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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5.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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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5월18일(수)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39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 외에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는 본 의원이 했으며 대신해서 하경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의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제9조까지는 대안학교 지원 및 후견인 제도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업무 및 위탁 운영,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도·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모든 청소년이 함께 행복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경숙 위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 출장으로 인해 김규협 복지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복지지원과장 김규협입니다.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께서 공공실버주택 건립 관련 해외출장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양성평등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지역 정책 수립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 여성친화도시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20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3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안 제27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은 조례안 제14조에 반영하였으며 또 안 제20조에 추가하여 새로운 택지단지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안 제9조 11조부터 제13조까지 여성친화적도시 개발 관련 규정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규협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지난번부터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이걸 우리 중구에서 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친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지금 명칭은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이나 아동이나 좀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국적 단위적으로 저희들 226개 중에 한 65개는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울산시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중구가 선도적으로 좀 나가고 싶어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울산시에서는 아무도 안 되어 있고 아마 여성친화도시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성평등에 대한 것도 여기에 조금 포함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어쨌든 잘 만드시고 해서 정부에서 우리 중구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거나 이런 건 다 좋은 이야기인데 조례안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 중구, 광주 동구, 대전 동구나 서울시 은평구 같은 데도 이 여성친화도시 조례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의 조례안들과 비교했을 때 광주 동구나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에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전 동구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하경숙 위원 그래서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능에 대해서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심의에 대한 부분이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심의를 제안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 제정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양성평등 조례를 준용한 이유는 기본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모니터단인가,

하경숙 위원 참여단,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참여단 해서 거기서 그걸 반영 받아서 한 50년 정도를 해서 그렇게,

하경숙 위원 참여단의 기능에 있어서도 심의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심의에 대해서는 없었고 참여단과 여성협의체의 기능, 이것 양성평등협의체가 양성평등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의 제21조에 보면.

그런데 여기 기능은 협의체가 하고 그러면 주민참여단은 뭘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주민참여단은 저희들 한 30~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이 자체가 지정되고 용역해서 했을 때 욕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같이 반영하고자 그렇게 주민참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전문가의 용역을 하겠지만 용역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모니터단을 해서 그걸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면 주민참여단과 같이 무엇을 한다고 쳐도 그런 계획에 대한 심의는 어디서 하느냐고요.

심의에 대한 말이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심의는 양성평등,

하경숙 위원 위원회에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전체 다 안이 들어오면 거기서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서 안을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단지 모니터단 제안에 대해서는,

하경숙 위원 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고 정의에다가 주민참여단이라는 것을 넣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제2조 안의 4항을 보면 주민참여단을 넣어놨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하경숙 위원 정의에 이게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 제2조가 정의 이 조례에게 사용하는 용어의 뜻, 보통 이런 문구는 정의에다가 안 넣던데?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여기 주민참여단 여기 하는 부분은, 정의를 하는 부분은 참여를 어느 정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여기에 그 부분은 참여 여기에 조례에 직접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단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하경숙 위원 제가 다른 시도의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주민참여단은 굳이 여기다가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6조에도 계획의 실시에서는 주무 부서를 설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주무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무 부서가 계획을 실시해서 제6조의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해 놓았는데 주무 부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주무 부서는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경숙 위원 그러니까 주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경환 위원 할 수 있다, 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

하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된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실시하여야 한다,

하경숙 위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야 한다.

서경환 위원 10조, 10조.

하경숙 위원 그래서 주무 부서가 계획의 실시 이런 것도 주무 부서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우리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여성·청소년이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여기서 실시하여 된다고 하는 이것은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참작하고 적극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집니다.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고 왜 양성평등은 다른 부분이냐,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이 참작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건 범위를 좀 넓게 해 줍시다.

하경숙 위원 주무 부서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계획의 실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라고 가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거는 아니고,

하경숙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관련해서 약간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구하고자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일을 앞으로 할 것인데 다른 시도 조례안과비교해서 질문 해봤고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께서 많이 꼼꼼하게 조례안을 검토해 보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지원과장김규협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2건-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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