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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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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11월20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기획예산실 소관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감사반 변경)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기획예산실 소관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감사반 변경)


(11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는 문화공보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기획예산실 소관

(11시03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 국,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주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문화공보실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은 민선 제6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원도심 내 공공 유효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 및 지역민들의 문화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중앙길 161로 현재 중구 전통 공예관 건물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에서 4층으로 옥상면적을 포함해서 총 638만67㎡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내소, 동아리 연습실, 체험실, 다목적실, 주민쉼터 등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828만6,000원으로 국비 3억828만6,000원, 시비 3억5,000만원, 특별조정 교부금 2억5,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올1월에 관련부서 해당시설 사용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고, 3월 달에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올3월19일 공유재산 인계인수를 하였고, 5월13일 2015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6월29일 날 국비가 1차로 교부되고 시비가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그 다음 7월30일 날 추경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고, 동년 9월에 국비 2차 마지막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 정밀 점검용역을 실시하였고, 11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서 5월에 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6월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해 국비 6,162만7,000원, 시비 3억5,000만원, 2015년도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2차 교부금 2억4,662만9,000원은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부대비로 400만원과 집기류 구입을 위해 5,000만원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유효시설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향유 및 생활 문화,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마두희 축제 성립전예산 3,000만원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출내역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마두희 축제 3,000만원 기금 추가 확보한 건에 대해서는 올 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가 연기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추경을 통해서 3,000만원 홍보비로 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5년도 울산 마두희 축제가 지난 10월16일부터 10월18일까지 있었는데 TV 스팟 광고에 1,000만원 그다음에 전국 방송 프로그램 홍보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지역 일간지 홍보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신성봉 위원 언론사 홍보비용이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럼 지역 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금 아닙니까, 이런 기금이 지원이 안 될 때는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전국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지역방송에 스팟 방송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요번처럼 더 확대해서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내년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기존도 우리가 문화원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지금 마두희 축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뭐 전혀 방송언론 홍보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올해는 지원이 됐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신성봉 위원 아니 홍보비로 지정 되어서 기금이 내려온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언론홍보에 마두희 축제를 상반기에 못해서 하반기에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마두희 축제가 우리 상반기에 계속했나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축제는 하반기에 10월 달에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하반기에 메르스 사태로 못해서 홍보를 적극 해라고 그래서 지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하반기에 했잖아요, 마두희 축제는 그런데 상반기하고 메르스 사태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지원할 때 언론사에 홍보하라고 내려 보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축제를 더 활성화 시키도록 내려 보낸 건지에 대한 질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이게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려 보냈는데, 조금 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 하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이 축제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들을 내용을 충족시키라고 내려온 건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우리 마두희 축제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걸 평소에 좀 느끼고 있는 차에 국가에서 구·군별로 홍보 활성화 추경예산에 들어 갈 내용이 있으면 신청하라 고해서 각 구·군별로 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구하고 울주군 하고 5개 구·군중에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언론 홍보에 부족하거나 아니면 홍보분야에 좀 약한 부분에 보강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낼 때 그렇게 신청을 했고…….

