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15일(수)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8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효상 최황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추진 중에 행정행위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이 중지되었으며 소송 진행 결과가 2016년1월14일에 각하 판결됨에 따라서 소송 진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유치 다큐 제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을 그때 올려서 사업을 언제 다 됐죠?
이게 입찰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입찰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입찰하고 나서 남은 불용액이 960여 만원이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권태호 위원 이게 시기는 언제쯤이었죠?
다큐 입찰이,
○도시과장 최황림 용역은 작년 9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작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권태호 위원 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입찰은 그 전에 했죠.
○권태호 위원 미리 그때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권태호 위원 이게 그때 방송국이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ubc 방송국이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그전에 했겠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준공하고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제작을 다 마치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성금이나 이런 것은 주고,
○권태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피치 못해서?
아니, 도시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추경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을 명시이월된 예산이라든지 이월액을 빼고는 나름 집행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장현도시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불용된 사유가 약 1,000여 만원 가까이 되니까 이게 전액이 다 구비라서 이게 무슨 사유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같은 목이기 때문에요.
첨단도시 투자유치가 국제화 여비가 1차 추경 때 이렇게 잡혀 있었죠?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추경 때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해외견학을 잡았는데 참여대상과 견학목적지 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작년에 일본과 런던을 견학했는데 일본에 한 명, 영국 런던에 두 명이 갔습니다.
일본은 7박8일, 런던은 9박11일로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되어서 봤을 때 내용 성과는 좋았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갔다 와서 제작해서 연말에 방송도 되고 2부작으로 60분씩 방송이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다큐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건 ubc인가 그랬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ubc에서 하는데 이걸 꼭 외부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갈 필요성이 있었나,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해외견학은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큰 실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크게 없었죠?
사진만 찍어 와서,
○도시과장 최황림 갔다 와서 방송에 직원들도 나오고 아무래도 물론 그 친구들이 또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만 인사 이동되어서 없어질 것까지 일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로써는 갔다 와서 아무래도 제가 간 건 아니고요.
우리 담당계장과 직원이 갔었는데 갔다 오면 아무래도 견문이 넓혀지고 또 방송도 회의 사례를 많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거두었다고 봅니다.
○서경환 위원 유치에 대한 효과는 크게 거뒀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역량을 위해서 보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아니,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서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다큐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준비하지 않고 다큐 제작을 하고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추경 때 이런 예산이 있다면 신중하게 계획을 좀 잡아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이고 하니까 방송사와 같이 한 번 가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반영해서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과 익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혁신도시 인수문제, 여러 가지 원도심 혁신도시 문제로 인해서 사업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11시10분까지 좀 더 정회를 하고 이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저 역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면서 지난해 것과 이번에 이러한 결산내역을 봤을 때 우리 도시과의 예산현액이 지난해 보다 거의 50% 정도 예산현액을 잡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셨더라고요.
맞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복희 위원 그런 와중에 지난해 보다 이월액은 적었습니다만 불용액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예산현액을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불용액은 아까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다큐 제작하는 데에서 한 900만원 넘게 거기서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거기서 좀 있었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몇 개 사업에서 조금씩 발생하였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월액이 24억7,000이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4억2,700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남아서 불용액도 지난해 1,200 정도가 남아 있었고 한데 예산을 어느 정도 다 맞춰서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 201-01 현재 여기 9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동지구환경 개선사업 홍보 이렇게 90원으로 뭘 하는 건지 이게 제대로 올려진 건지 궁금하네요.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도시과장 최황림 이건 사무관리비입니다.
○하경숙 위원 90원으로 뭘 하죠?
