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6년2월22일(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
8.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외 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외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경숙의원 외 6명 발의)
6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경환의원 외 5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이복희의원 외 6명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의회사무국장 김창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7건으로 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태화동 산88-2외 3필지의 가스충전소 건축허가와 관련한 서면질문서를 2월15일 접수하여 중구청장께 송부하였고 천병태 의원께서 제출한 정책수립 및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한 구정질문서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봉 의원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문화관광도시 종갓집 중구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설계 등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한 태화동 200-16번지 일원 경관녹지조성사업 부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때문에 더 이상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8월18일 부실공사로 인해 수해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LH측과 보상협의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LH측은 자연재해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거듭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고 주민들과 본의원은 LH측 귀책사유로 첫째, 우수관로 규격을 400㎜에서 250㎜로 바꾸었고 입구를 상류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수 시, 유곡로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거로 흘러가야 될 태화강 근린공원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한꺼번에 유곡로 위로 쏟아지면서 인근의 주택과 상가를 침수시켰다는 점, 둘째, 그동안 집중호우 시에도 유지되던 자연수로를 폐쇄하고 콘크리트 수로에 마사토를 넣고 잔디를 식재함으로 인해 우수 시, 한꺼번에 유실된 마사토가 유곡로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받이 40개소, 집수정 23개소, 횡단그래이팅 6개소를 대부분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거로 흘러가야 될 물이 유곡로 위를 흐르면서 인근의 주택과 상가를 침수시켰다는 점을 적시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차 심리공판에는 본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LH와 신한조경 측 법정대리인과 책임유무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에서는 주민들의 배상청구소송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양측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던 LH와 신한조경 측으로부터 배상금 5,5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 3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공기업의 부당한 행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외 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외 발의)
(11시1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16호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개정과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2015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순기가 단축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7일에서 6월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사항 변경 및 추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 중구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가 범위가 확대되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18일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경숙의원 외 6명 발의)
6.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경환의원 외 5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이복희의원 외 6명 발의)
(11시16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제182회 임시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경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서경환 의원, 천병태 의원, 이복희 의원, 김경환 의원, 신성봉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김순점 의원, 하경숙 의원, 권태호 의원, 이복희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정책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이복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김순점 의원, 김경환 의원, 하경숙 의원, 서경환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효율적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의 정책결정 문제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미진 부분 등에 관한 질문-
○천병태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중구청의 정책결정의 문제점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연초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직접 촉구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청의 정책수립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중구청의 동원개발에 대한 특혜행정입니다.
혁신도시 특별계획구획에 동원개발은 68층 비주거시설 2개, 33층 오피스텔, 65층의 아파트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건물 높이제한은 25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원개발은 국토부의 시행지침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즉, 25층 높이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이미 LH는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과 유사민원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일보에 의하면 관할기관인 중구청으로부터 지역최고층의 아파트를 건립해 울산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계획을 수정했다, 그래서 25층 아파트의 3개 동을 65층의 1개 동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청장 또는 구청관계자가 동원개발에 이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먼저 1997년 우리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중구청이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올해로 보면 19년 동안 중구의회가 아주 건설적이고 정말 희망적인 의회로 구민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19년 역사에 처음으로 중구의회에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본의회에서 8년간 의원생활을 했고 여러 위원장을 거쳐서 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구정질문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자체사업에 관해서는 결정권이나 핵심에 있습니다마는 국가위임사무 특히 법정사무, 기술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이 구청장 안에 구청장이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아파트에 …….
○천병태 의원 앞에서 말씀 드린 중요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주십시오.
○구청장 박성민 특히 아파트 인허가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전혀 권한도 없을뿐더러 전결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존경하는 천병태 의원님, 여러 가지 중구발전을 위한 지적에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특혜분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천병태 의원 구청장님, 얼마든지 말씀기회를 드릴 테니까 구청장 또는 구청관계자가 동원개발에 이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하셔야죠.
○구청장 박성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조금 더 골라서 질문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특혜분양이라는 말씀은 이 권한이 우리 중구청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2015년10월15일날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원개발이 LH측에 당초에 비주거용 아파트 이외에 생활숙박시설이나 비주거용은 65층 2동, 아파트주거용은 65층 1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천병태 의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구청장 박성민 그 질문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구청장 또는 구청관계자가 동원개발에 65층 아파트로 짓게 해 달라고 요청을 부산일보에 났다는 말이에요.
