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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6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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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14일(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2.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2.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안전총괄과)


(10시36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10시36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시설물의 차질 없는 구청 이관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우리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우리 국의 세출예산 현액 총 규모는 522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1억3,600만원, 특별회계 101억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액은 일반회계 300억6,300만원, 특별회계 70억600만원으로 총 370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151억7,000만원으로 1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20억6,900만원으로 이월액 115억8,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1억100만원으로 이월액 15억500만원, 불용액 15억9,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7억1,200만원으로 집행은 80억2,900만원, 이월액 23억8,500만원, 불용액 2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태화동 459번지 도로 개설, 복산동 689-1번지 일원 도로 개설, 구역전시장 진입로 개설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지연으로 인한 학성동 38-6번지 보상비, 도시관리공단 노점상실명제 공단 위탁 해지에 따른 전출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억1,500만원으로 집행액 36억8,500만원, 이월액 50억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옥교배수장 제진기 교체 16억2,300만원, 동동지구 재해정비사업 34억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재난복구 동원인력 비상 급식비와 재해응급 복구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억8,000만원으로 집행액 52억3,500만원, 이월액 14억2,800만원, 불용액 1,7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태화저수지 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 5억2,200만원,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 3억3,9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개발제한구역 경관 개선지구 관리 공사비,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현첨단산업단지 투자 유치 다큐제작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2,100만원으로 집행액 2억은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반환금,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억8,500만원으로 집행액 23억6,700만원, 불용액 1,800만원으로 이월사업은 없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원도심이 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 부대비와 문화의 거리 주변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억8,600만원으로 집행액 68억600만원, 이월액 15억500만원, 불용액 15억7,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5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단 전출금 등의 집행잔액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억원으로 집행액 33억7,000만원, 이월액 15억700만원, 불용액 2,3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7억7,000만원, 함월드림게이트사업 2억, 간판개선사업 3억6,4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감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86억4,400만원으로 집행액 73억8,100만원, 이월액 12억4,200만원, 불용액 2,1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구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 3억원, 입화산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4억1,000만원, 산림병충해 방해 시설비 3억5,1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불소화시설 등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길상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13페이지 부당이득금 패소 판결금 305-01 집행잔액 4,680만1,81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5-01 배상금 등 예산은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기 위해 편성되며 주로 도로상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미불용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패소시 지출됩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총 5건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결산 추경시 예산을 감액하지 못하고 집행잔액 4,684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6월 현재 작년도 제기된 소송 5건 중 3건은 승소하여 배상 의무가 없어졌고 1건은 패소하여 배상금과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1건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115페이지 학성동 38-6번지는 도로 개설 시설비 401-01 집행잔액 1억3,961만2,54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성동 38-6번지 도로 개설 공사는 미개설 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연장 75미터, 폭 8미터에 대한 도로 개설 사업비 6억5,000만원을 2014년 1회 추경시 확보하고 사업 추진하여 2015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1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 토지손실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수용재결 등에 따른 보상비 4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반기 도로 개설공사 진행으로 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 관급 자재비 등으로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 매수 청구가 있어 검토 결과 매수불가 통보하였으나 잔여지 소유주가 불구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그 결과 미수용재결 되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2015년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 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잔여지 보상금 약 1억1,000만원과 공사비 집행잔액 3,000만원 총 1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117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201-02 중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428만9,07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시 사용되는 장비인 콤팩트, 예치기, 발전기, 제설장비, 과속차량단속 축중기 등에 대한 정비 및 수립을 위한 장비 운영에 따른 구입 예산으로써 2015년에 콤팩트, 예치기 등 장비 정비비, 유류대 구입으로 303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눈이 거의 오지 않아 제설장비 정비비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과속차량단속 축중기 수리비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42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125페이지 정화조 청소 및 사후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201-02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410만3,9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화조 및 우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 촉구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정화조 폐쇄 및 사용 중지 등으로 청소이행 우편발송 건수가 월 200건 이상 감소하였으며 또한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독려로 과태료 처분 등기우편발송 건수도 감소하여 총 예산 859만원 중 449만원 집행하고 4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 개설 문제나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여기서 대부분 이월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월액들이 많은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보상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상 관계에서 저도 좀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선은 미리 그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건축허가를 해 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민원들이 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보고 받고 계실 건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지금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게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행정소송이 들어가고 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본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행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지만 늘 보면 명시이월이 되고 계속비 이월되는 이유도 사업도 제대로 공사기간이 계획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길상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 도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모든 지차체가 다 같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도 도로 개설 공사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도로를 개설 못하고 점차적으로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설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문제가 당초에 토지 보상비나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대부분이 현재 보상 감정가가 낮다고 판단하고,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권태호 위원 지금 이게 이월되는 이유가 땅 주인이 건물 주인과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관계가 지연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행정소송도 가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상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설과장 정길상 예.

