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16일(목)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공원녹지과 소관
2. 2015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디자인건축과)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 박정환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중앙길 간판개선사업 이월액 3억6,450만원 발생 사유와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길 간판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6억4,000만원으로 2014년12월 국비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국비 2억200만원, 시비 1억100만원 구비 3억3,700만원을 2015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창의적인 디자인 요소가 많이 고려되는 사업의 특성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를 통해서 2015년7월에 사업단을 선정하게 되었고 주민설명회와 개별 업소 방문을 통해서 간판 디자인에 대한 설계와 주민 동의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좀 지연된 사유는 사업진행 중에 해당 구간 상인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구간을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길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간판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이는 와중에 개별사업이 폐업 또는 변경 원래 당초사업 계획되었던 부분의 불수용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억3,950만원에서 선금 2억7,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 3억6,45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31일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6월13일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 190개 업소 373개의 간판을 중앙길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교체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하경숙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일반건축민원 인허가처리 여기서 201-01 운영수당에서요.
지금 현재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수당,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일반운영수당이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현황 주요 예산의 핵심은 건축물 현황조사, 검사, 확인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가 예산서에 보면 세 가지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기는 거의 반만 사용하셨는데 어떤 회의는 하고 어떤 회의는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 내용에 운영수당 나가는 게,
○위원장 이효상 운영수당.
과장님, 상세하게 불용액이 약 560 정도 남아 있으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주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이랑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참석수당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가지를 묶어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회의는 되었고 어떤 회의가 안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저희들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총 8회를 했습니다.
개최해서 553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그 공공부지에 대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최가 저희들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경숙 위원 신청이 없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이 분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식이나 이럴 때 자문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것 또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청이 없어서 이걸 또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닌가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실제 공공협의체 아파트 분양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고 시공자문회의는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기 전에 대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겁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건 56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2개만 하면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공동주택 시공 외에 안 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있는지?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예상은 8회 잡았는데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다 보니까 횟수가 적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8회라고 다 말씀하시기에 다 하셨다고 하기에 알겠습니다.
그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관련해서 추가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에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을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월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400만원 정도 나왔고 그게 지금 2010년도부터 진행된 건가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이 사업은 2011년도,
○이복희 위원 11년도부터 진행된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진행 중입니까?
지금 여기서 추경을 우리가 5,500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지난해에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이복희 위원 그렇죠.
시비도 5,400을 더 받았고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나머지 잔액은 작년에 다 받고 올해 받은 것이 또 따로 2억7,000만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네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건 왜 그렇게 11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중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저희들이 주요 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데크를 공사 10억 9억8,000,
○이복희 위원 데크공사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법면무 옛날 성안지구 진흥에서 아직 미보상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미보상이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그게 지금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대한 사업 업무를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공사기간이네요.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2011년도부터 지금 2016년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근데 그걸 그렇게 차일피일해서 완공을 못한 상태에서 추경도 들어가고 시비, 구비, 추경도 들어가고 했는데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지금 2016년이면 굉장히 많은 공사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사업들은 사업 자체 예산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고 사업구간도 물론 확정은 되어 있지만 그 중간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계획변경도 하고 이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게 추경에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또 들어간 게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작년도 예산 자체는 28억2,200만원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물론 이 계속비 사업공사가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구간마다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공사 중간에 그런 부분들도 주민의 입장을 생각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미필지가 법면부에 지금 필지가 17명 중에서 9명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예산상 보면 7억, 어제 도시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7억6,800이 지금 남아있고 그건 도시과의 소송에 걸린 업체 진흥이 저희들 최고가가 13억이고 소송 승소됐고 어제 도시과에다가 이거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 보상금 문제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렇죠.
○서경환 위원 예, 보상금 문제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 하면 17억 될 거고 2016년도 우리 당초예산 2억1,800인가 예산사업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한 20억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 어제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은 다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저희들은 공사비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과,
○서경환 위원 그렇죠.