○구청장 박성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부산일보에 난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언론에 난 것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
○천병태 의원 여기에 해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없습니다.
○천병태 의원 부산일보가 중구청이 동원개발이 65층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는데 해명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원개발이 LH측으로 해서 LH측에서 우리에게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2015년6월15일날 의견조회가 올 때 68층3개동으로 …….
○천병태 의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 2015년6월15일 동원개발과 협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제가 알기로는 LH측에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천병태 의원 구청장은 동원개발과 업무협의 했다는 것을 언론에 많이 났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성민 예. 업무협의가 아니고 의견조회 …….
○천병태 의원 구청장이 저에게 보낸 자료입니다.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협의하고 의견조회 같이 있습니다.
의견조회가 왔고 우리구청에서는 LH에 직접적인 의견조회를 할 수 없다, 국토부에 요청이 있으면 의견조회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고 2015년10월8일날 국토부로부터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LH의 의견조회 올 때는 대답을 안했고 국토부로부터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천병태 의원 2015년10월8일날 국토부에서 중구청으로 의견조회가 왔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이 부지에 대해서 비주거용은 68층3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주거용은 …….
○천병태 의원 비주거용은 68층 2개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2개동을 하는데 주거용은 세대는 363세대가 똑같은데 이것을 25층3개동으로 할 것인지 68층1개동으로 할 것인가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왕 68층짜리 2개동이 있다면 68층짜리 2개동, 25층짜리 3개동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하기보다는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대수가 똑같다면 68층짜리 3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천병태 의원 제가 답변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죠.
○구청장 박성민 3개동을 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 내용이 바로 2015년11월3일날 국토교통부에 중구청이 낸 의견이라는 이 이야기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구청장이니까 잘 알 겁니다.
혁신도시에 최고 아파트 높이 층이 얼마입니까?
동원개발도 있고 에일린의 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천의원님은 아십니까?
○천병태 의원 예. 20층입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입니다.
60㎡이하는 11층 뿐이네요.
아파트를 보니까 60㎡에서 85㎡는 12층도 있고 13층도 있고 최고는 20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원개발이 지으려는 복합용지에는 특별계획구획이기 때문에 25층으로 이미 좋은 조건으로 줬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주거용은 …….
○천병태 의원 주거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변이나 우리 울산에 20층 이상인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혁신도시에는 20층 이하로 제한해놨겠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혁신도시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다 정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부지와 환경에 따라서 …….
○천병태 의원 방금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를 문서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20층 이하라는 이야기죠.
○구청장 박성민 이쪽 용도는 어떤 구역이기 때문에 …….
○천병태 의원 20층 이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20층 이하라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것을 그렇게 구청장님이 모르십니까?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겁니다.
○구청장 박성민 담당부서에서 했겠죠.
○천병태 의원 왜 울산에는 태화강변이나 20층 이상이 많은데 왜 혁신도시만 20층 이하일까요?
○구청장 박성민 혁신도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혁신도시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나 규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쪽 지역은 얼마, 이쪽 지역은 얼마 이렇게 하겠죠.
상업지역, 일반주택지역 다 다르겠죠.
○천병태 의원 아니, 주거시설만 20층 이하입니다.
그 외에 혁신도시만 주거시설이 20층 이하로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 어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울산도시지역에 20층 이상이 많은데 20층 이하로 제한한 거죠.
LH가 혁신도시에 25층 동원개발에 65층의 아파트로 1개로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을 제안했을 때 LH가 혁신도시 전 지역의 아파트와 형평성이 안 맞다, 1개만 이렇게 65층으로 풀어줬을 경우에는 모든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유사민원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동원개발에 65층 아파트 높이제한을 개발계획을 LH가 부결시킨 것 아시죠?
○구청장 박성민 천 위원님, 들어 보십시오.
아파트가 무조건 20층 이하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일반아파트 용지에는 그렇습니다.
동원개발이 짓고자 하는 부지는 …….
○천병태 의원 그럼 동원개발에서 짓고자 하는 복합용지가 몇 층입니까?
25층 이하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비주거시설은 무제한이고 용적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거용도만 25층 이하 …….
○천병태 의원 구청장님 보십시오.
