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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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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3월11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3건의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신성봉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22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에게 발생되는 각종 문제의 상담 및 치료, 노인복지서비스 및 정보연계제공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상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상담소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상담소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상담소의 소장외 종사자 등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상담소의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9조에 따른 위탁시설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인상담소 설치운영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신성봉 의원님께서 복지건설위 쪽에 오셔서 복지건설위에 대한 연구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이면서도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만약에 상담실이 된다면 지금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노인복지관 밖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성봉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구에서 작은 도서관처럼 지역의원들께서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고민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의치 않으면 민간에서 조례내용에 규정된 시설과 상담요원을 갖춘 단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처럼 아동센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다가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노인상담소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중구면 중구에 한 곳, 이런 식이 아니고 아동보호센터처럼 여러 곳에 지역별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성봉 의원 아무래도 노인들은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물론 직접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이 있겠지만 굳이 비밀스러운 문제는 아니면 취약계층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께는 직접 방문상담, 전화상담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노인들께서 주거환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언제든지 쉽게 접근해서 고민을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것이 목적달성에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성봉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를 쓰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5년11월1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행 및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는 지원대상사업을 안 제5조, 제6조는 준용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재정법 제7조 기구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12월21일에서 2016년1월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16년2월23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3월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교통봉사단체하고 도로교통법에 교통안전봉사활동으로 설립된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나 녹색어머니회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리 중구에는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녹색어머니회하고 교통안전실천연합 그 두 단체도 일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이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거의 8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조례상에 보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데 그 대상을 보면 교통증진을 위해서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에서 만약에 지원요청을 하면 안줄 수가 없네요?

지원할 때 자체적으로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아직까지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심사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다른 타구에 알아보니까 자동차전문봉사단도 있고 어린이학교 있고 교통시설사랑단도 있고 한데 실제로 활동하면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법 제4조하고 도로교통법 제5조2 하고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지원요청하고 실제 활동하고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회 2군데를 하고 있는데 타 단체에서는 신청된 바는 없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정황에 따라서 예산 사정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경환 위원 제4조에 지원대상 사업에 보면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 외에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봉사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건데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봉사기준을 잡든지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사실 두 단체를 빼놓고는 녹색어머니회는 아침, 저녁으로 등굣길에 잠시 하고 간단한 음료수 부분이기 때문에 소량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부분은 너무 적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특별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나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 또는 계속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행사할 때 온다고 해서 대수가 아닙니다.

구에서 행사할 때 봉사한다고 해서 물론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사업이 5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도 예를 들어서 계속적인 출퇴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계속적인 지원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런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여러 군데가 많아서 지원이 됐을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이번에 조례가 되면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방지될 수 있고 봉사하는 부분에서 인정하는 봉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지원대상자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그중에서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두 단체를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원래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지원해서 오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2014년5월28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2015년11월14일에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 제17조제1항에 보면 마지막에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경우로 한정한다고 딱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개정사항인데 그래서 조례에 그 사항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복희 위원 기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자는 것임을 알고 있고 각 구군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다 하고 있는데 구군마다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동구는 1,398만5,000원이고 울주군은 1,700만원 정도 되고 단체도 여러 개 다르고 저희들도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통관련 봉사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심의조서가 있습니다.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법적절차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조례에 한해서 지원해 주되,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구정발전에 힘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입간판의 합리적인 관리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 신고수수료를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례서식에 표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에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의 입간판수수료를 신설하고 별지 제5호 및 제1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성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입간판 신고수수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수수료가 지금은 없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당초에 입간판 자체가 신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4,000원을 정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신고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생년월일로 한다는 내용이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예. 더불어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주민등록번호 때는 남녀구분이 되는데 생년월일이 들어가면 뒷 번호가 없기 때문에 남녀구분이 안 됩니다.

통계나 기타자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이 오기를 성별을 기재해 달라고 해서 성별란이 들어간 겁니다.

이복희 위원 입간판이 사이즈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입간판은 사이즈가 큰 것이 아니고 입간판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너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간판 개념입니다.

크기가 0.6m, 그리고 규제가 되어 있고 자기 부지 내에 설치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신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조금 전에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서경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단체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나 다양한 단체에서 아이들과 보행자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봐주시고 두 번째 다루고 있는 조례안,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해나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간판을 고시나 이런 상황을 보니까 간판을 바꾸어서 도시미관을 바꾸는 것도 좋은데 간판을 달고 영업하시는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함월노인복지관 시찰, 입화산참살이숲 야영장 시설물 시찰, 울산~포항간 도로현장방문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위원 아닌 의원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성규
건설도시국장이근배
사회복지과장이명석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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