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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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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13일(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2.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2.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환경위생과)


(9시33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9시34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이월액 60억5,000만원 발생 사유와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문화의거리 중앙길을 포함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현 사업부지는 현재 면적 3,400제곱미터로 80대 차량이 주차 가능한 당초 노후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지만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연면적 4,400제곱미터의 3층4단 주차건물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으로 국비 40억, 시비10억, 구비 21억이 확보되었고 완공시 237대의 주차 차량이 가능합니다.

친환경적인 우수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2015년도 6월부터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작년 12월2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재 발굴 조사에 따른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주차환경 개선기금으로 교부된 28억30만6,000원은 사고이월하고 32억4,9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현재 공정률 1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4,527만원이 과다 발생한 이유와 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5%, 시비가 25%인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300만원으로 지원대상 기업에 지원 배정 인원수를 감안해서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16개가 있는데 총 99명의 인건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와 기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7억3,000만원이 지출되고 전문인력 지원사업비 인건비로 1억2,0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서 4,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취약계층을 채용하게 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회적기업의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배정된 인원만큼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참여자의 회사를 그만 뒀을 때 재충원까지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신규 선정된 사회적기업에서 처음에 지속적으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텃밭상자 공급잔액이 1,500만원 정도가 과다 발생한 사유와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비 50%, 구비50% 매칭사업입니다.

상자텃밭은 개당 4만원이나 본인 부담금은 8,000원으로 관내 주택이나 아파트로부터 470개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액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을 반 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상자텃밭은 특성상 주택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적합한 사업이나 대다수 아파트가 베란다 확장으로 인해서 상자텃밭을 활용한 작물 재배에 한계가 있어서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상자텃밭을 가정용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차후에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 발굴과 주민 홍보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텃밭상자 공급이 2015년도의 신규사업이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옛날에 이거 환경미화과인가 위생과에서 한 번 처음 추진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때는 옥상텃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추진 한 번 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예.

서경환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다, 국비를 받아서 신규다, 그 당시에 실패했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옥상텃밭도 어떻게 보면,

서경환 위원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이즈와 그 내용들이 비슷한데 이것을 옥상텃밭이다, 가정용이다, 하는데 이 수요를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매를 많이 해서 실패를 봤던 사항이 있었고 이번에는 재질을 나무로 친자연적으로 좀 바꿨을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예.

서경환 위원 바꾸고 그 내용 면도 보면 부직포입니까?

토양 자체도 좀 바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샀는데 흙과 가지고 왔는데 주민들이 스티로폼 큰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하는 것보다 더 못하더라, 그 내용에 우리가 적합한 토양이나 제공할 때 필요한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한다면 정확한 수요를, 지금 재고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2016년도 올해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남아 있죠?

결국은 재고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재고가 나중에는 예산 자체가 불용처리가 된다면 다음에 쓸 수 있겠지만 상품 자체가 재고로 남아 있어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폐기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필요한 데에 무상 공급한다든지 재활용한다든지 결국은 예산 낭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신청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주민의 세금이 그래도 좀 흘러가는 건 막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정책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좀 판단해 주시고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까 재고가 남았다기보다는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남지만 재고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경환 위원 한 개도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예.

예산액이 남아 있고 그 신청을 받아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재고는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신청하셨던 분들이 100% 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직까지 100%는 다 안 됐고요.

서경환 위원 결국은 8,000에 대한 금액은 다 받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직 금액 다 받질 못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금액을 과장님 개인적으로 회입 시킬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58쪽에 있는 시설비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이월액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경제일자리과 사업 예산 결산을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나름대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국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 예산집행문제도 문제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일자리과의 주된 목표가 있는 상권 활성화가 된 부분에서 지금 중앙길 문화공영주차장을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사업 시행은 2011년도부터 준비를 해 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예.

권태호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잡았을 것이고 거기서 또 생각지도 못한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기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이 사업이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준공을 올 연말에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인들과 접촉을 한 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중앙길 상가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80대를 그 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공사 중에 다른 곳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모든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데 이게 관련된 교통행정과나 CCTV가 다 달려 있는 상태이고 또 차량을 걷기 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앞으로는 나아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충로변에 가능한 한 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요즘 사업을 5월, 가장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면 시기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한 여름보다 한 겨울보다는 4월, 5월, 9월, 10월이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원인이 무엇일까, 이 문화 공영주차장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 또는 성남동 나가려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차 대기가 힘들다, 이런 문화의 거리 쪽에 인식도 있고 저녁시간 대에 제가 나가보거나 오후 되면 사람이 평소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문제는 공영주차장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하고 교통행정과와 주차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관련된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사전설명 해 주실 때 3,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예.