○구청장 박성민 거기는 일반아파트 부지하고 용도가 땅이 다릅니다.
○천병태 의원 자꾸 억지 쓰지 마시고 울산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복합용지는 25층 이하입니다.
복합용지가 바로 동원개발에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주거용도일 때 25층 이하라니까요.
비주거용 건물은 …….
○천병태 의원 비주거용은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렇죠.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동원개발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니까 25층 이하죠.
○구청장 박성민 일반아파트부지는 비주거용이라도 무제한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동원개발 땅은 그 땅과는 구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병태 의원 비주거용은 2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고 주거용아파트를 지을 때 25층 이하로 묶여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다른 아파트하고는 부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천병태 의원 복합용지니까 부지가 다르죠.
○구청장 박성민 다른 아파트는 20층 짓는데 왜 거기는 20층 더 이상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질문이 안 맞다는 겁니다.
○천병태 의원 2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구청장 박성민 주거용일 때는 그렇다, 비주거용일 때는 일반 땅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병태 의원 문서가 있습니다.
동원개발이 하려는 지역은 복합용지인데요, 아파트를 지으려 할 때 25층 이하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주거용일 때 25층 이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천병태 의원 중구청이 국토교통부에 회신을 할 때 특별계획구역은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원개발이 지으려는 아파트 25층3개동을 높이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동원개발이 65층 아파트를 짓겠죠.
이 랜드마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고 그 옆에 동원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옵니다.
이 특별계획구역에 지정목적이 바로 혁신도시 중심지에 위치하여 이 지역의 대표성, 랜드마크죠.
되도록 도시계획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업과 휴양시설을 갖추어 뿐만 아니고 초고층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이미 도시계획상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중구청이 랜드마크가 다 되어 있는 여기에 25층 아파트 3개를 짓지 말고 6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국토교통부에 하게 됩니다.
이런 공문을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LH나 전문가들이 보면 중구청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다 랜드마크로 될 수 있도록 중심지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특혜이다, 명백한 특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태화강에 엑소디움이 54층입니다.
엑소디움이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태화강 주변에 랜드마크가 그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랜드마크가 안 됐죠?
○구청장 박성민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천 의원님 생각이고 …….
○천병태 의원 관점의 문제가 아니고 태화강 랜드마크라는 여론이나 소리가 들립니까?
○구청장 박성민 저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태화강 엑소디움이 울산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관이나 …….
○천병태 의원 랜드마크는 어느 한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랜드마크인데 들어봤다고 하니까 검증할 길이 없고요, 넘어가고 주거용아파트가 랜드마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신세계백화점과 동원비즈니스센터에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다른 지역에 전부 20층 이하인데 여기만 65층 딱 들어서면 랜드마크가 아니고 특혜아파트로 말미암아 특별계획구역의 랜드마크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되어 버립니다.
중구청이 놓친 점이 이것이다,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점이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질문해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질문하는 것은 질문자의 권한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구정질문이니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병태 의원 동원개발이 65층 아파트를 지으면 어떤 이득이 있겠습니까?
울산전체를 내다보는 조망권이 확보됩니다.
동원개발아파트에 광고효과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명백한 특혜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동원개발 대답을 하고 다음으로 갑시다.
○천병태 의원 질문자의 권한입니다.
대답을 할 기회를 주니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셔서 다음부터 답변준비를 제대로 해오시면 답변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천 의원님, 25층 아파트를 65층으로 했다는 이야기해도 65층짜리를 3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65층짜리를 2개하고 25층짜리를 3개를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천병태 의원 65층짜리 3개를 하도록 놓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
○구청장 박성민 65층짜리 3개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청이 65층짜리 3개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서 오십시오.
65층짜리를 3개 하겠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천병태 의원 울산광역시 중구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의견입니다.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건물로 비치한 25층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인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에 층수제한을 해제․고층화하여 지구 내 쾌적한 보행동선 등등 …….
○구청장 박성민 65층 3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천 의원님, 당초에 그분들이 낸 안이 65층 3개입니다.
○천병태 의원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지금은 LH에서 뭐하느냐면 우리는 65층2개, 25층3개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65층을 높게 2개를 올리고 낮은 것을 3개 할 바에야 똑같은 층수라면 65층짜리를 3개 하자, 그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의견을 조회해 준 겁니다.
