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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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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11월23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2.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2.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11시1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또,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636억400만원보다 82억5,500만원이 증액된 71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매각수입 17억원, 중구청사 구조 보수, 보강 등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6억4,5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49억7,200만원과 세외수입 4억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69억2,400만원 보다 17억7,500만원이 감액된 55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2층 상황실 및 소회의실 리모델링비 4,500만원과 중구청사 구조 보수, 보강 4억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6,4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5억7,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안 보다 21억9,300만원이 감액된 34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설치 5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100만원을 증액하고, 구민만족 행정구현, 동행정 업무지원, 단체관리 및 선진 시민의식 함량 등 자치행정역량 강화에 7,300만원, 주민자치센터지원, 자치센터운영, 행사지원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1,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액 보다 4억8,500만원이 증액된 12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행사,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700만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700만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시설 인프라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2,6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관리공단 전출 등 재무활동에 6,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액 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6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과는 세무 민원서비스 정보화, 구세 부과업무 완벽수행,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등 재정지원에 3,4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액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1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전문적‧체계적 지적관리,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등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시스템 구축에 1,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성낙팔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총괄과 총무과 소관 예산규모 및 주요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세입‧세출예산안 119페이지 총괄 인력운영비 25억6,308만원을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인력운영비 감액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보수 및 기타직 보수 포함해서 18억7,807만3,000원과 성과상여급 1억4,806만3,000원, 연금부담금 4억8,609만2,000원, 건강보험금 부담금 5,029만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감액사유는 먼저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당초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 중 휴직 및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그리고 신규임용후보자의 실무수습 미실시에 따른 인건비 부분과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은 2014년12월 말 기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연금공단의 4/4분기까지 납부고지서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연말까지 납부액 산정 후 집행잔액을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참고로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의 경우는 당초 인건비 기준으로 편성되며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총괄 인력운영비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매각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억원 증액된 내역.

○총무과장 성낙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보통매각이 올해 일반적으로 매각한 게 8필지에 3억5,000만원 정도 매각수입이 있었고 공동주택사업부지 내에 들어가는 반구1동 e편한세상에 10필지가 들어갔습니다.

e펀한세상에 10필지가 들어가서 이게 한 11억5,900만원, 그다음에 복산1동에 아이파크 짓는데 지역조합주택 여기도 8필지에 4억1,000만원 정도 매각된 게 있습니다.

약사동도 사업에 1필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700만원 정도 있고 그래서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e편한세상에 10필지 11억5,900만원 매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무슨 용도로 승인이 된 우리 구유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e편한세상 부지에 확정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기타 일반재산에서부터 주로 도로부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지가 다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용도폐지해서 넘어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사업부지 내에 들어간다니?

○총무과장 성낙팔 e편한세상 공동 부지되어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다……

신성봉 위원 아니, 사업부지 편성되는 결정은 어디서 하는데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시 도시계획심의회나 도시계획분야에서 다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다 도로부지였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도로부지도 있고 입반 잡종지도 조금 있었고 그거는 정확한 내용은 여기 다 나오지만 구거라든지 도로부지가 많을 겁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 결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매각결정은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는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우리가 매각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매각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이 자체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유재산 부지로 지정되어 버리고 사업승인 떨어지면 그 안에 국‧공유재산 전부 매각을 결정을 하던지, 국‧공유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매각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필요 없는 자투리 구유지는 매각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특정사업을 위해서 이후에 필요한 구유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필요했을 때 구유지를 확보하거나 매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게 철저하게 검토되고 매각을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특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e편한세상 건축회사는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공택지조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짓고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공공택지조성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업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매각은 언제 완료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올 한 1, 2, 3월정도. 1∼2월인가, 2∼3월정도 될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사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1회 추경에도 할 수 있었고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1월 달 매각결정이 났으면 최종적으로 매각 계약이 완료 되었으면 1차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수입 잡혀서 다른 복지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성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나서 2차 추경에 수입으로 편성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시기를 정확하게 제가 못 봤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매각을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 사유, 절차 하고 언제 매각이 완료됐는지 그리고 매각대금이 언제 우리구 기금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청사 용역 예산이 이번 결산 추경에 전부.