이복희 위원 그건 사회적기업 빼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건 빼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부분만 그렇게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용할 그런 계획을,

이복희 위원 그렇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알뜰히 살림을 집행해 나가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와중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4,500이 나온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14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2014년도에요?

이복희 위원 예, 예.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죄송합니다.

2014년도까지는 보질 못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그래서 보면 2014년도에는 그만큼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국비, 시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국비시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우리 구비는 충원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구비는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 16개를 운영했다고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작년에는 16개 사회적기업이 있었고요.

올해는 2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16개에 대한 내용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도 사회적기업이 운영이 돼요?

이렇게 남아 있어도?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으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회적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또 인건비를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16개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신청한 사회적기업은 10개 밖에 안 되거든요.

6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신청하지 않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인건비를 신청을 해도 그 분들이 취약계층 채용에 대한 그런 의무감 때문에 또 취약계층 임금이 너무 낮아서 취약계층을 취업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회적기업이 10명의 취약계층을 취업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5명 밖에 확보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임금이 낮으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임금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2,000만원이나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이복희 위원 그러면 1,9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는데 용역에서도,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이복희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하셨는지?

그런 저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온 것이 용역 아닙니까?

1,900만원이라는 지출을 해 가면서 용역사업을 해서 그걸 예산을 받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쪽 사회적기업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비나 시비나 들어가니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서 담당부서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좀 더 집행잔액이 이것 빼고 나머지 3,3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많은 잔액을 남기셨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그 제품이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회적기업이 살아나는 건데 제품 홍보도 하고 사회적기업 설명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추가가 아니고 계속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게 1차 추경 때 예산이 1,1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의회에서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보면 공중화장실 공과금 재세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교해서 2014년도에 들어갔던 내용과 2015년도에 우리가 세금 냈던 부분, 부분들이 상당히 업이 많이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2014년 비교해서 월 5만원씩 85만원씩 90만원 정도 되고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 공공요금이 35만원에서 55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모자람 없이 이렇게 불용액 없이 잘 처리가 됐는데 역시 2015년도에 이렇게 봤을 때 이 금액이 상당히 높으면서도 물가지수를 비교해 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공중화장실 공과금 재세요금이 2014년 대비해서 이게 증가된 것은 2014년도 당시에는 공중화장실이 2개 밖에 없었어요.

옥골시장과 구역전시장 2개 밖에 없었는데 2015년도에 태화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이 새로 증축이 되어서,

서경환 위원 몇 월 달에 증축됐죠?

작년도 2015년도 한 7월 달인가, 그래서 아마 지금 공중화장실이 하나 더 늘어나서 공과금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공공요금이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그렇게 된 것은 공공시설물에 저희들이 작년에 눈꽃축제를 하면서 시계탑 그 주변에 조형물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트리를 저희들이 2개를 더 설치를 해서 아직까지 그게 보여지고 있는데,

서경환 위원 과장님, 그게 시설물이 눈꽃축제 할 때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설물 자체가,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눈꽃축제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일단 눈꽃축제 그 시기 12월 달에 좀 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경환 위원 과장님, 눈꽃축제 놓아두고 며칠 안 놓아 놓고 연말 다 되어서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바뀌었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예.

서경환 위원 바뀌었죠?

그렇죠?

우리 2월까지 못 쓰지 않습니까?

12월 말 되면 손 탁 털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작년에 설치를 다 했거든요.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들이 한 달도 채 못 보는 그 시점에서 예산이 추진이 됐고 그게 눈꽃축제의 핑계를 대는 거고요.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게 이 금액이 높았던 이유가 12월 달에 그 금액이네요?

금방 말씀하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 선물상자에 대한 그 2개가 좀 그렇게 되고 그리고 따로 뭐가 있냐면 시설 공공요금의 시계탑이 앞에 조명과 기차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돌아가는 게 20만원 정도 이렇게 전기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서경환 위원 시계탑은 추경 때 100만원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이건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공공요금과는 별개 아닙니까?

그건 별개로 잡혀 있는데,

과장님 지금 뭐 보고?

저 추경 때 잡혀 있는 거 말씀드릴까요?

시계탑 공공요금 별도로 잡혀 있어요.

과장님, 양무시스템 점검도 2회 되어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예.