○천병태 의원 그중에 하나가 아파트 아닙니까?
2개는 비즈니스센터 크게 올리고 1개 아파트 65층인데 기존에 25층 3개를 하지 말고 65층으로 올려달라는 것이 중구청의 요지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같이 부지 내에 68층이 2개 서 있고 25층짜리를 …….
○천병태 의원 68층2개는 비즈니스센터이고 비주거용이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그렇죠, 이왕이면 68층을 3개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이 요즘 도시문화이고 하니까 2개는 높고 3개는 낮으면 그러니까 3개 다 똑같이 68층으로 해 주면 랜드마크가 되고 중구에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우리가 조회했을 뿐이지 그 결정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의견을 냈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의견도 우리에게 조회를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해줄 뿐이지,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LH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6월30일 이후 되어서 이관되면 울산시가 당사자입니다.
LH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특혜성 논란 때문에 울산시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왜 권한도 없는 중구청이 왜 나섭니까?
그것도 특혜라는 겁니다.
○구청장 박성민 국토부에서 너희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했을 뿐이지 우리가 나선 것이 아닙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주거용 아파트 65층 짓지 말고 호텔지어라, 초고층아파트 지어라고 왜 제안을 못 보냈습니까?
진짜 랜드마크게 되게요.
○구청장 박성민 그것은 천 의원이 그렇게 제안하십시오.
국토부에 개인적 의견을 보내십시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특혜행정에 매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센터 비주거용 상업과 위락과 휴양시설을 갖춘 68층 비즈니스센터 하고 거기에 65층 아파트하고 같이 지어서 어떻게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주변에 아파트를 생각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특별계획구역지침에는 여러 가지가 사항도 다 있습니다.
LH가 잘해놨네요.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68층 비즈니스센터 만들고 65층 안 된다고 이미 특별계획에 해놨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같이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배치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의견을 냈을 뿐이고 우리는 나선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의견조회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68층2동, 25층3동을 하는 것보다는 68층3개동을 똑같이 배치해놓으면 68층짜리 3동이 특히 거기에는 대지가 높아서 울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최고층 68층에는 2개, 3개 층을 스카이라운지로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전망대적인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3개동을 똑같이 하면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천병태 의원 65층 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전체를 내다보는 조망권은 가지게 되겠죠.
다른 혁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건설업체는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20층 이하로 못 올리는데 오직 하나 그 부지만 …….
○구청장 박성민 다른 아파트하고 이 땅하고는 부지가 다르다니까요.
○천병태 의원 그 부지에 25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되어 있다고 몇 번 말씀 드렸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국토부에서 다른 곳은 20층 이하로 짓는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주거용시설은 25층, 그것도 5층 높습니다.
비주거용시설은 무한정으로 용적률 내에서 짓는다,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땅을 사고 하는 겁니다.
다른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병태 의원 비교가 안 되죠, 특별계획구역인데요.
비주거용만 높이가 …….
○구청장 박성민 대금을 비싸게 줬거나 했겠죠.
○천병태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중구청의 특혜행정은 개선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 지켜보고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은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조성사업에서 시급하게 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18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중구관광도시 조성에 중요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조성사업,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에 만남 조성,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조성 상징물개발용역사업입니다.
중구의 성곽길을 잘 조성하고 여러 시설을 설치하면 이야기를 만들어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위치에 대해서 학설이 다릅니다.
MBC 옆에 학성산이 있는데 여기를 고읍성이라고 하고 반구동에 한라그랜드, 현대그랜드 인근을 계변성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성산은 계변성이며 일부가 고읍성이고 반구동에 한라그랜드, 현대그랜드 인근은 반구동 토성이라고 주장하는 전혀 반대의 주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학술연구단계의 이견이고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이 조성되어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중구에 5개성, 6개성을 걷기 시작하면 대시민논쟁으로 전환됩니다.
질문입니다.
중구청이 공문서에 사용하는 6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첫 질문에 너무 시간을 끌어버렸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지금은 MBC방송국 있는 계변성이 있는 그 길을 계변성, 반구동 e-편한세상을 반구동 토성, MBC 있는 곳을 14세기 정도에 고읍성, 고려시대 토성, 병영성, 울산읍성, 울산왜성 이렇게 6개를 단위행정구역으로 중구에 성이 있습니다.