○총무과장 성낙팔 예, 2,500만원.

천병태 위원 삭감처리 했지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신청사건립계획을 해가지고 기본용역을 2,500만원 정도해서 작년 법에 의하면 울산발전연구원 이런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시 투자심사를 받고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 말에 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지침이 또 올 1월 달에 해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행정연구원에 거기서 세부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면 그 기본계획서 수립하는 그 자체는 상세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야겠다. 다 첨부시켜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다가 사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도 안 맞고 돈도 집행을 못하게 되었고 이래서 시하고 안행부하고 협의된 한 결과 ‘저희들은 올해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천병태 위원 그 추정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구청사.

○총무과장 성낙팔 753억원 정도 됩니다.

천병태 위원 그게 작년에 바뀐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게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 전에는 그 기관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바뀐 게 기본설계도를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거치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청사를 지어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은 딱 한 곳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천병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도 개정됐을 건데 왜 타당성조사용역비를 확보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천병태 위원 제 요지는 뭐냐면 그 전에도 그런 법률이 있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법률이 그대로인데 과장님 바뀌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일단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그 시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는데 일단 그 개정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에 ‘작년 12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용역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시‧군‧구 단위는 몇 백억 이상 제가 알기로 시는 500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500억원 이상은 이미 다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하여튼 그것은 법률은 정해진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감 처리를 올려야 되니까 알겠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별도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앞에도 말씀하신 구유재산 매각수입 있잖아요.

e편한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련법 거기 적용을 안 받는 곳이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사업승인이 난 것은 그런……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미리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조항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매각했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된 그 안에 기업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공동주택부지로 인가된 국‧공유 재산은 매각한다는 이런 처분…….

천병태 위원 별도로 제게 한 번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우리 구유재산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관리계획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유재산을 매각 처분되는 이유는 그 사유, 그 법적근거. 이런 게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별도로 그것은 보고 받도록 하고 그러면 구유재산 처분이잖아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방금 쭉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e편한세상이나 앞에도 말씀……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이 예상은 할 수는 있었지만 매각신청이 들어와야 감정을 해야 어느 정도 예산을 대충은 잡을 수 있겠지만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그게 언제 매각됐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올 초순인지 알고 있는데요.

천병태 위원 초순에?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 사업이 준공 전인가.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초순에 매각 되었으니까 1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1회 추경 4월 달, 5월 달인가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이 세입예산을 집어넣었어야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또 한 번…….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준공 전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 하고 조금 틀린데 일단 그런 내용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4월 달에 매각했다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예산을 세입담당부서지요. 거기 구청은 경리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세무과에서.

천병태 위원 아니, 방금 이 세입예산은.

○총무과장 성낙팔 그건 재산관리계에서 추정을 총무과에서.

천병태 위원 총무과 맞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아주 면밀하게 전 과에 있는 것을 종합해서 세입하기 전에 면밀하게 책정이 되어야 세수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세입에서 이렇게 세입오차가 이렇게 시비 몇 억원 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17억원.

천병태 위원 17억원, 당초에 세입예산을 2억원 잡았는데 그 뒤에 17억원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 버리면 그러면 결산추경에 와서 17억원 돈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처리 이렇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을 면밀하게 못 잡으면 세출에 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별도로 얘기해 드린 것 다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늘 실무 부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법령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면 정확한 용어사용도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 됐던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도 12월 달이 법령이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도.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제가 알기로 12월 달에.

