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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16.05.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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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6년5월19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구정질문의 건(천병태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의회사무국장 김창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야기와 숨 쉬는 공간의 만남 조성지와 반구정 및 외솔도서관 건립 현장 등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는 사주문 건립 현장 및 청소년 문화의 집 현장, 태화수변공원 쓰레기 투기 현장, 숯못생태공원 내 공공시설물 철거 현장 등에 대한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천병태 의원께서 제출한 시립미술관 건립부지선정과 관련 구정 질문서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태화신기경로당 2층 활용 방안과 태화동 산 88-2번지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관련 2건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접수하여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봉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11시03분)

신성봉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인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문화관광 도시 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혁신도시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의회는 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건설의 완벽한 마무리와 하자 없는 시설물 이관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특위 활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상적인 의정활동이나 상임위 활동의 범주를 뛰어넘는 특별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동 고가차도 설치문제, 유곡로 오수관로 매설문제, 유곡동 수해피해 주민보상 문제 등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적이 없고 주민들의 강력한 대중투쟁이 있을 때 겨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울산혁신도시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시와 우리 구는 각종 시설물을 이관 받아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위활동에서 조사될 울산혁신도시건설 사업 중에 발생한 크고 작은 민원과 부실공사 그리고 주민들의 미래지향적인 정당한 요구와 의견이 준공 전에 관철되지 않는다면 1인 시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및 울산사업단,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및 농성, 조사권 발동을 통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증인출석 요구, 부실공사와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그리고 국회청원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중투쟁 등 모든 전략전술을 총 동원한 진공적인 투쟁으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 발자국도 물러섬 없이 나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관련서비스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이 개정된 규정의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로도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신성봉 의원 김순점 의원, 천병태 의원, 서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 권태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여 더불어 모든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제1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장 이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 미인상분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혜순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이효상 의원, 신성봉 의원, 서경환 의원, 천병태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 건(천병태 의원)

(11시17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한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안과 시계탑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울산시의 객사 복원을 전제로 북정공원중부도서관 동헌 일부 부지 안에 객사를 복원하고 내부는 미술관으로 하면 문화재의 활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부족한 미술관 부지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삼일회관을 미술관 부지에 편입하면 오랜 건물도 보존하고 미술관의 면적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은 이전하지 말고 미술관과 함께 있어야 역사문화공원과 동헌과 미술관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도서관이 됩니다.

언론에 의하면 울산시는 중구청장에게 중부도서관 이전 절차와 비용 등 역할 분담을 요청하였다, 라고 하고 박성민 중구청장은 원도심의 건립 전제조건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울산시에 구 울산초등학교의 객사 복원을 전제한 북정공원 중심으로 중부도서관과 동헌 일부를 포함한 건립 부지 안에 대해 중구청장이 합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울산시의 구 울산초등학교의 객사 복원을 전제로 한 북정공원 중심으로 중부도서관과 동헌 일부를 포함한 이 건립 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제가 동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천 의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시립미술관이 당초에 우리 원도심에 건립하기로 울산초등학교 자리에 건립하기로 울산시에서 결정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도시기반시설들 또 주민들이 시립미술관이 울산초등학교에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했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 시에서 시립미술관을 혹 이전할 수도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구청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고 아직도 시립미술관 울산초등학교 인근 원도심 인근에 시립미술관 건립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시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건의 드리는 사항이지, 우리가 합의를 해 주거나 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서서 시보다 앞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중부도서관 부지는 우리구청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중부도서관 부지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서관을 이전할 이전 검토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시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도 중부도서관을 시립미술관으로 건립을 하면 시립미술관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중부도서관 부지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시에서 할 겁니다.

하면 우리는 그 보상을 가지고 그 뒤로 옮길 수 있다는 검토를 하겠다, 전제를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시립미술관만 앉혀주면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지금 단계입니다.

천병태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문화재 보존과 복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문화적 활용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복원도 중요하지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동의하십니다.

