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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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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4월19일(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의견청취의 건 심사와 시계탑 시설현장, 문화공영주차장현장, 국공립어린이집 5개의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복지경제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열린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자료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1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종류를 10ℓ, 20ℓ에서 5ℓ, 10ℓ, 20ℓ로 세분화하고 안 별표 제3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를 6%에서 9%로 인상하고 안 제14조제2항에는 쓰레기봉투 제작 시, 단체명, 자치단체명, 봉투용량, 재질, 용도 등 인쇄문구를 상세화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호에는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 안 제 별지3호, 4호, 6호, 7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월20일부터 3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3호, 4호, 6호, 7호 서식에 성별기입란을 추가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별지서식은 각각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납부독촉장, 부과취소신청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이며, 과태료부과내역 및 위반자 현황은 외부자료를 이용해서 성별통계자료 추출이 가능하여 서식에 성별기입란을 추가하라는 개선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폐기물 주요내용이 쓰레기봉투 용도, 색상 변경이 내용 아닙니까?

쓰레기봉투를 쓰다보면 가정에서 넣다보면 옆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로 보면 단지 쓰레기 용도, 색상, 인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쓰레기봉투에 적정한 양을 넣으면 되는데 종이나 이런 것을 구겨서 넣어서 당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탄성이 좋아야 하고 강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뒷장에 보면 폴리에틸렌 사용하네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서경환 위원 폴리에틸렌도 몇 가지가 있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폴리프로필렌하고 폴리에틸렌이 있는데 저희들 종량제봉투는 전부 폴리에틸렌으로 사용하고 공공용봉투는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합니다.

서경환 위원 단가가 문제인데 폴리에틸렌은 절연성, 가공성이 좋아서 포장재 보면 안에 들어가거든요.

일반쓰레기보다 굉장히 질깁니다.

고밀도가 있을 것이고 저밀도가 있을 것이고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밀도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기준을 정해놔야지 쓰레기봉투를 발주를 줘서 가지고 오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례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조례상에는 재질, 규격이나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지침에 강도나 그런 것을 다 재질,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시험성적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밀도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침을 보여주시고 품질로 봤을 때 2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가정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2개를 하다가 한군데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은 아니지만 터져서 테이프로 붙여놓고 터져서 길거리에 흘러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품자체를 인쇄는 별거 없지 않습니까?

종량제에 재질에 따른 밀도를 정확하게 기재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주면 정확하게 검사 시험실시서까지 첨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는 과장님 교육가시는 바람에 회의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인상분에서 6%에서 9% 안을 발표하셨는데 판매수수료만 오른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맞습니다.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세입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고 환경부지침에 보면 9%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쭉 6%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판매소에서 이윤이 적다 보니까 카드결재나 이런 사용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소 건의도 있고 전에도 언론에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대구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50ℓ, 100ℓ일반용봉투는 대구 광촉매에서 하고 10ℓ재사용봉투는 부산에 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서경환 위원 큰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할 기술력이 안 됩니까?

중구 내에서도 하는 것이 있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되어서 중구 내에서 기술력이 되면 되는데 왜 발주를 못하는 원인이 …….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업체에서 전에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운송비나 모든 것을 따지면 지역업체가 원가적으로 유리할 것이고 …….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이 부분은 기술력이 모자라고 잘못하면 단가가 안 맞춰집니다.

대량으로 전국적으로 지역단위로 대량으로 해야 이 단가가 맞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어도 그분들이 소화를 못해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비닐업계에서는 지역에서 업체가 많은데 왜 굳이 대구까지 가느냐 …….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우리 시에서도 두동 쪽에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폐업하고 일부 사업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 대규모로 부산이나 대구처럼 지역단위로 대규모로 하는데 기술력이나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탄력문제나 그런 문제로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

서경환 위원 장애인업체에서 10ℓ, 20ℓ들어온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단가가 높게 들어온다고 봐야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조달단가로 하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대구에서 들어오는 자체가 10ℓ, 20ℓ 기술력이 되는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대구에서 제작하는 부분은 특허를 내어서 전국에 한 가지밖에 제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큰 것은 잘 터졌으니까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현행하고 개정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밑에 별표3 밑에 쓰레기봉투 용량별 공급액 증감차액분은 봉투제작비에 수용‧조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개정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이 문구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뺐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굳이 이렇게 할 때마다 가격인상이나 할 때마다 하면 계속 개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면 …….

