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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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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20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심사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대상지 및 야외 물놀이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 및 재난안전 강화 등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2016년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범위 내 필요 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02명에서 607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으며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85명에서 590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안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한 일반직 정원을 600명에서 605명으로 5명 증원하고 그중 6급 이하 정원을 557명에서 562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39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40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본청 실․과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복지지원과에 의료급여 중 재사용 확인업무가 폐지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40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시대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행정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중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조직진단은 언제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조직진단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매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08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대상지와 야외 물놀이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6월20일 월요일 9시30분부터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김명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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