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13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2. 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2. 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09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기반시설의 총세입 예산 현액은 3,232억8,56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06억7,19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70억481만원을 포함한 3,232억8,565만원이며 지출액은 2,667억4,5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 639억2,64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00억9,720만원, 사고이월 81억6,733만원, 계속비이월 170억7,12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7억3,98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8억5,09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3,181억7,668만원으로 지출액은 2,594억4,30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는 232억6,368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24억9,529만원이며 지출액은 73억24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는 35억8,72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서 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4억372만원이며 이중 534억3,124만원을 지출하였고 21억5,3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1,90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총무과 예산현액 334억9,424만원 중에서 332억9,482만원 지출하여 7억1,2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8,65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하반기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2층 상황실 및 소회의실 리모델링 1억8,650만원, 구청장실 환경개선 1억원, 중구청사 구조보수보강 4억2,640만원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직원 건강검진비 집행잔액,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직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직 급여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35억9,315만원 중에서 133억6,315만원 지출하고 2억2,99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운영 공공요금 집행잔액,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CCTV 전기료 집행잔액, 동주민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67억1,645만원 중에서 52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9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327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평생학습관의 경우 구보훈회관의 입주단체 이전이 12월로 지연되어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부족하였고, 성안물놀이장 설치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14억9,01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 북카페 조성, 장난감 대여소 간판설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강변 체육시설물 냉온수기 관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세무과는 예산현액 10억5,606만원 중에서 10억2,232만원을 지출하고 3억374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각종 고지서 등의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5억4,379만원 중에서 5억691만원 지출하고 3,135만원 이월하였으며 455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2015년 민원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3,135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주된 불용사유는 각종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들 나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자를 보시고 과장님하고 계실 때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작성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자료에서는 예전에 비하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왔던 것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타 자료라든지 많이 발생되었고요. 결산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수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결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자료를 취합 후 총무과에서 인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 주관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자료 책자가 위원님들 보기에 인쇄가 너무 희미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 당부 드리고 향후 결산 준비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김미숙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숙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서 39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전문공무원 육성 여비 202-03 국외업무 여비에서 집행잔액 487만99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3 국외업무 여비는 직무와 관련한 중앙 및 상급기관 연계 국외연수 여비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편성되었으나 재정적 선진 국가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기획예산실이 긴급한 당면업무 추진으로 불참하게 되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전문공무원 육성 여비 202-04 국제화여비에서 집행잔액 1,969만5,54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4 국제화여비 선진사례 견학 시책연수와 직원 배낭연수 등을 위한 여비로 당초 공원녹지과 직원들로 구성하여 추진코자 하였던 녹색도시 조성관리 선진사례 견학시책 연수를 타부서 직원과 함께 하는 기획배낭연수로 변경되어 인원이 감소되어 관련예산 48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선진문화 체험과 이를 구정에 접목하기 위한 기획배낭연수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추경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발생 확산으로 인한 연수일정 취소, 연기 등으로 1,489만5,5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직원 건강 지원비 작년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건강검진 대상자 1인당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강혜순 위원 집행내용을 보면 예산이 8,940만원에서 지출한 390만원 거의 50% 정도 미달되는 결과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면 직원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말고 내시경이나 상세한 검진을 위해서 1인당 2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는데 상반기 추경 편성하기 전에 일반검진을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정밀검사를 하면 지원해 준다고 충분한 홍보를 했는데 직원들이 두 번 검사하러 가는 것을 꺼리고 또 젊은 직원들은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건강검진 20만원 받은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해 마다 생년월일이 홀수인 사람, 짝수인 사람 번갈아 건강검진을 합니다.
작년에는 대상이 우리 공무직 공무원은 전부 해당이 되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런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홀수직원들이 했습니다.
건강검진한 사람은 441명이 했는데 그중에서 20만원 지원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고 기본만 자기들이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 검진하고 20만원 지원해 주는 검진은 예산 편성된 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홍보부족이죠?
○총무과장 김미숙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1월부터 했으면 병원에 간 김에 다하는데 추경에 편성되다보니까 이미 상반기에 개인적으로 검진을 많이 한 사람들은 두 번 하러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총무과 36페이지 세입 과장님 답변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해 주셔도 됩니다.
결산서 세입부분 그외수입 제가 이번 결산에서 세입을 보다보니까 공통적인 사유가 총무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것이 각 부서에 각 세입에 다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결산의 주무부서이기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묻는 겁니다.
