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6.21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21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하경숙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하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의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이후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사항과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정 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구민 행복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국민의견 수렴 및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개선하였고, 안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인권관련 전문가 공개모집 성별균형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설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안제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지역의 인권문화 조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하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하경숙 의원님 개정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인권증진 정책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으면 어떤 내용으로 수립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하경숙 의원 제가 이번에 장애인 부모회에 가서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 쪽에서 인권교육에 대해서 구청 측에다가 제안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인권교육을 시행한다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인권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계획에 대해서 사실상 타 부서에도 그것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하반기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도 하고 또한 인권위원회도 15명 이하로 해서 어느 정도 다 되고 있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교육할 것으로 있고 또한 인권위원회를 위촉하고 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조례 제정이 언제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2013년4월1일 날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인권위원회 위원들도 구성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그런 미약한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들 강화시켜서 제대로 인권조례에 근거해서 인권정책 수립이나 인권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에서 우리 하경숙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집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추경 때는 사실 추경 때는 예산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인권정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조금 전에 추경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얼떨결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사전에 보완점을 찾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개정된 이후로 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잘해서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위원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마무리 되면 하반기에 위원회 위촉도 하고 한 번 위원회 회의도 하려고 하면 지금은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서 위원회 위촉 하려면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을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여러 계획을 해서 조례 개정되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하경숙 의원님이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중구의 인권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시4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사업은 총2개로써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는 토지는 세필지로 8,939㎡ 건물은 3개 동에 연면적 9,710㎡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복합용지 2-1블록의 토지 5,409㎡의 토지에 공공실버주택 150호의 실버 복지관을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노인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이며 추정가액은 토지매입비 47억5,000만원과 건물신축비 153억5,000만원으로 총20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매입 계획이었던 다운동 5-2번지 토지 2,661㎡에서 다운동 5-1번지 869㎡를 추가로 매입하여 전체 3,530㎡의 토지에 입화산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입화산 참사리숲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가족단위의 도심 속 다양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추정가액으로는 토지매입비 3억3,100만원과 건물보상비 3,100만원, 기타 지상물 보상비와 공사비 7억3,600만원으로 총1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41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하고 입화산 잔디광장 경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먼저 청춘도 다 바치시고 수십 년을 우리 구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에서 봉사하시다가 퇴직하시는 김영국 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운동 5-2번지, 다운동 5-1번지 추정가액을 보니까 공시지가의 3.7배 정도 되는데 추정가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추정가액은 인근 토지 기존에 보상된 것을 참고로 해서 추정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번에 설명하실 때 당초에 잔디광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결정했고 거기에 남은 같은 토지 소유자가 남은 땅을 같이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안이 내려 왔잖아요. 협의가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구에서 결정해 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겠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가 되었고요.

토지는 내년도에 입화산 휴양림 부지에 전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입 계획이 공원녹지과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가 매입도 요구를 하고 추가로 우리가 매입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불법행위도 막고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는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농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꾸 무단행위들이 발생하니까 토지는 매입해서 우리가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질의를 못했는데 입화산에 모노레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서면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잖아요.

수시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보세요.

제10조에 보면 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사항이 1항이고 수시분은 3항입니다.

즉 여기 제출하는 근거법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이라고 근거법규를 했는데 수시분이기 때문에 제3항입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고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받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때는 행정과정은 우리 의회에 이송할 때 행정과정은 다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도 하나의 행정과정이니까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취득할 때는 제10조 제3항이라고 말씀하셨고 공유재산 서류 넣으실 때 같이 첨부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영국 국장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 하십니다.

공직생활 30년을 넘게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중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시는 길에 큰 버팀목이 되시고, 국장님의 마지막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존경하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직을 얼마 안 둔 시점에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1977년도 격동기 때 들어 와서 지금 39년 공무원 생활을 마감합니다.

명예퇴임을 신청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중구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울산 첫 발령지가 중구입니다.

시청과 남구청에서 잠시 근무를 했지만 중구에서 쭉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거주지는 처음에 울산에 이사 올 때 남외동, 반구동, 서동 두강파래스 아파트에서 한 20년 살았고 지금 태화동 혁신 푸르지오하고 유곡 푸르지오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중구를 떠나지 않았고 마음의 고향 같은 이곳에서 시청과 남구청에서 좀 근무를 하고 중구청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공직을 마치게 되어서 인상이 깊습니다.

공무원 39년 동안 별로 한 것도 없고 세월만 금방 갔는데 제대하더라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울 기회가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많이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중구를 위해서 끝까지 해 주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21일, 22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6월23일 목요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위원 아닌 의원
하경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영국
자치행정과장김준호
총무과장김미숙
도시과장최황림


【․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2건 -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