객사를 복원하여 내부는 미술관으로 활용을 하면 중구의 역사성과 정체성도 강화되고 부족한 미술관 면적도 확보됩니다.

울산시의 안은 객사 복원을 전제한 미술관 건립 안이기 때문에 미술관과 객사가 공존하도록 설계를 하면 과거와 현재 즉 미술관과 객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안을 울산시에 제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관철할 용의가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관철할 용의도 있고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울산 객사 그러니까 학성관이 문헌에 의하면 영남 일대에서는 가장 웅장하고 좀 화려한 객사였다, 규모가 굉장히 큰 객사였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다, 라고 문화재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다만 문화재청장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문화재도 상권이라든지 현 주민들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다소 유동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직접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는 보니까 객사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다, 아니면 객사를 옆으로 조금 옮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객사 바닥만 해서 유리로 덮고 그 위에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우리들의 다양한 의견은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쪽으로 문화재 위원들이 강경하다고 합니다.

천병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객사를 복원하자는 거죠?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객사를 복원하되 내부는 미술관으로 활용하자, 이 안이고 하여튼 이거 동의하시죠?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제가 질의한 것에 동의하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적극적으로 울산시에 좀,

○구청장 박성민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천병태 의원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그리고 구 울산 우리 옥교동 사무소나 아니면 울산 역사가 철거된 것에 대해서 울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성민 옥교동 사무소,

천병태 의원 예.

○구청장 박성민 또요?

천병태 의원 울산 역사,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사라진 것에 대해서,

○구청장 박성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병태 의원 그렇죠. 그렇죠?

구 울산초등학교 바로 뒤에 삼일회관이 있습니다.

삼일회관의 건립 배경은 삼일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의 성금으로 건축되었습니다.

1971년 3월 1일 건립년도이고 대지가 1042제곱미터, 건물연면적은 332제곱미터입니다.

건립배경과 건물내외부의 근대적 향수로 봤을 때 근대문화유적으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삼일회관은 미술관으로 편입하면 미술관의 건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근대문화유적으로의 가능성 있는 건물도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의 면적도 넓힐 수 있죠. 이 부지를 미술관 부지로 편입하고 건물을 보존하여 미술관으로 활용할 이런 안을 울산시에 적극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는 울산초등학교가 객사로 복원됐을 때 조금 시립미술관 건립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주변 북정공원 그 다음 뒤쪽 옆쪽 여러 가지 부지를 한 9개 정도로 정해서 검토를 해 보고 다양하게 추진을 해 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이 B-04구역 재개발 구역이어서,

천병태 의원 예, 재개발 구역이죠.

○구청장 박성민 삼일회관은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설계가 다 끝났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구청장 박성민 설계가 다 끝난 재개발사업을 다시 변경시켜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이래서 아마 적극적인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결정이 나 버리면 바로 건물 지장물 철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이 결정이 안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조합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해서 미 일반 부지에 포함이 되면 그 인근에 재개발해도 지역에로 좋은 역량을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청장 박성민 아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미술관 부지가,

천병태 의원 아니,

○구청장 박성민 그러니까, 예.

천병태 의원 이 질문에만 좀 답변,

○구청장 박성민 미술관 부지가 전체가 얼마 입니까?

연면적이?

천병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말씀,

○구청장 박성민 그러니까 거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천병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삼일회관이 상당히 근대문화유적으로의 가능성이 큰 건물인 만큼 이것을 미술관 부지에 포함이 되면,

○구청장 박성민 삼일회관이,

천병태 의원 미술관 부지도 넓혀지고 우리의 근대문화유적의 향취가 배어 있는 이런 건물들을 보존하자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좀,

○구청장 박성민 그러니까 부지보상비나 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비용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3만7,0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정도쯤이면 굳이 삼일회관 뒤쪽으로 그러니까 객사 뒤쪽으로 미술관을 안 앉혀도 북정공원과 도서관 그러니까 북정공원은 시유지고 도서관은 우리 중구청 부지니까 공공용지를 이용해도 충분히 앉힐 수 있는 이 정도 부지는 나옵니다.