공사비 예산 그리고 승소되었기 때문에 이게 체비지 임의매각하면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빨리 해결할 것인지 그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공사비를 가지고 우선 선보상을 하는 방안도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적으로 중간에 도시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토지문제는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지급을 우선 안 되면 좀 변호사 의견이 공매 절차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변호사 의견이나 도시과 의견이 명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든 도시과에서 추진하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토지보상 문제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방향만 정해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일단 도시과 측에서는 업무관계와 체비지 관계와 달빛누리길 들어가는 법면부의 이 토지와는 다르거든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자기들은,
도시과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달빛 전망 데크의 법면에 들어가는 13필지 소유자 17명에 대해서 협의는 해 왔을 겁니다.
그렇죠?
협의는 계속 해 왔고 시점이 지나는 것에 따라서 공시지가도 올라갈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유권자들과 협의를 되어 왔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그걸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과가 문제가 아니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게 답변이 좀 저희가 곤란한 게 뭐냐면 이게 의견을 물어보는 수준인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필지가 어떤 지구단위 변경 이렇게 바뀌면 금액이 그 비록 법면이지만 혹시라도 그 부분이 바뀌면 지가가 굉장히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와 보상협의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리가로 해야 되는데 현 필지 상태로 보면 감정가가 그리 크지 않은 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 보상 자체를 자기들이 기대 수준까지 올리기 때문에 이게 진행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말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상당히 지금은 곤란하고요.
일단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도시과에서 윤곽은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아닙니까?
보상금 10억,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서경환 위원 보상금 10억이 나왔을 때 이 절차상 그러면 디자인건축과는 손 놓고 기다립니까?
이게 보상이 도저히 안 받아지고 하면 행정절차를 밟든 어떤 대집행을 하든 방법을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시과에서 진흥 민사소송 제기되어서 우리 승소되었다, 체비지 매각 10억 정도 하면 이걸 가지고 보상절차를 밟아서 간다는 내용이고 맞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보상절차 협의하고 하면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비 이월로 넘어질 거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빠른 방법은 뭐냐?
어제 도시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공사에 있어서 예산 자체를 가지고 달빛 전망 데크의 법면부에 보상을 해 줘야지만이 이 10억이 소송을 가더라도 소송비용을 체비지 임의매각하더라도 임의매각이 가능할 수 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 그게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시설비만 이렇게 남아서 지금 2018년도 2016년도까지 10억인데 안 그렇습니까?
공사비를 아예 보상비를 잡든지 일부 잡아서 보상을 해 주고 이 부분이 정리될 때 소송 걸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체비지 임의매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어제 체비지 관련 되어서 도시과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과에 질문을 했던 내용과 과장님께서 디자인건축과 쪽에서는 도시는 도시과 업무대로 빨리 추진을 하고 도시디자인은 도시디자인대로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던져놓고 난 뒤에 보상금 10억 오면 지가 올라가고 또 그 금액이 나중에 가서 금액 모자라서 보상 못했습니다,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꾸 과별로 벌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고 예산만 더 들고 주민만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리를 한 번 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 처리하기에 조금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그 진흥건설에서 구획정리를 할 때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00%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 반대를 해서 우리는 절대 보상 요구를 안 하겠다, 단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만 주면 안 하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진흥건설에서는 사업을 마무리 빨리 하기 위해서 보상가에 준하는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들의 의도는 뭐냐면 이게 법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이나 이런 게 자기가 행위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얼마든지 자기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진흥건설에서도 도로를 개설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관에서나 개인들이 그 부분의 행위만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거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 놓은 결과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 향후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요구할 때는 기압류된 그 체비지로 해결을 하겠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언제든지 보상을 요구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처리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내 땅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소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연구 사용료라고 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몇 년 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 이런 상당히 좀 미묘한 업무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우리가 주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거기에 협약을 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그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결이 딱 그어지는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보상을 주든 어떻게 그대로 그 체비지를 팔아서 정리를 하든 이런 식으로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제가 서 위원님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공매처리를 해야만 결정이 되겠다, 공매처분을 해야만 만약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같으면 진흥건설 측에서 부당함이 있으면 또 무슨 가처분이나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이번에는 해결을 완전히 하자, 해결을 해야만 이 업무가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보상을 주던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건설로 공매해서 그 돈으로 처리를 하든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공매처분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보면서 결과가 나오면 이렇든 저렇든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든 디자인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이걸 2011년도부터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최대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되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권태호 위원님 계속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대충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하여튼 달빛누리길 그 당시 1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도 물론 25억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함월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마무리하는 부분에 국장님, 서경환 위원님 답변도 잘 들었고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는 161쪽에 질문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02-01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본보조 2억원 여기서 불용액이 거의 한 5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참 2014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3억, 우리 의회에서는 늘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라고 늘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올 당초예산도 보니까 전혀 2억원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서는 지금 현재 좀 더 많은 공동주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죠?