권태호 위원 그리고 가운데 말뚝을 박는다거나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그 집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은 그렇게 건축허가 당시에 그걸 우리가 허가를 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구청에서 허가를 내 줬지 않습니까?

예전에 20년 전에,

○건설과장 정길상 그때는 도시계획선이 아마 그어지기 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어지고 도시계획선이 만일에 건물 위에다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그 건물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도시계획은 개개인마다 건물 주인한테,

권태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오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그 후에 건물들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도시계획선을 긋고 나서는 건축허가가,

권태호 위원 20년 전에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무원들한테 답변을 들은 겁니다. 저도,

그게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내용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이 현재 라인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기존 과거에 건축법 시행령 이전에 무허가도 많이 짓고 길만 있으면 집을 짓고 이런 입장이 있는 데서 도시계획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리를 하고 도시계획 시행령 이전에 아마 건축물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혹시 직원들이 실수로 인해서 과거에는 각 구마다 보면 한 두 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때는 옛날에 종이로 하는 부지정리라는 게 있어서 그 라인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가끔 저촉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이 한 두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의문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주민들과 도시계획선에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개설하다보면 그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을 하다보면 집주인들은 알고 있기로는 자기집 건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그 당시 때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그러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중구청의 과실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이 있으면 이리로 도시계획선을 그었으면 우리 주민한테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도시계획이 그어지는 개인들한테 일일이 가서 당신들의 집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건 행정상으로 공고를 해서 도시계획결정 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알리는 방법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이 있을 때 도시계획선을 계획을 해서 선을 그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을 관통해도 집 주인한테는 전혀 통보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건설과장 정길상 그러니까 공고를 하죠.

공람공고를 해서 거기 이의가 없으면 하는데,

권태호 위원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이월되는 이유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리고 보상을 하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감정가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과거부터 이게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 들어오고 또 수용재결을 하면 더 나오기 때문에 선뜻 자기가 꼭 필요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 외에는 거의 바로 수렴하는, 극히 드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 지역주민들 그 건물 주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해 드려도 지금 현재 그 민원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두 군데는 건물 주인인들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난 후에 건물을 지었다고 나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걸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 해 보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런 경우는 또 당초 소유자가 아니고 그걸 매매 등을 통해서 인지를 못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난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예가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건 거의 드물고,

권태호 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월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본 위원이 전문위원 115쪽에 학성로 38-6번지 이런 도로 개설 집행잔액 1억3,900여 만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사거리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으면 잔여 부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권태호 위원 잔여부지고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건설과장 정길상 현재 수용으로 결정 났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 전에 울산토지수용위원회나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행정소송 했을 때는 그걸 안 해 줘도 된다는 그게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불용을 처리하게 됐죠?

○건설과장 정길상 그건 잔여지 면적이 119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상 울산시 건축조례상 90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여지로써 안 되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면 지금 현재 이게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권태호 위원 현재 1억3,900만원 이게 지금 불용됐지 않습니까?

불용되고 나면 이 예산을 반납하고 나면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과에서 다시 보상을 해 주라고 답변이 나왔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올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지금,

권태호 위원 왜 그전에 진행 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는 그 보상을 하기 전에 보통 보면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잔여지를 매입해라, 마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시에 올렸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잔여지 매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문제죠.

