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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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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10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사회복지과)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36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액은 1,556억6,700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1,687억1,000만원입니다.

이 중 1,516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131억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52억9,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683억4,200만원으로 1,513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131억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억5,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억6,800만원으로 2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209억4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45억6,600만원입니다.

이 중 228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8,000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개의 복지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3억4,200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집행잔액 6억5,100만원,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 가내시 이후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1억8,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급여 등 4억1,300만원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에 발생되었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액은 1,087억5,5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133억800만원입니다.

1,084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6,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4,900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학성경로당 건립비 7억4,200만원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25억8,8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억4,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병영2동 경로당 설치사업비 8,900만원 사업기한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5,6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교재비 7,100만원, 방학 중 중식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9,600만원, 중증장애인 연금 1억5,6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14억4,400만원이며 예산현액 162억7,100만원 중 67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93억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8,6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중앙길상가 문화공영주차창 사업비 60억5,000만원 중 32억4,900만원 계속비 이월로 28억은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업기한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5개 사업 중 반구공영주차장 증축사업 등 2개 사업 20억9,900만원은 건축협의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야시장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11억6,7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5억300만원이며 이 중 12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비 2억4,200만원은 국토부 승인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7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1,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9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0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26억9,200만원으로 120억200만원은 지출하고 6억7,1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민간시설반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4억8,000만원과 환경미화원 보수 등 집행잔액 1억1,000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김규협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김규협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07-1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3억1,416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신축되는 혁신도시 내 종합사회복지관과 기존 운영 중인 남외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각각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24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운용액 절감 등의 사유로 2015년3월2개의 복지관, 1개의 복지관을 통합운영 결정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절감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 보상금 301-01 생계급여 집행잔액 8,147만원과 일반 보상금 301-01 주거급여 집행잔액 2억5,195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로 개편되어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이 다양화 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이 강화되어 기초급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급여로 인하여 생계급여대상자 등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기적인 확인 조사 등으로 수급 중이 다소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지출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맞춤형급여 도입 시 주거급여대상자가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증가는 15% 정도에 그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2015년도 복지지원과에 보면 불용된 부분이 다른 타과에 비해서 좀 %가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은 불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집행해야 될 것을 적절하게 아껴서 집행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서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3억1,400여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2015년도 3월에 운영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당초에 남외동에 있는 복지관과 기존 짓고 있는 혁신도시 2개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걸 하려고 24억을 원래 유형에 따라서 기존 짓는 곳은 인원이 24명이고 아니지, 새로 짓는 자리는 인원이 14명이고 남외동은 10명으로 인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저희 당초에 예산을 받았는데 시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한 개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1개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통합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24명에서 10명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계획을 수립은 언제쯤 했었죠?

아까 보고했던 2015년 3월쯤에 그 계획을,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런데 중반에 저희들이 그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시 자체에서는 결산 때 보고를 해라,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면 되는데,

권태호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굳이 일제히 우리 구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위원장님, 그것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국비나 시비는 한 번 교부를 받게 되면 중간에 반납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받고 연말 결산할 때 그때 반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구비 같으면 당연하게 추경 할 때 반납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러면 이복희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 만에 회의실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4쪽과 5쪽에서 301-08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지금 불용액이 54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이 500만원은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구청과 동에 배치된 게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공익요원이 따로 또 있습니다.

여기 있는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시설에 있는 공익요원들 중식비가 지금 연가를 내고 이래서 그거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복희 위원 연가를 내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연가 내고 그렇게 기준에 있으니까 연가 내고 또 교육 가고 인원 충원이 빠지면 즉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중식비로 남은 금액입니다.

이복희 위원 인원 충원이 빠져서 즉시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퇴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사전에 일단 연간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도 인원이 병무청에서 잘 안 되면 좀 늦게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을 잡을 때는 연간 매치를 해서 전체 해서 그 사람 계속 근무하는 것을 보고 예산을 잡는데 이 분이 중간에 제대를 하고 그 중간에 개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는 것까지,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비면 그 예산도 비고 또 중간에 교육 간다거나 자기가 병가나 연가를 내거나 이러면 그것도 비고 그래서 남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불용액도 많이 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하단 201-01 회의수당이 잡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대로 불용되어 있거든요.

여기 회의를 왜 안 했는지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생활보장협의회 이 자체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서면으로.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하경숙 위원 서면 회의?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저희들 회의의 성격이 회의 중요성이나 사안에 따라서 직접 소집해서 같이 회의하는 방법도 있고 사안이 통상적인 범위나 회의를 안 해도 될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각 집이나 각 사무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도장 받도록 확인 받고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회의 대체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에는 참 많은 복지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회의가 없어도 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됐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01-01 지금 현재 여기가 불용액이 약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이게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게 약 3억2,000만원에서 우리가 이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다른 구군에 비해서 참전유공자들 지급수당액을 우리가 그때 거의 한 배로 인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고 중간에 우리 추경에 또 반납도 좀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를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당초에는 1,18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과 또 이번에 6.25 같은 거의 사망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70∼80세 되니까 사망하신 분 예측 좀 했는데 그 부분도 현 부분 이것도 월남전 참전하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 대하면 이건 65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 부분의 생각도 좀 적은 부분이고 전입도 일반예산 한 10명 20명 정도가 전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보다 조금 적게 전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때 인상할 당시 예상을 했을 때는 우리 전체 예산액이 시비, 구비 비율을 봤을 때 구비였죠?