신성봉 위원 바뀌어서 그러면 구체적인 지방행정연구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한 곳에만 하도록…….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여기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연배상금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 재선충 방제 지연배상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연배상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절차 어떤 경우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연배상금은 우리 공사기간이 예를 들면 12월1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못하고 며칠을 15일까지 하는데 20일까지 한다면 그 일수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몇 %를 공사 지연을 했으니까 배상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른 사항인데 지연배상금 기준에서 질의를 했던 이유는 우리 함월노인복지관, 그리고 함월복지관 당초 준공을 해서 납품일자가 많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2달 넘게 연기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설계변경이라든지 하다보면 다른 게 필요하다든지 설계 변경이 있어서 그럴 때는 공기가 늘어날 때에는 관계는 없지만 이 부분들은 매기는 이것은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을 할 때. 예를 들면 비가 왔다든지 공기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래서 기간을 연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사감독하고 발주부서에서 그게 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연배상금이 본 위원 판단컨대 우리 관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경우는 계약일자하고 많이 늦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 구민문화체육센터 지금은 함월노인복지관이지요. 많이 지연이 되었고 거기도 보면 다들 설계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 판단컨대 특정업체 봐주기 식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임금체불로 인해서 45일 정도 공기가 연장 됐다는 말이에요. 임금 체불문제는 시공사의 잘못이지 우리 구청에서 임금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공기지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서부복지관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 요청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대한 공기가 한 2달 정도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바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했겠습니다만 공기가 연장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우천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기연장 일정부분 연장해 줍니다.

그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 사유가 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 사유를 저희들이 지금은 공사를 감독, 추진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더 해야겠지만 아마 전체적인 1달 늘어났다면 1달 사유가 있는데 그걸 별도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만이 여기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맞는지.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정당하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내부감사도 통제가능이 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밑에 보면 불용차량 매각대금 있잖아요. 차량 종류하고 언제 매각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차량매각은 소나타 1대 하고, 봉고 프론티어 오래 된 차 2대가 매각을 했는데 매각 시기는 4월1일자 매각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 중구청사 구조 보수, 보강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우리 지금 청사도 오래 되어서 일단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슬레브가 두 군데 지금 2층 컨벤션 쪽으로 있었고요. 기둥과 기둥사이 보가 한 53개소 정도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청사전면으로…….

신성봉 위원 보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안전진단 결과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시공사는 선정이 안 됐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선정도 안 됐고 공사는 시작 안 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아까 말씀한 보. 하자 부분 보에도 보강을 해야 되고 옥상에 몇 개 보강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전진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과 천병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저희들 계속되는 우리 구청하고 의회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도 계속 물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려움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사실은 보면 체계적으로 해야 될게 우리 의회 본관 앞에도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몇 번 저희들이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1시13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옥교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옥교공영주차장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주차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심상권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을 2개 층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연면적 1만922㎡ 3층 4단 규모의 옥교공영주차장을 연면적 6,223㎡가 증가한 1만6,316㎡ 5층 6단 규모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후에는 현재 주차면 392면에서 202면이 증가한 총594면의 주차 면을 확보하게 되어 방문객에게 지금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차장 조성에 대한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70호 옥교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울산광역시 중구 2016년도 추가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시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내시는 이미 받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가내시 받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현재 시의회 심의 중 일건데 이 예산이 올라가 있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당초예산에 반영.

천병태 위원 올라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받았습니다.

저희들 10월30일자로 투자심사 반영하고 전부 다 심의를 받고 이번에 추가 심의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심의 설명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병태 위원 10월30일자?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투자심사를 반영을 했습니다. 투융자.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천병태 위원 제 질의는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았냐고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심의는 다르잖아요.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받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득했습니다.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구정조정위원회 그러면 왜 이 서류에 절차와 과정이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이라서……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것은 다 거치고 오늘 정식으로 저희들 추가 외에 공유재산심의를…….

천병태 위원 아니,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요?

○총무과장 성낙팔 우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하려면…….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내부적으로 고쳐가지고 의회에…….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거쳤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근거 갖고 오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공유재산관리위원회는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하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데 거쳤습니다.

천병태 위원 되어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옥교공영주차장 상권이 활성화 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여기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전년대비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지금 3층 4단에서 5층 6단으로 약202면 정도가 늘어납니다.

강혜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주차하는 차량대수가 전년대비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는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회전율이 지금 저희들이 한 면당 8회 정도 회전율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 초보다 약1.2대 정도입니다.