그 부분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그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불용처리를 하기 전까지만 결정을 내려 줬어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을 터인데 이게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충분히 그 시점으로 봐서는 불용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 땅 주인 입장에 있어서는 원 땅, 큰 땅이 있다가 4차선 도로가 생겨서 자기 땅들이 쪼개진 그 사람도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한 번씩 바꿔서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적법에 보면 한 필지 27.5평의 땅에 남으면 충분하게 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잔여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즘은 조금 법원 판결이나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나 이런 게 과거보다는 좀 더 주민 쪽으로 돌아섰다, 그런 결정을 좀 내리고 있다,

권태호 위원 이 보상금은 그러면 불용됐지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건설 예산은 많고 할 일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건설에 보면 회의 협의회를 많이 잡아 놓고 회의수당은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건설협회 회의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그렇죠?

운영수당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이거 우리 시책홍보 현수막을 달고 불법주차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활성화 협의회에도 실제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저희 지역건설활성화 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조례상 연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유가 저희들이 활성화 협의회 구성요건이 건설업체 지역건설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이나 지역업체 참여방안 이런 것까지 신기술, 신공법 이런 것에 대해서 안건이 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합니다만 작년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재작년엔 어땠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재작년에도 개최를 못 하고,

서경환 위원 안 했죠?

계속 2회씩 잡혀 있는데,

○건설과장 정길상 올해는 저희들이 한 번 개최를 하려고 시와 협의를 해서,

서경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발전위원회 이런 경제, 건설 관련되는 분야들은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복지 관련, 행사 관련 이런 건 꼭 열립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 있으면, 이거 지금 2년간 안 열렸거든요.

2013년도 했습니까?

2013년 한 번 볼까요?

2013년 아마 그때도 안 했지 싶은데,

○건설과장 정길상 그때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계속 이게 이렇게 흘러 나갑니다.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위원들 봤을 때 올해 당초예산 오면 꼭 하겠다고 하면 또 4년 동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꼭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정길상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으면 여기서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로 개설 쪽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도로 개설 한다고 하면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부대비 쪽에 보면 실제 태화동 구역전시장, 교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이건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일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구역전시장 진입로 개설은 이렇게 보상 여유가 적은 겁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거기도 보상감정평가 통보를 했습니다만 보상가가 좀 작다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근데 이게 지가가 워낙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1년 개기고 나면 또 보상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행정집행이나 관계는 도저히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일단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올려서 수용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보상 관련 도로 개설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수용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정길상 예,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다 수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길게는 한 2∼3년까지 가고 쭉 계속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용계획을 갈 것 같으면 정확하게 좀 빠르게 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그리고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길상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117페이지 이거 긴급도로 복구공사인데 시설 부대비 단가계약을 하는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단가계약 자체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긴급시설 부대비라고 또 별도로 단가계약을 같이 하네요.

그렇죠?

복구공사 단가계약, 시설 부대비 단가계약 원래 이것을 하면,

○건설과장 정길상 아닙니다.

시설 부대비는 공사 감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서 시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단가계약은 시설비만,

서경환 위원 시스템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길상 시설비 저희들이 6억 지금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입찰을 해서 업체를 정해서 1년 연중 긴급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중간 중간 기성처리를 해서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시설 부대비는?

○건설과장 정길상 시설 부대비 그것에 대한 공사감독 필요한 경비 충당입니다.

그건 별도로 단가계약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공사감독 공무원,

서경환 위원 공무원이,

○건설과장 정길상 그렇죠.

공사감독 하기 전 출장을 나간다거나 이것도 감독이 필요한 그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게 시설비 쪽에 단가계약 등 복구공사 단가계약은 알고 있는데 긴급도 단가계약 시설 부대비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적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그 예산 경비 보면 시설 부대비를 0.5% 정도 주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그렇게 조정을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단가계약 집행이 제로 100%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긴급복구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주는 예산에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전액 소비를 다 시켰습니다.

시켰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공사감독이 필요한 여러 가지 도면이나 여러 가지 거기 공사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부대활동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할 때부터 이건 따로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서경환 위원 공사비 5% 내외에서 별도로 잡아 놓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0.5%,

서경환 위원 0.5%에 대해서 잡아 놓고 이게 단가로 모자라면 같은 목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그건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부대비와 시설비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건 엄밀히 다르거든요.