전부 다?

그렇죠.

시비, 구비가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의 한 100% 인상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그렇죠?

증액 됐을 때 그랬을 때 중간에 추경을 할 때도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 정도 불용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를 봤을 때는 잘 했지만 증액한 부분에서 중간에 추경에 예산을 삭감도 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잘 수립하고 반납한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앞으로 추경 예측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2014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5페이지 자원봉사 운영란에 홈타운행복나눔터 지정이 있습니다.

불용 사유가 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사유 미발생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홈타운행복나눔 이건 시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요.

원래는 지정을 받기로 됐는데 신청해서 지정을 못 받아서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게 시에서 지정 받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구에서 한 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몇 군데가 되었는데 올해 못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12군데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고 지금 이렇게 지정을 못해서 이렇게 사유 미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불용액이 14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산이 64만원이니까 이게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사소한 것부터 다시 챙겨야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저희들 작년에 신청하니까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은 그렇게 챙겨서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홈타운에 지금 12군데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홈타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저희들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저희가 직접 챙기질 못했습니다만 올해 지정이 안 되고 또 예산도 책정 안 됐다고 하는 것 보면 별로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위원님, 아까 그 지정 안 된 부분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혁신도시 내에 유곡푸르지오 거기가 아마 건립되고 난 뒤에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그 자체에서 아마 그게 신청이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 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충분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다가 예산을 편성시키고 지도도 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딱히 또 아파트가 유곡푸르지오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세밀히 살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홈타운 지정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어디가 1호입니까?

레미안 1호죠.

시에서 지정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런데 왜 이걸 시의 지정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요.

행복나눔 지정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64만원,

서경환 위원 64만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지정하겠다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한 군데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원래 유곡푸르지오에 한 군데 지정을,

서경환 위원 예산을 보면 2군데 지정에 40만원 잡혀져 있었습니다.

40만원 잡혀져 있고요.

거기에서 푸르지오 행복홈타운 지정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되어 있죠?

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 입니까?

현수막 제작까지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혁신도시에 홈타운을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중구 전체에 1호가 우리 레미안인데 처음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행할 때처럼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중구 전체에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홍보를 해서 정말 홈타운의 이미지를 이런 정책을 살리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혁신도시 한 아파트를 위해서 한 것 같은 뉘앙스가 들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예 두 군데 지정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부분들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정책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다음 해에도 연결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홈타운나눔터를 지정한다는 것은 13개 동 중구 전체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의 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노력이 한 개도 안 되고 예산 잡히고 예산 전체 다 불용시키고 거기서 답변은 한 지역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을 하실 때 얼렁뚱땅 이렇게 국비, 시비가 복지지원이나 복지 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야기 해서 하면 위원들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101-0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보수 두 명 해서 불용액이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명이라는 명수를 다 지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두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가가 이 자원봉사 여기에 근무하는 것은 기간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매년마다 변경이 됩니다.

그 예측한 금액보다 국가의 무기계약에 대한 금액 자체가 좀 적게 내려 와서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코디네이터에 대한 보수를 적정수준으로 맞춰서 주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근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들어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건 보수인데.

다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두 명에 대한 보수인데,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교육 코디라고 신규 코디와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서,

이복희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교육 코디 두 사람이 중간에 퇴사를 해서 그래서 중간에 킵이 조금 있었습니다.

모집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복희 위원 지금은 그러면 두 명이 합니까?

한 명이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계속 두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이복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았고 예산 측정이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는 것보다도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보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구군 단체 못지않게 적당한 수준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9쪽입니다.

중구 재향군인회 운영비 1,000만원 전체가 불용이 됐습니다.

보조금 미교부 법 개정중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재향군인회라고 요즘은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부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법이 국회에서 2015년도에 계류가, 잠재되어 있었는데 그게 12월 말까지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되어서 그래서 불용처리되었고요.

올해 5월29일자로 재향군인법에 통과되어서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이 2015년도에 국회에서 법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국회 건의만 되어 있었고 통과가 늦게 되어서,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작년도에 국회가 계속 다른 법률도 똑같았겠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다른 법률과 똑같이 통과를 안 시키고 올해 통과를 시키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당시 때 우리가 2014년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에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한다는 이 법 때문에 이게 2014년도5월28일 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국회에서 이게 지금 개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 근데 2014년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게 법을 발의해서 국회로 넘겨 놓았던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놓았거든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다른 지자체도 똑같겠죠.

권태호 위원 다 똑같이 현재 미지급 상태고,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 예.

권태호 위원 지금 그 전에는 예산이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그렇죠.

근거 없어도 해 줬으니까,

권태호 위원 근거 없이 그냥 집행을 해 줬고,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 예.

권태호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운영은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재향군인회는 지금 자체적으로 중앙과 시와 임대사업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부에서 지원 받아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지금 재산 자체가 임대수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부에서 운영 받아서 그렇게 하고,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는 지급을 위해서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조금씩은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부적인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그런데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 중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14년도5월28일 쯤 그렇게 되었다면 이 자체에 대해서 참, 그런 것 보면 국회가 답답하다. 그렇죠?

