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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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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2월18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환입니다.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보건소와 행정지원국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받고 세무과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과장과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 보건소 조직,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응급의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의료 행위, 불법의약품 유통문제를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구민대상 감염병 예방실시는 홍보, 취약지 방역소독 유충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자녀 출산분위기 조성과 모자건강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지원 서비스 사업과 모자건강 유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감염병 질환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정기 예방 접종과 취약계층 노인 대상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구민이 부담 없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방진료, 재가 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울예방 정신건강 증진교육과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조성에 힘쓰고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치매 검진 예방교육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치매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동하겠습니다.

운동·금연·영양·절주·보강 등 건강생활 실천통합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 구민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출생아 지원사업과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걷go! 타go! 건강go! 사업을 실시합니다.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올바른 유아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등급 재가 등급 수급자 수발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산책로·자전거도로·뱃살로드맵 설치 및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세한 추진사항은 보건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쓰시는 김경환 부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방역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동 방역 분무소독 주2회 4회 그다음에 5월에서 10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과장 문숙희 보통 모기 활동시기에 따라서 해 왔는데…….

신성봉 위원 요즘에는 모기 활동이…….

○보건과장 문숙희 안 그래도 기후변화와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올해는 앞당겨서 보건소는 2월부터 동은 지카바이러스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5월에서 10월이 언제부터 정해 졌는지, 이제는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4월로 당기고 11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방역 횟수도 늘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2016년도에는 축제성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시켰는데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추경 때라도 방역예산을 제가 볼 때 해마다 똑 같아요. 변화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모기는 훨씬 많아지고 활동계절도 모기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지 시도 때도 없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축제성은 줄이고 방역예산을 추경에 많이 잡으세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8-15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 경로당에 치매지원센터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과장 문숙희 60몇 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검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신체활동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보니까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치매선별검사 및 개별상담 교육 1만1,000건 정밀검사는 200명되어 있는데 개별상담 교육이 1만1,000건인데 올해 할 계획 아닙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1만1,000건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 선별검사는 경로당이나 우리가 행사하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든지, 보건소 오시는 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만 건 정도 했는데 올해 더 높이 잡았습니다.

그 검사를 하고 조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에 들어갑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에 치매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2013년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천병태 위원 모기유충 모기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 저류조 잖아요.

혁신도시 쪽에 저류조가 있는데 그쪽은 살펴봤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연초에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46개인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3개 관리하고 있고 일괄 동에서는 자기구역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도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혁신도시에 저류조가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모기유충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동하고 빨리 협조하셔서 혁신도시 저류조 유충 어떻게 발생하고 또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미리 살펴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에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저류조가 새로 생김으로써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모기가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빨리 조사를 하셔서 별도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노인 틀니 지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인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왔는데 올해 7월부터는 보험급여로 다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올6월 되면 종결짓고 의료보험화 되면 의료보험부담금만 본인들이 내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끝이 납니다.

신성봉 위원 6월 말에 끝이고,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다문화가족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올해 100건 정도 계획을 잡고 건강관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검사비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지원해 주고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유소견자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유소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유소견자에 관련해서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서 작년에 200만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건강검진을 해서 유소견자가 나오는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전액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줍니다.

대상에 따라서 어떤 질환이 나올지 모르니까 예산이 한정된 것은 200만원 정도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지원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핵심은 관련된 예산이 200만원 밖에 없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올해 추이를 봐서 추경에 좀 더 편성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요지는 다문화가정이 3,000명이 넘는데 의료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해 보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을 때 사실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200만원은 너무 야박한 예산이 아닙니까?

우리 다문화가정 숫자에 비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경 때 증액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흥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구민의 건강 수명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작성된 2016년 시행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인 중장기 추진과제의 비전과 추진 분야 달성을 위해 작성한 연차별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설정, 분야별 성과지표 및 중장기 추진과제를 작성하였으며,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로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실천능력 향상 4개 사업과 자기 주도적 예방중심 통합건강관리로 질병과 조기사망 감소를 위해 10개 사업을 공공보건 의료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의료 형평성 확보를 위해 6개 사업을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영양관리에 대한 추진계획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 자원 재정비,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활동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7조3항에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시행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강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강석입니다.

세정업무에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중구에 매년 300억원 정도 신장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우리 세입부서에서 이런 시기에 상당히 앞으로 지방세, 구시․시세 당분간의 신장세를 현재로 보면 300억원 신장세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게 중국에 경제 굉장히 안 좋고 또 미국도 금리를 인하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경제의 폭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게 동시에 터지면 심각한 상황이 나오죠.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체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장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세입부서에서 이런 신장세가 전망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세출부서에서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도시기반시설하고 문화관광도시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간 일이지만 작년에 기관단체체육대회 이런 예산 그리고 무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미래에 경제가 예측 불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부터 미리 세입과 세출에 봐서 정말 예산을 절약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가 지금 도약하느냐 문화관광도시로 아니면 중단할 수 있느냐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중요한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세계적인 경기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 추경도 저희들도 소비 내지는 또 집행도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하고 경기에 맞추어서 천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수 얘기가 나왔는데 혁신도시 입주기관 거기 재산세 감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까지 입니까?