서경환 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양무시스템 점검은 보통 저희들이 7월 달에 가동을 하기 위해 보통 6월 달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작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1회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리고 점검 6월 달에 하고 양무시스템 다 가동되고 난 다음 9월 달 쯤에 또 점검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도 뻔히 아는 사항을 가지고 1차 추경 때 경제일자리과에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당초예산 때 좀 잡아 주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노즐은 50개에서 몇 개로 늘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니오.

노즐은 전체가 한 600개가 되는데 그건 노즐이 막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노즐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 점검을 하지 않고 노즐 막히는 것 압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니오.

점검을 하면서 노즐이 막히는 걸 알죠.

서경환 위원 그렇죠.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가 양무시스템 노즐 교체가 50개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1차 양무 점검을 할 때 마다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점검하면서 20개가 플러스 됐고 그리고 전년도에 행사를 하다 보면 노즐 막히고 하면 그냥 던져 놓습니다.

그렇죠?

파악을 해서 노즐 수시로 갈아 놓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절차상의 시스템들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세출 결산내역 보면 그냥 묶어서 해 놓았습니다.

위원들이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에 관련된 시설물 관리는 옛날부터 말이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위원들끼리 이야기도,

과장님께서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82페이지 402-01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이게 사업 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560만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이렇게 사업이 포기가 되었는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HACCP를 저희들은 해썹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한다면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축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있으면 소비자한테 도달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우리가 유해요소를 차단하는 예방적인 과학적이고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해 해썹, 이 컨설팅 지원사업을 당초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예산을 요청을 하는데 축산물 가공하는 식품업계에서 이 예산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이 사업이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했던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 일을 못했단 말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하경숙 위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좀 알아봐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게 1회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근데 일단 수요자를 저희가 받아서 신청이 있으면 사업을 요구하고 신청이 없으면 사업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6년도에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던가,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건 신청을 안 하면 이런 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니죠.

이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위협 요소를 차단하는 그런 제도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 사업이 그 과정이 좀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 이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에는 한우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한우요?

권태호 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한우가 저희들 120마리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80쪽에 보면 한우산업육성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TMR 사료 지원이 보면 사업폐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약37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나머지 약 200여 만원 정도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당초에 2015년도에 4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아예 사업폐지가 됐는데 한우가 TMR 사료를 지원해 주는 게 보면 농가의 자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자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서 농가에서 부담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을 많이,

권태호 위원 자부담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6% 정도는 우리 시비보조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예산이 전혀 사업 자체가 올 당초 예산 아예 예산 자체를 사업 폐기를 시켰던데 이건 뭐가 문제죠?

자부담이 높다, 그래도 16% 지원되는 것과 본인들이 100% 해서 사료를 사는 것과 아니면 사료를 다른 것을 산다는 말씀이십니까?

혼합된 이것을 안 쓰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권태호 위원 이게 좀 비싼 편인가 보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TMR 사료가 이게 복합사료인데 정부에서는 이 사료 안에 모든 고품질영양소가 다 담겨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밥을 이야기한다면 비빔밥으로 모든 것을 같이 포함을 해 두고 있는데 한 포에 한 6,0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6,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소비자가 1,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정부에서 5,000원 부담을 하는데 이 사료보다는 이 사료만큼 농가에서는 볏짚이나 따로 어떤 건초나 축산가공물로 깻잎을 다듬어서 나온 그런 걸 가지고 사료로 쓰기 때문에 그것만큼 복합 TMR 사료만큼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서 농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권태호 위원 저도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시골에 가서 제가 옛날에 소풀 자르는 것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 TMR 사료 지원 이게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울산시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그냥 사업 폐기를 해 버리고 그러면 한우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사료에 대한 지원은 전혀 될 수가 없네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게 문제점이 되고 있네요.

이게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시 농축산과와 자부담 관계 비율을 좀 낮춰 달라고 하는 건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 번 쯤 지자체에서 가장 농가 농민들과 접할 수 있는 게 우리 지자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사업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울산시에다가 제안도 필요하게 않겠나, 라는 농민들과 간담회도 좀 가지고 그래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아직 그런 적은 없으신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아직까지 TM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태호 위원 한 번 쯤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폐지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관련한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공정거래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물가 관리에 정말 불경기인데도 신경을 쓰면서도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정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적으로,

이건 이야기하면 과장님, 적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가관리는 최대한 올해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일반관리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작년 비교해서 운영비에서도 한 6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43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사무관리비나 일반수용비 떨어졌는데 운영회의 수당은 작년보다 배로 이렇게 늘었는데 열심히 하겠다, 라고 의지는 보입니다.