○건설과장 정길상 예,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나중에 공사 준공에 대한 공사 준공식이나 이런 경비는 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죠.

저번에 어디입니까?

우리 5대 때 위원장님, 그거 있었습니다.

공사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행사 마지막 한다고 수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 쪽에서 한 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쪽으로 예산 나가는 것이 녹색자전거 운영 해서 8,000 이렇게 나가져 있죠?

검토하셨습니까?

119페이지입니다.

녹색자전거 운영해서 5억8,000이 나가고 지출이 5억7,000이 됐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이복희 위원 거기서 500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동천자전거연습장 해서 다시 또 5,000이 나간 것 있죠?

그건 116쪽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서 연습장 정비 해서 5,000 나간 것 있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있죠?

지금 자전거 쪽으로 이 책자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전거 쪽으로만 해서 굉장히 2페이지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쪽에 문화센터 하고 있고 동천, 다운동, 태화강, 성안 이렇게 자전거 쪽으로 많은 관리를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천과 그 녹색자전거와 하면 5억5,000이 넘지 않습니까?

거의 6억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이복희 위원 그런 와중에 지금 보험이 1억7,000이 나갔어요.

자전거보험료가,

보험료라는 것은 그 자전거를 탔을 때 혹시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보험료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거의 2페이지 이상 정도 자전거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사수당은 16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이복희 위원 예산이 5억에서 6억이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강사수당은 160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1억이 넘는 보험료가 지급이 됐다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건설과장 정길상 저희들 보험료는 매년 저희들이 중구 관내 전 주민에 대해서 100% 다 자전거보험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주민들에 한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보험입니다.

그건 울산시 전체 다 구군이 똑같이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고 또 방금 말씀하신 강사수당 160만원 이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1년에 몇 회씩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문화센터에서도 자전거 동천 거기서도 그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운동 쪽에서도 시키고요.

○건설과장 정길상 예, 무료 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건 수당이 안 나가요?

○건설과장 정길상 그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강사수당과 그건 틀립니다.

목적이 이건 저희들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 동천과 다운동 지역은 거의 무료교실 운영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가르치면서 교육도 시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길상 예,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길상 예.

이복희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과는 틀리네요?

○건설과장 정길상 예, 틀립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화 할 내용은 안 되나요?

○건설과장 정길상 어떤 것 말입니까?

이복희 위원 자전거 전체 사업을 사회적기업화 해서,

○건설과장 정길상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대여소 운영이라거나 무료교실 운영 이런 것은 저희들 중구청에서 중구민을 위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으로 해 버리면 이게 이용료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윤이 또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같으면 그걸 이용하는 우리 중구민들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전거대여소 평일은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1,000원씩 2,000원씩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울산대공원이나 이런 데는 5,000원씩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은 그 6억 이상에 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우리가 자전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역에 이런 일거리 창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분리로 다 되어 있잖아요.

문화센터, 동천 쪽, 다운동, 태화강, 성안동까지 지금 여기 우리 중앙동 쪽에 가면 거기에서 사회적기업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와 또 별도입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이복희 위원 우리 중구청과 하는 것 하고?

○건설과장 정길상 예.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산이 되어 있어서 예산도 많고 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 보수나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전부 다 각자로 다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이복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예,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자전거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잘 해 주셨는데 120페이지에 보면 201-01에 자전거보관소 구정목표 교체 이렇게 해서 1,9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946만7,000원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관소에 구정목표 이렇게,

○건설과장 정길상 그건 자전거 저희 보관소에 자전거거치대에 저희 종갓집 문화가 숨쉬는 문화도시 이렇게 해서 표지를 해 놓은 겁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13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만원씩 해서 1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30개소나 됩니까?

우리가 설치해야 될 부분이?