지금 현재,

천병태 의원 예, 부지면적은 하여튼 충분히 나오신다고 하니까 면적은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대문화유적의 향취가 있는 것을 현대식 미술관과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 미술관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구청장 박성민 예, 거기는 동의합니다.

천병태 의원 그래서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관리직원 계획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으니까요.

마지막 기회에 한 번 이걸 보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현재의 계획을, 사업계획을 흔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현재의 안을 그대로 하겠다 이런,

○구청장 박성민 조합은 그런데 우리 천병태 의원님 말씀은 핵심은 부지는 그렇더라도 삼일회관을 보존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삼일회관을 보존을 해서 시립미술관과 같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는 이런 의견인데 괜찮은 의견 같은데 법상으로 어떤가요?

○도시과장 최황림 조합하고,

○구청장 박성민 조합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좀 적극적으로 구청장님의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문제입니다.

아까 전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제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기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앞으로 시대의 흐름 따라 이 역할은 더욱 증대합니다.

미술관 속의 도서관 그리고 객사와 역사 문화 공원과 동헌에 둘러 싸여 있는 도서관, 그 어떤 도서관의 입지 조건보다도 우리 중구에 이 도서관이 만들어 지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지면 정말 최고의 전국의 최고의 도서관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미술관과 함께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건축계획을 울산시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 미술관과 도서관을 함께 같이 짓기 때문에 울산시가 예산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울산시가 예산을 부담하면 좋죠. 우리는 좋은데 지금 현재 중부도서관이 우리 중구청 재산입니다.

중구청에서 부지건축은 하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또 운영비 아주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이견이 있어서 도서관 운영권을 우리 중구청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그 운영비가 1년에 한 대략적으로 2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결국엔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던 대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일단 부지는 우리 중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고 건축비도 보상을 할 겁니다.

보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돈 가지고 그 뒤에 옛날에 비비에서 안기부에서 있었던 그 쪽 건물 동헌 뒤쪽으로 부지를 확보를 하면은 그 부지가 시유지인데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옮기면 시립미술관 바로 뒤가 됩니다.

시립미술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헌하고 객사하고 이렇게 문화지구로 어우러질 텐데 담은 물론 없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분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 안입니다.

안인데 앞으로 비용문제에 관해서는 시립미술관이 울산초등학교 인근에 확정이 되고 나면 시와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서관은 우리도 일부 미술관이 원도심에 오는 전제조건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형편 되는 대로 일부 우리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한 것이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형편이 사실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100억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서관에 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 그 예상 그러니까 구청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땅이 옛 단기부터 그것도 재개발지역 안에 있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아닙니다. 공원입니다.

천병태 의원 재개발에 그건 포함, 제척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아니, 공원입니다.

재개발구역상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원은 용도변경만 하면 도서관으로 가능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삼일회관과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그 공원 2개 다 재개발지역 안에 포함 되어 있는데,

○구청장 박성민 예, 공원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시에서 용도만 변경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천병태 의원 아니, 그 지금 현재 공원부지고 현재는 지금,

○구청장 박성민 재개발해도 공원부지입니다.

천병태 의원 재개발해도 공원부지입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대로 현존,

○구청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의원 재개발해도 공원 부지고,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그걸 또 활용을 하면 재개발조합 체결이 역시 용도를 변경하는 또 여러 가지 밟아야 되겠네요?

○구청장 박성민 그건 간단합니다.

천병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도서관 지금 현재 예정이고 계획이지만 도서관을 그렇게 미술관과 이 공간을 떼어버리지 마시고 미술관 속에 도서관을 담아서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도 미술관을 구경하고 그리고 울산초등학교는 객사를 복원을 하면 김기현 시장은 역사문화공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옆에는 동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미술관과 함께 하고 객사와 역사문화공원 동헌 이렇게 만들어 지도록 하셔야지, 도서관을 별도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술관과 구별되도록 해서 그 쪽으로 이전시켜 버리면 이전 시키더라도 일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미술관 속에 담아 버리면 당연히 울산시가 건축비를 다 내야죠.

