기하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구청장의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질문을 하기 전에 답변이 안 나오셨는데요.
제 질문은 현재까지 병영성 현상변경기준안 주민의견수렴 결과의 현황과 내역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고 문화재청에서 끊임없이 지시 요구를 해서 그동안 우리도 구비로 용역비를 책정을 했다가 다시 반납도 하고 버티다가 더 이상 병영성은 정비를 해야 되고 국가예산은 받아야 되고 사실은 국가기관의 말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론수렴을 했고 그 여론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청에 전달하고 이것을 중단하게 이르렀다, 그게 포괄적인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천병태 의원 예, 결론적으로 제 질문에 답변은 안 나왔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2016년 병영성 현상변경기준안 폐기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폐기,
완화도 아닙니다.
반대도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계획의 중단입니다.
우리 병영 지역에 가면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계획을 중단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008년 울산시에서 추진한 병영성 현상변경기준안이 폐기되었으나 다시 2016년 중구청에서 추진하였기에 재산권 침해에 대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016년 중구청의 병영성 현상변경기준안을 완전히 폐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천 의원님,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된 사항을 일개 구청장이 그걸 폐기한다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병태 의원 2008년 현상변경기준안은 왜 폐기되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때 폐기된 게 지금 왜 시작이 됐습니까?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2016년,
○구청장 박성민 그때도 중단입니다.
그때도 중단이었고,
○천병태 의원 질문의 초점을 잘 들어 보십시오.
2016년 만들어 졌던 이 현상변경기준안을 폐기하시라는, 어차피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청장 박성민 그걸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을 제가 구청장이 폐기한다고 해서 폐기가 되는 일입니까?
○천병태 의원 참 이해를 못 하시네.
2016년 현상변경기준안은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8년 울산시 현상변경기준안이 왜 폐기되었습니까?
지금은 병영성과 병영 주변의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상변경기준안이 나온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2016년 이후에 상당 기간 어차피 이것 못 씁니다.
병영과 병영성의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거 어차피 못 쓰는 것을 가지고 왜 폐기라는, 폐기라고 중구청장님이 우리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전부 안심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 병영성 현상변경기준안 폐기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박성민 2016년 병영성 현상변경기준안도 문화재청 지시에 의해서 했고 우리는 여론수렴까지니까 이건 더 이상 여론수렴을 못하겠다, 우리는 업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문화재청에 통보를 했고 그 이후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결정하고 문화재청에서 할 문제지, 그 문화재청의 문제를 우리가 이 안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밖에 안 됩니다.
제가 구청장이,
○천병태 의원 아니. 어차피 2016년 현상변경기준안은,
○구청장 박성민 이 안이 2016년 이 안이 우리가 만든 안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나온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폐기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야지. 우리가,
○천병태 의원 중구청에서,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중구청에서 용역을 줬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천 의원님, 중구청에서 용역을 준 게 돈이 3,6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문화재청에서 왔고 문화재청에서 시비 30% 붙여서 온 돈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하라, 이렇게 하는데 하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에서 국가기관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져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했죠. 일부 했죠.
그래서 주민여론조사를 했죠.
해서 더 이상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중단한 겁니다.
○천병태 의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또는 이걸 앞으로 못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 박성민 2016년 현상변경기준안이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문화재청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도 우리는 지금 심정으로는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더 이상 할 바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 사실을 가지고 폐기하겠다, 말겠다 하는 그런 결정은 제가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단은 했죠. 중단은,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이걸 사용할 수 없으면 사실상 폐기입니까?
사실상 폐기,
○구청장 박성민 사실상 폐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상 폐기라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나보고 폐기하라, 그건 무리한 주문이죠.
○천병태 의원 예, 그것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우리 주민들이 중단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폐기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주민들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사례를 들었고요.
○구청장 박성민 천 의원님, 북구청장 코스트코 허가 반려해서 시의 행정심판 거부하고 그래서 기소되고 한 부분, 저는 국가에서 그러면 법으로 지정한 사항을 구청장이 어겨서 그렇게 되면 천 의원님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천병태 의원 그건 벌금형을 받은 것이고 이건 벌금형도 안 받는 건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런 보호 대책에 구청장이 앞장서 주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영연립, 동도연립 사진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영연립 사진입니다.
