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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5.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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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5월13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건의 시설 및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구의 구정 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뇨처리장 이전 및 물가상승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 미인상분에 대하여 현재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에 재정지원 중에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재정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금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관할구역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하수도법 제41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규제 사무심의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은 예산담당과 협의를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이유를 보면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수료 미인상분에 대해서 해 주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예산이 그 정도 되어 있어야 그 미인상분에 대해서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이복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담당하고 협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길상 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례 개정 전에 일부 방청을 결정해서 작년 5월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일부 재정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분은 예산 그 철칙에 맞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3월까지 1,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건설과장 정길상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에 대한 중구청에 대한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그런 해당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세수가 들어오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길상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한테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분한테 그 수수료를 받아야 되나 주민들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로 인해서 수수료 더 인상되는 받아들이는 건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 다른 구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에도 담당주무관께서 사전에 설명을 참 많이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분뇨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문제나 조례에 대한 문제는 업체에 대한 현황문제나 차량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건설과장 정길상 예,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 위원님의 자료와 관련되어서는 상임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주문 현장방문, 청소년 문화의 집 현장방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현장에 대해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근배
건설과장정길상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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