이런 법을 제대로 빨리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방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예산도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이런 부분이 오늘 느껴지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태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쭉 내려 와서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거의 4분의1이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초생활안정이나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윗부분에 있어서 사업하는 것은 거의 돈을 다 썼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앞페이지에 보면 301-01 이런 것은 여기 돈을 완전히 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아마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 쓴 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은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건 복지 지원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이건 왜 4분의 1 정도나 불용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저소득층보험료 이건 저희들 계획이 한 2,000명 정도 잡았는데 지원이 한 1,6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 만원씩 차상위층에 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돈을 꼽아 줍니다.

꼽아 주면 거기 공단에서 돈을 찾아가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 하다 보면 맞춤형급여가 작년 5월 달에 7월 달에 바뀌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자격자가 상실되고 전출 가고 사망도 해서 인원이 좀 감소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하경숙 위원 또는 어려운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모르기도 하고 병원을 갈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회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건강보험 혜택도 제대로 골고루 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이건 기존 차상위계층의 기존 주민 소득이나 50%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도 가능하고 거의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하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전체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근데 위원님, 외관상으로 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분들이 다른 재산이 있다거나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이러면 법적 상으로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사회보장법이 바뀌면서 전수조사하고 전체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거죠. 사실은,

추계를 잘못한 건데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출 가신 분, 그 대상이 조금 줄어든 분 그렇게 되어서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우리나라 의료복지도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다 받는 그런 선진국 같은 그런 날이 언제 올지 참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정부 시책이니까 정부에서 해 주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건데,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많이 애써 주시고 저소득층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하경숙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하경숙 위원님 질의사항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 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받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9페이지 입니다.

보훈회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보훈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이 그 쪽으로 이관되면서 이런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한데 안내 간판에서요.

그것도 사전에 생각을 못 하시고 그러면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나왔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안내 간판과 함께 설치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사전에 계획 없이 그렇게 예산을 세우십니까?

9페이지 201-01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처음에는 사업 자체가 별도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전반적 건물을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같이 있다 보니까 자체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전체적으로 미관상 이런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한 개로 하고 지금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지과과 노인복지관이 저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벽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미관상 이런 부분 해서 그렇게 한 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홈타운과 같은 비슷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예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 그 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그 전부터 예상이 되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방안에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효상 다른 의원님들, 관련한 추가 질의나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보훈회관 유지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182만원이 있어요.

어떤 유지 관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지 그 위쪽으로 쭉 보면 승강기 유지 관리나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소비가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유지 관리는 어떤 부분의 유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3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이건 성남동에 있는 보훈회관 부분에서 이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사하고 남은 금액이라고요?

보훈회관 이사비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보면 보훈회관 이사비가 또 따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사비가 나와 있고 해서 이건 또 보훈회관 유지 관리라고 300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서 180 집행잔액에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보훈회관 이사비는 그 위에 201-01 사무관리비 바로 밑에 1,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 제일 끝에 운영비 중에 유지 관리비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위원님, 이건 성남동에 있다가 복지관을 옮기면서 성남동 있을 때 좀 많이 나왔는데 그리로 옮기면서 아마 그게 줄어듭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같이 쓰고 하니까 전기 사용료,

이복희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꼼꼼하게 챙겨서 옮겨가면 어떠하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상세하게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사비가 또 따로 있고 유지 관리비 따로 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유지 관리비와 이사비는 별개죠.

이복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덧붙여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유지 관리비가 내용들을 보면 공공요금 재생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그리고 이게 언제 옮겼습니까?

정확하게 몇 월 달에 옮겼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작년 11월 달이죠.

서경환 위원 11월 달에 옮겨서 결국 1월 달에서 불용액이 이게 지금 보면 50% 넘죠?

그렇죠?

11월 달까지 하고 한 달 뒤에 옮겼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가 예산을 보면 신규관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법정 운영비 보조 7억8,000만원에서 지출이 한 5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한 57% 그렇죠?

%를 전체에서 두 개 나누어서 복지운영비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48% 불용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은 언제 개관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개관은 12월 달에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한 달이죠.

한 달 때문에 지금 작년에 잡아 놓았던 부분들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고 국시비 반환으로 다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인건비의 문제를 좀 물어보죠.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인건비 채용 내용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구와 신관하고 관계에서 몇 %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이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7,000,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운영비 3억8,800 종사자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가 2,200, 중구 사회복지관 신규가 3,100만원 이게 시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신규 종사자들을 구해서 인건비가 한 달 분 들어갔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인건비를 정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파견을 보낸 건지 새로 뽑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보면 사회복지관이 신규가 가면서 저 쪽에 보훈회관 관계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자꾸 뭉뚱그리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끊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일단 신규채용 부분은 당초에는 10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관으로 옮기면서 4명은 신관에서 새로 뽑았습니다.

기존 있는 자원은 넘어갔고 4명은 새로 뽑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합복지관 종사자가 2,200만원인데 이게 300만원 오버된 부분이 정확하게 4명 인건비입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면 한 달에 비교를 해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구 복지관이 운영이 예산 오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를 보면,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산 자체는 당초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버되는 부분과 전체 같이 쓸 때는,

서경환 위원 그래요?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비 자체가 4억1,200만원인데 당초에는 3억7,000입니다.

그러면 구 복지관 하는데 10%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종사자 관리수당도 실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종사자의 인건비가 시기가 많아요.