의지는 보이는데 참석대책위원회 참석회의는 다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다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15명 되어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회 위원도 아는데 과장님 명단 봐야 되고,

15명 되어 있는데 1회, 2회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예산상 보면 6명 정도 7명 정도가 안 나왔거든요.

7∼8명 반 밖에 없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나 이런 회의는 왜 자꾸 금액이 안 되지만 왜 자꾸 주문을 하느냐고 하면 그래도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물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청에서 선별적으로 전부 다 그 분들은 위원으로 뽑은 겁니다.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물가에 대해서 서민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소비물가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건,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예산을 가만히 보면 과장님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을 좀 열심히 해서 적은 예산으로 좀 하겠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줄더라도 운영수당에 대한 예산은 배로 늘여놓고 결국 결과는 50%씩 참석해서 2회 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사전에 10일 전에 통보를 해서 전 위원이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전화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음에 대책위원회를 하게 되면 전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다 잡아서 한 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결국 우리 물가안정 관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당초 때 확 줄었습니다.

줄었고 모범업소에 들어가는 쓰레기봉투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입장, 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큰 틀에서 올 2016년도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추진을 하실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나 물가모니터요원 주로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에다가 건의를 한 번 해서 5개 구군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문제점을 시와 조금 긴밀히 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모범업소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 펼쳐 주셔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되어서 질의가 계속 있으시면 경제일자리과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쨌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출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추진해야 될 구체적 사업계획을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가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실제 이월액이 2014년도에 비해 예산 55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사업 등 여러 가지 있다고 치더라도 지출 대비해서 이월액이 한 300억 200억 이상 더 많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 해 보셔야 될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내용상 보면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늘 애 쓰시지만 좀 더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집행잔액은 103만3,820원으로 발생 사유와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단순 민원을 포함해 총 42건이 있었으면 이 중 피해보상금이 신청된 건수는 6건입니다.

신청된 6건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의거 지급기준에 적합한 사건에 대해서 96만6,000원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은 2013년도 1건, 2014년도 2건, 2015년 4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매년 저희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2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 집행잔액은 934만8,390원으로 발생 사유와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전기, 가스, 수도의 절감 비율에 따라 지급하며 2015년에는 2014년 하반기 발생분 2,042건 2,035만2,000원과 2015년 상반기 발생한 2,262건 1,830만원 총 4,671건 3,865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014년보다 인센티브가 661건 증가하였고 금액도 936만7,000원 더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2014년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과 기존 참여자의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다각적 홍보 방법으로 절감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301-11에 야생동물 포획활동 급식비 이게 지급 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을 25일 간 포획활동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경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렵보험료는 여기 보니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맞습니다.

두 명 보험 가입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사람은 고용은 안 되고 보험료만 들어갔다는 이야기 맞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아닙니다.

고용되었는데 식비를 활동하게 되면 주려고 했는데 보통 농작물 피해 동물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가 심야에 나타납니다.

심야에 나타나서 저희들 활동하는 시기가 새벽 때 이때 식사하시라고 해도 새벽에 활동하고 피곤하니까 들어가시고 그래서 식사하시라고 해도 식사 안 하셔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활동하신 분은 항상 같은 사람이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울산 중구 관내에 있는 두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 분을 바로 위촉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아무라도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놓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게 특별히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두 분 정도만 하면 우리 관내는 성안과 다운동, 진장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분 정도 매 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도 멧돼지 나타나는 습성이나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위촉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요.

항상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특별하게 이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없고 자기들은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돈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자체가 얘네들 잡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위원님,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할 때 다시 공개모집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급식비라는 이 부분은 편성이 안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아닙니다.

저희들 활동하게 되면 아침에 식사도 할 수 있고 고라니 같은 것은 초저녁에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면 식사하시고 가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 추진비로 모셔서 식사도 했는데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폴리텍과 성안동 쪽에 한다고 하셨어요.

옥상녹화사업을,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성안동사무소와 약사동사무소 두 개.

