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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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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14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3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석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강석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강석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남다른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강석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강석 공공운영비의 예산액 3억3,384만6,000원은 주로 고지서와 각종 안내문 우편발송용으로 2,98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온라인 납부 증가로 고지서 비용 감소와 자동차세 연납 신청증가, 우편료 대량 발송으로 할인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와 스마트 앱과 같은 고지서 없는 납부가 증가되었고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대비 2% 정도 증가하였고 대량 발송 시 1, 2%의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는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요즘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가니까 그러네요?

○세무과장 김강석 예.

천병태 위원 경상세외수입에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2월 달부터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강석 당해 연도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익년도 넘어가는 체납 발생분만 세무과에서 합니다.

천병태 위원 체납발생분만?

○세무과장 김강석 현년도 분은 해당과에서 하고 그다음 해가 넘어가면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체납액을…….

○세무과장 김강석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과태료나 과징금은?

○세무과장 김강석 똑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해 과에서 다 합니까?

○세무과장 김강석 현년도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천병태 위원 이월된 부분만 세무과에서 전부다 사용료, 임대료, 과태료, 과징금 전부다. 이월된 부분만?

○세무과장 김강석 예.

천병태 위원 여유자금 운영 세무과에서 관할하죠?

○세무과장 김강석 예.

천병태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짜리나 1년짜리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강석 예, 올해는 전체 100억원 정도, 80억원 정도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결산서 382페이지 재정자금의 세부내역이 되어 있는데 회계별 세부내역이고 밑에는 예산회계의 재정자금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세계잉여금 재정자금 총액이 690억원 정도 뒤에는 절삭하고요.

세계잉여금 내역에 보면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이 외에 순세계잉여금이 320억원 정도 되죠. 순세계잉여금은 재무회계에 따르면 320억원이고 기금이 포함되니까 일반회계에 의하면 28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금 운용 금액이 대단히 크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구는 그 위에 회계별 세부내역에 보면 보통예금 등, 정기예금 등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밑에 장기 금융상품 시 이게 2억원이네요.

그 위에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는 490억원 정도 되죠. 이렇게 봤을 때 200억원 정도가 그냥 보통예금으로 꼽혀있는 것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그리고 정기예금을 6개월이나 1년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구는 우리구가 기획예산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거의 울산시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보통예금은 정기예금으로 정기예금은 가급적이면 6개월이나 1년짜리로 이자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있다고 하셨죠?

1년짜리가 몇 개입니까?

○세무과장 김강석 개수로 하기 보다는 금액으로……4개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금액은?

○세무과장 김강석 200억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200억원을 훨씬 더 넘게 1년짜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세계잉여금 만하더라도 전체적으로 320억원이라는 말이죠.

전체 잉여금이 690억원 정도 되니까 어차피 한 해 동안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돈이기 때문에 200억원 이상의 1년짜리 정기예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강석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9억2,000만원 정도 다른 곳에 비하면 좀 많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급하게 여유 있게 자금을 현금을 쓸 수 있도록 놔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자금관리는 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세무과장 김강석 그래서 하향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보수적으로 그렇게 자금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는 됩니다.

우리구의 특성이 이렇게 많이 돈이 690억원 정도가 어차피 이월 되는 것인데, 6개월짜리는 몇 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지금 저희들이 자금수요를 전체적으로 놓고 수시로 단기에 지출할 것은 하고 장기해서 그것을 충분히 예측해서 정기예금하고 있는데 일부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금운영상 정기예금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 순세계잉여금 정도 봐서 우리 금고와 협의를 해서 장기예금 더 늘리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무쪼록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중구에서 이렇게 이월비가 어차피 많으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가 특이하게 초과세입이 70억원이 넘었죠?

○세무과장 김강석 예.

천병태 위원 평소 때 보니까 30억원인데 70억원이 넘은 사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세무과장 김강석 주로 혁신도시에 대한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재산세는 미비할 것이고…….

○세무과장 김강석 취․등록세 그것은 많이 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만하더라도 70억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강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용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불안정하게 안 하고 좀 안정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안정적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결산추경에 70억원 이상이 초과세입이 된다면 경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경정이 안 되었고 우리구가 경기가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는 계속 신장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을 잘 잡아주셔야 세출 집행을 하는데 한 푼이라도 그때그때 돈을 쓰고 사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특별하게 운영 촉구를 하고요.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경상적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등등 각 부서에서 현년도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세무과에 넘어가는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0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예 재산을 숨겨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물론 5년 뒤에는 결손 처리되었더라도 계속 재산을 추적하리라고 봅니다.

○세무과장 김강석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많은 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하나하나 다 나중에 살펴보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 그런데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 많아요?