그러한 부분인데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건 주로 언제쯤 이렇게 선정을 다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저희들이 연초에 동이나 홍보를 하고 그 전에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해서 한 3월 경에 준비를 해서 보통 4월 쯤 되어서 다 위원회를 열고 지급을 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권태호 위원 그런데 남은 불용액은 이렇게 사유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산에서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뭐냐면 종전에는 규모가 좀 있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소규모로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막상 주로 주차장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도색이 나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1,000만원이었는데 자기들이 내부에 공사하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세이브 시킨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공사물량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 지원해 줬다가 다시 회수한 금액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요.
소액이 그렇게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태호 위원 그 금액이 한 500만원 됩니까?
이게 전체 다 구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신청하는 곳이 많죠?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저희들이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한 3억3,000만원은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 한 2억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권태호 위원 아니에요.
2014년도고 그때는 3억이 되어도 늘 예산집행이 다 됐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때는 3억이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늘 부족하지,
근데 신청해도 안 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심의회,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조금 큰 단지 금액이 큰 부분이 있어서 부족은 합니다.
○권태호 위원 물론 그런 조기집행도 했고 예산도 이렇게 집행했고 이걸 가지고 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었는데 왜 반납을 못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저희들이 추가로 이 금액을,
○권태호 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당시에 더 확보하겠냐, 하니까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시켜졌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집행도 안 되고 잔액을 남겼지 않습니까? 불용을,
그것도 반납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더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내부적으로 솔직히 이 금액을 모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공사와 관련입니다.
하려고 계획을 자기들이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자기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건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하니까,
○권태호 위원 이게 선정하는 기준에서 그게 평상시에도 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렇지는 않고요.
○권태호 위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지출이 안 되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저희들이 사전 그걸 협의를 했는데 정산 자체가 이게 시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10월 경 하반기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생각했던 부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중구의 큰 건물들은 디자인건축과에서 다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예산이라는 결산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우리 구비를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다면 그건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필요한 적절한 곳에 또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건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164페이지 함월드림게이트에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함월드림게이트에는 공사가 완공된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공고를 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안을 받고 저희들이 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구조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도로 시설물이든 뭐든 해마다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해마다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성안고가차도도 현행 기준에는 오래됐기 때문에 못 미칩니다.
못 미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조물 계획을 했었는데 그 기준 때문에 구조물을 올리는 게 힘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세 차례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도 지금 당초예산에 1억5,000을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선금.
○이복희 위원 시비 1억5,000 그리고 6억을 지금 또 확보해 놓은 상태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작년에 총 4억 올해 6억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계속적인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업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시안이 나와서 결정 단계에 있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10월 쯤에는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게요.
아까 설명에 2015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으로 실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당초예산에도 6억원이라는 돈이 더 보태져서 공사를 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혁신도시와 거의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혁신도시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또 부실하게 한다면 하나의 지적거리가 되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좀 마무리를 잘해서 예산에 못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처음에 했던 부분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브릿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 막상 주변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막상 보니까 주변 현황에 대해서도 디자인이 가미되어야 되겠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실무자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추가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환 위원 과장님, 지금 솔직히 함월드림게이트 하중적인 문제로 봉착되어서 앞에 실시했던 부분 다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 업체가 입찰로 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공모를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공모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입찰하고 입찰 금액이 4억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얼마입니까?