이복희 위원 성안동사무소에 지금 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이복희 위원 성안, 약사?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성안동사무소와 약사동사무소 옥상에 저희들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성안동사무소도?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이복희 위원 성안동사무소와 폴리텍과 약사 이렇게 세 군데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이복희 위원 이건 우리 국비시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집행잔액에서 1,500이 이렇게 있는데 한 군데 더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시설 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중앙동사무소를 선정했다가 중부도서관 했다가 중부도서관이 미술관 설치 관계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걸 못하고 폴리텍대학으로 옮겼고 2개 동사무소는 처음부터 한 사업장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지만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주변 환경과 가까운 곳 정말 주위에 어울리는 그런 곳에서 녹화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공공기관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기존 있는 건물의 옥상에 토양이나 나무를 식재하려면 하중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나 여건이 맞는 곳이 없어서 부득이 폴리텍대학을 했는데 폴리텍대학도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장소 앞입니다.

이복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탁된 그 장소 앞에 설치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93쪽에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 아까 조금 전에 설명에 길촌마을 상수도 거기가 2013년도에 망간 항목이 수질 기준이 지속적으로 초과되어서 시 상수도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권태호 위원 시 상수도를 마을 상수도가 폐지되고 우리 시에서 상수도를 보급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되면 간이급수시설은 중구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의 다른 구군에 비해서 100%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난 2015년도 결산에 봐도 201-01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 668만원 정도 지급사유 미발생이 생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 예산에도 예산이 이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게 저희들이 폐공한 시점은 작년 12월이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10월 경에 다 결정됩니다. 내시가,

그래서 올해 저희들 1회 추경 때나 그걸 다 용도로 폐공하는,

권태호 위원 반납을 해야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편증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 심의를 하면서 이 자료를 보며 정말 노력하고 충분히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증액되어 있고 이렇게 거의 길촌 이거 우리 심의할 당시에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당초예산에 아예 이걸 의회에서 충분히 이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과장님께서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놓쳤지만 집행부에서도 보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맞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시비를 반납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 생겨서 굳이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 때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경비 307-02 90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지금 91페이지에 보면 녹색생활실천 동별 체험행사 이건 그린리더 같은데요.

그 다음 92페이지에 그린리더 기후변화 체험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인 내용이여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원 이건 자연보호에 나가는 거죠?

200만원은?

90페이지 제일 밑에,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동별로 민간이전 말입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포상금 그 위의 사항이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아, 400만원이요?

서경환 위원 예. 200만원은 자연보호 울산중앙연맹 중구협의회에 나가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자연보호연맹 중구협의회 이 400만원은 우리 10월에 자연보호선포식 때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전체가 5개 구군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때 행사 참가하게 된 인원에 대한 식비와 천막대여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한마음대회 비용으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수질정화 차원에서 창포식재는 이번에 어디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창포식재는 명정천에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척화천에 장소를 옮겨서 물놀이장 앞에 식재를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거 관리는 잘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올해 심은 건 상당히 잘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게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심고 난 뒤에 다 떠 내려 갑니다.

200만원 다 날아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근데 우리가 녹색체험 생활실천 동별 체험행사와 그린리더 기후변화 체험관리견학 이번에 갔다 오셨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실제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행사하면서 자연보호 선포식 할 때는 위원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녹색생활실천 동별 행사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걸 재작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컨벤션에서 동 전체로 행사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체험행사 양초 만들기 했던 행사입니다.

서경환 위원 1회성으로 끝났습니까?

이 외에 그린리더 활동 또 하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그린리더는 매월마다,

서경환 위원 근데 그린리더가 실질적인 구청에서 지원이 되어서 유일하게 환경위생과에서 자연보호와 그린리더와 두 단체를 관리하면서 그린리더를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린리더 시 협회나 중구회 임원진들이 주로 교육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집력도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 예산 올라올 때 별 이상 없이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해 드리는데 진작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린리더 행사 할 때 언제 갔습니까?

이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번에는,

서경환 위원 체험관 견학할 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출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올해는 저희들,

서경환 위원 동천에서 출발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동천에서 출발해서 담양녹색체험 기후변화체험관 견학하고 담양대숲 거기 하고 자연환경,

서경환 위원 이 이미지가 그린리더 회원들이 쉽게 말하면 자연보호와 연계되어 있지만 성향은 같지만 봉사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러한 체험행사를 하면 의회에서 예산도 추진하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이나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적어도 통보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예의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 있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받고 집행을 하시려면 의회와 소통도 가능합니다.

갔다 오시고 난 뒤에 과연 녹색체험 해서 담양 가고 울산도 대숲이 많지만 가서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도 궁금하고 의회에 숨겨서 조용히 갈 수 밖에 없을 뿐이겠지만 그래도 위원들도 이러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리더 예산도 쉽게 이렇게 믿고 드리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전부 다 공동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의회에 꼭 사전 사후에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92페이지 맨 아래 쪽에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국비사업인데요.