이게 분명히 복지지원과에서 계산할 때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10% 좀 오버됐네요.

오버됐고 사회복지관 신규 운영비 12개월 평균 나누면 이 부분보다도 운영비 자체가 오버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예산을 우리가 307-10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비로 잡을 때 시비, 구비를 나눠서 잡았는데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답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서 복지 관련되어서 상당히 노고가 많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개진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관련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서경환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이 다 되었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희망 복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이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3억 정도 올랐죠?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서 17억5,000만원이 예산이었고 작년에 비교해서 2015년도가 상당히 한 3억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억8,000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희망나눔 홍보 감사서한을 보낼 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작았어요.

십 몇 만원 17만원 됐는데 지금 2014년 2015년도 오면서 희망나눔 감사서한 생활 5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 추가적으로 추경 때 복지대상자 방문 물품 구입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물품이 어떻게 이걸 배부한 건지 물론 우리가 추경 때 이 예산을 잡을 때 물론 복지위원들이 복지 건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어떤 실용성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물품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말 이걸 그냥 들고 와서 줬을 때 내부적으로 실용성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는지 보고가 된 건지 아니면 2016년도에도 이 예산 잡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1회에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이걸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이 실용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저희들 판단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방문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들고 가는 것도 대화하는 입장이어서 대화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에서 조금 대화 푸는 연결고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져가서 설명하는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도 우리 공직에서 물품 전달하는 내용들은 우리 복지위원들이나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대화 방법이나 교육의 질을 좀 높여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 교육의 비용을 잡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장기적 검토를 하고 해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복지위원님들이 우리나라의 정서상 보면 어디 가면 물품을 좀 주고 이러는데 특히 저소득층에 가면 대부분이 비누나 그런 물품이 가 보면 거의 다 없습니다.

없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복지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주고 또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면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 부분도 아마 병행해서 하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위원의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복지지원 활동 이건 작년에 중구컨벤션에서 4월 달에 복지위원장을 모시고 희망토론회를 통장들과 우리가 하는 사례나 좋은 방법 그런 것과 활동 감사나 이런 것을 한 워크숍 형태의 그 활동 내용입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 워크숍은 어디서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중구컨벤션 희망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서경환 위원 희망토론회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4월 28일자,

서경환 위원 중구컨벤션에서 희망토론회를 했는데 복지위원회 활동 지원이 500만원이 나왔는데 희망토론회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 강사 부르고 다른 거 하고 이러면 좀 돈이 들어갑니다.

유인물 만들고,

서경환 위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서경환 위원 2015년도는 어디서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16년도는 예산은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하지는 않았습니까?

16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건 일단 의논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잡혀 있는데 확정은 안 되어서 의논해 보고 할 계획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복지과에서 활동 지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받아 가는데 어떤 내용이나 성과나 수시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어야 됩니다.

복지적인 문제는,

그런데 위원들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복지위원회에 연락 해 주면 참석도 하고 거기에서 강사가 온다면 강사 내용들도 저희들도 들어봐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활동 지원은 토론회 등 컨벤션에서 하던 밖에서 하든 전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감사할 때 아니면 결산할 때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게 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에다가 토론 결과를 좀 사전에 계획을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위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 보편적 선진복지서비스 구축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과 307-05 시도개발형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 밑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해서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국시비 같이 받아서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잔액 1억8,000 여기 설명 드리면 될까요?

이복희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심의지원서비스가 있으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애들 학원비 아니면 사용비가 1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한 20% 정도 개인통장카드를 만들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바우처 쿠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16개 사업이 1,1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근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불용액 남은 자체는 저희 당초예산 할 때는 전체에서 9억8,000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불용액이나 1억8,500의 예산 자체가 규모가 안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못 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산이 안 내려 와서 집행을 못한 사업 내용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였다는 말씀인가요?

그 사업이 진행되는 운영비?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 금액인가요?

그 예산 300이?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운영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위쪽에 보편적 선진복지서비스 구축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이 안의 작은 가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국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에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저는 무슨 다른 대상자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자비를 낼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게 아니라 예산 자체 교부가 안 되어서 그렇게 못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사업하면서 1월 달 한 달 정도에는 돈이 부족해서 2016년도 예산으로 지금 하고 1억8,000 안 내려온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돈이 2억인가 돈이 추가적으로 올해 더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안 내려 온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더 내려 왔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사업이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올해 2월 달에 추가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돈이,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산 국비 자체가 교부가 안 되어서,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자체 교부가 안 됐다는 거죠.

중구청에다가,

당초는 가내시 내려 올 때는 9억8,000인가 준다고 했는데 돈 1억8,000만큼은 그때 당시에 전체로 교부가 안 되었다는 거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산 자체는 잡을 수 있죠.

내시만 내려오면 예산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꾸준하게 예산이 다 지급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미처 조달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그렇죠.

그만큼 미지급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올 2월 달에 추가로 내려 와서 지급을 했다는 거죠.

이복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서경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지금 시도개발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사업 확대를 해 달라, 그 당시에 이월된 금액 1억4,000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1억4,500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람에 확대를 시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하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냐면 9억이죠?

10억입니다.

아닙니다.

9억9,857만원 예산서 불용액 한 개도 없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렇죠?