계변성을 모교수는 계변성 자리가 MBC 자리이다, 어떤 교수는 반구동 토성자리가 MBC 자리이다, 그 2개가 쟁점입니다.
○천병태 의원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반구동 토성이라는 것은 반구동 이랜드 옆이기도 하고 한라그랜드, 현대그랜드 바로 옆이기도 합니다.
그 인근입니다.
2013년 언론에 의하면 중구성곽정비활용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때 계변성의 위치를 조사․파악한다고 하였습니다.
6개 이 단어에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6개 성 기본학술용역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이 6개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구성곽정비활용계획을 학성산을 계변성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길 의도를 이미 드러냈습니다.
왜, 학성산을 계변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6개성을 주장하니까요.
맞습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구청장 박성민 알아보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다음은 2013년2월4일자 울산매일 기사입니다.
다른 언론에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즉, 중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보내서 인용한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울산시 중구는 지역 내 6개 성곽터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학술용역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역 남은 성터는 울산 병영성, 울산왜성, 계변성, 고읍성, 반구동 토성, 울산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은 이미 6개 성곽이라고 표현했고 한라그랜드, 현대그랜드 옆을 이랜드 옆이기도 하고 …….
○구청장 박성민 e-편한세상 …….
○천병태 의원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구동 토성이라고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즉, 거기가 반구동 토성이니까 MBC학성산은 계변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학성산은 계변성이라고 주장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길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중구청장과 공무원은 전문가들 한쪽 주장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울산에 성곽이나 고대성들과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는 교수분들이 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분 계셨습니다.
일부는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중에 어떤 분은 계변성이 학성MBC쪽이다, 어떤 분은 계변성이 반구동 토성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에 주장하고 계신 분이 교수님 2분이고 반구동쪽에 주장하는 분이 교수님 1분인데 그 2분을 공히 심의위원회에서 다 포함시키고 책을 2분이 다 만들었습니다.
주장이 계속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이 6개이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일단 확인은 계속 논쟁중입니다.
○천병태 의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중구성곽정비활용계획을 발주하기 전에 이미 6개성이다, 반구동 토성이라고 중구청이 보도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이미 한쪽 주장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 계획이었거나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한쪽 주장에 매몰되어 있었다, 여기서 봐도 문제가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합니다.
○구청장 박성민 반구동 토성은 계변성이 아니다, 맞다라는 것이지 반구동 토성은 신라시대 때 있었습니다.
○천병태 의원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학계와 향토사에 중요한 논쟁거리라는 것은 구청장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
중구청이 발행한 2012년 학성길에서 울산을 만나다, 중구청에서 발행한 2013년 울산중구 600년 도시를 걷다라는 책에서 이 의견이 나왔죠?
이런 쟁점을 구청장이 분명히 잘 알고 중구성곽활용정비계획을 용역을 줄 때 이 쟁점을 해결하라는 과업지시를 알고 계셨고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쟁점을 해결하라고 과업지시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 이 계변성의 위치에 대해서 이미 중구성곽활용정비계획은 이미 한쪽 안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검증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이 사업 안에서 검증하라고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천병태 의원 아니, 중구성곽정비활용계획을 용역을 주고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하실 때 쟁점을 해결하라고 과업지시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전에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학자분들도 주장이 각각 다르니까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데 …….
○천병태 의원 과업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과업지시라는 것이 뭡니까?
○천병태 의원 용역 맡길 때 과업지시서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 직원들하고 이것은 우리가 가려야 되는 것 아니냐,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보자, 검토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과업지시를 주셔서 …….
○구청장 박성민 그것이 과업지시입니까?
○천병태 의원 예. 중구활용정비계획에서 이 쟁점을 해결해야 활용계획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조성사업을 해놓으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엄청나게 5개성 또는 6개성을 성곽길을 걸을 텐데 활용계획에서 하나의 안으로 도출해놨어야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계획을 올해부터 18억원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대시민적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판단,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깊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정책판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향후 중구청은 저의 이런 지적과 의견을 잘 좀 파악하셔서 행정에 반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은 작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18억원이 당선이 됐으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용역과 토론회를 해서 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전문가와 함께 구청장이 직접 책임지고 하나의 안이 도출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안으로 도출됩니까?