그 외수입 보셨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거기 수납총액이 훨씬 많고 과오납 반환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5,200만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외수입의 종류가 어떤 것이죠?
○총무과장 김미숙 그외수입은 폐차하게 되는 차량매각이라든지…….
○천병태 위원 차량매각 이런 것은 불용품 매각 대인데…….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 안에.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답변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그외수입의 종류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것은 총무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 실, 부서별로 세입을 편성할 때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을 수도 있으나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앞에서 예산액이 얼마죠? 그외수입에.
○총무과장 김미숙 7,300만원.
○천병태 위원 예산액은 7,300여만원 뒤에 절삭하고 7,000만원이라고 하고 징수결정액은 얼마죠?
○총무과장 김미숙 1억9,000만원.
○천병태 위원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지나치게 많이 높잖아요. 그렇죠. 과오납 반환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과 똑같고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안 잡고 예산의 계획성이 아예 없었다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각 실․과별로 같은 사례가 다 나옵니다.
결산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각 실․과별로 다 있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그런데 이런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교통관련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천병태 위원 총괄하는 부서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올2월부터 세무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세외수입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교통과태료는 교통과에서 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과에서 하는 것은 과에서 하고 총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독려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회계결산상 경상적세외수입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상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실제수납액으로 봤을 때 2014년보다 2015년이 8,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예산회계상으로는 늘었는데 그러나 결산서 402쪽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보다 2015년이 6억원 정도 줄었죠. 비용의 계산으로 하니까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에서도 세입과 세출을 예산회계상으로 봤을 때 경상적세외수입은 2014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러나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보면 수입으로 계산했을 때 줄었다는 것이죠.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계산법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변론으로 하고 경상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등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른 수입을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세외수입이 맞죠.
그런데 매년 증가율이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원인은 경상적세외수입을 임대료나 사용료 등등 확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징수율을 제고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2015년도 결산을 하면서 향후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수입을 증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은 한 번 세입부터 결산까지 같이 챙겨보셔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냐하면 세입에서 그렇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결산에 되고 있는데 세입예산에 보면 예산현액이 편성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무과에는 불용품 매각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달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아 놓지 않는 이유는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잡기가 어려운 목들이죠. 그래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잡아 놓지 않으면 앞으로 세입에 대한 추계 계획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잡기 어려운 이런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는 수납해 버리고 그때 가서 징수결정액을 잡는 추계를 계획이 잘못 세워지는 이런 세입과 결산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세입 할 때 제대로 그리고 당초예산 할 때 세입, 결산 할 때 세입에 예산액과 현액을 잡지 않는 목에 대해서 앞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 이자수입 세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에 대해서.
○천병태 위원 이것은 세무과에서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그것은 재정자금 흐름 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자수입은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불용품 그리고 각 과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용 임대료 다 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별도로 전체 예산서와 결산서를 챙겨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총괄적으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로 열거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세입하고 결산하고 대입해서 그런 부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별도로 듣기로 하고 보십시오.
기획예산실 세입부분하고 31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예산액이 없죠. 예산현액이 없죠. 징수결정액이 있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똑 같죠. 과오납 반환액이 있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앞에 쭉 설명드린 예산현액과 예산액을 안 잡았다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부서별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유지관리비 401-01 명시이월된 흔적들이 보이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구조 보수보강은 성립전예산이니까 사업기간 부족에 의한 부분이 있었다 치더라도 2층 상황실 및 소회의실 리모델링은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장실 환경개선 부분은 앞서 충분히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대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2층 상황실하고 소회의실, 구청장실 환경개선은 저희들이 묶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상황실을 수리하고 나서 청장님 실을 그리 옮겨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래서 구청장실은 상황실이 완료되고 상황실로 청장님 실을 옮기고 또 사업을 하고 구청장실은 지출이 하나도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김경환 위원 추경에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추경의 성격에 조금 벗어났잖아요. 2층 상황실과 구청장실 환경개선 부분은 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으려면 아예 당초예산을 잡든지 그렇게 해야지, 추경에 잡아 놓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해 버리니까 회계연도 원칙에 좀 위배된다. 그런데 순서에 의한 사업계획도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충분히 이월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서도 충분히 했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되고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김경환 위원 당초에 안 되면 추경에 안 올려야죠?