하경숙 위원 용량별 공급액 증감차액분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지금은 오히려 남는 것이 아니고 주민부담률에 비교해보면 우리 예산 충당이 조금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서 필요없는 문구라서 그대로 없애버린다는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0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써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8월23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2, 제1항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울산광역시에 정비구역해제요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후 울산광역시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해제 안에 대한 주민공람의견은 한건도 없었으며 울산광역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도면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시과장 최황림 2007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때 토지등소유자 50%이상 동의를 받아서 설립을 했는데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다가 금년 2월11일자로 주민들 50%이상 해제동의를 해서 해제신청이 들어와서 추진위원회는 해제를 했고 추진위원회가 해제됨에 따라서 정비구역도 원래대로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에 있던 것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재개발계획 이것은 계획이고 재개발하면 이런 식으로 공원을 한다든가 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세우기 전에 있던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공원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조합모집하고 쌍용예가 그 부지는 어디쯤 됩니까?

이 구역 제외하고 …….

○도시과장 최황림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지만 쌍용예가가 이 근처이고 신동아패밀리가 이 근처에 하겠다고 자기들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추진은 디자인건축과에서 추진합니다.

재개발하고는 관련 없고요.

하경숙 위원 현재 우리는 재개발사업하기로 했었던 부분은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버리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건축도 못하고 행위를 못하니까 사유권에 제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봤을 때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복희 위원 돌아간 상황에서 하경숙 위원이 이야기한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온다는 주택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기존에 주민들하고의 상관관계만 있는 겁니까?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자기네끼리 추진하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로 구역이 지정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신도 있는 그것을 편성해서 지역주택조합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들이 이것을 해제해서 우리가 지으면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푸싱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쨌든 정비구역이 되든 조합설립이 되어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택재개발 주택조합으로 건설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해제하는 것이 가속도가 붙은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볼 때는 전체가 해제됨으로 해서 전체가 다 개발되면 좋은데 양쪽으로 갈려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남다보니까 그 부분이 슬럼화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이 부분하고 2개가 붙어있는데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붙으면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주택재개발로 하는 것보다는 개발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동의를 받는 등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허가나 행정행위는 현재 못합니다.

이복희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하는데 주택업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조합설립을 해서 하는데 우정동 쪽에 오래된 건물을 철거해서 어느 정도 보기 싫은 건물이 있고 가라앉아있고 했는데 추진이 잘되어야 그쪽에서 붐이 일어나서 하는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안됐을 때는 낙후되는 지역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전체를 다 안하고 2군데를 지정한 것을 보면 그 부분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빼서 했다고 봐지거든요.

아마 B-04, B-05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B-05는 감정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가속도가 붙어서 될 것으로 보고 이 2개만 되면 옆에는 자동적으로 나가 하더라도 하지 않겠나, 이 부분도 연계되어서 다 되면 중구 쪽에 구시가지 쪽은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자리가 잡혀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원위치로 돌아온 상태에서 주택설립을 하는 거니까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슬럼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기 계시는 주민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개발제한 자기 사유재산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두 곳은 보상을 받고 조합원에 대해서 아파트에 도시가 들어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슬럼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되고 난 후에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여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1960년도 이후에 건축법시행령 이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을 안 접하는 집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빠진 부분을 보면 보상가가 높다거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거나 해서 사업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빠진 모양 같은데 이것을 받는 과정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추가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틈이 있다면 이 구역을 벗어나서 지역주택조합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뜰사업이나 이런 것은 낙후된 지역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과에서 틈만 있으면 하고 있는데 동구나 북구에 비해서 중구가 슬럼화 됐다고 하더라도 전부 슬러브집이고 새뜰마을사업에 1등으로 당선될만한 지역은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G‧B안에 있는 것은 취락지구로 옛날에 다 풀려서 되어 있고 보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지역이 주택조합이 들어서있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빠진 부분이 기존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슬럼화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낙후가 되어서 기반시설이 약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B-03지구 같은 경우에는 슬럼화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B-07지구나 B-08지구부분은 공원이나 도심 속에 도시계획상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제한으로 해서 공원도 제대로 설립하지 못하고 아무런 부대시설을 늘 재개발이라는 문제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쪽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조금 높이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전혀 수립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지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여러 가지 재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자기 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주택조합이 들어와서 아파트가 주구장창 선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계획도 앞으로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하고 나면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승인 이전에 지구단위계획하고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실상 기반시설을 하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하고 공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한가운데에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개발안 된 부분과 접할 수 있는 부분에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개발이 안 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월20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계탑시설현장, 문화공영주차장현장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성규
건설도시국장이근배
환경미화과장정점섭
도시과장최황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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