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2월16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5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발의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09시3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창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의회사무국장 김창욱입니다.
항상 의회운영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 주요업무 성과와 2쪽에서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5,097만원이 증액된 19억9,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른 월정수당 증액분, 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정백서, 의회안내책자 발간과 의회홍보동영상 제작, 직원 기본급 인상분과 처우개선비 증액분 등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의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의정방침 아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의회 구현,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주의회 실현,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회기운영 등 6개 항목의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회기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회의운영조례에 따라 정례회 250일, 임시회 8회 60일 등 총 110일의 회기운영으로 안건 및 구정 주요현안을 처리하여 합리적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문화를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전문연수기관을 통한 국내외연수 및 업무연찬으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시책 비교견학 등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조례 수집과 비교분석을 통해 의원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입법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한 체계적 지원과 의정옴부즈만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타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지원 등 기타 의정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소통과 화합의 의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간담회 정례화 및 상임위원회 별 정례간담회 개최로 의원상호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원직원 간 화합행사 추진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및 특집기사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정브리핑 정례화, 의정활동 사진 등 자료관리에 기하겠으며 12쪽 의정소식지, 6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백서 발간 등 의정관련 홍보물을 시기에 맞게 발간하며 의회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검색시스템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아겠습니다.
13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민원담당의원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회의장 회의실 등 의회시설을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 관내 일반단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회의 의사결정과정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모의지방의회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공구민 발급표창, 설 추석 명절맞이 급식시설 위문활동, 재해복구 및 환경정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창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처음 업무보고 듣는 것 같습니다.
10쪽에 보면 소통과 화합의 의회분위기 조성에서 상임위원회 정례간담회 개최되어 있고 그 내용에 보면 지난 회기에는 아마 비회기 중에 정례간담회를 한다고 해놨는데 지난해에는 어떤 방법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올해는 방향을 잡아서 하실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작년에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상임위원회별로 타 자지단체도 가고 비교견학 등도 하고 그런 가기 위한 과정에서 사전에 상임위원회활동도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열리는 일정이 대부분 보면 하절기, 동절기 빼고 매월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정례간담회를 활성화시켜서 서로 간에 의견도 좁히고 해서 좋은 의견을 생각해서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태블릿PC가 의원님들이 이왕이면 무선인터넷으로 노트북으로 교체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태블릿PC는 잘 활용하시는 분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노트북이라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3년도에 태블릿PC 16대를 구입했는데 나름대로 태블릿PC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노트북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태블릿PC는 휴대하기도 용이하고 가볍고 장점이 있지만 문서편집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노트북은 문서편집하고 그렇지만 와이파이가 없는 곳은 사용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좁혀서 어떤 분은 태블릿PC가 좋다는 분도 있고 노트북이 좋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태블릿PC가 물론 활용도가 크기는 하겠지만 웬만하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굳이 태블릿PC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문서작성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하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2015년11월2일 모바일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개시됨에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업무부담도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업그레이드 된 의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작년에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면 다른 타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공무국외연수보고회를 있었는데 계속 연계가 되려면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에 가고자 하는 현지에 인맥과 어떤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해외연수의 정책이라든가 연수사안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마 국장님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고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면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려면 지금 사전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티켓팅도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나름대로 소위원회든 아니든 나름대로 조직을 연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구성이 따로 되어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모바일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홈페이지가 작년에 1,400만원 들여서 구축했는데 모바일이 이동이 용이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제가 직접 모바일에 들어가 봤는데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도 들어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즉시 하려면 아이피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공인인증도 해야 하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업데이트하려면 저희들이 가온기술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즉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조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바일홈페이지는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 해외연수관계인데 어제 전문위원들하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 중으로 갈 것 같으면 일정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4월에 정치적인 사항들도 있고 6월에 원구성도 별로 해야 해서 가자고 하면 4월 후반기, 5월인데 그때 가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지하고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를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급합니다.
빨리 결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깊은 생각해보시고 다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대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의정옴부즈만 운영현황을 보면 정기회의가 4회, 선진지견학이 2회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을 해서 선진지도 갔다 오고 하는데 이런 결과치를 보고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자문역할까지 의회와 중구구민이 돌아가는 중간링크역할로 할 수 있는 보고치 결과를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회보다는 운영면에서 특별성이 있는, 전문성도 있는 분야로 만들려면 조금 더 역할분담을 줘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의정옴부즈만은 우리 조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지역여론을 의회에 전달하고 의회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원도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추천해 주시고 법률해서 4명 의원을 해서 15명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쭉 봤는데 작년에 인천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갔다 오시고 분기에 1회씩 회의에서 나온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했다는 사항도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이 우리 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의원님들에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역에 민원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11쪽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홍보에 보면 추진계획으로 의정브리핑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의정브리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안이 있을 때 의정브리핑을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브리핑은 정례화해서 가급적이면 현안사항이나 여태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정례브리핑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5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가 보도자료 제공이나 여러 가지 언론에 직접 송고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할까, 기자들과의 수시간담회를 제고해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를 하실 때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강혜순 부의장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옴부즈만에 대해서입니다.
의정옴부즈만을 조금 더 전문화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의회에 들어와 있는 옴부즈만으로서 의회에 대해서 알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의정옴부즈만께도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3번이라도 의정옴부즈만도 공부를 해서 이왕이면 함께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분기에 1회씩 간담회할 때 교육 한 사항이 있나 해서 나름대로 봤는데 딱히 이런 교육을 했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옴부즈만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금 더 알면 도움이 될 텐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정옴부즈만이 우리 중구가 처음으로 시작했고 다른 지자체는 의정옴부즈만이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울산 중구만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있고 의정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의원님 각자 한분 한분께서 민생이나 이런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현장을 알아보고 민원을 해결하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 건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옴부즈만들이 다 계십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말 그대로 옴부즈만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물론 하경숙 위원님들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하고자 하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자 의원님들에서 각자의 옴부즈만과 소통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희 위원 9쪽에 보면 의정활동 하는데 미비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15년도에 간담회를 38차례를 했고 현장 활동해서 11회를 나가서 36번에 대한 현장활동을 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의원연구회를 구성해서 해보자고 해서 시의원 쪽에서 했던 경험을 살려서 강혜순 부의장님이 건의하셨던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재생과 문화도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연구회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지난해 그것이 실행이 안됐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9쪽에 보면 의정활동 보좌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만 사무국 쪽에서도 협조를 가지고 연구활동에 대한 문제점이나 연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시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 취지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의회관련법규집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단체모임을 하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4인 이상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의회사무국에 등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없고 나름대로 사항을 알아보기는 봤는데 연구단체가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구에 핵심적으로 관련이 된 사항들이 있으면 연구해서 좋은 의정활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현재 다른 예산도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찾아서 해봐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위원들이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후반기에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욱 저희사무국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하고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과 의원들의 소통의 정기적인 의총을 열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고 말 그대로 의회사무국에 있는 여러 가지 소관 업무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들입니다.
평소에도 늘 소통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되어 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발의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결산 승인절차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1216호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대상 항목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장이라서 대표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2015년도 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당초 7월7일에서 6월8일로 변경하여 회계결산 승인절차를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미옥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의안번호 제1216호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항목의 변경과 추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권태호강혜순김경환이복희천병태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미옥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김창욱 |
○기타참석자 | |
의사주무관 | 김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