신성봉 위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요 내용이 홍보비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어련당 보강공사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있는데요. 지금 어련당 사용료가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600만원 증액이 됐다는 사실은 어련당 사용이 고무적으로 잘되고 있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련당 사용 이용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또, 개선해야 될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어련당 사용은 한옥의 특성상 공간이 밀폐가 되지 못하다보니까 소음이 들린다는 내용하고 또 난방이나 단열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창틀 보수공사가 그러한 소음 해소로 들어가는 공사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한 공사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공사를 했는데 창틀 공사라기보다는 창문을 복층유리로 이중문이 되어 있는 나무문에 한옥문에 한지가 발라져 있는 그런 부분을 나무문에 한지가 발라져 그런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걸 이중구조 문 사이에 하나 또 복층유리를 하나 문을 더해서 지금은 3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소음은 많이 해소된 걸로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그 공사를 하고 나서 2층에 공사를 했더니 소음이 차단되고 그 다음에 단열이 되어서 1층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다른 개선사항은 없고 이것만 지금 올라온 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그 외에도 저희들은 어련당이 비가 맞거나 이래서 일부 나무 재질 같은 경우는 또 퇴색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전면적으로 올 스텐 작업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시관찰해서 보강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어련당 자체의 숙박업종이 우리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와서 한옥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편안함과 더불어 색다른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거기에 침구류라든지, 세면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옥체험에 대한 어떤 레벨 좀 품격있는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과 다르게 너무나 지금 열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운영하는 총지배인 내지는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이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호텔 숙박업에 격에 맞는 유니폼을 입는다든가 그냥 아줌마가 쓱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격 있게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한 면에 와서는 침구가 그대로 쓰는 걸 계속 쓸게 아니라 일회용 쓰고 커버해서 그걸 다시 세탁해서 새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또 이불을 개고 개키고 이렇게 하는 면에 있어서 위생상 열악한 것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심사임당 가구의 침대의 구조라든가 지금 화장실에 디테일한 어떤 구비될 수 있는 수건과 여러 가지 일회용적인 것들도 구비할 수 있는 것은 디테일하게 품격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외부적인 하드웨어적인 개선해야 될 부분도 수반해야 될 거고 또 어련당 체험에 대한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한옥스테이 인정을 받았는데 한옥스테이 인정을 받을 때 어떤 경우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한옥스테이 인정은 지난 8월19일 날 우리가 올 2월 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8월19일 날 합격을 했는데 심사기관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인정기간은 2015년9월부터 2017년9월까지 2년간이고요.

강혜순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채택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관광공사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전국 한옥스테이 인정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강혜순 위원 그걸 몇 년간 인정받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2년간.

강혜순 위원 제가 봐서는 한옥스테이 인정으로서의 부족한 면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걸 채워 넣어서 더 업그레이드 된 한옥체험을 해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줬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말씀하신 대로 침구도 보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있는 침구를 자주 세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관리자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청결한 문제에 신경을 좀 쓰고 그 다음에 한옥스테이에 걸맞게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가지고 97페이지에 세입 예산 항목을 보시면요.

지금 2015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해서 5,500만원, 2억5,000만원 두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이것은 합계가 총 얼마가 나온 겁니까?

각각 목이 분류가 돼서 나오는 겁니까?

합계로 나왔는데 이걸 분류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지자체 합동평가해서 저희들 구가 5개 구·군중에 제가 알기로 5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요 두 개의 사업에 어련당 보강공사 하는데 5,500만원 그 다음에 또 생활…….

김경환 위원 어련당 보강공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보강공사를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했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창틀 보수, 소음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소음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김경환 위원 소음에 대한 얘기는 시설물을 지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소음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전에도 한 번 창틀 보수에 대한 얘기가 추경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한옥만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공법이 있기 때문에 목재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고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나 누수나 이런 공사와 달리 소음은 좀 잡기 힘든 거 아닌가요. 이게 잡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아닙니다.

이게 문틈이 유리 창틀, 샷시처럼 딱 안 맞다 보니까 소음이 들리고 그 다음에 단열이 부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중문으로 돼 있는 한지 문을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 복층유리로 된 두꺼운 유리를 해서 문을 하나 더 달아서 다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어련당이 준공한지 얼마나 됐죠?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2014년8월에 한옥 준공……

김경환 위원 어련당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성립전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이 재난재해에 의한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왔다. 그러면 긴급하게 성립전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성립전으로 쓴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대한 성립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가 아니잖습니까, 유지보수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유지보수인데 일상적인 그런 유지보수보다는 뭐…….

김경환 위원 소음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 그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당초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그 시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하면 되는데 소음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죠. 지금 몇 월 달에 공사했습니까, 성립전예산 언제부터 공사했습니까?

