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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6.04.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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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6년4월22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복희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의회사무국장 김창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청취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현장의정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문화의 거리 오브제파사드 설치 대상지와 성안물놀이공원 조성현장 및 원학정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는 시계탑시설, 문화공영주차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복희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복희 의원)

(11시04분)

이복희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복희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014년7월1일 중구의회 6대 의원으로 의정활동 2년차가 되어 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 함께 하는 희망복지, 나눔행복 평생교육, 활기있는 지역경제, 행복주는 안전도시, 현장중심 맞춤행정으로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의 슬로건 아래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공공실버주택 건립추진,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청의 2015년도의 주요 성과에서 타 구군에 비해 엄청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구민의 삶과 질이 향상되게 이끌어 가시는 박성민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38개의 주요사업 추진 중 함월루 건립, 생태놀이터 조성, 풍암경로당 신축, 강변행복학습센터 개소,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반구정 건립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다양한 업무체결, 소상공인 특례보증협약, 자치행정 경쟁력 강화,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등 수상 및 평가면에서도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 표창을 수차례 받았으며 그로 인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병영성 정비, 울산왜성 보수정비,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 울산동헌 가학루복원, 원도심 예술문화거리, 외솔 도서관 건립, 울산마두희축제, 문화의전당 운영, 태화강스프링째즈페스티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공실버주택 건립, 문화공영주차장 설치, 전통야시장 조성, 내오산로 인도데크보도 설치, 시계탑사거리 전선지중화사업, 유곡로 옹벽디자인,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가로등 활용 재털이 설치,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 등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사업으로 종갓집 중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울산시립미술관 설립에 관한 계획은 2016년도의 주요 사업에도 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4월19일자 신문보도에 시립미술관 입지 북정동 공원일대 가닥이라는 신문보도를 접했을 때는 참 많이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24만 중구민의 원도심에 시립미술관 유치를 위해 지난 4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온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11월5일 36명의 추진위원이 발족식과 함께 시작된 시립미술관 원도심 유치는 문화역사의 중심지인 중구의 균형적인 도시발전 면에서도 구도심지를 살리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청장님, 청장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더 상기해보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외곽지역에 땅이 넓다고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도심지에 공원 등과 함께 어우러져 조성되어야 할 문화재산이라며 일본 가나자와시가 미술관을 지어 되살아난 것처럼 중구 역시 시립미술관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울산역사 중심지로써 한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립미술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 확충방안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해오신 청장님의 열정이 있었기에 그 많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듯이 우리 중구민이 염원하고 중구의 원도심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립미술관 유치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청장님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립미술관 중구 원도심 유치를 위해 결의를 한 중구의회과 함께 꼭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은 5월15일을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개최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와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새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 상세화 등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으로 별지서식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7년8월23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김경환
이복희하경숙신성봉천병태서경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서정욱
행정지원국장김영국
복지경제국장김성규
건설도시국장이근배
기획예산실장김명섭
총무과장김미숙
자치행정과장김준호
평생교육과장육원철
복지지원과장김규협
사회복지과장이명석
경제일자리과장노영호
환경미화과장정점섭
건설과장정길상
안전총괄과최동식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박정환
공원녹지과장이상찬
문화의전당관장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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