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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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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7월13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김성규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복지경제국장으로 있다가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성규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부서는 인사, 재산관리, 회계 이런 분야를 맡고 있고, 자치행정과는 저희 동 업무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시정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는 체육하고 평생학습, 세무과는 구세 징수분야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국에서는 업무 자체가 구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항상 의논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구정이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머리를 서로 맞대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고견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방금 말씀하신 김성규 국장님 말씀대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경환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비용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에서는 새마을지도사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 안정적인 새마을운동추진 근거로 삼고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39조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준년도를 2003년도에서 2012년도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제29조와 제66조에는 법제처의 규제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감정 평가기관 및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 15조, 16조, 27조에서는 인용됨 상위법령 조항을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5월16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5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53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천과 척과천 야외물놀이장내 새롭게 설치한 워터슬라이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관련된 별표1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명칭에 사용되는 척과 는 지명상 울주군 범서읍으로서 운영주최의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와 다운동을 대표하면서 역사성이 있는 지명인 다전을 사용하여 다전 야외물놀이장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제7조 관련된 별표3의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는 금년에 새롭게 설치된 워터슬라이드 무료로 운영 중이나 이용희망자에 한하여 1일 사용료 2,000원 부과하여 성수기 시 이용자 쏠림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제7조의3항은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워터슬라이드의 이용료는 감면하지 않기에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 개정사항과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3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워터슬라이드 이번에 설치하셨는데 동천이랑 다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2개가 상태가 똑같지는 않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기본구조는 똑같습니다.

단지 꺾이는 각도가 현장여건과 맞추다보니까 그게 다르지 기본구조는 똑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척과천 같은 경우는 각도가 작다보니까 쉽게 안 내려가는 것 같던데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23일부터 지금 까지 운영했는데 개인별 몸무게, 옷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워터슬라이드 하강속도가 출발해서 도착까지 보통 14초에서 15초가 가장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척과 같은 경우는 빠른 사람은 9초대에 내려옵니다. 동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영복이나 재질이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워터파크 가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하경숙 위원 사실 우리가 워터슬라이드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부터 입장료를 받았잖아요?

지난 해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작년에 요금 인상했는데 그전부터 부과를 했었고 저희가 2015년도 운영결과가 동천하고 척과천 다 합쳐서 10만7,000명이고 일단 입장료는 2억2,000만원

정도, 매점수입이 4,0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하경숙 위원 워터슬라이드 이용료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입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성수기 기준으로 이용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다 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키 제한이 있고 임산부,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타기가 힘드니까 이용희망자에 한 해서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성수기 기준으로 하루에 1,000명 정도 기간은 30일 정도 될 것이다. 1,000명에 2,000원이면 하루에 200만원 30일하면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우리가 2,000원 받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괜찮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문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실제 이 시설이 전문워터파크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전국에서 도심내 물놀이장에서 구비한 시설 중에서는 전국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스릴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2,000원 정도의 가치는 있고 이게 종일권이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타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당초에 3,000원, 4,000원 생각했는데 입장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안 된다 해서 2,000원하는데 실제 오시는 분들 보면 그 부분에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일회성도 아니고 하루 종일 타는 시설이다 보니까…….

하경숙 위원 안 받았다가 받으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오늘 통과되고 물론 본회의를 거쳐야 되지만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이용료는 향후 부과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난해에 입장료 받는다고 어떤 분들은 중구청이 장사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하경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향후에는 조례는 시점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워터슬라이드 만들어지고 개장이 다 되었는데 시점을 향후 잘 맞추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요.

2,000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작년부터 이게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작년에는 입장료를 인상했고 14년부터입니다.

천병태 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 늘은 과가 평생교육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은 좋은데 아무리 짧은 기간이지만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작년에 사고 난 이후에 일반에게 운영권을 맡기려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하고 희망자 접수 받아서 성수기에는 투입을 할 겁니다.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도 드리고 인사상 혜택을 드리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 접수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성수기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첫째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주민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예산이 더 투입하더라도 내년도 임대줄 때 하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직원들 투입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 해 주시고 요.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직접 참여해야 되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용료가 나름 생각을 많이 한 가격이 어린아이에게는 좀 높게 볼 수 있고 어른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워터슬라이드 타는 것을 보니까 성인들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얼마 못 타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어린아이들하고는 연령별로 어느 정도 책정하고 성인들 가격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2,000원 가격이 아이는 비싼 가격이고 어른에게는 싼 가격 중간가격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강혜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워터슬라이드가 다른 시설과 달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놀이장 구조를 살펴보면 어린아이는 풀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도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종합물놀이대에서 노는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로서 물놀이장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에 맞는 것 같고 워터슬라이드는 성인과 어린아이가 느끼는 재미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똑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똑같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차이를 두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나름대로 고민해서 용역을 단순화시키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아이들에게는 사용을 많이 못하는데 높은 가격이다 싶고 그게 개장시간하고 폐장시간이 오전10시에서 저녁10시까지 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기상사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워터슬라이드 밑에 안전요원이 물속에 1시간 간격으로 체인지하든데 1시간 간격으로 하니까 여학생 아르바이트생이 그 날 너무 추웠거든요. 1시간 동안 있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것을 30분 정도로 로테이션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완전히 괴로워하던데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30분 간격으로 로테이션 했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들 안전요원의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워터슬라이드는 3명교대로 해서 체인지합니다.

워터슬라이드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추가로 해서…….

강혜순 위원 1시간은 너무 길더라고요?

안전요원도 건강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30분 간격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운영업체하고 안전요원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지 물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여자를 1시간씩 세워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강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터슬라이드 기본구조가 동천이나 다전으로 하려는 그쪽에 기본구조가 똑 같은데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안내표시를 정확히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의복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내문을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심의회를 통해서 2,000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5분간 회의중지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의안번호 제1254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인용된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관련된 조항이 제56조에서 제36조로 변경하는 내용과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인용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조문의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6월7일부터 6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4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이라고 법률이 되는데 여기에서 2세 환자라는 이 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환자의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명주 1세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 2세는 후손입니다.

하경숙 위원 후손들에게도 영향이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수수료 감면 한다는 내용인데 나타나는 감면을 받는 사람이 통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타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원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면 제대로 홍보해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한정된 인원이거든요. 그분들이 별도로 홍보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잘 알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정되고 나면 단체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주요내용 법명 개정에 따른 정비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근데 그것을 고칠 때 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것은 사실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집어넣기 위한 정비 사업 아니에요.

○세무과장 문명주 상위법이 관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법명을 바꾸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죠?

○세무과장 문명주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을…….

강혜순 위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하고 환자지원에 대한 등하고 의미가 다를 텐데…….

○세무과장 문명주 이미 심도 있게 정해져서 검토가 되어서…….

강혜순 위원 이해는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플러스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것을 더 부가시킨 내용에 대한 조례 정비인데 아니면 고엽제후유의증 등에 여러 사항의 등과 그 사항에 비춰진 환자지원인지 그렇게 바뀐다는 법령입니까?

○세무과장 문명주 그 법명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되어 있는 것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를 특정 하는 법률 제명을 바꾼 것이거든요.

어떻게 넣을 건지 이념을 정리하면서 법령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숙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니까 조례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15일 금요일 10시30분부터 치매지원센터 및 병영성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포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위원 아닌 의원
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성규
총무과장김미숙
자치행정과장김준호
평생교육과장육원철
세무과장문명주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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