몇 월 달에 공사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10월 달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공사를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9월18일부터 10월15일까지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한겨울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되게 찬바람이 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소음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니까요?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시는 게 실제적으로 보면 제1차 추경 때도 2,500만원이 지금 보면 방음하고 단열 공사하신다고 이렇게 집행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말씀도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제 얘기는 물론 이렇게 긴급하게 쓰이는 곳에서는 인센티브 받았으니까 써도 됩니다. 교부금을,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긴급하게 쓸 거면 써도 되는데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이거는 공사했는지도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성립전으로 한다는 걸,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물론 성립전은 승인이 아니지만 그건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입니다.

재난재해에 대해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하지만 이런 긴급하지 않는 성립전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향후에 또 교부금을 받아서 인센티브에 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성립전으로 또 어련당에 쓸 거 있으면 또 쓰고 또 다른데 또 성립전으로 또 쓰고 다 쓰고 나서 뒤에 얘기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련당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용을 제대로 잡으세요.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보수를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어련당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소음문제가 질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련당 앞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상태라면…….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사유가 차량통행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차량통행이 왜 다른 소음 때문에 계속 어련당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소음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물론 시설 바로 앞으로 중로가 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구청에는 유관부서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련당에 소음이 발생한다. 소음원인이 뭔지 그것을 파악했을 때 앞도로에서 차량통행 때문에 소음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도로 포장상태가 양호한지 아니면 노후되어서 굴곡 때문에 충격이나 아니면 진동 때문에 차량소음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들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도로 문제에서 옆집에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소리가 왜 나는지 왜 시끄러운지 그것부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거기에 맞는 어련당 소음방지공사를 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예산 낭비가 줄어든다.

근데 우리 구청에는 본 위원이 가만 보면 유관부서하고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장님께 바로 해버리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관부서하고 협조하면 충분히 더 좋은 방안이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 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전부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재가 어떤지,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센티브에 관한 어떤 교부금이 나왔을 때는 세입 아닙니까?

이 세입은 일반사업하고 똑같이 예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긴급하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에야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오늘 예산문제를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막무가내로 인센티브 조정교부금이든 뭐든 간에 내려오면 무조건 성립전으로 쓰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립전으로 써야 될 거, 안 써야 될 거를 분명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 올 때는 중앙정부에서 평가해서 시상성격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내려 온 거는 당연히 세입편성을 해야 되고 하려면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일단 세입에다가 잡아놔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교부금을 악용하는 사례고 그것은, 긴급하면 성립전으로 다잡아도 된다니까요. 다 잡아도 됩니다.

일반예산도 잡을 수가 있어요. 긴급하면 성립전으로 하지만 성립전에 관한 어떤 그런 명분이 타당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이게 제1회 추경이 지나고 나서 교부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김경환 위원 아니 어련당이 9월에 공사를 안했으면 큰일 납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납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데 성립전을 검토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 때 예산을 얼마에서 어련당 그게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2,500만원입니다.

강혜순 위원 2,500만원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 견적을 받아봤을 때 맨 처음에 2,500만원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2,500만원 받을 때는 복층유리로 생각을 안 하고…….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단지 소음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2,500만원 정도면 문풍지를 더 바르고 소음이 차단될 걸로 했는데 실제로 해 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하나의 창문을 하나 더 짰더라고요. 더 돌출시켜서 안에 공간을 비워서 그 안에 유리를 채웠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2,500만원으로 되지도 않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활용하신 것 같은데 실제 소음이 한옥이다 보니까 문풍지로 하다보니까 방음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단열도 안 되고 지나가면 2층에 소리는 위로 올라가니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또 진동까지 더 포함돼서 사실 그 앞 층에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2,500만원 정도 하면 되는 모양인데 그게 사실은 2,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제 나무 공법이다 보니까 한옥체험공법은 다른 어떤 건축방법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사유인지, 그 견적이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산이 5,500만원 정도 든다니까 합해서 7,000만원, 8,000만원?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2,500만원은 당초 추경으로 잡아가지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풍지도 하고 또 일부 통로에 나무로 돼있는 막 같은 것도 이중으로 다시 이렇게 보강하고 해서 소리를 보강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효과가 미미해서 다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추가로 복층유리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부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어련당이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한 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 반면에 지금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방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볼 때 하나의 사업을 하실 때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재검토를 한다든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걸 다시 확인을 하시고 제1차 추경에도 올리시고 또 성립전예산을 써버리시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사용하실 때 주민들 불편사항이 뭔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련당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도로사항 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울산동헌 및 내아 가학루 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시에서 추경에 1억원 받고요. 또 추가로 1억원이 내려와서 2억원이 내려왔는데 2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질의가 뭐냐 하면 울산동헌 및 내아 가학루 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산확보 할 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시 제1회 추경이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게 명칭을 잘못 달았는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울산동헌 가학루 복원 고증 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이번에 예산 확보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예산 2억원 중에서 구비하고 시비 보태서 총2억원 중에서 구비를 당초에 6,000만원 했던 것을 구비를 3,000만원으로 깎고요. 시비를 3,000만원 올려서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울산동헌 가학루 복원 고증 기본계획 용역은 기정액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천병태 위원 이번에 3,000만원 시에서 내려왔네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천병태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울산동헌 및 내아 가학루 복원 시설비가 먼저 투자되고 그 뒤에 가서 왜 고증을 위한 기본용역을 하냐, 이 얘기죠. 이게 바뀌었다 이 얘기에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증과 기본계획용역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건데 이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그 뒤에 가서 고증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하면 안 맞잖아요.