옥상에 녹화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지열을 막음으로써 내부온도를 낮추고 또 옥상에 나무를 심어서 탄소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폴리텍대학, 성안동, 약사동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건 전자입찰로 해서 공사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복희 위원 그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의하신 부분에는 업무에 만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알겠습니다.


2.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환경위생과)

(11시1분)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복지경제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4호 2015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관리조례 제11초에 따라 2015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을 득하여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3페이지 기금조성 총괄보고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8,1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100만원으로 수입은 7,800만원이며 지출은 4,7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세부 및 운용 명세서 내역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 사업을 위해서 2000년7월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수입은 7,800만원이며 수입내역은 과징금 수입 7,7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지출은 4,700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과징금 수익 중 시 귀속분 지출3,700만원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300만원, 전통시장 식중독예방 위생용품 지원비 600만원, 위해식품 판매차단프로그램 설치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당초 수입계획은 2억9,100만원이었으나 3억5,200만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3억5,900만원으로 수납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가 100만원, 과징금 수입이7,7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2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당초지출도 수익계획과 동일하게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이 3억1,200만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300만원, 기타 부담금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과년도 과징금 징수 수입 증가와 현년도 과징금 수입 예상액 증가에 따른 기금수입 및 시 귀속분 지출액 증가로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수입결산과 지출결산에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44호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섭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입니다.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2015 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김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 일반운영비 중 201-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90만원의 불용처리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용 손수레 및 가로병 쓰레기통 수리비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예상된 280만원 중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9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90만원은 청소용 손수레 및 가로변 쓰레기통 신규 설치로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금 중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관리비 집행잔액 3,050만6,000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 침대 등 대형폐기물의 처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수납한 수수료를 구 세입 조치 한 후 정산 요구에 의거 그대로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구 증가 등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4년도 예산 대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발생량이 2,380톤으로 2014년도 1,900톤보다 480톤 증가하였으나 수수료는 오히려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07쪽 민간 이전액 307-05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 4억8,098만4,000원의 불용처리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2만1,355톤이며 주로 SBK온산바이오 소각장 세 군데 시설에 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준공된 온산바이오 처리시설의 지속적 하자보수로 인한 반입 중단과 SBK시설고장, 김장철 처리물량 증가 등으로 처리 시설의 반입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시설 처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시설 미 반입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13개동 정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수거 관련되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가바이트 GB바코드 기가바이트 맞죠?

사이트 유지 관리 보수비가 12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 비교해서 계속 이게 증가 없이 이렇게 계속 120만원인데 관계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관계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올해도 계속 관계 없고요?

그러면 이게 재료비에서 말입니다.

재료비에서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 쪽에서 보면 지금 증가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 숫자로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비교해서,

금액이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청에서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줄이기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증가폭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지금 그건 혁신도시 인구 증가도 있고 해서 사실 종량제 봉투 쓰레기가 1년에 한58톤 정도 됩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는 몇 톤 정도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작년에 한57톤 정도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그건 저희들이 혁신도시 인구 증가로 이렇게 해서 발생량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근데 거기서 지금 늘어나는 양과 2013년도에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재고를 많이 안고 가시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수입이 지금 2013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23억 정도 2014년 2015년도에는 24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2015년도에는 26억 정도 지금 현재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수입은 발생됐는데 이 재료비를 보면 재료비가 2억1,900에서 약 3억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제작비용이 저희들 당초에는 한 313만 장 정도 전체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 추경에 모자라서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6,000만원,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한 5,200만원 정도 예산을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400만 장 정도 우리가 인쇄를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근데 결산 전체 데이터를 놓고 보면 57톤에서 58톤이거든요.

1톤이거든요.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서경환 위원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은 맞는데 1톤이 늘어난 상태에서 당초예산보다도 증가가 많이 됐고 작년 비교해서는 꽤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쓰레기봉투 수급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작은 구멍가게에 가면 쓰레기봉투나 5개구군 비교해서 파는 원가율이 작다, 그래서 이게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는 많이 만들고 톤 수는 적게 늘어났는데 많이 만들고 동네 나가 보면 작은 슈퍼에서는 잘 안 팔고 있고 그러면 균형의 불균형이 되거든요.