○세무과장 김강석 5년까지입니다.

5년 이후에는.

신성봉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세무과장 김강석 입주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것은 기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산세 5년 동안 50% 감면이죠?

○세무과장 김강석 조금씩 틀립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세목별로 감면율하고 감면시기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5월18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2항이 개정되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가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지방세 기본법 상위법 개정에 의한 개정이죠?

○세무과장 김강석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경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동주민센터 1개소 추가 설치했는데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이것은 1개 추가로 다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건강지원센터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작년12월15일 날 중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행감 때 지적한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 때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현재 건강지원센터에는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다시 부스를 해서 밖으로 한 번 빼본다는 그런 의견을 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쪽의 계획에 의해서 옮기고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추경 때 검토해서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또 내부에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그때 외부에 잘 보이게끔 부스를 설치해서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그 때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지적측량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측량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적공사에서 해야 되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모든 측량은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구획정리가 안 된 것은 지적공사가 할 수 있는데 구획정리가 된 그런 지역은 일반측량사가 있습니다.

구획정리한 곳은 일반 업체 울산에 지적공사까지 해서 5개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든, 구유지든 민간 개인소유 부지하고 경계 측량이 필요할 때 우리구에서 의뢰를 해야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신성봉 위원 비용은요. 똑 같이 지급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구에서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요청하면 해야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국가가 한다고 해 놓고 서비스디스카운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똑 같이 신청한 사람이 비용을 내어야 된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리고 측량을 하면 소관청은 지적공부정리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측량이 적정한지 검사를 해서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으로…….

신성봉 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지적측량을 요구했을 때 절차라든지 비용?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것은 민원이 아까 말씀대로 지적이면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획 정리된 곳하고 안 된 곳 즉 도시개발사업된 곳하고 안 된 곳이 있는데 도시개발 안 된 사업은 그것을 필수적으로 대한지적공사라든지 요새는 국가공간정보를 바뀌었지만 그쪽으로 신청해야 되고 구획 정리된 부분은 지적공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업체가 울산 시내에 5군데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획정리 안 된 곳은 각 구·군에 보면 민원지적과에 오면 접수 받는 창구가 있습니다. 접수를 신청해서 비용은 면적에 따라, 공시지가에 따라, 축적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은 정해진 단가에서 접수시키면 측량 접수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지적공사 직원들이 측량하고, 측량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적 공부되는 것은 저희들이 소관청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소관청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 있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거나 적법한지 아무 문제가 없다. 지적공사에서 해 온 측량이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측량성과를 내어서 그 성과를 자기가 보겠다거나 아니면 공부정리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공부정리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접수하면 3일 이내 저희들이 공부정리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촉탁등기까지 다 해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보고해 줍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디지털 지적구축도 있고 해서 지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자기소유 부지에 공사를 하면서 공유지를 침범해서 공사를 한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공원묘지를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측량은 시공을 민간업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의 민원을 받아서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것은 땅 주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인데 침범해서 만약에 공사를 했다. 명확한 구분절차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몇 군데 지금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경계가 서로 쌍방관계인데 내 경계가 상대방 경계지만 내 땅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침범을 했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경계측량을 신청합니다.

그 비용도 본인이 물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공공부지 침범했다고 봤을 때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비용도?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비용도 공공기관이 지불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맞나요?

개인이 공공시설 부지 침범해서 쓰다가 측량해서 너희가 알아서 찾아가라 그러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개인이 공공기관 부지를 어떻게 했든지 도로 말고라도 부지를 침범했다.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든지, 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 신청을 해서 신청하면 그 비용은 사회복지과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내고 신청해서 그 결과를 지적공사가 측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침범했다 안 했다…….

신성봉 위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이 아무데나 침범해서 쓰다가 억울하면 너희 돈 내고 측량해서 너희 땅 찾아가라는 그 논리인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방법을 찾아서 문제제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면허증 나와 있는데 중국에는 못 쓰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국제면허증 관계가 쓰는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국에는 못 쓰는데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국제교류나 교육이나 봐서 중국이 훨씬 높은데 국제면허증이 통용 안 되는 거,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중국방문해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전략적 관계로 지위를 향상시켰다고 자랑하든데 이런 것도 기본이 안 되면서 자랑해서 뭐 할지 모르겠는데 요청을 해서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민원담당부서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부진으로 평가가 나타나고 알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천병태 위원 우리 주무부서가 민원지적과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고충민원 관계는 기획예산실 주무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민원업무에 대한 평가 부진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기획예산실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천병태 위원 평가는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기간은 확실히 모르지만…….

천병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주로 했던데 최근에 민원과 관련된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전국 지자체 단체로 해서 전국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평가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민원담당부서지만 총괄민원이기 때문에 총괄조정부서가 기획예산실이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고충민원관계는 민원뿐만 아니고 전부다 일어나는 전반적인 국민권익위원회로 가다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기획예산실에 그 평가관련해서 자료하고 설명을 요구한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3인)
김경환신성봉천병태
○불참위원 (2인)
김순점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영국
보건소장이병희
세무과장김강석
민원지적과장김석기
보건과장문숙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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