강혜순 위원 1.2대.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7대에서 8대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 정도면 202면의 증가정도의 50%이상의 설치공사를 한다고 보는 그러한 산출방법이 지금 나올 수 있겠다.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어차피 공사비랑 안전진단비 여러 가지 공사비가 추가 들어가는 대신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면서 1층 더 할 수 없나 이런 계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 지역은 70%가 건폐율이 한정입니다.

저희들 2층 3단, 5층 4단으로 했을 때는 건폐율이 정확하게 69.5%입니다.

더 이상 증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걱정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 그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사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에 더파티 결혼식 같은 그런 것도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항상 우려되는 것은 안전이거든요. 증축을 해서 이백 몇 십대 늘리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참 좋은데 사실 2층, 3층 올라가는 진입로 거기가 너무 복잡해서 대기자들도 많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도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 뒷면에도 보면 40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를 별도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 보면 아까처럼 3층에서 빙 돌때 그때가 엄청 사실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아울렛 쪽으로도 이런 게이트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것은 저희들 증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진출입상에 문제가 된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차장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 외에 별도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내년에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내년에도 없습니다. 별도로 신축할 주차장 계획은 증축할 이것밖에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실히 없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며칠 전에 언론지 상에 보니까 우리 구청 맞은편에 음식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대형주차장 조성을 해서 특화음식물거리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언론이 있어서 어떤 근거로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 됐는지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해서 주차장 건립 관련된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그게 지금 저희들 국비가 보조가 안 되면 지금 음식특화거리에 주차장 증축은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언론에 그렇게 대서특필 하도록 하는 거지요?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만약에 음식특화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활성화 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건물을 증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기회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원도심 활성화,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투입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리대밭먹거리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비 심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시비가 20억원 확보됐고 이렇게 많이 기존에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굳이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음식특화거리, 대형 음식식당 거리를 조성해서 또 투자를 한다면 도대체 이게 행정적으로 너무 혼선이 많다. 이런 판단이듭니다. 그래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명심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선 여기 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중구 구정조정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다면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획이 행정절차의 이행과정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앞으로 기록하는 게 맞겠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는 참고로 구정조정위원회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구청에 회기에 몇 번 안 들어왔는데 뭘 이게 아닌데 뭐라 합니까. 다르게 대답하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대행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전국 지자체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지금 개정한 것이 뭐냐면 올 연말에 내년 초까지는 위원회를 별도로 민간인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이 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상위법이 조례에 우선하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기 상위법은 이미 물품 및 관리법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변호사 등등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도 저도 10월 달인가 9월 달에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자체가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 어떻게 상위법 위반 사항을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안 하시든가, 제가 ‘행정절차를 그냥 이렇게 거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절차법을 따지면 이 중요한 예산이 법을 따지면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합목적성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참 아쉽습니다. 답변 하시는 것을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거쳤습니다.

천병태 위원 즉, 거쳤다는 답변이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천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현행 조례상 다소 불합리한 조례라도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대응을 했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 법대로 합법대로 저희들 추진 중에 있고 개정하도록 중앙정부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일단 오늘은 예산안 심의과정이니까 이정도로 하고 잘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세무과장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계속되는 2015년도 추경예산안과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구세 당초 목표액 대비 49억7,20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10억9,000만원 증액된 것은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인해서 등기설정과 전세권 설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과 토지공시가격이 당초에 비해 작년대비 약9%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3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재산분과 주민세종업원분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어린이집 주민세, 면허세 일몰제가 해제되어서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근로자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종업원분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9억7,2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육시설 있잖아요. 재산세 그동안 안냈잖아요. 언제까지 일몰제 했지요?

○세무과장 김영호 작년 연말까지 해서 올해 1월 달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가로 징수된 금액이 얼마예요.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련해서?

○세무과장 김영호 그거는 상세한 금액은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 증액이 49억7,000여만원 이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는데,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결산서상에는 세입과 세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서상 항목대로 해서 세입, 세외수입 그 차이를 최근 3년간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최근 3년간 불용액에 대한 그 차이를 각 항목을 제시하고 불용액에 대한 오차를 같이 세무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해서 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천위원님 말씀하는 구세 최근 3년간 세입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실에 자료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오차율하고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영호 예.