병영성 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병영연립, 동도연립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지만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영연립은 건축한지 40년이 됩니다.
이 연립주택은 2층입니다.
총 가구 32가구 중 2층에는 3가구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민들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왜 건축을 못 하는가, 사업성이 왜 없는가 병영성 현상변경 건축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주민들 의견수렴을 전제로 매입을 해야 이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강요하니 어떻게 주민들이 병영성 현상변경기준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정부와 울산시에게 또는 구비도 일부 보태고 이 해결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저도 거기가 고향이라서 병영연립, 동도연립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 의원 아시다시피 저도 참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저런 분들을 위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능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특히 구청장이 문화재법에 따라서 병영연립이나 동도연립은 문화재보호구역 아닌 거 아시죠?
○천병태 의원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저게 2구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재건축을 사업성 있게 못한다는 겁니다.
○구청장 박성민 해 드리면 좋죠.
왜 우리 주민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살도록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면 백 번 천 번이고 하면 좋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천 의원님 쉽게 그렇게 이야기 할 문제는,
○천병태 의원 추진할 의지와 노력이,
○구청장 박성민 추진할 의지 있습니다.
의지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그렇게 답변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공문을 문화재청과, 거기 놔두세요.
좀 자유롭게 합시다.
이것 좀 개방적으로 하고 구정의 정책을 논하는 그런 논의의 장 아닙니까?
자꾸 엄숙하게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청장 박성민 동도연립에 사시는 주민들, 어르신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병영연립이나 동도연립은 문화재 복원정비에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 연립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 되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법이나 어떤 그걸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직접 예산을 투입하든 이 돈이 또 너무 많습니다.
돈이 병영연립 같은 경우는 가감정만 해 봐도 16억, 동도연립은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울산시, 중구청이 같이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예, 천 의원과 같이 합시다.
○천병태 의원 예, 앞으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상변경 허가 이런 것 안 되면 현상변경허가 아예 꺼내지도 마라, 강력하게 이렇게 문화재청에 나가 주시면 우리 존경하는 주민들도 그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추진할 겁니다.
월성개나리아파트 옹벽 사진입니다.
동도연립입니다.
병영연립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월성개나리 옹벽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단부에 삭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월성개나리 옹벽은 8층 아파트 높이와 비슷합니다.
비만 오면 아찔합니다.
관리 주체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월성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당초 이런 상태에서는 허가가 나지 말아야 될 아파트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6항입니다.
이 법에서 역사, 문화, 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 경관이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써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이 법 이 조항 때문에 병영성 주변의 역사, 문화, 환경의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나왔습니다.
매입하여서 이런 경사면을 저 위의 옹벽 위 저기까지가 병영성 보호구역입니다.
이런 경사면을 옹벽이 아니라 성 주변답게 완만한 경사를 유지해야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아닙니까?
이러한 대책 없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주민들에게 강요를 하니 주민들이 현상변경기준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병영연립, 동도연립 이런 월성개나리아파트 옹벽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지역부터 정부와 울산시와 중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제로 한 매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사고가 나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천병태 의원님, 월성개나리아파트 언제 가 보셨습니까?
저 사진을 언제 찍었습니까?
○천병태 의원 사진은 수시로 찍었죠.
그리고 월성개나리아파트 여기 주민들 계시는데 수시로 가 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구청장님 왔다가 가셨다고 그러대요.
○구청장 박성민 저도 비만 오면 가 봅니다.
○천병태 의원 구청장님과 주택디자인건축과 그 쪽 과장님이죠?
비 올 때도 여기 오셨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때는 주민들이 못 봤는데 주민들이 보든 안 보든 제 책임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사실은 항상 월성개나리, 홍일아파트 그 쪽 생각을 하고 또 수시로 갑니다.