불용액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올해 넘어와서 국장님께서 작년 예산을 좀 당겨썼고 보니까 작년 예산 2013년도 예산을 좀 당겨썼고 올해 1억8,500이 이월되었는데 내시에 되어 있었던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넘어와서 이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지금 2016년도 예산을 좀 정리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사업 자체는 시행했고 돈이 없으니까 돈은 2016년도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사업을,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는,

서경환 위원 내시가 내려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이만큼 했는데 돈을 없으니까 지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그러니 그만큼 예산이 없으니까 그만큼 불용액 처리해서 넘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올해 예산이 되니까 2월 달에 그만큼 지급을 했다는 거죠. 다시,

서경환 위원 작년 가지고 소급정리해서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 그렇죠.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바우처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외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외상 자체고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우리는 돈을 입금 시키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다 이걸 하니까 돈을 앞으로,

서경환 위원 그 회계 3월 전까지만 2월 말 전까지만 잡아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는 사업 확대 주문을 3년 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내시 그냥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또 작년처럼 그런 사항이 또 발생되고 합니까?

회계연도 기준 같으면 2월 달에 소급정리 됐으면 작년 예산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돈이 없으니까 사업은 시행하고 돈은 뒤에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위원님, 추가로 돈이 1억8,900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하고 현재 우리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 우선 돈을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다 내려 왔다는 거죠.

서경환 위원 2016년도에 추경예산이 내려 왔다는 이야기인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그러니까 올해 돈이 내려 왔으니까 작년에 안 내려 와서 작년 예산편성 못 시키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올해 1회 추경 할 때 그만큼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당초예산과 정확하게 맞아진다는 거죠.

서경환 위원 국장님, 예산이 내시로 내려오면 진행을 시키면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산은 내려오면 자금이 돈이 안 내려 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자금이 내려 와야 된다는 소리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자금이 안 내려 오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를 들면 공문상 내려오는 것과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과 틀리니까,

서경환 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예산이 편성 됐으면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맞는데 국가에서 돈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걸 어떻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으로 내려 주면,

실질적으로 안 내려 오니까,

서경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내시 확정입니다.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처음에는 하면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예산 작업을 하면 확정되어서 또 내려옵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항상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행사든 비용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내용도 없었어요.

내용도 없었고 불용액 잡아 놓고 그리고 안 내려 왔습니다, 정리하고 2016 예산 추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정리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결산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죠.

물어봐야 그건 안 내려 와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뒤에 2016년 내려 와서 다 기금을 넣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가내시 내려오고 내시 내려 왔을 때 확정되었습니다, 예산 추진하겠습니다, 못 해 주죠.

어떻게 해 줍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게 국가에서 전혀 예산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경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불용액이 1억8,500이 될 리도 없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사실은 불용액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서경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불용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숫자상의 문제지.

이복희 위원 많이 나오니까 궁금하니까.

서경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긴밀하게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시에 있을 때도 보면 제가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위원장 이효상 예산 운용과 관련된 문제라서 국시비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서경환 위원님의 요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정확하게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서경환 위원 1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49만원 미발생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한창 예산 잡을 때 이게 작년에도 개최 안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이런 부분은 있어요.

물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

서경환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마저 듣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큰돈이 아니라고 해서 잡아 놓았다 흘러가는 게 아니고 책임을 좀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꼭 회의 개최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위원회를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필요 없는 부분들도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정말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려면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안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위원회의 성과가 있도록 회의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802-01입니다.

없는 살림에 국시비 받아서 기획하시고 실행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17쪽으로 넘어가서 긴급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 내용을 다 제로로 되게끔 집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의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긴급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교육비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위기 상황에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복희 위원 주거비까지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그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970가구에 6억6,2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건 아닌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다 불용액이 없이 지금 제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산액 2,100만원,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생계지원이 588가구에 3억5,300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의료지원에 184가구에 2억8,800만원, 주거지원에 5가구에 147만5,000원, 사회복지 교육지원 3건에 75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위원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좀 틀린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예, 무엇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대충 아실 것이고 그 내역을 상세히 뽑아서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서면으로 어떤 내용인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봅시다.

12페이지 사회보장제 수혜 이렇게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이렇게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의 금액만 보면 기초수급자가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12월 5,500명이고 올해 5,039명 조금 줄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조금 줄었네요?

쓰레기봉투가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5,100만원 나갔는데 생계급여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게 2013년도 대비해서 2013년보다도 9억4,000, 2015년도 약 10억입니까?

100이네.

96억, 94억, 100억 늘었났단 말입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불용액이 8,10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밸런스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수급자가 줄어들면서 이 금액은 늘어났는데 거기 비용들이 몇 % 되는 겁니까?

늘어난 이유가?

예산이 2014년도 대비해서 기초수급자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보상금 문제에서 예산이 6억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늘어났어요.

인원은 줄었는데 늘어났던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6월 달에 조사할 때는 3,966명이었는데 우리가 추경하면서 실제로 그 자격을 조금 완화시킨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니까 전체는 5,112명으로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만큼 늘어났고,

서경환 위원 1,000명이 늘어났단 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에 다시 조사하니까 5,039명으로 그 상태에서 줄어들었습니다.