수요의 불균형이 되다 보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PAD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휴대용정보단말기, 작년에 했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노후 되어서 2대를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면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저희들 종량제 처음 사용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할 때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면 내구연한 지나고 작년까지 쓰고 2014년도까지 쓰고 2015년도에 구입됐네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서경환 위원 그러면 이거 2대 가지고 확인이 선별적으로 합니까?

다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제작해서 들어오면 그거 PDA 가지고 전체 재고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 관내에 판매소나 확인할 때 정확하게 이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확인용으로,

이게 2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서경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앞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본 것이고 2개 가지고 과연 직원들이 얼마나 바쁘게 다녀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판 제작은 2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료비에서 다 포함되어서 외주 주는 거 아닙니까?

동판 이건 금액도 얼마 안 하는데 이걸 우리가 꼭 해서 이렇게 동판을 가지고 이걸 찍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물론 저희들 대구에서 만드는 건 동판이 아니고요.

동판이 아니고 거기는 제작비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부산의 협회에서 만드는 부분은 지금 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멸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 찍을 때는 저희들이 가져가서 찍고, 찍고 나면 가져오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 동판 관리를.

그러면 대구 쪽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동판 관리를 안 하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합니다.

동판은 아니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고 나면 다 회수를 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원래 그 자재를 보면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재료 구입하고 제작을 의뢰를 하고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서경환 위원 그 다음에 바코드 인쇄를 별도로 하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바코드 인쇄는 제작할 때 그것 인증해서 넘버링 다 찍습니다.

서경환 위원 근데 왜 예산은 바코드 비용과 종량제 제작과 금액의 인상되는 폭이 틀리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지금 바코드는 우리 종량제봉투 1매 제작하는데 6원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경환 위원 그 업체에서 합니까?

바코드 업체가 다릅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바코드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전산유지 관리하는 그 업체가 전체 우리 종량제봉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해서 지금 판매소나 나가게 되면 거기서 전산 입력이 되어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재료 봉투만 딱 인쇄해서 제작해 오고 바코드 별도로 찍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인쇄할 때 같이 찍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업체가 같은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업체에 가서 그 전산 입력을 합니다.

그 바코드 찍으려고.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찍을 때까지는,

회사는 틀립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다른데 대구 업체든 부산장애인협회든지 재료비의 봉투 제작을 시키고 인쇄 같이 하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서경환 위원 바코드 인쇄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그렇죠.

서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작을 하고 바코드 인쇄를 할 때 업체에서 투입되어서 거기에서 바코드 넘버를 입력해서 찍고 그리고 부산은 우리가 동판 제작한 2개를 들고 가서 거기서 또 별도로 찍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바코드는 별도로 찍습니다.

동판은 동판이지만,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 가서 바코드 별도로 찍고 동판 가지고 별도로 찍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서경환 위원 그래서 동판과 회수하고 바코드는 입력된 그 단말기로 확인해서 여기 와서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서경환 위원 그런데 이게 자재 비용들이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틀리죠?

자재 비용들이 %를 보면 바코드 비용이 떨어졌는데 자재 비용은 좀 올라갔어요.

그 원인이 뭐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때 바코드비는 별도로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거기 같이 좀,

서경환 위원 과장님, 당초에 바코드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6억이라고,

당초에 나와 있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당초에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 예산은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한 300만 장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400만 장 넘게 예산을 편성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종량제봉투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코드를 좀,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쉽게 말해서 제조비에서 나누지 않고 바코드비용까지 6,000만원 올려 버렸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요점만 조금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예산은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우리에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죄송합니다.

서경환 위원 언밸런스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조금 전 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반 가게에서 봉투를 요즘은 수수료 마진이 적기 때문에 안 판다는 그런 부분은 이번 4월 달에 카드수수료 때문에 그런 부분 민원이 많아서 이번 4월 조례를 개정해서 6%에서 9%까지 올려서 아마 조금 나아질 겁니다.

서경환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104쪽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202-02 공공요금 및 재세, 시설장비 유지비가 불용이 좀 많습니다.