○세무과장 김강석 저희과에 올 때부터 고질적인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산압류나 방문독려를 하고 있는데 워낙 올 때부터 고질적인 것이 와서 징수율이 안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병태 위원 징수율이 0이지만 이해되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은 충분하게 징수 여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강력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곳도 징수율이 72% 되는데 특히 교통과에 과태료가 굉장히 많죠.

○세무과장 김강석 예, 100억원 넘어갑니다.

천병태 위원 교통과도 나중에 이월되면 세무과로 오죠.

○세무과장 김강석 예.

천병태 위원 교통과 과태료 체납액이 15억원이 넘어요.

아무쪼록 각과별로 전부다 징수율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이월되어서 세무과에 넘어왔을 때도 제대로 징수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특별나 경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세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월 세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 행정에서 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강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중구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저희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적재조사사업 이월금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국토건설부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12월20일 정도에 돈이 내려와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결론적으로 보니까 재산을 다 빼돌려 버려서 10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해 놓기도 만무하고 형도 받았네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받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경우에 앞으로도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 놓기도 만무하고 우리구에서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10억원 정도 받아낼 가능성이 희박한데 다른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들이 통보 건인데 이런 것은 2월 달부터 세무과에 넘어 갔지만 저희들도 원본부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금융권이라든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는데 재산에 관련해서는 조회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재산관련해서는 분기별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재산이라고 함은 금융관련 재산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금에 관련된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은행에 돈이 얼마 있다.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단지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람들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앞으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 놓지 않습니다. 해 놓으면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통보받아서 우리가 징수해야 될 것이 10억원이 넘는데 부동산과 같은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금융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서는 할 수 있나요?

사법기관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체납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를 들어서 세무서 관련해서 국세 관련해서 안 낸다고 하면 세무부서에서는 금융에 대해서 압류조치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천병태 위원 지방세를 현실적으로 참 난감하네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담당주무관 소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00억7,369만7,000원으로 100억1,800만7,870원을 지출하고 5,568만9,1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지원금 204만120원,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비 382만6,590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4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2,14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비 1,047만5,730원, 인력운영비 1,025만6,700원으로 불용 처리한 것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1급에서 6급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 시 산모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원실적은 2013년도 2명 200만원 지원하였고, 2014년도는 출산한 장애인 여성이 없어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2015년도는 8명 800만원을 계획했으나 4명 40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10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인부임, 동 방역인부임 역할에 따라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보건소 방역인부임은 우리구 안에 취약지 25개소를 작년에 지정했습니다. 그 취약지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동방역은 동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취약지라든지 방역실시 구역은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방역인부임 640만원?

○보건과장 문숙희 이것은 3개월 분해서 1명이 검사실에서 병리검사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별로 자생단체에서 맡아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할 건데 128만820원이나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뭐죠?

만약에 중간에 못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여름이다 보니까 장마라든지 우천 시 방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13개 동을 조금씩 남은 것을 합치다보면 120만원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와서 방역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불용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조금 늦게라도 9월 이후라도 방역인건비를 가지고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주일에 한 번 하라,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번 해 라 이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된다고 하면 한 번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비가 오면 못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비가 와서 안 해서 이게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되고 방역을 더 강화해야 되고 예산도 더 추가로 해서 여름에 모기 최근에 와서는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입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올해 보건소 불용률이 얼마죠. 0.55%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보건소 불용률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대단히 적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사회복지과죠?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과가 아닙니다.

천병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세입편성을 하죠. 그것을 확인했고요.

저희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도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 세입입니다.

결산서 69페이지 구에서의 결산의 특징은 세입에 대해서 그 추계와 예산의 편성이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도 과도한 이월비와 운영으로 말미암아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많고요. 세입 69페이지 거기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과 예산현액 800만원이죠.

징수결정액은 2,200만원이죠. 뒤에 절삭하고 실제수납액 1,800만원 뒤에 절삭하고 그렇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미수납액은 390만원 뒤에 절삭하고 다음 연도 이월했다. 그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예산을 각부서 공통적으로 예산액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냐하면 실제수납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을 낮추는 것이죠. 실․과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례가 곳곳에 이번 결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입예산 편성은 세출보다 더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예산을 잘 잡고 또 충분히 들어오는 예산을 잘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세출 즉 제대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결산에서 세입에 각 실․과에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보건소도 세입 편성 시 예산액과 예산현액 편성 시에 추계의 정확성을 더 높여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께서 세입과 세출을 잘 잡아서 잘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9시30분부터 문화의전당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고 성안 물놀이공원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세무과장김강석
민원지적과장신석기
보건소장이병희
보건과장문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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