6월 달에 조사를 하니까 아마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추경하면서 자격 요건이 완화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도 좀 늘어나고 중간에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결국적으로 정말 쓰레기봉투나 건강요양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많이 발생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서경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큰돈은 아니지만 불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오전부터 오후까지 질의와 토론에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 쪽에 복지지원과도 국시비지만 그 또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고 예산입니다.

그러한 세금이 제때에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의 불용율은 2013년, 2014년 대비해서는 내용적으로는 불용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확한 예측과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고 집행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사회복지과)

(14시5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07년1월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이 18억5,2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2,200만원 사용액은 2,300만원으로 9,8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억5,100만원입니다.

335페이지 당해 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입은 19억7,500만원이며 수입 내역으로 융자회수금 수입이 5,4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8억5,200만원, 이사 수입이 3,100만원, 기타 수입이 2,900만원입니다.

지출은 19억7,500만원이며 지출 내역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300만원, 예치금이 19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3,900만원, 자활개정 은행예치금 이자가 3,300만원, 노인복지개정 은행예치금 이자가 600만원입니다.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대여 이자수익입니다.

224-06 그 외 수입 2,900만원은 종료된 자활사업단 예치율적립금 반납입니다.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원은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금 원금 회수입니다.

예치금 회수 18억5,200만원은 자활 계정의 15억500만원, 노인복지 계정에 3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사회복지기금 복지지원과 지출결산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40만원은 사회복지기금 융자체납자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사용하였으며 301-01 사회보장제도 수혜금 600만원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탈수급된 대상자에게 1년간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1,100만원은 자활참여자의 설추석 명절위로비 300만원과 자활참여자 및 종사자 워크숍 20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의 행사비가 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02-01 예치금으로 16억300만원은 사회복지기금 정기 예탁금 및 보통예금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600만원은 재가노인 김치지원 사업추진 250만원과 노인건강생활을 위한 지원이 350만원, 302-01 예치금 3억4,800만원은 노인복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사회복지과장 이명석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38페이지 일반보상금 301-01 소년소녀가장 등 학습보조비 지원의 집행잔액 3,78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학습보조비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의 학습보조비 초등학교 4∼6학년 8만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2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학습 여건 조성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한 사업입니다.

당초 40명의 아동을 예상하였으나 전출, 시설 입소, 보장중지 학습지 미수강자 총 29명을 제외한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는 아동 11명에 대해서 1,284만원을 집행하고 3,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42페이지 민간이전 307-11 노후장비 및 교재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3,94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 및 교재 현대화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매년 12월 말 기준 평가 인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1개소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유효기간이 3년이고 신규신청도 가능함으로 신규 성적에 따른 예산부족 발생을 대비하여 시에서 확정된 개소보다 140% 많은 개소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군에 확정내시를 하였고 우리 중구는 1억3,540만원 확정 내시를 받아 예산편성하고 평가 인증된 어린이집 96개소에 대하여 9,6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43페이지 민간이전 307-11 장애아동보육료 집행잔액 3,971만7,020원이 발생한 사유와 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료지원은 첫 번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입소 장애아동 중 만 5세, 두 번째 만6세 이후 방학기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장애아동수의 60% 정도를 기준으로 확정내시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만 5세 장애아동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보다는 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만 6세 이후 장애아동은 방학기간 중 집에서 보육하는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 만 5세 장애아동은 장애통합형 민간어린이집 1개소 1명에 대하여 운영비 월 5만원씩 10개월 50만원을 지급하였고 만 6세 이후 열린교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겨울방학 이용 장애아동 24명, 여름방학 이동 장애아동 21명에 대하여 겨울방학 7,570원, 여름방학 8,450원을 이용 일수별로 지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45페이지 민간이전 307-10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센터 지원 집행잔액 2,874만9,040원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가정에 양육하는 취학 전 아동이 시간제보육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관을 5월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월로 늦어짐에 따라 시간제보육서비스도 지연되어 11월부터 운영되어 2개월 분 인건비, 교사수당, 운영비로 1,125만9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과 지난해에 비해서 불용액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여러 예산을 워낙 예산이 국시비가 많은 게 사회복지과지 않습니까?

중구 예산 전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봤을 때 국시비사업에 예산이 과다한 경우 방금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사업비 같은 경우 보육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히려 5월 달에서 9월 달로 기간이 잡혔다지만 불과 5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연기라 할지라도 금액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많은 % 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나 또 다른 사업 부분을 봤을 때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올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런 계획을 잡으실 때 좀 과다하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저희 과에서 사업예산이 1,300억의 예산이 보통 사업예산은 아니고요.

거의 다 수혜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다 국시비를 신청 할 때 120% 정도는,

권태호 위원 여유 있게 예산을 잡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액 1,300억 중에서 불과 저희들의 구비 부담금은 13.9% 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시비에 대한 예산이고 그래서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이 늦어진 이런 이유는 당초에 이 계획이 1월에 시간제보육이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4월에 인가를 받아서 신청 아동이 없어서 계속 늦어지다가,

권태호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보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4가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대부분 다 국시비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향후 올 내년 당초예산보다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권태호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국시비에 대해서도 그건 확보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불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계획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필요한 예산들이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의 확보를 더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향후 명심해서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2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7억1,070만원 이게 어떤 연유에서 1회 추경 때 당초예산은 얼마죠? 이게?

7억9,600만원 그렇죠?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 때 이게 삭감되고 있고 지금 노인 인구가 좀 늘어났죠?