○총무과장 김미숙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기간 내에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환경관련해서 청소를 몇 번이나 해도 머리도 아프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상황실에 들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기간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런 부분들로 환경 개선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좋았겠고 어지간하면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예산집행 계획을 함에 있어서 편성 자체를 좀 더 계획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대비 36페이지 국제교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확대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지출내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허창시에 작년 4월26일부터 4월29일까지 3박4일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에 9월 달에 3박4일 갔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베르가모시에 작년 3월에 안보시찰 연계해서 다녀왔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무단 방문 500만원 지출 그다음에 2,400만원 허창시하고 베르가모시하고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그 내역이다. 그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 예산하고 밑에 국제교류 방문하고 이게 거의 실무협의단도 다녀오고 거기 오신 분 영접도 하고 저희들 간 부분 이렇게 예산이 조금 혼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많이 혼용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통역수당도 세 군데 가는데 통역수당입니까?
국제방문 자료 수집 및 통역수당.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 갔을 때와 그쪽에서 저희 구에 방문했을 당시 통역수당입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지출내역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우호협력도시 러시아 네벨스크시 초청 800만원 지출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만6,400원.
불용액이 이분들이 방문을 못해서 취소되어서 남았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총무과장 김미숙 예, 일부는 지출하고 일부는 마두희 행사나 단오행사 때 왔었는데…….
○신성봉 위원 네벨스크시하고 예산이 800만원인데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오는 다 포함된 예산이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한 번을 못 온 이유가 불용액이 방문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취소 사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연말에 몇 분이 오려고 했는데 못 오겠다고 마두희 때는…….
○신성봉 위원 사유가 있는지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매결연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자매결연에 문제되는 것은 없고 네벨스크시의 사정에 의해서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예산대로 집행되었느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아무튼 예산을 집행했는데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국제자매 관련해서는 잘못하면 막 예산을 섞어서 집행도 해 버리고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없이 집행되면 안 되고 또 국제교류의 목표에 맞는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도록…….
○신성봉 위원 내용적인 목적에 맞냐고요. 집행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허창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통역도 같이 가고 방문도 했는데 갔다 온 결과내용, 예산집행 내역 말고?
○총무과장 김미숙 결과는 제가 지금 당장 뚜렷하게…….
○신성봉 위원 계속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진척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진행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그냥 편성해서 가고 오고 무작정 가고 무작정 오고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숙 제가 같이 간 스마랑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다녀온 결과에 의하면 스마랑시에도 우리 전통시장 같은 이태원 같은 옛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전시한 거리를 가봤거든요. 우리 중구에도 그런 문화의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많이 느끼고 오고…….
○신성봉 위원 아니, 벤치마킹하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벤치마킹 하러 갔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내리면 되는데 이게 교류잖아요.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 허창시도 마찬가지로 몇 번 갔는데 향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예산 집행한 결과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숙 향후에도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 집행 내용적으로 갔다 와서 향후에 추진계획이라든지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아까 천병태 위원님께서 그외수입에 대한 자료요구도 하셨고, 신성봉 위원께서 국제 교류사업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하고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30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청사의 노후와 행정수요 증가 시 예상되는 공간 협소 해소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용하고 있는 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총괄과 당해 연도 기금 운용명세서를 말씀드리면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9 기금보고서 333페이지입니다.
19-1 신청사 건립 기금 총괄 조성총괄과 334페이지 19-2 조성 세부명세서와 335페이지 19-3 당해 연도 기금 운용명세서입니다.
2014년도까지 기금조성액 26억8,546만2,000원에서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 4,682만1,000원이 증액된 27억3,228만3,000원으로 전액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 19-4 2015년도 신청사 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청사 건립 예정지 부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되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아직 변동사항은 없는데 혁신도시 준공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30일 날 만약에 준공이 되면 2018년6월30일까지 부지를 사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 까지는 없고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들이 의회에 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삭감되었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는 해야 되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시기를 잘못 택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사야 되는 부분인데도 못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지 신청사 부지가 필요 없다고 부결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 뒤에 다른 준비가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현재는 없다. 그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그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3개 동 주민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우편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으로서 집행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1,775만8,090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13개 동 주민센터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2,02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편료와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추계되어 2회 추경에 1,872만원 증액하여 총2억3,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집행한 결과 추계에 예측한 것과 같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추계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내역 54페이지 통장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가 통장 결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결원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지금 현재 통장이 정원이 총302개통이고 2015년 12월말로 보면 29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 지역이 많았습니다.
재건축 지역 등 통장 결원과 통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택이라든지 과중한 업무 때문에 통장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통장들도 공석이 되면 각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2, 3명씩 접수가 되면 통장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관내 유지분들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은 잘 응시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수당지급 조건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통장수당은 1인당 매월20만원.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 통장님들이 수당 20만원 받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20만원 받고 회원수당 4만원해서 24만원 정도.