천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하고 신성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빠른 시일 내에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주소 하고 도로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되었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금 새주소 관계는 완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새주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97.8%정도 알고 실제로 새주소 사용하는 게 한70% 그다음에 우편배달, 택배 이런 사람들이 50%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민들 알고 있지만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니까 아직 까지 그런 게 있고 아직까지 주택에 보면 새주소 도로명이나 이런 게 잘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잘 인식되도록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 중구에 50개 중에 한30여개의 50억원 정도 국비로 지금 사업할 그런 전체적인 개요였고요, 2013년도부터 태화1지구라 해가지고 …….

신성봉 위원 태화1지구 마무리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맞습니다. 것은 경계결정위원회 해갖고 올11월 말 정도 되면 등기 쪽 다 완료 해갖고 완결되었습니다. 나머지 학성1지구라 해갖고 152필지 그것은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돈이 알다시피 예산에 3,300만원 국비로 잡혀 있는데 전체 측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은 전부 국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21일 국토교통부에서 3,300만원 중에 순수한 측량비만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수용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은 9:1매칭 10%는 지방비로 세워서 그것 가지고 여비하고 해라. 그래 갖고 저희 추경에 3,300만원 되어 있어서 삭감하고 새로 측량비 2,800만원 한150만원이 되어서 예산 세우고 여기 따라 10%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올해 3,100만원 갖고 학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네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신성봉 위원 그동안 국비사업이었는데 구비를 10% 매칭 펀드로 해야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올 10월21일.

신성봉 위원 그런데 사실 잘못 측량된 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토지는 1912년 등록되었고 임야는 1918년 등록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써는 참 정밀도가 있지만 옛날에는 진짜 획기적인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100평이라고 공부에 등록되면 현재도 100평이 되어야 되는데 100평으로 등록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부에는 98평이 나올 수 있고 100평으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02평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그때는 국가가 조사를 해갖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국가에 있는 거지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잘못 측량된 이유 때문에 구비를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시 구비가 낭비되는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토지를 거래하는 토지대장에는 예를 들어서 기록된 토지면적하고 실제로 그것 보고 보통은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완료하는데 실제로 새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실측을 해보니까 거의 10평정도 차이 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 시세로는 5,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확인해보니까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토지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실제로 인근 대지하고 경계문제 때문에 최근에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일반 우리 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거나 원룸을 짓거나 할 때 경계측량을 하니까 인근 토지가 신고된 경우 많지도 않고 30cm, 20cm, 짧게는 10cm 평수로 보면 1평 미만 내지는 1평 정도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민사소송을 해야 되나요?

그런 민원이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 지적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데 옛날에야 측량 등록된 것은 경계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36cm는 허용차가 있는데 그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정이 법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36cm까지 안 가지만 10cm정도는 누가 해도 할 수 없다. 인정을 하고 갑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소송 건은 아니지요. 안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소송을 해도 그 소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공차라는 게 있는데 대장에 100평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요새는 건축설계자들이 도면 같은 것 하기 때문에 정확하거든요. 해보면 대장에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98평이다. 많으면 얘기 안 하는데 적으면 그것 가지고 이의제기 한다고요. 이의제기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차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 안에 들어오면 배부를 해가 되는데 그게 오버가 됐다. 예를 들어서 100평 같은 것 분할 할 것 같으면 2평까지 허락되는데 4평, 5평이 적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법적으로 등록 상 정정대상토지로 묶어버립니다.

국가가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묶어놓으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협의가 끝나기 전 까지는 아무 것도 행위를 못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못합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문제 나중에 발생이 안 되도록 요즘에는 측량장비가 워낙 첨단화 되어 있어서 그런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잘 없지 싶은데, 아무튼 구비가 10% 반영되는 만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속 공무원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편성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동인력운영비 1억190만8,000원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01 보수입니다.