계약금 2억이고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서경환 위원 계약금 2억이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서경환 위원 2억이고 지급되었고 입찰금이 얼마 입니까?
총 공사비는 10억이죠?
10억인데 10억 정도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계약은 8억5,000 정도,
○서경환 위원 8억5,000인데 지금 하중적인 문제, 그리고 디자인 외관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지연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2억을 계약금 주고 난 뒤에 엄밀히 따져보면 추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표면적으로는,
○서경환 위원 예, 추진된 것 한 개도 없고 표면적으로 의회에서 보고된 내용도 없고 단지 안전성 문제, 이건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하든 하중을 받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변명의 요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혁신도시가 완공되고 난 뒤에 관련된 지역이나 중구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지연이 됐고 지금 현 상태에서 8억5,000의 공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 부대비도 아예 그대로 다 이월되었거든요.
우리가 손을 전혀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손을 좀 대고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벌써 시설 부대비에서 10만이 나가든 5만이 나가든 예산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작년에 어떤 경우든 하중적인 문제로 해서 디자인 설계가 무산되고 거기서 보완된 디자인 설계는 어떤 설계입니까?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디자인을 말로 풀려고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서경환 위원 예. 아까 하중적인 문제로 해서,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고가차도 위에 올리는 디자인 상징물이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하부 쪽에 좀 가벼운 소재로 해서 디자인이 좀 바꼈습니다.
바뀌었고 아까 말씀 추가로 드렸는데 그 외 전에는 거기 고가차도에만 집중됐던 디자인을 주변에도 연계해서 지금 철망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서 너 번 바꼈습니다.
바뀐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아무 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디자인 하고 구조 계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성과물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기한 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미 계약금이 2억 나갔으니까 계약된 상태에서 위원회에 최종 디자인이 있으면 설명회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결정이 되면,
○서경환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이렇게 가다보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돈만 2억7,000 되어 있고 10억 예산 잡혀 있고 그렇거든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당초계획과 요즘 트렌드라는 것을 무시 못 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 디자인과 좀 달라졌는데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번 자료 해서 따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면서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집행문제, 이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 사업 건수마다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실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을 보니까 두 건이 발생됐고 어쨌든 저희들 기준이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사업 건수마다 다르겠지만 이월액이나 또 불용액이 있어서 좀 더 업무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재정법에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유념해 주셔서 업무에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디자인건축과)
(11시19분)
○위원장 이효상 그러면 곧바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중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여러 현안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면서 특히 혁신도시의 당면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333페이지 조성 총괄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4,307만1,3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1,226만3,400원이고 사용액은 4,930만3,5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6,295만9,900원이 증액되어 4억603만1,200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 2억1,226만3,400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이자수입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 4,930만3,500원은 옥외광고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되었습니다.
335페이지 당해 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4,155만4,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74만40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6,596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14년도 말 조성액인 2억4,307만1,300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구금고 예치금으로 4억603만1,200원을 지출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개시 시설 유지 보수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 혁신도시 현수막개시대 3개소 설치비로 시설비 2,930만3,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부대비 쪽에 광고 설치소 3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거 어느 지역이고 지금 현재 3개까지 하면 올해 총 몇 개입니까?
몇 개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현수막개시대가 이것 포함해서 50개입니다.
○서경환 위원 50개입니까?
이 3개소는 어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현재 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그리고 중부소방서 지나가면 우측 편에 하나, 그리고 LH KCC스위첸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혁신도시 쪽에, 모자란 부분 3개를 했네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공원 관리와 산림 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김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화산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과 연계하여 야행객과 탐방객 등이 아이들과 함께 휴식 및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잔디광장, 인디언 놀이집, 개구리 놀이집, 도토리 파고다, 수배설 목공예 체험장 설치와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5,000만원, 구비 2억800만원으로 총 6억5,800만원이며 이중 시설비는 시설 부대비 400만원을 제외한 6억5,400만원입니다.
2015년4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용역 보고회를 거쳐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객 이용객의 공사에 따른 소음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비수기인 2015년11월에 착공해서 2016년2월에 준공하는 공사였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한 수목활착률 저하 등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 금액은 토지 보상비 1억2,219만680만원, 설계 용역비 1,895만6,000원, 공사 선급금 1억280만원을 제외한 4억1,004만720원입니다.