○건설과장 정길상 저희들 자전거 중구 관내 전체에 자전거 거치할 수 있는 보관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130개소,

하경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130곳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공공지나 아파트나 전체 다 개소에 한 130개 정도,

하경숙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여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중구 전반 내 아파트나 일반 자전거 대는 데는 무조건 다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정길상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만,

하경숙 위원 다 있다,

이게 130개소여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본 이유는 자전거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서만 이걸 하는 게 아니었나 하고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준비하기 전에 자료 지금 주사님, 가지고 왔죠?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 몇 월 달에 이거 그만했죠?

2014년도에 예산 잡혀서 노점상실명제 시작해서 작년에 몇 월 달에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작년 그때가 10월 5일날 조례 개정해서 저희들이,

서경환 위원 이게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노점상실명제가 도시관리공단,

○건설과장 정길상 저희들이 그게 공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요금만 징수하고 저희들이 노점상 허가 해 주고 건설과에서 해서 그걸 공단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사항을 통보 해 줘야 되니까 이원화 되어서 노점상을 허가하신 분들 굉장히 불편하고 두 군데 다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기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단에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옛날 환원시켜서 저희들이 일원화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서경환 위원 이걸 처음에 갈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의회도 우려를 많이 했고 책임감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없습니다.

민원 해결도 안 되고,

그런데 전출 물론 공단 위탁 해지되어서 했지만 전출금이 이 예산 이렇게 잡을 때 노점상 전출금 실명제 8,200만원 이게 직·간접비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우리 쓰레기봉투 미화과도 그렇게 전출금에 보면 도시공단에 전출금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본이 어떤 포인트로 나누어져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경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점상에 관한 것은 업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것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가로환경계에서 노점상 허가 내 주고 전부 하는 것은 다 일방적인 행정력이면 다 처리하는데 단지 고지서 발급해서 공단에서 하는 고지서 발부해서 돈 징수하는 그것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일부 돈만 징수하는 것 가지고 전출금을 받아서 인건비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되었는가 하면 이걸 지금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교통과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인력 쓰는 그 수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어떻게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조금 즉답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이거 일원화 시킨 것은 실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담당계장님,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관리공단의 전출금은 %가 직·간접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우리가 보면 도시공단 전출금 이렇게 해서 합쳐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평균으로 보면 83∼84% 뭐 15∼16% 정도 돼요.

그런데 건설과가 유독하게 이게 좀 2014년도 처음 갔을 때는 20%까지 잡혀,

그래서 이게 정확한 지침이 없이 직·간접비를 산출되었다, 산출되고 결국 이건 기획실에서 또 뭐 핑계 대겠지만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 모르겠습니다.

내부 거래가 어떤 연유로써 이렇게 들쑥날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좀 잡아 주십시오.

가장 그런 것이 2014년도 1차 때 20%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공단 인건비가 예산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미화과 같은 경우에 보면 쓰레기봉투 같은 게 또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직·간접비를 비율을 맞춰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하고 이걸 전출금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인력 수급에 대해서 오는 걸 저희들이 심사해서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인력 수급의 그 관계보다 직·간접비 비율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직접비는 인건비를 이야기하고 간접비라는 것은 사대보험료 이런 쪽에 나가는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게 맞지 않으면 전체 우리가 한다고 뒤집어 보면 부서마다 그건 있겠지만 기본이 있거든요.

그걸 좀 체크하여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권태호 위원님,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125쪽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201-02 410여 만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869만원에서 거의 50% 이상 불용되어 나타났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권태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이 공동요금은 주로 정화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 개인에게 정화조 청소하라고 저희들이 독촉을 한다거나 촉구하는 우편요금으로 현재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화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200건씩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줄어들고 있고 현재 담당자가 우편요금 발송보다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정화조 청소를 하거나 안 된 부분은 빨리 좀 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우편발송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권태호 위원 앞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추세를 보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를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올해 당초 과장님, 어떻게 잡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정길상 저희도 당초예산은 작년과 거의 준해서,

권태호 위원 동일하게 지금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좀 계획성 있게 점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점점 더 줄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50% 이상 불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작고 안 작고 간에 이러한 부분은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저희들도 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건설하면서 아까 서경환 위원도 앞에 질문한 내용 같은데 제로 나오는 것도 참 몇 가지 더 묻고 싶었는데 일단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사항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지적을 좀 하셨는데 어쨌든 건설과 업무가 전부 다 사업 집행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불용율이나 이게 2015년도 올해에 비해서 2014년도는 2.64%, 2013년도는 1.2%, 2012년도는 0.46 이렇게 계속 쭉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 추세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14년도에 서류상 실제적으로 2.6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권태호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 충분히 이렇게 되는데도 2013년도에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공공요금 정화조와 관련되어서 2013 그래서 쭉 똑같단 말입니다.