○신성봉 위원 각종 행사, 동 행사, 구 행사 거의 동원되다시피 하잖아요.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서수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당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는데 통장이 임명되고 나서 두세 달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도 수당이 지급되는지 안 되어서 불용액이 발했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좋은 질의이신데요.
통장은 참석한 통장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지 참석 안한 통장에게 수당을 드리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일 날 회의에 와서 출석을 체크해야 수당이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출석부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인데 통장이 20일까지 통장업무를 수행했는데 임기가 끝나서 교체가 되면서 만약 통상적으로 25일 날 통장회의를 하면 그럴 경우에는 25일 날 회의에 참석한 통장님께 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20일까지 통장업무를 수행한 통장에게 수당이 나가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통장수당은 매월 25일 날 통장회의 할 때 수당이 나가고 통장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분께는 1할 계산해서 통장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그게 좀 잘못 계산되어서 착오가 생겼는지, 교체하는 과정에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불용액이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인지 이걸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지금은 명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통장수당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액을 못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중앙정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신성봉 위원 전국이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수당 증액은 중앙정부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지금 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은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늘 나와서 하니까 힘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일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강혜순 위원 보충질의로 옛날 통장 때하고 지금 현재 통장의 역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파트가 워낙 많이 들어서니까 실제로 통장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추세가 아파트 공동세대가 들어서다보니까 통장님 역할을 힘들어 하시는데 여기 나온 사업내용을 보면 통장 산업시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부분에 통장님의 성숙된 운영에 있어서의 연수교육이나 그런 내용이 있는지 또 이러한 사람들이 시대적인 변화되는 환경에 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통장님들의 업무보다 보수도 적고 그래서 앞으로 통장 처우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고 작년 통장 산업시찰을 청송 주왕산에 갔다 오고 올해도 갔다 왔는데 산업시찰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산업시찰로 해서 통장들 사기가 많이 진작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군에 비교해서 처우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님들 변화 발전되는 그 시대의 환경에 뭔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다세대 공통세대 주민들이 보면 더 수준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수준 낮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사람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서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는 문도 안 열어 주고 해서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좀 더 통장 역할을 잘 하려면 조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통장의 운영관리시스템도 시대적인 편성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결산서 37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223-03 예산현액이 있죠. 2,020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동일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사실상 자치행정과는 세입금이 주민등록과태료 각 13개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과태료가 해당됩니다.
주민등록과태료가 13개가 2,2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과태료라는 것은 자납 함으로 인해서 바로 끊어서 자진납부하기 때문에 미수액이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그 밑에 225-01 지난연도수입 이것은 감도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과태료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는 2,500만원을 했는데 300만원을 감시키고 2,200만원했습니다.
사유는 너무 잡았다는 결론입니다. 당초에는 예상액이고 예산액은 실제 징수한 돈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감된 이유가 당초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것이 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약간 예상액을 잡고 실제수납액은 차이나니까 차이나는 만큼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나 방금 얘기했던 과태료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잡아서 감 시켰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결산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각 실, 부서마다 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 그리고 총무과 각 부서 전부 업무연찬을 하셔서 향후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않으신 것은 시정하셔야 되고요. 거기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 있죠.
그것도 보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없고 이것도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똑같네요. 주민등록과 똑 같은 사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주민등록 과태료하고 똑 같은 맥락입니다.
동에 자치행정과 예산액 세입에 대해서는 똑같은.
○천병태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주민등록과태료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까?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과 같은 그런 사례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똑 같을 수 있으나 구청에 전실․과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동일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총무과에 말씀을 드려놓았으니까 앞으로 각실․과에서 예산액을 편성할 때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동일한 거 물론 동일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수납하고 난 뒤에 징수결정액 그때 가서 맞추는 이런 거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예산액 편성의 계획성 제대로 계획성을 높여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실․과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향후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66페이지 201-01, 02 CCTV 전기료 5,64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쭉 내려오면 CCTV 전기료 5,640만원 예산편성 기준이 뭐예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동 주민센터 처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통합관제센터 CCTV 전기요금은 5,640만원입니다.