공사는 2016년2월25일에 준공하였으며 입화산 참살이숲 및 삼림욕장과 연계해서 야영, 놀이, 삼림욕, 휴식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복합 가족휴양공간으로써 자리매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쪽에 산불방지종합대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 보면 불용액들이 사업이 항상 예산이 잘 집행을 했고 또 2차 추경에 또 나름대로 사업비 남는 부분들을 반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산불감시반은 잘 아시겠지만 산불발생에 따른 날씨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한 17일 동안 비가 계속 오다가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가급적이면 산불감시원들은 근무를 안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아예 안 하고 조금 올 때는 교육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일당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비가 옴으로 해서 약간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으로 갈음하고 해서 어쨌든 강수량이 11월 중에 17일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기한을 감안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사실은 감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게 2015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그 전년도보다 약 450여 만원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그게 날짜가 11월 달이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권태호 위원 11월 한 달 사이에 17일 간 교육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강수량이 100ML 이상 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보수가 비가 오면 교육으로 하면 그게 보수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그러니까 원칙은 비가 많이 오면 산불 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무를 안 시키니까 근무를 시켜야만 우리가 수당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태호 위원 1년 내내 비 오는 날은 그러면 다 안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안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불발생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또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체로 해서 보수가?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대체를 하는데 그건 비가 양이 적을 때 하루종일 보고 안 올 때는 오다가 안 와도 일단 젖어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때는 교육을 해서 시키고,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인건에 대한 문제로 시기적으로 11월 달이었다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사실 반납할 시기도 아니고 벌써 지나갔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증액된 사유에서 약 450여 만원 당초예산에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결산을 보는 이 입장에서 약 600만원 돈 이런 부분들이 불용이 되는 것, 이 전액이 다 구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어느 정도 계획도 제대로 좀 짜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증액된 사유에서 이렇게 불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쯤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강수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더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일단 처음에 임용을 할 때 그 금액이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임금이?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비가 왔을 때 근무를 안 했을 때 그걸 빼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그건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기간제 근무라도 22일이면 22일 근무해서 우리가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그게 근무일수 곱하기 일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쳐 줘야 되는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야만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근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주는 것은 지침에 안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처음에 그런 기준을 세워서 임용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산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삼림자원 조성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재선충 관련 되어서 좀 묻겠습니다.
재선충 방제는 시점이 언제부터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라고 이게 재선충을 옮겨 다니는 회충입니다.
근데 이게 부화기가 성충이 되기 전 잠복기가 있습니다.
이게 겨울철입니다.
주로 보면 10월에서 3월 전까지입니다.
이게 성충이 되어서 병해충으로 옮기기 전에 날아가기 전에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성충이 되기 전에 잠복기에 우리는 또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10월부터 아마 3월 정도 해서 그래서 명시이월 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서경환 위원 예,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시니까 이게 원래 성충이 10월 가을부터 해서 봄까지 방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도 보면 6억7,000에서 6억8,000 당초에 1차 추경 때 2억, 2차 추경 때 3억 봄에서 여름으로 오면서 추경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가는데 재선충 방제사업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서경환 위원 그렇죠.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14년도와 비교해서 2,000만원 잡혀 있다가 1차 추경 때 3,000만원 잡혔거든요.
감리비 부분은 우리가 실제 방제사업과 좀 다르고 이건 추경 때 반영된 기간 부족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나무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기계로 나무 한 개 한 개마다 다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감리를 하면서 그 예측치 범위를 최대치로 잡습니다.