거기서 현재 우리가 울산시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그 부지와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건 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고 새로 지어주니까,

○구청장 박성민 새로 짓는 돈이, 부지는 부지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50억 정도 되죠?

현재 있는 부지와 건축물 보상비가 시로부터 받을 돈이 58억이고 새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돈이 한100억 정도 최소 100억 정도 들어야 도서관을 제대로 짓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차액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 다만 우리 땅은 보상 받고 시공원 부지는 우리가 보상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와 앞으로 협의를 하고 또 지금 입장에서는 시립미술관을 원도심에 확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목적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돈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도 700억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당초에 700에서 더 늘어난다, 도서관 더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이 여의치 않다,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일부 성의 표시도 그럼 도서관에 관해서는 우리 도 우리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울산시가 미술관 건립의 주체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렇죠.

천병태 의원 그 미술관 건립하기 위해서,

○구청장 박성민 전권을 가지고 있죠.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을 같은 미술관 부지로 하자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그런데 천 의원님,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도서관 비용 문제는 논외로 하시죠.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논외로 하시고 지금 현재 아주 큰 틀에서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 안이 곧 발표 될 거니까 중요한 건 이 미술관과 함께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고 미술관과 미술관 속에 이 도서관이 담겨져야,

○구청장 박성민 그러니까 원래 우리 천 의원이,

천병태 의원 잠깐만요.

이것을 이렇게 되도록, 건축 계획이 수립 되도록 좀 구청장이,

○구청장 박성민 잘 알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울산시에 제안하시고 이걸 좀 관철을,

○구청장 박성민 천 의원님이 항상 미술관에 관심을 그 전에도 가져 주시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울산광역시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사업인데,

천병태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박성민 우리가 원도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부 어느 정도 그 행위와 관련한 일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장 김영길 천병태 의원님,

천병태 의원 예.

○의장 김영길 우리가 조례에 의거하고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40분이 초과하고 지금 5분가량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4분, 그래서 더 이상 구정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의장은 판단합니다.

천병태 의원 의장님, 16분 29초 남았습니다.

○의장 김영길 그런데 왜 저게 꺼졌다가 새로 켜집니까?

천병태 의원 그래서 금방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6분 남아 있습니다.

○의장 김영길 근데 방송실에서는 왜 꺼졌다가 새로 켜서 시간이 또 새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마지막 남은 시간 활용을 잘해 주시고 또 중구문화관장 부분도 구정질문 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좀 간결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일단 그러면.

○구청장 박성민 그리고 한 가지 천 의원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천병태 의원 제가 구정질문 시간보다도 우리 구청장님 답변이 훨씬 많습니다.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구청장 박성민 의원님들 계시니까 좋은 뜻으로 천병태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미술관이 들어오면 미술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복합문화공간이 된다고 보면 거기 꼭 미술행위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도서관이 미술관과 딱 붙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뒤쪽으로 빼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도서관이 그렇습니다. 소음 때문에,

천병태 의원 하여튼 큰 틀에서 이야기를,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아까 앞에서 울산시와 원도심에 유치하기 울산시와 여러 가지 협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겠죠.

구청장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장님의 시립미술관에 대한 행보를 보면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시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구청장 박성민 적극적으로요?

천병태 의원 예, 이번에 이게 마지막 회의시니까요.

○구청장 박성민 저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우리 의장님 계시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신문에 낸 거요?

천병태 의원 예, 신문에.

