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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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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6년4월18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5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

(09시3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등 행사를 통해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데 모아 종갓집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중구의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월15일을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 가능토록 명문화하고 필요시 전문업체에 행사를 대행할 수 있게 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14일부터 4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2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원안에 동의하는데요.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올해 구민의 날 행사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합니다.

신성봉 위원 5월15일 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신성봉 위원 사전에 기획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번에는 따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크게 대대적으로 할 수 없고 기존 기념행사하고 부대관련 행사를 저희들이 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조금 사전 식전, 식후행사를 준비하고 그 외에 5월 달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그 주위에 모아서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 따로 하고 종갓집 체육 행사 따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각종 기념행사․문화․예술․체육행사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는 담아놓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주민들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론 조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중복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구민의 날 즈음해서 구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고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 저희들이 음악과 관련한 대학이나 이런데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적극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용역업체에서는 업체 다름대로 음악 사이트라든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구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구가에 작곡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으로 좋은 멜로디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중구의 섬세한 면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사는 지역에 있는 내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엉뚱하게 표현한 경우가 있거든요. 밖에서 내다보는 가사 내용면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중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작곡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도 가능하면 집중적으로 울산과 관련된 분들, 울산 관내에 있는 분들…….

강혜순 위원 그것도 공모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하던 분이 계속하는 분이 아니고 울산에 참신하면서도 중구를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끄집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풀어 놓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환 위원 15일이면 스승의 날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경환 위원 의미가 퇴색된다든가, 스승의 날 의미가 퇴색된다든지 중복됨으로 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스승의 날은 따로 교육청 쪽에서는 큰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승의 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해야 합니다.

옛날처럼 그런 효과는 없는 것으로…….

김경환 위원 그래도 명시되어 있는 스승의 날인데 제가 이 문제가 문득 떠오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한 번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09시4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새마을 사업 대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적, 사회적 제반 여건이 변함에 따라 새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단 한 곳도 없어 조례가 사문화 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9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6월4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6월4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인용된 법률명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11월11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제6조는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안제7조 및 제9조는 법령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영국
기획예산실장김명섭
자치행정과장김준호
민원지적과장신석기
【․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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