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7월15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59분 개회)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구의회를 위해 열성적으로 소임을 다하시고 7월1일자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김창욱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복지경제국장 김창욱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원 구성에 따라 신성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들께서는 평소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사실 긴장이 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복지 분야 전문가로써 많은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직원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김창욱 국장님의 복지경제국장 발령을 위원님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위원 외 9명의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 중구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13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삭제하여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5월27일부터 6월17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김창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김창욱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생하는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뵈니까 좀 새롭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까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크게 오래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2015년도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12월 말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한 7개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셨는데 법이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이런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상위법 개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경찰청으로부터 이런 부분이 피해를 입었는데 구제하는 법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하면 긴급생계지원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이효상 위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주 꼼꼼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을 제정할 때 상당히 저희들도 바쁘게 한 기억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조금 더 꼼꼼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묻지마 사건이나 이런 사회에서 사실상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여기에 넣음으로 해서 상징성도 있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포괄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굳이 이렇게 다시 개정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범죄 피해자들 관리하고 하시는 것 보호관찰이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보면 여러 가지 범죄 이것 때문에 생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경찰청에서 이런 요구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 보통 얼마 정도 개월이나 이런 것이 주어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 저희들 기초생활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급여재산 500만원 이하 이렇게 어느 선에서 한 건 아니고 주 범위 안에 들어와야 저희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안에 들어와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 많고 소득이 오버되어 버리면 그 자체는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점 위원 얼마 전에 저도 한 번 동네 어르신이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인사만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도 범죄 피해자들도 이렇게 생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 몇 개월의 지속적인 관리 그런 것도 좀 차후에 지켜봐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렇게 신속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김순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가 가결되면 공포 이후에 시행할 텐데 조례 관련된 예산편성은 추경에 하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6억2,000 정도가 긴급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안 해도 가능할 것 같고 꼭 이 부분만 아니라도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긴급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 요구할 수 있는데 단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당장 그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예산은 저희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예산은 현재 기 편성된 예산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위원장 신성봉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성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6년1월7일에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에 구청장이 관리주체인 시설과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를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개정조례안 10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5월16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없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월18일 10시30분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신성봉이효상김순점김경환 |
○불출석위원 (1인) |
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익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창욱 |
복지지원과장 | 김규협 |
사회복지과장 | 이명석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