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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6.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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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6월8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2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2015 회계연도 중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욱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의회사무국장 김창욱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지방의회운영 9억1,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9,000만원으로 총 19억8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지방의회운영 9억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8,700만원으로 총 18억9,400만원이며 불용액은 지방의회운영 1,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900만원으로 총 1,400만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산 사용 후 집행잔액으로써 이 중 목별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불용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205-03 의원국내여비 265만5,000원은 의원연수, 선진지 견학 및 각종 회의 등 참석 여비로 집행하였고 기초의원 재선거 등으로 견학 및 의원출장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쪽 205-04 의원국외여비 250만원은 의원 해외연수 1명 미참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61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정운영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3만3,000원은 속기 업무 담당자 육아휴직 대체 등 속기보조원 및 의원연구실 사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33만8,000원은 업무용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및 유류비 등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정활동 201-01 국내여비 149만8,000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우수자치단체 비교 견학 수행 등을 위한 직원 관외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242만2,000원은 직원 기본금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옥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있어서 좀 그런데 다들 건강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3페이지 지방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2013년이나 2014년도에 볼 때는 이 부담금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론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어서 지출은 되었는데 전에는 안했던 부분이라서 어째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분담금 400만원 이것은 저희 지금 의장님께서 거기에 아마 집행부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월 회의도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아마 거기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00만원 회비, 연회비입니다.

이게 지출이 되고요.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분담금도 아마 그 차원에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경숙 위원 원래 그 안의 것인데 이렇게 나뉘어서?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누어져 있는 100만원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전에는 이런 목으로 안 보였는데 이렇게 있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김영길 의장님께서 전국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서 5개구군 지자체 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이건 분담금을 저희들이 매년 내는 것입니까? 아예?

이 집행을 하는 내역 등 그런 건가요? 400만원은,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이것은 아마 아니더라도 의장님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권태호 각 지자체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예. 다 자치단체마다 다 지금 가입되어 있는 그런 실정,

○위원장 권태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쪽 205-04 불용액이 2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불용액이 1,063만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과목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거의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외여비 3,500에서 250만원이 남은 것 일명 미첨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이 250만원은 저희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시는 경비 1회 한도 250만원 정해진 경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갈 적에 의원 한 분께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이 잔액이 남은 것인데 이게 또 그 전년도에도 사실상 250만원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데 가급적 이런 게 없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돈을 또 혹시나 다른 데 쓸 순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되는데 이 경비에 대해서 사실상 이 용도로 쓰시라고 의원들께서 예산 승인할 때 다 승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용도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혹시나 해외출장을 가신다거나 세미나 같은 그런 사유들이 발생해서 가시게 되면 사전에 의원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려서 이걸 또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복희 위원을 그러면 그 불용액이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라고 그랬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에 여타의 그런 국외여비나 그런 게 있을 때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신성봉 의원님께서 우리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원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대변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없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지출을 안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의원들께서 해외에 가서 좋은 점도 보고 저희들 구 의정활동에도 접목시켜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가급적 의원님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행잔액 없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1,063만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대목에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입니다.

지적이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짜실 적에 이미 이전에 한번 의사를 물어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안 가시겠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아까 하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연결된 부분인데 2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5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만 이게 편성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500만원 편성이 다 됩니다.

김경환 위원 다 되어서 500만원 무조건 분담금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이 400만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 이런데 100만원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까 들었고 400만원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400만원 그건 저희들이 확인 해 봐야 됩니다.

400만원은 의장단협의회 그것이기 때문에 의장단이 아니면 여기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김경환 위원 의장단이 아니면 이제 돈 안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예.

김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은 여기 이 우리가 낸 이 돈에 대해서나 어떤 활동을 하는 지에 대해서나 전혀 정보를 듣거나 우리 지방의회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내는 돈이면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이 돈의 쓰임이나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권태호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에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저한테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권태호 하경숙 위원님, 집행은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제가 곁들어서 설명하면 지금 균형발전지방의회 협의회 분담금 1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의장단들 아마 운영되고 하는데 쓰이는 경비고 여기 100만원에 대해 쓰인 경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쪽으로 해서 무슨 교육을 간다거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무슨 모임이 있으면 여기서 쓰이는 경비들이 일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무래도 목이 지방균형발전 지방의회 이런 우리 지방의회의 협의회 부담금이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권태호이복희강혜순천병태김경환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창욱
○기타
의사주무관 김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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