사업 순서가 전혀 안 맞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그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계속사업비거든요. 일부만 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하는 거고요.

문화재는 발굴하고 그 다음에 고증 기본계획 용역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사하고는 달리 사업비 확보하고 고증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정리하자면 문화재는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고증을 위한 용역을 들어간다는 이 얘기네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첫 계속사업비를 투자 넣은 것이 올1회 추경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시1회 추경.

천병태 위원 아니, 우리.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우리가 1회 추경이에요.

천병태 위원 시를 빼놓고.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당초예산에 1억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1억원을 편성 해가지고 추경에 그래서 2억원이 됐는데 2억원 중에서 발굴비로 3,000만원을 쓰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발굴비가 아니고 여기 3,000만원은 기본 고증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인데 설명을 정확하게 지금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우리 문화재 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문화재 계장님이 설명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부탁드릴게요.

○관광주무관 김계화 예, 동헌 및 가학루 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2억원인데 그 중에 1억원 당초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 추경에 다시 시비 7,000만원해서 구비를 3,000만원 매칭으로 다시 1억원 예산이 돼서 저희가 지금 총예산2억원이 된 부분이고요.

문화재 사업은 고증 기본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비를 3,000만원 별도로 과목 변경을 해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왜 고증 기본계획을 먼저 예산을 지정을 안 했냐, 이 얘기죠

○관광주무관 김계화 지금 현재 설계가 안 들어간 단계입니다.

공사비가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단계인거죠. 발굴비 나가고 지금 기존의 정문을 해체를 해서 발굴조사비용까지 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고증 기본계획 이 단계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발굴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고증을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관광주무관 김계화 발굴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완료했고.

○관광주무관 김계화 예. 발굴조사된 결과를 보고 연구진에서 기본계획하면서 고증 기본계획을 같이 연구용역을 하게 됩니다.

발굴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용역을 하게 됩니다.

천병태 위원 기본계획용역을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고증 기본계획용역 3,000만원 확보했다 이 뜻입니까?

여기에 나온 돈은?

○관광주무관 김계화 저희 가학루 복원사업은 고증 기본계획의 용역이나 설계비 이런 걸 총 포함해서 저희가 13억원 예산을 총사업비로 잡고 있고요. 그 사업비 총 안에 들어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당초예산 할 때 기본계획용역비를 별도로 과목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용역비로 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과목을 새로 하나 만들었네요?

○관광주무관 김계화 예,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저희가 변경 편성한 부분입니다.

천병태 위원 이렇게 되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가면 별도로 한 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거점별 생활문화센터 이게 몇 개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우리 구에는 1개 조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거점별 생활문화센터 이건 뭐에요?

문화예술 거점센터 어떤 문화예술 거점의 역할을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요. 중앙부서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는 이런 목표가 있고…….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은 더 이상 안 올려져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초예산은 안 올렸고?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현년도에…….