○도시과장 최황림 동동지구가 전체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다른 연구 용역비나 시설비, 감리비도 이월이 되니까 거기에 달린 운영비도 같이,
○하경숙 위원 그렇지만 이 금액이 조금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아무리 100원도 아니고 100원이라도 그렇고 900원이라도 그렇고 90원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게 정말 의문스럽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런 금액이 실제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동지구의 4개 지구 주거환경 그것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준공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을 하고 쓰고 있다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이거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경숙 위원 보통 이렇게 편성되었을 때 금액 부분이 이런 금액은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예산서에 올라와 있을 때는 이게 잘못 적힌 건 아닌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해 놓았냐면 지금 옛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다가 지금 그 목이 없어지고 자꾸 정부에서 공모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면 그렇고 아직까지 주차장과 도로 개설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비로 확보하기는 그렇고 해서 국비지원을 맞는 그런 짜임새 있는 그런 공모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끈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비 이월을 위해서 남겨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하경숙 위원 목을 살려 놓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현황 대집행 건과 이것도 우리 결산과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위원장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집행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대집행 건은 성안동의 비가림 시설 2건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72제곱미터, 55제곱미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고장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으니까 행위 당사자가 행정대집행 못 하도록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걸어서, 그래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200만원 이것도 집행을 못 하고 있었고 그 행정소송 결과는 그 해에 못 끝나고 그 다음 해 아까 말씀드린 2월 달에,
○서경환 위원 2016년 2월,
○도시과장 최황림 금년 2월 달에 그 사람이 소송한 건 패소를 했습니다.
각하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작년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가 됐고 올해 다시 저희가 행정집행을 하려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승소했으면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하죠?
승소 비용을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승소하면 우리는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법원에 들어가면 예비비로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남지 않는데 그러면 이 행정대집행 한 그 지역이 한 군데 뿐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건축물이 한 군데 뿐인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렇죠?
지금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그 당시 대상은 이 한 군데였고 다른 곳은 대부분이 변상금과 부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그래서 우리 결산과는 큰 제가 예비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달빛누리길 관련 되어서 체비지 소송이 걸렸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달빛누리길이 2011년도부터 해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상도 안 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올해 작년 6월6일 날 진행입니까?
그 업체에서부터 고법까지 해서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 당시 소송은 진흥에서 그 소송을 했지만 진흥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저당을 거기 10억원에 대해서 13억인가를 근저당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돈을 회수를 하려고 임의매각을 하려고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하려다가 고문변호사와 의논을 해 보니까 나중에 또 소송을 해서 우리가 또 돈을 못 받을 소지도 있다, 그래서 좀 검토하는 기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서경환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제가 결산 때 묻는 게 우리가 감사 때 이걸 물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양해를 구했고요.
지금 2015년6월 달에 원고 패소 확정이 되어서 대부분의 상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게 우리 최고가액이 13억입니다.
그렇죠?
13억이고 달빛누리길 밑에 보상하는 부분 같으면 지금 예산이 한 7억쯤 남아 있습니다.
17억 같으면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패소 판결, 우리가 승소하고 난 뒤에 도시과에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임의매각을 하려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검토하겠다, 그렇게 지금 1년 걸렸어요.
1년 걸려 있는 시점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필지입니까?
두 필지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충분하게 이 부분을 1년 동안 주민들이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한데 이 부분은 한 과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써서 어떻게 고문변호사를 1년 동안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과에서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우리 감사 때도 공론화 시켜서 우리 지역의원들과 이야기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임의매각 처분을 하든지 보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예산을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죠?
2,500만원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검토를 시작했고요.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지금 6월 달입니다.
아무런 변명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서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 1∼2개월 동안 이것을 어쩔 것이냐, 이렇게 그때 당시에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경매를 하게 되면 공매를 하게 되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공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구비로 먼저 보상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근저당설정을 해 놓은 것은 우리가 먼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매를 통해서 받아서 우리 돈을 가져 오겠다, 이런 의견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왔다갔다 하다가 그러면 예산도 그러면 편성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이 내용은 충분히 공매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고문변호사 세 군데 연락을 해 보니까 두 사람은 보상근거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한 사람은 그걸 해도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 2016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면 공매 처분비를 예산에 편성하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놓고 계속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저희들이 논 것이 아니고 일단 의뢰를 해 놓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고문변호사 측에서 자기도 다각도로 자료검토나 이런 것을 해 봐야겠다, 단 이런 공매나 이런 것은 사실상 집행을 안 하고 공매를 그냥 한다는 것은 차후에 이걸 받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구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상당기간 좀 길어졌습니다.