아니요, 그 신문에 그렇게 많은 발표를 하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 번 경상일보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시장이 앞에 행사에 참여하셨을 때 이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정갑윤 국회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다만 저희들은 저는 행정기관장으로 서 또 의원님들과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밖으로 내야 될 소리가 있고 또 안으로 해야 될 소리가 있고 행정기관장이 중구청장이 아직 시에서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제 의견을 이러쿵저러쿵 또 특히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 만날 때 마다 반드시 원도심에 해야 된다, 옮겨가면 접근성이 좋다, 뭐가 좋다, 시장님 생각이 많이 있지만도 단순한 논리로 처음 결정했기 때문에 줬다가 빼앗는 것은 이건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데를 가는 것보다는 이곳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전임 시장님이 하시던 일이라서 그런 부담도 있다, 또 우리가 결정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에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중구청도 마찬가지로고 여러 가지 그걸 전제로 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해서 행정의 일관성, 신뢰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초지일관 우리는 시립미술관을 원도심에 해야 된다고 수백 번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만 기자회견 그건 제가 할 게 안 돼서 시에서 오히려 기자회견 하고 하면 구청장 그런 데에 나서면 시장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검토하고 있는데,

천병태 의원 예, 이 사안의 성격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셨겠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시는 게 맞았다는 거죠. 이 사안의 성격은. 또 적극적으로,

○구청장 박성민 적극적으로는 했는데.

천병태 의원 우리 중구의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전해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했다, 그런 게 아쉬웠다.

○구청장 박성민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구청장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너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엔 시청과 구청과의 알력 밖에 안 되고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만간에 시에서도 어떠한 절차보다도 우리 구청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마 최종적으로는 구청의 세부적인 건의에 의해서 시청이 결정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면 좋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시에서도 구청의 공식적인 의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항상 이게 제가 질문하다보면 한 20분, 40분 거의 다 되니까 이건 한 20분짜리 질문을 준비 해 왔는데 구청장님 말씀 많이 이미 하셨으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이제 안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이제 많이 말 하셨습니다.

오늘 거의 다 시간을 다 할애하셨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아무튼 이 시립미술관을 건립부지 정리하자면 이 객사를 제대로 복원을 하고 내부는 미술관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객사와 시립미술관이 과거와 현재 객사 시립미술관에 공존하면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은 미술관 속에 담아서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 객사 즉 역사문화공원, 동헌, 미술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러한 도서관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 요지에 대해서 구청장이 다 답변을 동의하셨고,

○구청장 박성민 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계획 잡고,

천병태 의원 적극적으로 시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계탑문화광장 조성을 위하여 중구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3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계탑사거리의 경남은행을 매입하여 이 자리에 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투자 심사를 하지 않아서 이미 올리려고 하다가 당초예산에 못 올렸었는데요.

이 경남은행은 이미 상당히 오래 된 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울산 시민들이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비례하여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오히려 보존하고 가꿔야 할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도시계획시설용역을 진행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보존해야 될 건물이란 말입니다.

광장을 허물어버리면 또 이 광장을 허물면 그 뒤의 문제가 또 남죠. 경남은행 이 부지 뒤에 안에 보니까 땅이 많더라고요.

땅, 부지.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여기서 만약에 건물을 올려 버리면 완전 문화의 거리 환경이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경남은행 건물을,

천병태 의원 재검토 할 용의가 없습니까?

문화광장조성에 대해서,

○구청장 박성민 경남은행 건물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여기를 광장으로 조성하는데 다른 이견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죠.

당연히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되고,

천병태 의원 예,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또 광장을 조성을 또 하면 바로 그 뒤에는 안에 땅이 있으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땅이 있으니까 완전히 광장 조성이 되고 나면 바로 빌딩이 올라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가 조성에 이게 광장조성이고,

○구청장 박성민 지금 우리가,

천병태 의원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시 재검토해 보셔야 된다,

○구청장 박성민 대답을 지금 말을 줄이려고 하니까 천 의원님, 지금 우리가 2030 또 원도심 활성화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용역에 의하면 원도심의 속땅은 전부 다 광장입니다.

천병태 의원 예,

○구청장 박성민 광장으로 일곱 마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골목길로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천병태 의원 요지에 대해서,

○구청장 박성민 이야기하지 말까요?

천병태 의원 아니, 요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충분히,

○구청장 박성민 그러니까 그 골목 땅을 그 골목 안의 건물로 지어버리면 밖에는 광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골목 안을 건물로 짓는 게 아니고 주로 골목 안은 땅값도 싸고 해서 광장으로 사서 우리가 골목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병태 의원 그 골목 안 그 많은 땅을 다 경남은행 부지 외에요?