천병태 위원 운영비는 올라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만들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럼 이게 운영은 또 민간이나 이렇게 위탁해야 되는가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직접?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직원을 편성해서…….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가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천병태 위원 인력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한 사람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보강해서 현장에 한 사람을 상주 근무토록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와 관련된 전문가인가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전문가를 채용해서…….

천병태 위원 전문가?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학루 복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동헌 내아 및 보수 정비관련 가학루 복원사업 추진현황 그것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동헌 및 내아 가학루 복원사업은 좀 전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추경에…….

신성봉 위원 예산 말고?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예산 말고.

신성봉 위원 추진현황, 언제 발굴조사가 끝났고 지금 어떤 단계인지?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올해 가학루 복원 추진계획을 수립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울산 동헌 정문 실측설계를 실시했습니다.

5월 달에 동헌을 해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부지 내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지금 현재까지 가학루 복원하기 위해서 고증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성봉 위원 여기 절차다 그죠.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하면 될 걸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그리고 문화재 발굴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은 특별한 유물이 발견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176차 임시회의 때 가학루 해체하고 나면 기둥이라든지 기와라든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 보관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지금 목재는 병영성 정비공사하는 공사장에 보관을 해놓고 있고요. 기와는 별도로 동헌 안에 기와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 관청이고 하기 때문에 옛날 문을 구청 옆에 단장공원 입구에다가 세우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단장공원 입구에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단장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공원이 정확하게 공원이 어린이 공원입니까, 일반 공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바로 옆에…….

신성봉 위원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근린공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갖다 세웁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일단 여러 가지 어디다가 세울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했는데 일단 거기도 옛날 관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청 현재 관청이기 때문에 관청 옆에 여기 하는 것이 제일 좀 적당하다는 그런…….

신성봉 위원 그런 의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공원에 한다면 공원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수목을 몇 그루 해야 되는지 수목을 훼손하고 그것을 설치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의논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면 청장님이 거기 한 번 세워봐라 이러면 막 갖다 세워 버리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문화의전당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관내에 서 너 군데를 가지고 검토하다가 공원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목도 몇 그루 이식을 하고 정문입구에 바로 공원입구에 바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신성봉 위원 공원부서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어디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문화재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그 회의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신 공원도 한 번 재확인 해보시고요. 아마 어린이공원인 것 같기도 하고…….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요.

실장님 답변하신 것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학루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재를 어디에 이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들 의견도 상당히 수렴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단장공원으로 이전설치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부서하고 언제 누구랑 이전설치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 협의결과는 무언지 협의결과는 어떤 건지를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냥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컨대 계속 반복되고 추가 예산 들어가고 옮겼다가 아까 어련당도 마찬가지지만 당초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보강하고 보수하고 짓자마자 물새고 결로 생기고 시끄럽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문화재 같은 경우도 이전 계획을 세웠으면 전문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의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일단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연구…….

신성봉 위원 아까 다 의논하셨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문화재 위원들께는 자문만 받고 정식으로 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이런 것은…….

신성봉 위원 아니, 실장님. 이거 1분도 안 되어서 말씀을 바꾸면 됩니까?

답변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도대체 위원회를 어떻게 보시기에…….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자문을 받기는 받았는데…….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회의를 했다고 말씀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보면 우리 부서에 부서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하다보니까 말 바꿔버리고 문제생기면 모르겠다고 해버리고 다른 부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예산낭비 사례 행정적 낭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이상 실장님이랑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있으면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가학루 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집행부 간에 소통해 가는 그런 거라든지 하는 그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신 거 신성봉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고증 복원을 하기 위한 용역 있잖아요. 여기는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계약심의 중인데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입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입찰…….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신성봉 위원 그럼 수의계약이 지금 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계약심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신성봉 위원 계약을 하려고하면 수의계약자가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철거된 가학루는 언제 설치한 거예요?

지금 단장공원에 설치하겠다고 가정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1981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지금 뜯기 전에 가학루라고 이름이 안 되어 있고 학성 도읍으로 되어 있던…….