가고 이번에도 비가 올 때 거기 담당 과장님 계장님,
○천병태 의원 구청장님, 거기 가셨고 그걸 이미 주민들한테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디자인건축과장님이 몇 번이나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 답변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 박성민 제가 모시고 가서 과장님, 계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민간시설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리 민간시설이라도 위험하다, 만약에 위험에 처해져 있으면 주민들이 위험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환경을 개선하자, 제가 그 비 오는데 현장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 계장님에게 정말 통사정하다시피 구청장이라고 해서 법을 뛰어 넘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 사정사정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월성개나리아파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천 의원님 가슴 아픈 만큼 저도 그만큼 아픕니다.
아프고 어떤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모양이나 병영성은 둘째 치고 안전에 최소한 저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초점은 중구청이 모든 책임이 다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부와 문화재청에게 이 병영성 역사, 문화,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려면 이 옹벽이 제대로 이게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해서 역사, 문화, 환경 제대로 보존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좀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겠지만 나머지는 적극적인 추진을 정부와 울산시에 건의를 해 주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영성당 위쪽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병영성당 위쪽 사진입니다.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320으로 지정되고 수십 년 째 방치된 지역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허용기준안을 요구하니 도대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환경문화가 아니죠.
다 보고 계시죠. 그렇죠?
옛날에 문화재청의 문화재정책이 이렇습니다.
병영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수십 년 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 이 모양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또 확대 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 소방도로 개설하려고 하다가 소방도로 개설이 중단된 지역이 그 위쪽 지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서 이 지역의 민원이 지금 최고 심각합니다.
이 지역에 수시로 한번 올라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참 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참 구의원으로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참 상당히 부끄럽고 그리고 존경하는 주민들에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북문을 복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문은 지하차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지하차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북문 복원의 관건입니다.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보기도 싫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북문 복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복원할 것인가 이런 것이 별도로 또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 또는 이 지하차도 해결을 위한 용역이 별도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북문 복원은 공사기간이 상당히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민원이 심한 이런 지역부터 조속히 정비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당연히 의향 있습니다.
의향이 있고 저기 남문지 쪽인데 저도 구의원 당시에 문화재청 위원들이 와서 현장 답사할 때도 저도 나가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된다, 길도 조금 내고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저도 한 적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 병영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조금 소방도로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히 이 지역은 조금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또 민원이 있어서 한 필지를 도시계획을 좀 변경해 주든지 그걸 좀 매입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매입은 좀 곤란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당 과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망루가 복원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가 되면 전체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하도록 이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고 어떤 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리 사전질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대책 없는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에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이 현상변경기준안이 통과되면 이미 이 현상변경안기준 그 자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나누어진 이 자체에 의해서 이미 집값이 하락되고 이 수렴 기간에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집을 사러 온 사람이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하고 간 분도 계십니다.
이런 대책을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해서 존경하는 주민들에게 구청장이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죠.
제가 구청장이 만능이 아니고 또 저 역시도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보면 구민들이 모두 찬성할 수도 없고 또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합니다.
그러나 천 의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전국의 110개 성 중에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성은 5개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병영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끝없이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2012년도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청으로 이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관시켜서 시에서 골치 아프니까 구청에서 너희가 해라, 그래서 이 업무를 받았는데 하다가 우리 담당자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무조건 중단해라, 문화재청에 가 봐라, 가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야기해라,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 의원님이 구청장 저한테 사과를 하라,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잘못되었다, 하면 해결될 일 같으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한 일도 아닐 뿐더러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아시면서 저보고 사과하라,
○천병태 의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아니, 정치인이 주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중구청에 현상변경기준안 의견수렴 이 자체가 구청에서는 의견수렴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구청장 박성민 천 의원님, 의원님은 의원이라서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저는 민선으로 주민투표로 당선된 주민대표이긴 하지만 저는 정치인보다는 행정가입니다.
행정 책임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국가위임사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제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물론 법 위에 법이 있고 국가에서 위임하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느 정치인들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게 구청장이다, 그런 심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예, 그러면 이 질문은 사과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08년과 2016년은 대책 없는 현상변경안 기준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병영성이 있기 때문에 병영이 문화관광도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병영성은 주민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책 없는 현상변경기준안 때문입니다.