2014, 2015 올해 예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시 중요한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조금 더 만전을 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 드렸지만 좀 더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늘 아마 이게 결산 때나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각 우리 실무 계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그래야 우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건전재정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오늘은 특위부터 해서 오전부터 혁신도시 특별위원회 회의와 곧바로 건설과 결산 회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총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최동식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최동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37페이지 재해응급복구 임차료 집행잔액 3,932만6,000원 발생 사유입니다.

본 예산은 각종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장비 임차와 재해 발생에 대비한 훈련 장비 임차료를 위한 예산으로 연초에 응급복구장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 4,950만원 중 겨울철 제설장비 탈부착 및 재난대응 안전 훈련을 위해 15회에 걸쳐 덤프트럭, 지게차 등 21대 장비를 임차하여 1,01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의 경우 임차 장비가 필요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3,900만원의 임차료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게 원래 4,950만원에서 예산서를 보면 60만원짜리 5대, 50만원짜리 5대 15톤이네요.

그렇죠?

15톤 트럭 이렇게 하면 0.6헤베네. 그렇죠?

이걸 6회, 6회 이렇게 하면 5대 같으면 30에 총 60회가 된다, 그렇죠?

예산서상 보면 그렇죠?

○안전총괄과 최동식 예.

서경환 위원 60회가 되는데 60회가 단가계약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단가계약이 된 상태에서 횟수 별로 운영했을 때 이 금액을 나눠서 주고 횟수 별로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잔액이 남네요.

이 금액은 이렇게 잔액으로 남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 최동식 이게 예를 들어서 굴삭기 1일에 얼마, 크레인 1일 사용에 얼마 그건 단가계약 현황을 보고 우리가 사용한 날짜만.

예를 들어서 이틀만 했다면 이틀 분만 주고 10일 사용했다,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차량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면 사용한 일자 만큼만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재해가 많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제설차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제설차량 같은 경우는 항상 모래를 싣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용한 일수를 그대로 치네요?

그렇죠?

치고 날씨 좋은 날은 돌려 보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 최동식 우리가 제설차량은 저희들이 임차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건 굴삭기나 크레인, 지게차 그리고 덤프트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경환 위원 예, 여기 덤프차가 있네요.

○안전총괄과 최동식 예,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제설할 때는 건설과에서 제설차량은 한 해 연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경환 위원 이건 회에 단가계약을 하고,

○안전총괄과 최동식 예.

연으로 해야만 불시에 장착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서 긴급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그건 연 계약,

서경환 위원 이건 일 계약이고 건설과는 연 계약이고?

○안전총괄과 최동식 예, 쉽게 말해서 겨울철.

서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하경숙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202-01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이런 건 회의가 참 잘 되었나 봅니다.

448만원 운영수당이 완전히 다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38페이지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재해훈련 참가자 이 부분이랑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 부분은 전부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최동식 138페이지 예산 과목이 뭡니까?

하경숙 위원 일반보상금 301-01 재난재해훈련 참가자 지원이랑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2-02 여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불용액,

○안전총괄과 최동식 이건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 발생했을 때 동원된다거나 그리고 참가자라거나 군 부대 유류비 이렇게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동원할 만큼 비나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집행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는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일이 발생해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 최동식 재해훈련은 한 번은 오후에 했기 때문에 한국안전훈련을 오후 2시부터 했기 때문에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최동식 이건 국민안전처에서 수시로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벌써 2번을 실시했고 타 구는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갑자기 지정되어서 내려 오기 때문에 1년에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시에 떨어지면 저희들이 훈련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면 급식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조금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도 이건 항상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 최동식 예, 왜냐하면 결산 추경 할 때도 삭감 못하는 것이 10월 달쯤 올려 놓고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불시에 훈련하라고 했을 때 또 불시에 재난 났을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 보면 재난복구지원 여기 군 부대 유류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군 부대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 최동식 만약에 우리가 군 부대 동원을 요청해서 군 부대에서 저희들이 유류 지급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139쪽 제일 위 상단에 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시설 준설에서 약 1,100여 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여덟 군데 우수저류시설에 한 군데 500만원씩 해서 예산을 4,000만원이 증액 2015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39쪽 제일 위 상단에 있습니다.