그렇죠?

노인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 금액을 1,236명 당초는 1,386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 내용과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2014년도에 7,170만원을 불용처리 없이 이렇게 적용했고 2015년도에는 인원이 늘어났는데 250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삭감을 시켜서 8,6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작년 전년도와 똑같이 맞췄거든요.

그런데 이거 예산상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경로당도 이렇게 늘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으로 봐서 이번에 충분하게 노인들에게 식사 제공이 잘 되었는지 경로식당 운영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솔직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금 저희들 경로식당의 단가가 1식당 2,300원 정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중구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거의 100%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편없다, 이런 말은 안 듣고 있습니다.

툭 까놓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아마 7억1,070만원 이게 불용액 없이 아마 조정한 것은 아마 추경 때 예상을 해서 정리를 한 것 같고 이건 100% 구비기 때문에 된 것 같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의 일 밖에 안 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게 시비구비 매칭 운영을 하는데요.

문제는 2014년도의 물가지수와 2015년도의 물가지수와 노인 경제인구가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 지표상으로 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든 아니면 2014년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둘 중의 한 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잡았던 내용보다도 더 적게 잡아서 불용액이 제로다, 과장님께서는 잘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보면 수치적으로는 질이 나빠질 뿐이다, 그러면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할 뿐이다, 어떤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는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운영비 대비해서 노인들께서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불편한 점, 운영하시는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점 없이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봉사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사실입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04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1,500이 나와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을 두고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건 기간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석하는 906명 그 자체가 기간제근로자라고 부기상 명시되어 있고 그 전담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노인들 일자리 참석하는 노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복희 위원 노인 일자리를, 노인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예.

이복희 위원 노인 자체를 근로자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예산 부기상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여졌는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좀 낮아졌습니다.

예산이 낮아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노인 일자리 할 만한 근로자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줄어들었다는 소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해마다 이 사업은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1,548만7,000원이 불용된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대기자가 없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건 15년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12월 중순까지 끌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원칙은 12월 달에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 인건비 소진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수혜적 성격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신청자가 적고 하다가 중도 하루에 3시간 나와서 월 20만원 밖에 안 주니까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된 게 있는데 안 그래도 이 건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담당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너무 우리가 타이트하게 틀에 박히지 말고 가능한 한 저소득 노인이 많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떠한 검토를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예산은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더 많이 나왔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29쪽입니다.

학성동 경로식당 건립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학성동 경로식당을 현재 학성동주민센터 담측 바로 그 집을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집 주인과 구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을 주면 팔겠다, 해서 그걸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매수협의를 했습니다.

불응했습니다.

2억5,000에서 3억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저희들이 그걸 포기를 하고 별도 1회 추경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학성동에 있는 경로당을 철거를 하고 1층에는 경로식당을 하고 2층에는 경로당을 하고 3층에는 예비군동원대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침을 받았었고 거기서 부족한 예산이 약2억 정도 1억8,000 정도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해서 올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지금 추경이 어찌 될지 몰라서 추경 승인을 받고 설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1층이 경로식당, 2층이 경로당, 3층 예비군동원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액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이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가정집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죠?

첫째는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새로 허물고 지을 것 같으면 요즘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다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학성동주민센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예.

권태호 위원 물론 13동 중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2층이 경로식당을 하고 3층에도 그걸 하고 1층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학성동장님과 함께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시고 그리고 차후에 그게 어떠한 계획이 되어야 되냐면 거점형 노인복지관들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예.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경로식당이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건물을 짓더라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용에 있어서 그 인근이 현재 주차난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비 이월됐다고 해서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이복희 위원님도 그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일단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학성동주민센터에 하시는 말씀이 권 위원님 말씀대로 1층에는 주차장을 좀 하고 2층에 하고 쭉 건물을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성동주민센터에 건축 연면적이나 경로당을 짓더라도 일단 법적인 주차면수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또 빌라나 이걸 지을 때 거기 주차를 중간에 기둥이 있고 차를 댈 수 있는 게 몇 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비보다는 이런 면적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설계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학성동 경로식당 계속비 이월사업 관련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님,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1-01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과 밑에 307-02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초기상담 및 사례관리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장님께도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 프로그램인지,

307-01과 밑의 307-02 두 개 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 이건 제도상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인데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나 부모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여기 지원 내용은 생활이나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9명에 대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1명, 나머지는 생활에 뛰어든 8명하고 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하경숙 위원 이건 그러면 301-01에 대한 설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죠.

그리고 307-02 4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경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건 전문, 이 학생들의 전문 상담하는 상담료입니다.

하경숙 위원 상담료가 40만원, 이 아이들 9명에 대한 상담료가 40만원은 말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울산광역시 청소년사회복지센터에 대한 40만원을 초기 상담료로 편성된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아이들이 잘 있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관리하는 정도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의 우리 사회 아닙니까?

