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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1회 제3차 본회의(2015.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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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12월21일(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20.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9.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6.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38.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0.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〇 5분 자유발언(하경숙 의원, 신성봉 의원)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3개 상임위원장 제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8.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9.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0.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안(중구청장 제출)

20.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3.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4.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5.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6.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7.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8.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9.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0.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1.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2.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4.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5.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6.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7.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8.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9.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40.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이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원도심 상권살리기 정책시행과정과 관련한 서면질문서 답변서가 11월7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하경숙 의원과 신성봉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5분 자유발언(하경숙 의원, 신성봉 의원)

(11시08분)

하경숙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복지건설위원회 하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구의 올 한해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을 하였고 그에 대한 행정업무가 진정 주민중심이었는지 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서는 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따른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선배 동료의원들과 함께 어떤 부분이 선심성 또는 중복성, 행사성 예산이었는지 또 무엇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예산인지와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성을 하였는지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당초예산안을 다루어 오늘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우리 중구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600여명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선출직 의원들과 많은 관계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한해, 한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떨리고 아찔하겠습니까.

의회의 기능은 바로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행사축제경비의 급증으로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도가 매우 미흡하여 동종업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며 평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예산서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내용이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와 울산광역시의 종합감사의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회는 의회본연의 역할과 가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에서 주민들과 마주할 때나 행사장을 다녀보면 모든 분들의 말씀은 행사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의회에서는 한마음으로 회기를 시작하였고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사성, 중복성 예산삭감을 토론하면서 주민들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에서는 언론사의 행사예산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별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예산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및 언론사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공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물론 방송과 언론이 변화하는 세태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도 해야 하겠지만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을 비교하였을 때 기획사 이미지가 묻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본 의원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회초리를 들겠습니다.

언론 방송사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했던 것은 더욱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봉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강혜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한해 동안 문화중구 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신 박성민 청장님과 6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난 문제 중 주요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시정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용액 과다발생과 세입추계 및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집행율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2014년 일반회계의 집행율은 81%, 특별회계 집행율은 57%로 매우 저조하여 지방세수입 276억원과 비슷한 270억9,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불용액은 2011년 20%, 2012년 24%, 2013년 19%, 2014년 20%로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하지 못한 재정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15년 당초예산 예비비는 19억4,699만3,000원 편성하였으나 2회 결산추경에서는 예비비를 116억138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116억원을 이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 역시 11월 결산추경에 49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행적이고 의도적으로 당초 세입예산을 과소 추계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될 민생과 복지, 구민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축소시키고 의도적으로 선심성, 축제성, 추가경정예산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법과 조례, 규정을 어긴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2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6년도 당초예산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가 누락된 민간보조금이 편성되어 관련법을 어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2015년7월2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련 조례를 2015년10월28일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심의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하여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법을 어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2,000만원 이상 물품 계약 시, 입찰계약하게 되어 있으나 종갓집 체육대회 2014년 임원단복 2,380만원, 2015년 임원단복 2,325만원을 견적 비교 후 수의계약 하고 카드결제를 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의 법령인 조례를 지키지 않음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2012년11월5일 제정하였으나 제6조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 제7조 구청장의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제14조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 제15조 주민조사 등의 실시 조항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4월1일 제정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인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 인권교육 제9조, 10조 위원회 설치와 구성 제15조 위원회 의견청취 등에 대한 단 하나의 조항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 구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조례에 따라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께서 직접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신성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3개 상임위원장 제출)

(11시19분)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강혜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30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4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은 의정옴부즈만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옴부즈만 교육에 노력하고 자문기능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회별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정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권태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강혜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30일부터 12월8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추진 방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의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지적과 구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시책추진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109건으로 시정41건, 건의 68건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면 기획예산실은 계약심사제에 의한 예산절감 실적을 더 제고하도록 지적하고 원가분석 자문위원회 구성을 건의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분석평가 미부분에 대한 원인을 검토‧분석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병영성 정비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내실 있는 국제교류사업과 직원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CCTV 비상벨 설치위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구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환경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반구1동을 비롯한 6개 동은 동 단위행사 의전 개선을 지적하고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굴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야외물놀이장 안전운영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편성목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다양한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요구하였고 구 금고 환원사업 중 소외계층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구민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였고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어린이공원 내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를 주문하였고 체육시설 내 자동심실제세동기 설치위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의 전당은 관람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의 전당 회원제 운영방식을 실정에 맞도록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공석인 이사장의 조속한 임명으로 공단경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노상 공영주차장 근무자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정비를 지적하였고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은 지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8일간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11개 부서에 대해 2014년11월1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95건으로 처리요구 2건, 시정요구 22건, 건의사항 7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는 내실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중구지역에 특화된 복지정책의 추진을 주문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노인, 다문화가족, 어린이,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관련시책 추진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눈꽃축제 추진철저와 시장고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공사장 먼지, 소음 등 환경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환경미화과는 나눔중구 옛날장터 운영방법에 대해 발전적인 개선을 요구하였고 클린감시단 운영에 만전의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도로 싱크홀 예방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와 중구 원도심 전선지중화 사업추진 및 걷고 싶은 골목길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통신선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안전총괄과는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배수장 운영 및 관리 만전 등 체계적인 재난예방 대응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만전과 우정혁신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철저, 버스승강장 조성 및 관리 등 교통관련 시설물 관리와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디자인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달빛누리길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설치 및 사후관리 철저와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운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고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님들과 수감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분, 한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더욱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하여 25만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춤 대의정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개 상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 분의 상임의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중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8일부터 12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사항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질의 및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733억4,0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10.17%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31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2억6,100만원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29억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이 2억6,100만원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9억1,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으며 원안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8.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9.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0.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권태호의원 외 4명 발의)

(11시38분)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강혜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1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용을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 의회관련 각종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2016년도 의정활동비 변동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안(중구청장 제출)

20.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45분)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2015년도 증원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범위 내에 필요인원을 증원하기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과 단위개편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울산광역시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의 건은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균형 있는 기구설치 및 인력수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12월7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1180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관련조항을 계승하여 지역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현 청사의 노후와 향후 청사공간 협소 해소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하여 표준수수료 범위를 초과한 수수료를 표준수수료 범위 내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공개를 위한 전자파일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안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4.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5.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6.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7.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8.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9.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0.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1.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2.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4.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5.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6.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7.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8.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9.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40.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52분)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7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재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에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따른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운영체계가 개편되어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 및 사업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와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 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요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 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명칭 및 설치 목적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200호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 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당초예산안 각종 안건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으로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 김영길 의장님은 오늘 25만 구민의 대표이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간담회 참석차 부득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기초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25만 구민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쉼 없이 달려온 2015년도 중구의회의 의정 활동이 오늘로써 마감이 됩니다.

한 해가 저무는 12월 끝자락 다시 내려놓고 비워야 할 시간입니다.

비운 만큼 새로운 희망이 채워지듯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도 새해에는 저희 중구의회는 봉사와 헌신의 의장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김경환
이복희하경숙신성봉천병태서경환
○불출석의원(1인)
김영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서정욱
행정지원국장김영국
복지경제국장김종경
건설도시국장이근배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공보실장문명주
총무과장성낙팔
자치행정과장김미숙
평생교육과장김준호
세무과장김영호
민원지적과장신석기
복지지원과장최동식
사회복지과장김희출
경제일자리과장노영호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김규협
건설과장정길상
안전총괄과서대성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박정환
공원녹지과장서대성
보건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호
전문위원강기환
전문위원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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