역사, 문화 요소인 그 많은 골목길, 근심다리, 은장도와 우물연못, 기와집과 초가집, 실개천 등이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병영은 병영성 외에는 다른 동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문화 요소들을 빨리 복원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은 또한 병영성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니까 바뀌었는데요.
잡초가 무성해서 잔디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말씀 드리긴 그러나 사실이니까요.
개똥 청소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청이 나오는 것은 병영성이 정비가 되니 활용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찾아오는 병영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새롭게 정비된 병영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민들의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은 국가지정사적 제320호 병영성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국가지정사적에 걸맞지 않는 관리였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안전펜스 설치입니다.
병영성의 위험한 경사지와 월성개나리아파트에서 광화빌라까지 옹벽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위험물질 낙하위험방지를 위해서 안전펜스 설치가 요구됩니다.
경사면 안전 조치 홍일아파트와 월성개나리아파트 사이 경사면 붕괴 위험하니까 역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병영성에 가면 제가 밤에 걸어 보니까 사람이 저쪽에 오면 헉 겁이 납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걸맞은 등 이런 등을 병영성 산책로에 다 세워야 됩니다.
구청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성개나리아파트 자체 주민보호를 위한 CCTV입니다.
아마 이것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겁니다.
왜냐? 저기 보이는 것이 맥주병입니다.
위에서 술 마시거나 또는 놀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월성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돌멩이를 큰 통에 던져 밑에 돌멩이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구청장님이나 제가 현장에 혹시 들리면 보여 주려고요.
생생하게 입증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가 이외에도 곳곳에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병영성에 쉴 곳이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조성,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그리고 화장실 설치, 운동시설 설치 등등이 홍일아파트 위 계단 축소 등등의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청장님, 해 주실 수 있죠?
주민들의 민원이니까요.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문과 서문 사이에 있는데 북문으로 가려면 북문을 통해서 서동이나 서동 쪽으로 가야 되니까 삥 둘러 갑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잇길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아실 거니까요.
이렇게 임시로 나무계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한 것 같은데 성의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계단을 설치해서 병영성이,
○구청장 박성민 예, 개선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파였습니다.
쭉 파여 있습니다.
이게 잡초 지금은 제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잡초입니다.
이 잡초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잔디가 지금 제대로 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병영성 관리의 문제점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영성 병영 주민 자치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잡초제거도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용의가 있죠?
○구청장 박성민 예,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좋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있고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 산림이나 구청 산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사람들 많이 동원해서,
○천병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3분도 안 남았습니다.
서문광장 조성이 굉장히 큰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북문광장과 동문광장은 이미 주차광장은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문은 병영성 탐방의 첫 출발지입니다.
그리고 병영에서 삼익세라믹 일대 이 지역이 가장 주차 민원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문광장을 주차광장을 우선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예산은요?
○천병태 의원 예?
○구청장 박성민 돈이 있어야죠.
○천병태 의원 예산은 문화재청이나 울산시 국비시비매칭을 하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구청에서 대든 이런 방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이미 매입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서문이 복원이 잘 되어 있고 또 서문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옹성이나 이런 것이 잘 남아 있어서 사실은 보존가치가 가장 높은 게 서문인데 앞에 빌라와 이런 것이 이미 지어져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일단은 그쪽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병영성을 찾는 사람들도 그렇고 해서 우선은 북문 쪽에 아까 동도연립 그 앞쪽의 주차장을 조성을 합니다.
○천병태 의원 대부분 다 매입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 조성을 하는데 그 조성을 하고 나면 서문 쪽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일아파트, 월성개나리아파트 가 보셨죠?
얼마 전에 가 보셨죠, 옹벽 때문에?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그쪽에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우리 월성개나리, 홍일아파트, 서울빌라 주민들이 구정질문에 꼭 좀 넣어달라고 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이 저렇게 낡았으니까 이게 재포장을 요청하는데 이건 충분히 가능하시죠?
○구청장 박성민 그건 구정질문에 안 넣어도 그냥 일반민원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천병태 의원 그렇죠?