앞으로의 미래인데 얘네들을 그냥 몇 마디 말로 너 괜찮니? 잘 있냐? 너 어떠냐? 이렇게만 묻는 것보다 얘네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심리 안정되게끔 전문상담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건 지침 상에 예산의 8%를 반영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반영된 사항인데 물론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추후 이런 관계를 면밀히 한 번 더 해서 충분한 좋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애들을 관리하는데 관리 사례가 4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아이들을 겉핥기 식으로 애들을 잠깐잠깐 그러는 정도 밖에 정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그 애들을 안고 가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애들은 그냥 건성으로 빵 주는 정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프로그램화 되어서 이 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같은 또래끼리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봤습니다.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해서 아이들을 앞으로 사회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충분히 접수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이효상 예산편성시 좀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42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이 교재구입 준비는 노후장비 및 교재 현대화사업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서경환 위원 이게 3,900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졌는데 교재 현대화사업이 언제 시행되었고 지금 이렇게 해마다 시행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게 아마 2013년도에 1억2,000만원이 노후장비 현대사업 이렇게 해서 불용액 없이 이렇게 다 썼습니다.

썼고 아마 2014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을 겁니다.

안 됐고 내용상 보면요.

서경환 위원 근데 올해 2015년도에 1억3,500만원인데 이 3,940만원 같으면 노후장비 어느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재 현대화 될 건데 아예 이게 신청하는 쪽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건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케이스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마다 하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 개소 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한 어린이집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96개 밖에 못 받아서 9,6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근데 2013년도에는 몇 군데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몇 군데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 내역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서경환 위원 2013년도에 1억2,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 없이 다 지원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재 현대화 노후장비시설은 구청에서 이런 비용들은 분명히 그레이드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 이게 3,900만원 같으면 39군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그렇죠.

서경환 위원 상당히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게 저희들이,

서경환 위원 이게 민간어린이집이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 예산 자체를 확정내시를 받으면 140% 정도 해서 받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그 업소 어린이집 자체가 자기들이 이만한 평가를 받게 되면 이만한 어떤 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홍보는 충분히 이 내용은 어린이집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144개소 어린이집 국공립이 포함되어서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전부 다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게 분명히 한 어린이집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100만원씩입니다.

평가인증은 96개소입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 상태는 그러면 아예 예산 자체가 쉽게 말하면 엄청스럽게 오버되어서 그냥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140%.

그걸 시에서 140% 신청하라고 해서.

서경환 위원 140%.

그래서 하여튼 이게 3년마다 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3년마다 재평가되고 유지가 되고 또 신규로 들어오고 이런 사안입니다.

서경환 위원 아마 재평가 할 때는 구청에서 다른 지원이나 다른 부분 제재가 없습니까?

한 개도?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서경환 위원 제재 부분이 없습니까?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3년마다 평가해서 그 평가 항목에서 해서 일단 점수에 들어가는 탈락이 되는 거고 신규가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우리가 계속 지도점검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죠.

서경환 위원 지도점검 나가는데 있어서 그 평가 자기네들도 이러한 평가기준도 알고 보조 받는 것도 아는데 그냥 우리가 평가만 합니까?

지도점검하면서도 다른 체크는 안 합니까?

그냥?

개인 업이기 때문에 개인을 그냥 놓아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죠.

지도를 하죠.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불용액이 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불용 비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각 5개 구군의 성과도 나타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어린이들이 잘 다니고 있다, 잘 못 다니고 있다는 성과도 나타날 거니까 최대한 업무에 협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사항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노후장비 및 교재 현대화사업이 1억3,460만원, 구비시비 매칭비율이네요.

140%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50대50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매칭사업입니다.

서경환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이 140%를 받으라,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시에서 우리가 당초에 시비를 우리가 신청할 때 시에서 140% 신청해 달라,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이 내려온 만큼 우리 구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그 확정내시 나중에 카피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49페이지입니다.

307-11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발달장애인이 몇 명 있는지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현재 90만원만 지출했고 21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견인 사업은 지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성인의 신상보호, 후견인 양성 등 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지원인데요.

당초 저희들 예상 인원 3명을 예산을 잡아서 100만원씩 해서 3명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실제 지원은 1명밖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안 주고 90만원에 지원한 사업인데 이게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통 자폐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성년이 되어서도 혼자 활동을 못 할 때 후견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770명,

하경숙 위원 그렇게 많은 데도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이게 구비는 없고 국시비보조사업인데 내려오는 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구비라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 사업은 그런 사람도 다 같이 인간으로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참고로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기금 때 우리 아까 자활기금 남는 것 거기서 자활센터를 하나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그 안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통센터, 낮에는 성인들 보호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측면에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이 한 사람은 했고 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을 위한 후견인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런 건 전부 다,

하경숙 위원 그런 내용의,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후견을 하는 거겠죠. 전부 다,

우리가 노인들 요양보호사나 이런 어떤 장애인 사회복지사나 그런 부분들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경숙 위원 이것을 실행한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25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이효상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전혀 이게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예산 불용액이 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이게 응급돌보미사업 자체가 가정에 독거노인 가구에 장비를 설치해서 급할 때 누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2014년도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고요.

2015년도 신규사업인데,

○위원장 이효상 14년도에 1,800만원 예산집행 있을 건데 없는가요?

한 번 보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올해 이게 858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장비모델이 선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서 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 다 집행을 했고요.

응급돌보미사업이 이 벨을 누르면 화재나 가스 이런 것에 즉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완료됐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내시 가져올 때 140%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상당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위원님들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예산이 아마 사회복지과에 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국비, 시비 똑같이 주민들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13일 월요일 9시30분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종경
복지지원과장김규협
사회복지과장이명석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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