신성봉 위원 가학루 복원 고증 기본계획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문화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증이라든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절차를 파악해서 옛날 그 형태로 그렇게 짓기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거 같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어느 곳에 옮기는 게 가장 좋은지 감 있게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용역을 준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전문기관에 줄 거 아니에요. 일반 건설업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가학루를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연관성도 있고 맞을 것인지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그것 하고는 별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안 들어가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신성봉 위원 용역에 포함 시키라는 게 아니고 아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하기에 그런 용역 준 거라면 여기에 있는 가학루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가학루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복원에 대해서 보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 구성되어 있다면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 어디로 옮겨야 될 건지 협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에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950만원에 대한 설명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조경수 일부가 지난여름부터 말라가고 해서 저희들이 이상해서 업체를 불러가지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 기후 때문인지 아니면 병풍해 때문인지 이걸 정확하게 판결이 안 나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토양도 계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육 증진제도 처리를 하고 옆면 공급을 하는 영양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도록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마두희 축제라든가 어련당 그리고 지금 동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계속 문화예술이라든가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생활개선센터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고 또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1시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년5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4월23일 우리구 홈페이지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금횡령 신고가 들어와 조사결과 공단 직원 2명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납부필증 판매액 1억7,1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2015년7월29일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구청장은 부조리신고자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징 또는 환수액 20% 이내로 포상금을 산정하되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상정된 포상금은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금횡령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한액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 부조리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한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내부 신고는 아니고, 그런데 감사를 하면 이정도 주민이 파악할 정도의 부조리를 감사하면 알 수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은…….

신성봉 위원 그러면 감사를 잘못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고발신고자 분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고 그러는데 감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 역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1,0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급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 편성한 거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신성봉 위원 신고자 한 사람인데 포상금을 1,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지금 신성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발견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월 감사를 했음에도 적발을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감사를 가면서 잔여 물건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를 하고 확인까지는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신성봉 위원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 관련 부조리 상황을 파악했던 직원이 자기 특정지인을 통해서 신고를 했다면 그 역시 도시관리공단 관리 및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은 그 내부자가 직접 그렇게 고발을 하도록 정보를 준 게 아니고 친구간의 대화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직접적으로 이만저만하니 누구누구 A씨가 이렇게 고발하세요. 포상금이 나오니까 이렇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식사를 하면서 흘러나왔던 어떠했던 간에 도시관리 직원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술자리였던 음식을 먹는 자리였던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그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신고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산낭비인 것이고 또 첫째는 감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은 지적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부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하는 분들은 모르고 있고 직원이 밖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과정을 정보를 캐치해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1,000만원 받아간다. 참 우스운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아까도 제가 그…….

신성봉 위원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에서 발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신성봉 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에서 적발을 해서 하는 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과에서도 매월 물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하는 권리를 적용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도 교묘하게 그걸 속이려고 하니까 캐비닛 안에 있던 어떤 그런 물건을 그냥 밖에서 보아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교묘하게 속여 놓는 그런 방법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해서 일찍 적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심각한 것은 도시관리공단의 책임자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아까 전에 내부에서 이렇게 내부직원이 부조리를 인지하고 있다가 사적에서 한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주민이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1,000만원 받아갔다.

하여튼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앞으로도 그런 걸 유념해서 저희들이 감사활동이라든지 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감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부직원이 사적에서 흘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포상금을 받아간다. 참 문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도시관리공단 생긴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도시관리공단을 관리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이번 사건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공단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계획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세입에 보면 중구청 세입편성에 큰 특징이 몇 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지방세수입이 19.57%가 결산추경에 증액이 되어 버립니다.

액수는 49억7,000만원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구청 같은 경우는 교부세 이런 게 연말에 많이 내려오는데 이걸 감당하기도 힘들 건데 결산추경에 가서 무려 50억원 세입금이 증액 돼버려요. 그죠.