예, 주민들이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넣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이제 끝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주민들이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가 많으면 중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논의의 장으로 우리 의회와 중구청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구정질문 해 주신 천병태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후반기 의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후반기는 이러한 주민의 민원 우리11명의 지역구의원들 다 지역구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픔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중구의 세수 가지고도 모자라는 실정 주민들을 위해서 상임위를 정말 활성화 시켜서 정말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하나하나를 주민들의 아픔이 귀에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정책적인 것과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정책적인 면을 우리 천병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주민들의 아픔을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그런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5만 주민들의 이 장에서 엄숙히 조용하게 방청해 주신 우리 병영 방청객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경환 구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그러면 권태호 의원님, 단상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한 중구의회 부의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병영 주민 여러분!
정말 죄송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그런 힘든 사유재산에 대한 불안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회의 책임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국비와 시비지만 심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걸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삭감하지 못한 저희 의원들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이 아니라서 몰랐던 저 자신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닌 천병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주민들을 모셔놓고 또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또 천병태 의원님이 주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본회의장에서 했던 모습을 저도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구의 월성개나리아파트 문제는 며칠 전 그 동네 고호근 시의원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옹벽의 안전이 가장 우리나라 국가 중에서 가장 우선사업을 하는 것이 교육청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만큼은 가장 우선 예산을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개나리월성아파트 안전성 검사를 우리 구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 주고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자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조금 전 서경환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맨 처음에 통과할 때 당시에 저희들의 어떤 불찰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할 당시에 사실 저는 사전에 준비되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구의회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회기동안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을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들었을 경우에 담당실장이나 부구청장의 답변을 못 들을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들 다 생업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물론 또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재청에 의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이 손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업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와야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이러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전문가들과 정말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되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그걸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못 받아 들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병영 주민 여러분! 저는 1선거구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구 구민인데도 불구하고 중구의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입니까?
상임위에서는 이 안건,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권태호 의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주민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같은 동료 의원들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여기 부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혼자 와서 우리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는 없이 이러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자체도 중구의회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집행부의 박성민 구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가 중구 구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하나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런 문제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도 있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은 종결되었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주민들이 오셨는데 권태호 의원님의 발언에서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의원님 매번 이렇게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 계속 저를 말리시고 어떨 때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면 아주 용어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기영합, 쇼, 보여주기식.
아니, 현상변경 허용기준 3,200필지 5,000세대 인구 2만 이상의 주민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그게 인기영합식이에요?
그게?
그걸 대변하는 사람이 인기 영합이에요?
○의장 서경환 주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조용히 좀 하여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논하면 되지, 왜 자꾸 본회의에서 구청장을 불러 내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 구정질문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디 가 있었습니까? 권태호 의원님?
병영성대책위원회에서 저한테 구정질문 요청을 해서 한 겁니다.
구청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중단이 아닌 폐기를 요구하고 구청장이 직접 주민편의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집회가 나 있는데 집회는 하지 않고 그 대신 그리고 상임위원회 그러면 문화관광실장 여기 계시는데 구청장 사과 요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답변 자체가 안 됩니다.
질문의 상대가 아니니까요.
구청장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왜 상임위원회에 물어 봅니까?
권태호 의원님 뒤에 숨겨진 얘기 있는데 저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예, 의회와 구청이 힘을 모아서 정말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방청하여 주시고 25만 구민의 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의원님 또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2차 회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 |
천병태이효상김순점강혜순하경숙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성민 |
부구청장 | 서정욱 |
행정지원국장 | 김성규 |
복지경제국장 | 김창욱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기획예산실장 | 김명섭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
총무과장 | 김미숙 |
자치행정과장 | 김준호 |
평생교육과장 | 육원철 |
세무과장 | 문명주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복지지원과장 | 김규협 |
사회복지과장 | 이명석 |
경제일자리과장 | 천문호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환경미화과장 | 최영환 |
건설과장 | 정길상 |
안전총괄과 | 최동식 |
도시과장 | 최황림 |
교통행정과장 | 김기호 |
디자인건축과장 | 박정환 |
공원녹지과장 | 이상찬 |
보건과장 | 문숙희 |
문화의전당관장 | 김흥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전문위원 | 김익희 |
전문위원 | 정미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