계획할 때, 그때 보면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우리 중구 전역이기 때문에 지구 별로는 다운지구, 성안지구, 태화지구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 범위도 상당히 넓은데 한 업체에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예측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감리를 하다보면 그 지역을 처음에 계획할 때 많이 하다 보니까 감리비용이 많이 계상이 되어서 나중에 불용되는 그런,
○서경환 위원 소나무재선충은 요즘은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렸을 때 옛날에는 벌목을 해서 약을 넣어서 죽이는 방법과 어느 병이 걸렸다고 그러면 약도 투입시키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연중으로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나무 주사,
○서경환 위원 예, 나무주사도 연중으로 넣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집을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하는 것은 감리 쪽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연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중이기 때문에 감리 이게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발생기간에 따른 방제사업 기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감리업체가 우리가 예산이 2,000만원 하다가 감리업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두 업체로 해서 중구 지역을 나눠서 하면 이런 불용액이 안 떨어지고 전체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이게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해마다 보면 2,000만원의 감리비가 나갔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에서 1차 추경 때 3,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감리 업체가 한 군데 뿐이라면,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서경환 위원 예,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있으면 섹터를 좀 나눠서 재선충 방제할 수 있는 지도를 정확하게 해 주면 연중으로 전체 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비 내려 온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방제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175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헬기 임차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헬기를 타든 안 타든 보유를 해 놓아야 되는 금액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근데 작년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예산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헬기를 이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헬기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뜨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주로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용을 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 했습니다만 주로 재선충 피해지역이나 이런 것을 항공에서 보면 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도를 갖고 표시를 해 가면서 이쪽에는 재선충이 아직도 덜 됐다 판단되면 거기 가서 또 다시, 우리가 재선충 업체에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현장에 가서 보면 항공에서 보면 또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에 피해목 있으면 다시 지시를 해서 이건 빠졌다거나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합니다.
또 필요할 때는 우리 헬기를 이용해서 혁신도시가 있으니까 혁신도시 지역에 또 다른 시설물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타든 안 타든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집행해야 되는 거네요.
과장님은 몇 번 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저는 2회 정도 타 봤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거기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주어져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우리 공원녹지과 불용액을 보면 작년과 똑같습니다.
%가 똑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맞추느라고 고생하셨고 또한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4년도에는 6명을 했고 지금 15년도에는 5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보면 그래도 여기가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반면에 불용액은 11만원이 나왔는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고 따로 고용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산불감시원 속에 사실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초동 진화에 가장 먼저 투입 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주로 경험이 많고 산불예방 이런 것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편성 해 놓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는 5명, 지금 여기에서는 5명, 14년도에는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9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히 그 기간제근로자와 산불기간근로 아까 그것과,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기간제근로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복희 위원 같다고 보면 됩니까?
근데 예산이 따로 측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이건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이복희 위원 국비보조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1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01-01 어린이공원 탄성포장정비가 1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어린이공원 탄성포장이라는 게 공원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주로 보면 위원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어린이공원에 탄성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놀다가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성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탄성포장 주위에는 모래포장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위험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탄성포장을 주로 합니다.
○하경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쿠션감 있게 해서 애들이 덜 다치게 한다고 그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울산초등학교 운동장에도 그런 개념이 같은 거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거기서 납이 많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시중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런 부분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사실 요즘은 생태놀이터 개념으로 또 많이 가기 때문에 탄성포장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일단 일은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어린이공원에 이미 시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점검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이건 정기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모래도 점검하고 탄성포장도 점검할 위험요인은 약품처리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성포장 중에서 종류가 상당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초등학교는 맨 초창기에 나온 탄성포장과 고무칩 같은 것이 밑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고 저희 어린이놀이터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온 친환경재료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자재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무칩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20∼30가지가 넘습니다.
업체 별로 그게 틀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친환경제품으로 그때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예,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화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도 미리 사전에 중금속검사를 한다거나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참고하셔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권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임금 문제는 기간제 아마 공원녹지과가 좀 많을 것 같은데 5개구군 비교해서 아마 기간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적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종갓집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잘 챙겨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고용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용하는 문제라서 그런 예우나 대우는 할 수 있는 만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특히 또 서경환 위원 감리비 이런 부분도 나눠서 하는 이런 제안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수고를 하시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6월20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 성안 숯못생태공원 현장,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현장, 우수기 대비 관내 배수장 점검 등의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익희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디자인건축과장 | 박정환 |
공원녹지과장 | 이상찬 |
【․2015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