관련부서장 5,950만3000원 증액편성은 2015년도부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5급 동장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관련부서 수당이 신설되어 그에 따른 관련부서 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수당이 공무원보수인 기본급, 기타수당과 같은 101-01의 목으로 편성되고 당시에 동주민센터 직원인건비 추계를 했을 당시에 별도 관련부서 수당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부서 수당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직원들 인사발령에 따라 호봉 인상분 등 전체 인건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 1,451만1,000원 증액편성은 2월 설명절과 9월 추석명절 2회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그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맨 위에 연가보상금 2,453만4,000원 증액편성 역시 연말지급 예상액을 파악한 결과 예상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02 직급보조금 336만원 증액편성은 기본급 보수와 별도로 월초에 직급별로 전액 지급하는 수당으로 동주민센터 직원의 직급별 인원변동에 따라서 증감부분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 국내교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자매도시 교류사업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여기서 말하는 교류사업은 동에서 타 시‧군의 동 간에…….

신성봉 위원 아니요. 우리 구청하고 직접 교류하고 있는 도시, 나주시 하고 음성군 두 군데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 예산은 그것 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동 자매결연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국내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2,000만원 감액 편성은 음성군에서 모든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1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131페이지 이 부분 저희 구청과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는 음성군과 나주시 두 군데입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교류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 심의해서 정리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교류사업을 문화부분은 문화공보실에, 체육부분은 체육계에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 과에서는 교류담당을 하는 부서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 봄에 품바축제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진흥원하고 중구문화원하고 다녀와서 저희 공연도 거기서 하고 그쪽에 품바축제의 어떤 우수한 그런 부분도 많이 보고 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방문비용을 전액 음성군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번에 갈 때 차를 한 대 보내 주시고 점심도 거기서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도 가능한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음성에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러니까 나주시가 되던 음성군이 되던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 비용이 예산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가는 예산에 해서 200만원.

신성봉 위원 당초에 방문하는 예산도 혹시 있은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200만원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것은 얼마 전에 음성군 체육회에서 체육인들이 우리 중구를 방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출을 일부 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언제 했죠.

세출예산에 없어서 아직 미집행 됐기 때문에 그런지 이후에 집행되고 나중에 보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 자료제출 당시에 저희들이 지출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출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서에는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미리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는 지출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지출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200만원 중에서 한14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음성군 체육회에서 방문을 했네요. 방문목적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구하고 앞으로 음성군 체육회하고 교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체육계하고 교류협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종목별로 하던지 이렇게 교류를 하자. 어떤 그런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안 됐지요? 이런 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우리구하고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행사 같으면 보고가 되었을 텐데 음성군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회하고의 교류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음성군 체육회하고 우리구 체육회하고 하면 거기 발생되는 비용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체육회 이사들이 낸 회비라든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체육회 이사들도…….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예산으로 하느냐고 그것만 답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아니, 저희 예산이 음성군 군민들이 일부 오고 저희 체육계 관계 공무원이나 그 관련 분들이…….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물으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시작을 했던 거는 분명히 방문예산이 당초에 잡혀있는데 세출이나 세입이나 감액이나 증액편성 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 답변은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내역이 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음성군 체육회하고 우리 구체육회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종목별로 교류를 하기로 했다. 자매결연 체결까지 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게 의회에 보고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체육회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음성군 체육회하고 우리구 체육회하고 여러 가지 교류사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예산은 전혀 구비하고 상관이 없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 구비가 140여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구비가 공식적인 예산으로 편성된 건데 그게 어떻게 기관 대 기관이지만 체육회하고 자매결연 맺는데 자매결연 의향서까지 체결하는데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느냐? 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끼리 정기교류를 하든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한다면 의회에 보고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발생되는 이런 교류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각 체육회하고 자매결연 체결하면서 의회 전체에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체육업무는 평생교육과에 체육계에서 해서 저희 과하고 소통이 안 돼서 보고가 미처 못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따로 묻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금액을 떠나서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도 제가 아까 문제제기를 작은 금액이지만 본 위원은 절차와 법과 이런 게 굉장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행정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매도시는 아까 과장님께서 체육회하고 음성군하고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보니까 그거 할 때 의회에는 보고는 사실 안 들어왔었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에 관련된 단체 회장단들과 그쪽 음성군의 단체장들과의 관계를 하는 의미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의회에 미리 보고가 됐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구가 도대체 관련부서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이 과에 문제제기를 하면 예산을 이쪽에 편성해 놓고 집행은 다른 과에서 하고 또 이 과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은 이렇게 되어 버리고 여기 저기 협의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의회에 보고도 없고 그래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부분이 저는 우리 중구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나중에 다시 추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31페이지 관련된 건데 지역치안협의회에 참석수당을 저희들 1회 밖에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역치안협의회 의장은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주관은 중구경찰서에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예산을 어디 쓸 것인지 올해 쯤 돼서 내년예산을 요구합니다. 어디 쓸지 요구를 하는데 그 500만원 쓴 것도 어디에 하실 건지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중부경찰서에서 조금 바빴는지 늦게 왔었고 그 협의회를 저희들도 하라고 몇 번 했는데도 올해 한 번만 해서 저희들이 사실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 충실히 하겠다고 중부경찰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협의회도 그때 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가 되어야 치안이 없는 중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경찰청에서도 또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CCTV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수사도 검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던데 조금 더 소통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운영비 되어 있는데 설치운영비를 전액 감액했지요.