그중에 3,804만4,000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이 남았는데 CCTV 전기요금은 매월 청구되는 고지서에 의해서 하는데 한국전력에 자동이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12월 기준을 보면 총 전기료가 394회선에 대한 전기료가 3,804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당초예산 편성 기준이 뭐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반 주민센터는 전기를 많이 쓰고 적게 쓸 수 있는데 CCTV는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24시간 동안 돌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처럼 전기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는 금액이 이랬는데 LED를 교체에서 요금이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CCTV는, 그런데 당초에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을 5,640만원했는데 청구서가 3,804만4,730원하고 나머지 1,800만원 남은 사유가 뭐냐고요?
CCTV를 안 돌린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관제센터에 394회선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는 1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94회선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해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개수가 다르면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인지 관제센터 전기료는 해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간에 고장이 났거나 CCTV를 안 돌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CCTV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참고로 배수장하고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 기념관하고 학성 새벽시장 시설물은 자체 전기사용으로 전기요금이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좀 빠진 사항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은 감을 생각 안하고 잡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 신경을 안 쓴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다음에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CCTV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가 남는다는 CCTV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전기료하고 다르잖아요. 지적을 드리고요.
이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 집행내역 큰 거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2015년도 관제센터 방범용 CCTV 유지보수용역입니다.
2015년3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용역비에 대한…….
○신성봉 위원 용역내역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용역내역은 관제센터 방충망 설치, 영상의 백드롭을 다시 제작하고, 교통표지판 7개소하고, CCTV 이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유지비에 관제센터 방충망 설치도…….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1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7,651만5,000원 이 플러스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는 핵심을 말씀드리면 과장께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통상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는 관제센터에 있는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 장비만 유지가 잘 된다고 해서 CCTV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원이라든지 취약지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녹음 시기가 오면 나무가 CCTV를 다 가려요.
아예 작동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장비유지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가면 아예 CCTV 카메라 설치된 곳에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왜 이렇게 1억원이나 유지관리비가 지출되었는지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용지물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A라는 지점에 CCTV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데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지 제때 가서 유지보수를 맡은 사람이 나무를 자르든지 아니면 위치 이동을 하든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놓아두고 본 위원 파악하기로는 한두 군데가 아닌데 1억원이나 지출되었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저도 관내 916대의 CCTV가 있는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CCTV가 365도로 도는데 앞에 나뭇가지가 여름이 되면 우거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려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이동하든지에 예를 들어서 A 공원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여러 대있어요. 없는 곳은 아예 없고 이것도 예산낭비다.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녹음 시기에 나뭇가지에 가려서 무용지물인 CCTV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완벽한 관제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원철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생교육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비 중 401-01 시설비 6억2,795만4,000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중구 구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당초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구문화원 등 구보훈회관에 입주한 12개 단체의 이전이 당초 4월에서 12월로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공사 착공이 늦어져 시설비 7억원중 설계비 1,700만원과 일부공정에 대한 선급금 5,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시설비 6억2,795만4,000원과 자산취득비 2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전출비 중 309-01 공사공단 전출금 1,932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대형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무자들의 인건비로 총5억9,062만1,000원을 도시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교부하였으나 배치인력의 변동에 따른 시간외 및 자녀 학비수당,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평생교육과 명시이월 중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명시이월 사유가 구보훈회관 입주 단체가 12월 이전으로 리모델링 공사기간 부족이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입주기간이 12월이니까 이 예산은 그 전해에 11월 달에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전 해에 11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하려면 좀 빨리 이를테면 편성되고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난 초반기 정도는 입주를 해야 그해에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1년 뒤에 12월 달에 가서 입주를 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죠. 이주를 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주가 늦은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입주한 단체가 12개 정도인데 보훈단체 외에 중구문화원이라든지 특성이 다른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추진할 때는 입주한 기관들이 원만히 장소를 잘 찾고 이전을 상반기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관 주관부서지만 관계되는 부서가 3, 4개 되는데 그 부서에서 각 단체별 특성을 감안해서 이사를 하는 과정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했더라면 이월도 없이 사업이 잘 되었을 건데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평생교육과와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명시이월비가 100억원 정도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중구보다 예산이 10배가 많은 울산시 같은 경우고 명시이월비가 130억원 정도 그래서 중구청 명시이월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충분한 명시이월 사유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명시이월비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부서에는 집행력의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비도 있고 이런 명시이월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중구 전체에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셔야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반만 줄이면 이것이 지역경제에 엄청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예산내역이기 때문에 향후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 완료가 언제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12월8일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공사 진척률은 몇%가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지금 80% 정도 되었고 준공예정일이 7월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준공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현재까지 문제는 없고 안에 내부공사하고 외부에 오브제 파사드 2개를 어떻게 매치시킬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신성봉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새로 신축하다시피 하든데 그것은 마무리되고 오브제 파사드 사업하고는 마무리되었습니까?