그걸 빨리 빨리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와 최종적으로 한 것은 공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잃을 건 없다, 단지 소송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각각 그 소송비를 부담하라거나 이러면 소송비 정도는 만약에 있으면 로스가 있었지 잃을 건 없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 이 부분을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지금 고문변호사와 의논을 해서 곧 이 업무를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일단 작년 6월 달에 원고 패소가 되고 우리가 승소하고 난 뒤에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4년 이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올해 회기 해 봤자 12월 말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안에 적어도 하반기 들어가서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149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해서 지금 불용 이월액이 880만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이월 받아서 지금 15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연구용역을 하고 이월액이 또 8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이월된 금액 아닙니까?
연구 용역비가,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복희 위원 이월금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한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을 하고 난 뒤에 이월액이 800만원이 남았으면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이월 시켜서 연구 용역을 할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중앙에는 끝났지만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일부 확보를 못해서 한 19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아직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는 또 변경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돈을 타진을 할 수 없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할 수 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때 봐서 연구용역 안 해도 되면 그때 가서 조치하고 일단은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사업 끝날 때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또 이월금액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다시 또 이월이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도시과장 최황림 계속비 이월이기 때문에 몇 년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아마 도시과는 특성상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명시이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월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재원이 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제186회 1차 정례회 각종 안건 심사와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효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김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55페이지 원도심보행 환경개선사업 401-03 시설 부대비 집행잔액 500만원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보행 환경개선사업은 원도심의 보행자 위주 환경 구축으로 걷기 편하고 쇼핑하기 좋은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2월부터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2014년4월 광역시로부터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5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14년12월에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2015년1월 공사계획을 하여 1월 착공하여 12월에 보행환경 개설을 완료되었습니다.
401-03 시설 부대비 500만원은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 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등 기타 경비로 사용하려고 편성되었으나 12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준공식을 생략하였고 그동안 피해 발생이나 복구비 등 지출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5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90페이지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 15억500만원의 발생 사유와 사업 추진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다운동 주민센터 및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다운5일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2014년 주차장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다운동주민센터 뒤 한 필지 597헤베를 매입코자 2014년1월부터 사업 안내 및 보상 협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소유자의 완강한 반대와 과다한 보상 요구로 배상지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후 2015년에도 배상지를 변경하여 지구단에 계획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적합한 배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비를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2월에 다운동주민센터 앞 두 필지 338.7헤베의 소유자 두 분이 매매할 의사가 있어 사업 배상지를 변경하여 지난 3월15일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하고 4월14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5월1일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과도한 보상 요구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도심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나 우리 교통행정과가 참 업무가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업무가 많은데 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2014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비를 받고 시비구비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권태호 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 이거 같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비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 여러 가지 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업 공사기간 계획이 너무 이렇게 하다보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또 제때 사업이 제대로 못 되는 이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지금 일반 공영주차장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가능한데요.
특히 공영주차장 처음 조성할 때 부지 매입하는데 이걸 실제 실거래 가격과 감정했을 때 가격과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처음에는 수용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전에 우리는 개인 상호간 이런 식으로 못하고 감정가격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통지를 하면 자기들 생각으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보면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런 어떤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늘 사업공사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용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예산편성 해서 준비해서 과정에 있어서 정말 교통행정과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질타보다는 어떤 사업에 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가 가장 민원이 많고 민원인들한테 많은 직원 분들이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익희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도시과장 | 최황림 |
교통행정과장 | 김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