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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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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9일(목)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경환 의원 발의)


(13시35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건의 시설 및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경환 의원 발의)

(13시36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서경환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서경환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서경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보급과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적 일자리로 관리함으로써 균등한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지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보고의무, 사업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인에게 일자리창출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효과적 노인 일자리창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7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조례를 서경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했고 본 위원 또한 이 조례에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요즘 백세시대라는 이 시대의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수익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시행이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6조에 보면 생산품 우선구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우리 중구에 이러한 법인단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금 시니어클럽은 순수하게 우리 중구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법인이 있을 때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 904명이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사업액 중에서 보면 맛자랑푸드사업이나 희망비누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아마 6조를 규정한 것은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를 해 달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보호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복사용지 이걸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 기관 중구 우리 과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 6조에 아마 대표발의하신 서 위원께서 이걸 해 놓은 것은 아마 장애인보호장에서 생산된 물품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것을 우선 구매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구매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구매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법인단체나 생산품을 만드는데 사실 우리구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노인일자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죠.

권태호 위원 예산이 자꾸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런 법인단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더욱 더 우리 중구에도 많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에나 힘들지 않겠습니까만은 이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대로 좀 중구에서 일자리를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시간 다임으로 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조그마한 소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삶의 질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한번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6조와 관련된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되어서 아주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경환 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규 국장님과 이명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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