11페이지 제일 상단에 지방세수입 증감률이 19.57%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과소추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입 과소추계 당초 세입을 추계하는데 과소추계를 해서 그리고 연말에 가서 결산 추경에 이 세입을 지방세 보통세를 대거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제때 제대로 못 쓰는 결과가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마 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결산추경 조차도 세입이 역시 또 과소 추계되고 있다.

50억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 과소추계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죠. 의도적 과소추계.

제때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고 필요할 때 그 때 그 때 못 쓰는 게 되는데 이런 연말에 중구청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약 300억원 그리고 연말에 그냥 50억원 확 올리고 있는 이게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걸 한 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예비비가 재난 목적 예비비가 무려 100억원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92억원.

천병태 위원 얼마?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92억원.

천병태 위원 94억7,600만원 뒤에 것만 빼버리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95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해 버립니다.

그러면 중구청 예산에서 거의 95억원을 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버리면 또 올해 이만큼 돈을 못 쓰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92억원의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주재원으로 들어 온 세입이 한 74억원 그 다음에 추경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그게 한 18억원 정도 그렇게 지금해서 목적예비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천병태 위원 자주재원 얼마?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74억원 정도 됩니다.

천병태 위원 자주재원 74억원을 그러니까 예비비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못쓰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자주재원이 지방세수입이 한 33억원 정도 되고요. 74억원 중에 등록․면허세가 한 11억원, 주민세 6억원 정도 해가지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구세가 자주재원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세외수입 쪽이 한 24억원 정도 돼가지고 전체 우리 자체재원으로 지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만큼 돌리면 안 되죠.

미리미리 당초에 빨리 쓸 준비를 하셔야지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1% 미만이잖아요. 재난재해 목적은 1%에 안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일반예비비하고 특별 목적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1%.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1% 미만인데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그 1%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명칭만 보더라도 재난재해 목적비가 95억원이다. 그것도 연말에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명칭만 보더라도 시민의 시각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제때 못 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아마 재난재해 목적예비가 작게 돼있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통상…….

천병태 위원 이런 문제가 있고, 작년에 잉여금도 거의 200억원 이상이 넘어갔을 거예요. 표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첫째 세무과하고 결산부서하고 기획예산실이 전제적으로 총괄을 하셔서 당초에 의도적 과소추계를 하여 결산추경에 50억원씩 이렇게 증액해서 해도 또 역시 상당한 액수가 잉여금으로 또 다음에 넘어가는 이런 의도적 과소추계를 예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때그때 예산을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해 쓸 수 있다는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이와 연관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예비비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지나치게 거의 95억원 정도를 남겨준다는 것은 또한 예산편성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하자라는 게 발생이 됐다. 이걸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의견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아니요.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지금 까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수적으로 세입을 잡은데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세입이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을 한 번 살펴 봐주시고 그리고 예산총칙에 보니까 총칙조항에 또 하나의 특징인데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3페이지에 중구청 예산편성에 또 하나의 특징인데 명시이월 조서조항이 없어요. 명시이월 조서조항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일 뒤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 명시해서 전체 승인을 일괄적으로 받는 게 명시이월사업조서 아닙니까,

제일 뒤에 있습니다.

계속비 다음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총칙에 예산편성지침에는 총칙에는 이걸 기재하게 돼있습니다.

3조인가 4조인가 5조인가에 예시가 그렇게 돼있는 거죠.

중구청 예산서에 이런 특징이 1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총칙에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이 같이 누락되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데 대해서…….

천병태 위원 그렇죠. 아마 살펴보시면 제가 예산서를 몇 가지 안 봤습니다.

올해 예산은 몇 가지만 추경만 봤는데 이것하고 앞에 추경하고 봤는데 계속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명시이월조서가 계속 빠졌을 거예요.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는 관례가 있을 건데 그걸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는 게 맞겠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실장님께서는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비리 건 관련해서 관련 조례에 보면 보호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를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발표를 하는 바람에 혹시 또 그쪽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비공개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할 때 실장님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랬고 충분히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퇴장)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감사반 변경)

(14시02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8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 주요 내용은 천병태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됨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권태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으로 변경되는 안입니다.

그런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월23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호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공보실장문명주
○기타참석자
관광주무관김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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