교수들이 주장이 다 다르고 증거가 없는데 …….
○천병태 의원 그러면 이 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
○구청장 박성민 법원에 가든지 해야 하나의 안으로 도출되지 각각의 의견이 다르고 각자 제시한 자료가 다르고 증거가 다른데 그래서 반구동을 반구동 토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 개의 안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시굴발굴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시굴발굴은 하면 되나, 시굴발굴로 말미암아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구청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주민의 동의하에 시․발굴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주변에 현상변경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구성곽활용정비계획에서부터 이견이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다른 것을 경청하셔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 내셔야 여기까지 안 온다, 지금에 와서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조성사업이 진행되어버리는데 안은 2가지 안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검증할 방법은 전문가 의견이 합치되거나 되면 좋은데 시․발굴을 하려면 주민들 동의 없이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구 의원님과도 상의를 안 해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다루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질문을 다 뺐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2014년4월1일 중구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도 제정되어 있고요, 시행자체를 안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행하라, 강행규정이 많다, 등등으로 지적을 해놓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에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권장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반영 조치도 없습니다.
주민참여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마디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본 조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행조항입니다.
의무교육입니다.
답변 필요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고 남구, 울주군 …….
○천병태 의원 작년이 아닙니다.
2014년4월1일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했던 것이 저희들도 작년에 했는데 남구나 울주군도 작년에 했습니다.
○천병태 의원 구청에 인권위원회 안 만들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도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
○천병태 의원 작년에 언제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작년에 제가 안 만든 것을 지적사항으로 올해 그것을 하겠다고 처리결과로 공문이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이효상 의원께서 구정질의를 하는 바람에 한번 더 검토해보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
(마이크 꺼짐)
○천병태 의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올해는 중구는 올해 들어 축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국가공모사업을 따내어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실버주택사업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구청장과 이 모든 중구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성민 저도 한마디 하면 안 됩니까?
○의장 김영길 하십시오.
마이크는 자동으로 안 켜집니다.
○구청장 박성민 오늘 일문일답 구정질의를 처음 하다보니까 다소 긴장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회가 공․사석간에 언제라도 이야기를 하시면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의원님 한분 한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다소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치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할 수도 있겠다는 쪽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병태 의원님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의장님께 멘트를 청했던 것이 구정일문일답이 처음이라서 이런데 앞으로는 진정성 있게 우리의회에서 구정질의가 있을 때는 긴장하지 않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실은 항상 의장석을 주시해서 사인을 받도록 해 주세요.
첫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은 언제나 누구든지 두렵습니다.
소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가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선을 하면서 가장 목말랐던 것이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의 토론의 장이고 본회의장에서의 그 모습이 진정한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저희들은 만들었고 청장님을 모실 수 있는 단상도 마련했습니다.
많은 소란과 많은 시끄러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서 출발합니다.
사실 5개구군 중에 처음으로 교황식 의장단 선거로 중구에 가장 먼저 입후보해서 소견발표해서 당당하게 소견발표 속에서 의장을 뽑는 그런 것도 제일 처음 저희들이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첫 출발의 일문일답이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뜻은 다 다르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면 기꺼이 박수치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이 의장출신으로 의회주의자로서 당당하게 단상에 서서 토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세련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천병태 의원이 충분하게 답변의 기회를 준 것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한다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답변할 수 있는 배려의 시간도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을 빼고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마음 고생이 많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기획실장님, 답변준비에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을 찾아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생활공감, 녹색어머니회, 옴부즈만 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입춘이 지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올 한해 계획된 우리 중구의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살기 좋은 종갓집 중구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김경환 |
이복희하경숙신성봉천병태서경환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성민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복지경제국장 | 김성규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기획예산실장 | 김명섭 |
총무과장 | 김미숙 |
자치행정과장 | 김준호 |
평생교육과장 | 육원철 |
세무과장 | 김강석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복지지원과장 | 김규협 |
사회복지과장 | 이명석 |
경제일자리과장 | 노영호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안전총괄과 | 최동식 |
도시과장 | 최황림 |
디자인건축과장 | 박정환 |
공원녹지과장 | 이상찬 |
보건과장 | 문숙희 |
문화의전당관장 | 김흥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전문위원 | 김익희 |
전문위원 | 정미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