401-01 밑에 보면 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시설 준설이,

○안전총괄과 최동식 혁신도시 저희들이 해 놓고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은 다 했는데 배수장 긴급 복구비를 다 써 버렸기 때문에 혹시나 또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긴급복구가 생기면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긴급보수비는 다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었다?

○안전총괄과 최동식 예.

권태호 위원 긴급복구비는 언제 다 사용을 하셨죠? 시기가?

○안전총괄과 최동식 이건 보통 보면 우수기 전에,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 최동식 전반기에도 하고 또 8월 9월 달에 수시로,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배수장 긴급복구비에 대한 이 목에 대해서 예산이 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 최동식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권태호 위원 추경에 이걸 더 확보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혁신도시 우수저류시설 계획이 그 당시에 8군데지 않습니까?

8군데인데 혁신도시 준공이 안 됐는데도 우수저류지는 저희들이 준수를 다 해야 됩니까?

국장님,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 부분은 8군데 LH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시설 복산천, 약사천, 장현천이 아니고 유곡천 그 세 군데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의뢰해서 한 공사, 그 우수저류시설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몇 군데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세 군데입니다.

권태호 위원 아니. 총 8군데라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8군데는 LH가 설치한 것까지 해서 그거 포함한 겁니다.

LH가 5개 하고 우리가 3개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군데를 소방방재청인가 거기서 예산 받아서 국비 받은 그 사업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5군데 아직 그 당시 당초예산에도 2015년도에 보면 8군데 한 군데 5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그 당시 때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건 6월30일에 준공하는 전제 하에 그렇게 했고,

권태호 위원 그 전제 하에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순서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우리가 준설, 그때 집행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우리가 준설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 최동식 거기에서 준설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태화배수장이나 긴급복구비로도 좀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예산을 사용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 최동식 예, 사실은 혁신도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권태호 위원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그 자료 서면으로 좀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안전총괄과)

(12시9분)

○위원장 이효상 곧바로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혁신도시 시설물을 차질 없이 인수토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5호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택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33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9,934만9,000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은 7,382만3,000원으로 4억9,940만9,000원이 조성되었고 4억2,558만6,000원 사용하여 5억7,317만2,000원이 당해 연도 말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내역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된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2억5,000만원 공금예금으로 3억2,317만2,000원을 구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입니다.

2015년도 수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613만1,000원, 시비보조금 2억7,5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9,934만9,000원, 이자수입 827만8,000원으로 총 수입은 9억9,875만8,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으로써 내황배수장 유수지 준설, 염수 교반기 설치, 제설장비 임차, 학성배수 및 권양기 교체 등으로 5억3,355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 3억7,670만7,000원, 시비보조금 반납 3,670만6,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9억4,696만8,000원입니다.

339페이지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당초수입 계획은 4억9,432만7,000원이었으나 9억9,824만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11억4,343만3,000원이며 수입 내역은 공금예금 이자가 827만8,000원, 시비보조금 2억7,500만원, 이월사업비가 1억4,467만6,000원, 예치금 회수가 4억9,934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1,613만1,000원입니다.

346페이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도 수입계획과 동일하게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배수장 시설장비 보수·보강에 1억9,806만7,000원, 제설장비 임차 염수 교반기 설치 등 재해응급복구에 1억9,081만4,000원, 예치금과 시비보조금 반납 등 총 9억4,696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기금운용 계획변경 내용입니다.

기금운용 계획변경은 시비보조금 지원사업비 교부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45호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근배
건설과장정길상
안전총괄과장최동식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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