과다하게 불용이 됐는데 불용에 대한 사유를 한 번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당초에 임차 무인감시카메라가 10대와 또 작년도에 신규설치 관제용 감시카메라가 13대에 대한 회선 사용료와 전기요금 그리고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등으로 2,9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2015년도 6월 달에 신규설치한 통합관제용 감시카메라 13대에 대한 회선 사용료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하다보니까 회선 사용료 1,146만2,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집행잔액 386만원은 2015년도에 46대를 이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카메라 설치 요구 민원이 줄어 들어서 24대만 이전 설치하다보니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예산이 약 980만원 약 1,000여 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때 그 추경에 올렸던 사유는 뭐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그때는 필요해서 회선 사용료가,

권태호 위원 지금 답변에서 2015년6월에 신규 설치한 통합관제용 감시카메라 13대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출한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권태호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추가가 1,000만원이 더 됐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제작하기 전에 1회 추경예산에 사용료를,

권태호 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다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회선 사용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충분히 자치행정과에서 회선 사용료 납부를 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2차 추경에도 반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지 못 했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직원으로 인사이동을 해서,

권태호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교육 가셨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올 당초예산도 보면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도 약 1,8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당초예산을 잡으셨어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 회선 사용료나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지금 2016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회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는 다시 환경미화과에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권태호 위원 그러나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지금 현재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중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권태호 위원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다시 환경미화과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올 당초예산은 그렇게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고 전년도 예산에서는 추경에 충분히 반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액이 다 구비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 꼭 지적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 연말에 예산을 반납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비 같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는 6월 달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301-11 일반보상금 제도에서 불용액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포상금 제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는데 14년도에도 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공익신고 포상금이라는 그 항목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고 중간에 2013년도 신고 건에 대해서 한 40만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집행 해 놓았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포상금 제도를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것은 거기에 대한 제도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사실 공익신고 포상금 이 제도는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혁신도시 내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해서 2013년도 12월 달에 1건하고요.

2014년도 6월 달에 1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8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수 요청이 옵니다.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게 20%씩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도 건에 대해서는 5월 달에 5월10일 날 국고로 상환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건 월 3개월 이내에 상환을 하면 되니까,

이복희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쓰레기무단투기 거버넌스 보상금, 책임구역제 운영 보상금 이런 저런 해서 남아 있는데 지금 클린감시단 해서 쓰레기무단투기 그걸 지금 클린감시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클린감시단에 나가는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클린감시단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책임구역 운영 포상금 해서 저희들이 전 5개 동에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5개소 별로 담당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현저하게 쓰레기가 정리가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공익신고 보상금과 거버넌스 보상금 같은 경우도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공익신고는 전국의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이게 신고 포상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게 한 건도 없었나 봐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고 건수가 2014년도에 64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17건 밖에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이런 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주위에 생활환경 그런 것을 다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이복희 위원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개선을 하는 것이 과장님 하고 계시는 업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무용지물 하는 것보다 좀 더 지도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1페이지 자산취득비 405-01 이 부분의 쓰레기통 구입이 있습니다.

2,937만6,530원 지출하셨는데 이 쓰레기통 구입이 원도심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쓰레기통 구입이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원도심에도 하고 버스정류장 간선도로변에 설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담배재떨이 해서 한 50개 정도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담배재떨이 50개 말고 보통 쓰레기통이 몇 개 정도 하셨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작년에 우리 54개 쓰레기통을 구입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쓰레기통이 54개고 담배재떨이는 50개고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하경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전에는 쓰레기통이나 담배쓰레기통 같은 게 없었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그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별로 보면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없애는 추세였는데 시내 쪽에는 보면 여름철 테이크아웃이나 들고 다니면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버릴 데가 없습니다.

집에 안 가져가는 이상, 근데 어디에는 버려야 되는데 그게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 아무 곳이나 버리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고객들 편의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쓰레기통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렇게 설치하고 그 이후 원도심의 환경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저희들도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는 거기 젊음의 거리나 이쪽에는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가 봐도 쓰레기통이 항상 상가가 많이 있는데 쓰레기통만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항상 적당한 시간대에 이게 잘 비워지고 해야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 부분이지만 환경미화과에서 얼마만큼 환경미화를 위해서 많이 애 쓰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없던 쓰레기통을 놓을 때는 그만큼 도심의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게 쓰레기통이 있으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면 오히려 더 볼썽사나우니까 많이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구도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쪽에는 상시 근무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각 과별 결산 심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김성규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혁신도시 특별위원회 관계로 위원님들이 세세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복희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부분에서는 각 과별로 많은 지적을 했고 예산에 관련된 불용 문제 좀 더 세심한 예산 운용 이런 부분에서 했다고 봐 집니다.

특히 연구용역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같이 매번 발생하는 그런 불용액이 있는 부분, 또 행사가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행사를 할 때 과에서 그냥 행사를 해 버리는 경우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예리한 지적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가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안전총괄과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성규
경제일자리과장노영호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정점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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