그 계획은 없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있습니다.

그 많은 땅, 전체는 아닌데 광장들을 일부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그 경남은행 뒤에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훈회관 뒤쪽이거든요.

보훈회관 지금 평생학습관 그 옆에 주차장 그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답변서에 보면 경남은행 그 땅만 지금 경남은행 건물과 어떻게 광장, 그 안에 속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답변을,

천병태 의원 그걸 어떻게 지금, 지금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 추진,

○구청장 박성민 용역을, 오래 전에 용역을 몇 가지를 해서 검토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따로 한번 의견을 해 봅시다.

천병태 의원 아무튼 이거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경남은행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천병태 의원 몇 년, 구체적인 연도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게 몇 년 됐는가요?

경남은행 건물이?

근대건축물로 보존가치가 있는가,

천병태 의원 아니요. 근대문화유적으로 보존가치가 현재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청장 박성민 그러니까 근대건축물보다는 우리 중구의 상징성 있는 건축물이면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면 60년도요?

한 50년 정도 된 건물들도 예,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아무쪼록 재검토하신다니까요.

○구청장 박성민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건축물이,

천병태 의원 예, 그거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구청장 박성민 그런데 천 의원님,

천병태 의원 그 경남은행을 만약에 허물어버리면 거기 주위에 속에 있는 땅에 거기 빌딩 올라가 버리면 문화의 광장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 자체가 이미지가 환경이 완전히 이거 난리가 난다, 라는 측면을 두 측면을 동시에 봐 주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우리가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울산교까지 문화거리를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천병태 의원 예,

○구청장 박성민 올해 전선지중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문화거리가 행사를 해 보면 프리마켓이나 여러 가지 해 보면 공간이 하나도 전혀 공간이 없어서 그나마,

천병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두희 축제 같은 경우는 아마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마두희 축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울산읍성 바로 앞에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그래서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 앞에 그 장춘로죠?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앞에 그걸 광장으로 조성하고 차는 밑으로 이렇게 빼면, 광장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광장을 조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구청장 박성민 저는 시계탑사거리가 그래도 상징성이 있고 또 문화거리나 우리 원도심을 봤을 때 거기가 코아라고 보고 거기 주변에 작은 광장이라도 조성을 하면 주민들이 평소에 만남의 광장, 또 여러 가지 이런 그것도 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도면 가지고 계시죠?

앞에 없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그러면 제가 방금 그 울산 시립미술관 구 초등학교 남문로 있죠?

○구청장 박성민 그렇죠.

천병태 의원 남문로 그 앞에 20미터 도로 그 차를 밑으로 지하차도를 만들고 그 위를 광장으로 하면,

○구청장 박성민 그 안을 잡고 있는데,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광장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과연 거기 밑에 터널로 했을 때 큰 차들이나 버스나 이런 게 드나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울산초등학교 운동장을 넓혀서 장춘로를 지나서 그 문화거리에 그리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죠?

그것도 좋은 안인데 이게 학성관 건립이 시립미술관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학성관 건립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광장은 좀 앞으로 두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학성관 건립, 그건 충분히 알겠으니까요.

그건 앞으로 문화재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이 광장은, 경남은행 광장은 충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지금 저희들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보고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니까 의견 청취 들으셔야 되는 거고 재검토의 답을 조금,

○구청장 박성민 지금 용역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부터 한번 파악을 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구청장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의원님!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길 천병태 의원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
서경환천병태김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서정욱
행정지원국장김영국
복지경제국장김성규
건설도시국장이근배
총무과장김미숙
자치행정과장김준호
평생교육과장육원철
세무과장김강석
민원지적과장신석기
복지지원과장김규협
사회복지과장이명석
경제일자리과장노영호
환경미화과장정점섭
안전총괄과최동식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박정환
공원녹지과장이상찬
보건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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