저번에는 이것을 뭘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되었다고 이제는 시공만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7월24일 날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뒤쪽에 자전거 거치대 있는 곳 방치되다 시피해서 거기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거기는 별도의 활용 계획은 없고 정비해서 현재까지 사업비가 약간 부족함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방법을 강구해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만약에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신성봉 위원 시내에 주차장은 없는데 자꾸 주차장 만들어 달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친환경 자전거 쪽으로 유도하려면 자전거거치대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시내가면 자전거 맡기는 곳도 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이 어긋나게 가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하고 외부가 결정하고 난 뒤에 남는 공간을 파악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결산내역서 78페이지 약숫골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여쭈어 볼게요.
14년도 결산자료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단 공공요금에 관해서 공공요금 지출액이 14년도 결산자료 2,1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2015년도 1,7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개관은 13년도에 했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13년.
○김경환 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정상 운영되었네요. 15년도에 정상 운영되었는데 공공요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도서관이 1층하고 2층은 약사동사무실로 쓰고 있고 3층하고 4층은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공공요금 부담부분에 있어서 한 건물에 쓰다보니까 약사동사무소하고 평생교육과하고 공공요금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몇 번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라든지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지만 조정과정 중에 일부가 약사동사무소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분리배전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가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2015년도에 분리배전반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4년 결산자료에는 예산액이 2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2억5,000만원 정도 이상이 15년도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모든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봤을 때 인건비가 14년도에는 6,000만원 이상 잡혀서 불용액이 57만원 정도 있고 15년도에는 4,800만원 정도 잡혀서 불용액이 60만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약숫골도서관에는 기간제근무자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야간해서 3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 2013년, 14년, 15년도 개관할 때 자료파악을 제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간제근무자의 변동이나 추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열람실도 확장 운영을 하고 시간 연장운영하고 그런 쪽에서 인건비가…….
○김경환 위원 인건비가 15년도 예산 자체에 한 총예산이 5,000만원 플러스 된 것에 비해서 인건비는 1,000만원 정도 감되어서 잡혀져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도 좀 그런 것 같고 1,000만원 정도 감해서 잡혀져 있는 것 같고 뒤에 상세히 14년도 결산자료를 뒷부분 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디에서 전부다 위부분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 자체가 슬림하게 잡혀있는데 뒤에 다른 크게 사용하신 부분이 뭐가 있나요?
14년도 결산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크게 사용한 부분이 자산취득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전체적으로 약숫골도서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렇죠. 2억5,000만원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죠?
14년도와 15년도 정상운영에 비해서 변동이 많이 보인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자산취득비 쪽에 저희가 필요한 열람실 물품을 구입했고요.
○김경환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 장난감분실 방지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서 1,200만원 정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무선바코트 리더기 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도서관에서 하는 권역별도서관이 전산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따로 예산편성 안하고 약숫골도서관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슬림한 예산들은 14년도에는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보입니다.
14년도 소위 말하는 예산결산 떨기식 예산집행입니까?
그러니까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이 15년도 슬림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14년도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예산에는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고 15년도는 슬림하게 잡힌 부분도 있고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년도 약숫골도서관 개관하고 초창기에 개관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시설이나 장비부분에 있어서 14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 같고 가면 갈수록 안정화가 되니까 새로운 장비나 시설들에 대해서 투자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세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세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81페이지 체육회 행사지원용 차량구입 있잖아요.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들 체육회 차량이 카니발입니다.
각종 행사가 시협회장 행사가 30개 정도, 구청장 협회장 대회가 20개 정도 큰 것만 그렇고요.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클럽 별로, 협회 별로 많이 있는데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대회 축구나 대단위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구청버스를 협조 받아서 차량 임차비는 다 빼고 지급을 합니다.
소규모로 조그마한 팀들이 참여할 때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동용으로 차량 구입을 했고요. 그걸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 좋겠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필요할 때 운전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체육회에 차량을 맡겨 놓고 차량을 이용할 때는 저희들에게 승인을 득해서 운영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카니발이 딱 3,000만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결산추경 할 때 일부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운영비는 체육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유료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보험료, 차량수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그것은 체육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수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총무과장 | 김미숙 |
자치행정과장 | 김준호 |
평생교육과장 | 육원철 |
【․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