그러면 홍보관은 설치를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설치를 못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홍보관을 설치를 못했습니까.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게 각 동에 울산 같은데서 한 군데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지정을 해서 울산시에서 선정해서 거기에 나가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시 주관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구에도 우수프로그램 각 동별로 신청 받았는데 신청 동이 없었고 타구‧군도 울산에서는 아무데도 신청을 못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해서 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울산 전체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참석을 하기는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견학은 다녀왔습니다.

울산 전체에서 홍보관 설치를 못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울산시가 울산 전체 즉 홍보관 설치를 아예 못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구 별로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야 거기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천병태 위원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야.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16개 광역시‧도에서 홍보관 설치는 못한 데가 어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못한 데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하니까 못한 데가 더 많습니다. 되는 데가 한10여 군데나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별로 우수 프로그램 선정이 되어야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설치 한 곳 보다 안 한 곳이 월등히 많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은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실시를 안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주민자치회 말씀이십니까?

천병태 위원 주민센터.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주민자치센터 지금 북구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해서 행자부에 신청기관을 접수를 받아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천병태 위원 그렇지요. 중구는 시범 운영은 한 바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울산 북구 농소3동만 하고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남구 이런 데는 시범 실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북구만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도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뽑겠다. 앞으로 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계획이나 지침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올해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전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2013년도에 한 번 내려 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방금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 못하는 사유나 이유 이런 것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문제는 선정이 되지 않아서 홍보관 설치를 못했다. 말씀 하셨는데 선정되지 않은 사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작품이나 프로그램이 제한되었는데 심사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탈락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신청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동에 신청한 동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문제예요. 올해뿐만 아니잖아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제 기억에는 분명히 전년도에도 ‘왜 감액편성 되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신청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음 해에는 ‘잘 준비해서 신청자가 생겨서 우리 울산을 알리고 우리 동을 알릴 수 있는 박람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답변이시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신청자가 없었다. 내년에 계속 이렇게 또 하실 건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박람회 자체가 불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잘못하면 아무 효과도 없이 행정에서 부담만 갖고 계속 예산 편성해야 되고 또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편성하고 불용처리 해야 되고 동에서는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반복 되어서 안 된다.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제가 작년에 그런 답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북정동 같은 경우에 어울림 길 그때 동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자치위원님하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번 신청을 해가지고 홍보관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기억에도 위치는 모르겠는데 성안동 옛길 그 당시에는 행정동이 북정동이었지 지금은 분리가 되어서 성안동인데 북정동에서 옛길 개발 이걸 가지고 홍보관을 설치했고 본 위원도 어떤 경우인지 보러 갔을 때 다른 시‧도에서 많이 이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개발할 사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성이 없는 것인지 다른 워낙 행사에 많이 동원되다보니까 귀찮아하는 것인지 평가를 정확하게 할 시기가 되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울산에서 봐서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설치했었고 또 북구에서는 한 번 했었고 그 외에는 다른 타구‧군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과 동에 동장님이나 공무원들과 열정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도 있고 다른 뭔가를 창조해 내야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3년 전인가 행정자치부에서 설문조사도 했잖아요. 주민자치회 설립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문해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동장도 저거 맘대로 뽑나 부터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친 표현도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동 브랜드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 전체 의견이 반영되고 마을 자치프로그램인데 그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토론할 시간이 못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워낙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그 행사에 인원을 얼마나 동원시킬 것인가 어르신들 몇 명. 이러다 보니까 거기 개발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제기를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려면 그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하셔야지 또 내년에 또 물어보면 똑같은 답변. ‘참석자가 없었다.’ ‘참여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 시기에는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사실 이 예산을 안 해야 되나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 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평가를 해보면 또 동에서 지금 새로 동장이 나가신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시니까 혹시나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못해주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치밀성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반복된 예산편성, 반복된 감액편성, 반복된 답변. 이것은 이제 아니다. 라는 거지요. 이 시기에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사전 의논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속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홍보관 설치운영비를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가 삭감하고 이게 몇 년째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제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와서 작년, 올해 2년째입니다.

천병태 위원 작년부터 이 예산이 올라가고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건데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 한 것 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살펴보게요.

왜 이런지 원인이 뭔지 짐작 가는 바는 있는데 나중에 저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밑에 저희들 자매결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5개동 해가지고 약사동이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약사명동이라고 약사동하고 결연을 했는데 추진을 올해는 꼭 하겠다고 그 쪽에서 했는데 또 그쪽 사정이 사무장, 동장 이런 사람들이 바뀌고 또 주민자치위원장 바뀌고 이렇다보니까 그쪽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동에다가 그쪽 사정에 의해서 계속 못할 것 같으면 대상을 바꾸라고 그래서 동에서도 약사명동하고는 그러면 못하겠다.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물색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니까 저희들 이렇게 다른 동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동들도 있고 또 자매결연이 너무 다 같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약간 여행보다는 정말 구와 동이 교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항별 설명서 134페이지 구정모니터요원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 입찰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 입찰해서 언제까지인지 입찰 시기하고 입찰기간 관제센터에 우리 모니터요원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을 언제 했는지 입찰시기하고 입찰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자료보고 답변해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계약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신성봉 위원 2월1일부터 12월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계약기간은 12월31일까지 있었고 1월 달에 입찰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1월 달에 입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3,400만원이 감액편성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뭐예요. 입찰을 했으면 입찰 금액이 정해졌고 나머지 입찰해서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추경이든 이럴 때 충분히 감액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왜 1월 달에 입찰이 만료됐는데 왜 2차 추경 때 감액편성 돼서 올라오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제1차 추경 했을 때도 가능 했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결산 차원에서 승인을 하는 게 보통 관례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결산 차원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립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다른 게 남은 게 아니고 사업이 안 된 게 아니고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보통 집행 잔액은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보통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례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3,4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1차 추경 때 이렇게 감액편성을 해서 이후에 긴급하게 복지예산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다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에 따라 가만히 있다가 결산추경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모니터 관련 되어서 문제되어 왔던 문제는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듯이 저희들 CCTV 관제센터가 생겨서 운영하면서 저번에 11월13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리고 또 해서 검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혹시 교부세 우리 설치하고 대 수 하고 대략 얼마 정도 어떻게 다 되었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원 이번에는 30개소 60대, 1곳에 지금은 또 중부서나 경찰서에서 권장사항이 1곳에 2대를 설치해 달라 고정형 1대 하고 회전형 1대 하고 그래서 30개소에 60대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나중에 설치한 곳하고 이런 것도 좀 더 결정된 사항들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음성군과 우리 구 자매결연 체육회 하고 맺은 그 내용하고 천병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과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순점신성봉강혜순천병태
○불출석위원 (1인)
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영국
총무과장성낙팔
자치행정과장김미숙
세무과장김영호
민원지적과장신석기
교통행정과장이명석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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