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4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11월24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의전당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3.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의전당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3.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11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평생교육과 및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서경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서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의원 반갑습니다.

서경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구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인성교육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선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인성교육 기본 계획 수립 시행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추진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격변하는 글로벌시대에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개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가정, 공동체의 인성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인성교육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기반조성을 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갖춘 구민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서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가만 보면 조례를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고 그냥 조례만 제정해 놓고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조례가 가결되었을 때 조례 내용에 맞게 우리 구청에서 행위를 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서경환 의원님 생각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의원 조례 제정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예산안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대상 자체를 구 그 산하기관 구 소재 공공기관 우선하도록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좀 집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교라든지. 구강서원이 이렇게 유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안들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유림에서도 교육을 시에서 일부 보조받는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향교 같은 경우에요.

하고 있기 때문에 첫 술에 배는 부를 수 없지만 연간 1,000만원 같으면 시행을 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큰 예산이 안 들고 우리 구민들을 학생들부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단체에서는 들어 갈 것 같으면 구청직원으로 해서 그건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교육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조례에 함께 찬성했던 이유는 그런 사회적 문제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예방교육에 다 포함된 거지요?

서경환 의원 예, 지금 한국교육개발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72.4%가 초·중·고등학생의 인성교육 도덕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나왔고 그 중의 48%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성교육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물론 우리 구에서도 하겠지만 학생들은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지원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전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이런 인성에 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안해서 낸다는 자체는 아주 고무적인 내용들이고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2페이지에 “사”하고 “아” 부분에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조항에 실제로 이러한 인성교육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되는데 이런 전문인력 양성하는 곳이 울산에 어디에 있습니까?

서경환 의원 지금 위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유림 같은 경우에는 향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죠?

서경환 의원 예절에 대한 교육이죠.

강혜순 위원 예절로 통한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

서경환 의원 예절교육이 인성교육하고 틀리다면 안 되죠.

강혜순 위원 아니, 다르다는 게 아니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경환 의원 예절교육을 하고 있고…….

강혜순 위원 잠깐만요. 예절 교육을 통해서 그 내면적 인성을 가다듬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서경환 의원 방학 때 되면 향교나 구강서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학교에 매칭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자체에 프로그램 개발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서경환 의원 그것도 있고 지금 조례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되어있고 인성교육이 된 교육기관이 많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이러한 교육기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강혜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안도 중요하고 힘든 예산을 끄집어내서 그 결과치를 끄집어내기까지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런 조례 운영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경환 의원께서는 그러한 점에 더 비중을 두어서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서경환 의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 홍보에 대한 사항은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지만 구청장이 정말 뚝심을 가지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용을 위해서 프로그램 등을 개발 홍보해야 한다고 해 놨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확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각 기관 산하단체에 연계되어 교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혜순 위원 아까 향교를 통해서 인성교육의 어떤 과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서경환 의원 향교를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이런 조례가 발의도 안됐고 하다보니까 향교라든지 구강서원이라든지 유교 쪽에서 인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구청장은 이러한 조례에 준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잡아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하면 그 예산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세대 간의 어떤 시대적인 차원에서 향교의 교육이라든가 유교교육이 어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위탁기관도 다양한 어떤 전문교육기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경환 의원 덧붙여서 조례 제6조에 보면 울산 평생교육진흥원 전문교육기관 향교 계약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교육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경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구민들도 인성교육으로 인해서 중구 구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좀 더 폭넓은 그런 인간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과에서 보니까 효행 실천 운동이라든가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에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나 창의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잘 실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경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안건을 위해서 10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의전당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10시34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에 보건의료 사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담당주무관 소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49억2,300만원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된 51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장비구입 국·시비 5,000만원, 구급차 구입 국비 2,3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시비 1,300만원에 신규편성, 국가 예방접종 지원 국·시비 7,500만원, 난임부부 지원 국·시비 3,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국·시비 1,800만원을 증액 총2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97억700만원보다 3억3,500만원을 증액한 100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9,900만원, 인력운영비 6,200만원, 감염병 관리 장비구입 4,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000만원, 구급차 구입 3,5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1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700만원을 증액하고 정신보건 심의 심판위원회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 규제시설 지도 점검 452만4,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금연구역 지도 점검 인력을 당초 4명 계획했으나 2명만 사역하여 인건비 452만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연구역 지도 점검 업무를 금연 규제시설 지도 점검 인력 2명과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로 1명 5개월 사역하여 추진하고, 금연지도원이 올해 1월1일부터 조례로 신설되어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여 금연구역 지도 점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4,174개소 대상으로 시 합동 점검 사유와 PC방, 음식점 등 민원 다발 업소 자체 지도 점검을 6,597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과태료 61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금연 홍보 및 계도 금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동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 금연 패치 및 금연 보조제 구입으로 재편성한 사유는 2015년1월1일부터 담배 값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금연 클리닉을 3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금연 클리닉 신청자가 2014년10월 말 1,530명에서 2015년10월 말 현재 2,515명으로 증가하여 금연 패치 및 금연 보조제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금연 패치 1단계에서 3단계 총 잔량이 336개, 금연 보조제 54만 보유하고 있어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금연 보조제 구입 시 공개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으로 구입함으로 2~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2016년1월에서 2월 금연 보조제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감액분을 의료 및 구료비 금연 패치와 금연 보조제 구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방금 그 의료 및 구료비는 연말 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어떻게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의료 및 구료비 금연 패치하고 지금 보조제 구입하는 건데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단가 협약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바로 구입하면 됩니다.

천병태 위원 바로 구입하면 됩니까?

명시이월 안하고도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그리고 결산추경은 추가하고 감하는 게 결산추경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집행 잔액이 곳곳에 많습니다.

이게 보건소 하나만 보면 괜찮은데 울산 중구 전체의 1년에 불용액이 200억원이 넘어요. 우리 중구청 전체의 지방세 수입이 한 300여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 300억원인데 불용액만 200억원이 넘는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향후에 불용액은 최소화 시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결산추경 때 이렇게 감하는 것은 가능하면 1회 추경으로 또는 당초예산에서 미리 감과 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셔야 당해 연도에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324페이지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0세에서 12개월 미만 아이에 대해서 조제분유하고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저귀는 월 3만2,000원이고 조제분유는 4만 3,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탁해서 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 밑에 보면 정신보건심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의료지원사업에 정신보건 및 심판위원회 그 수당을 아까 남구로 이렇게 했다고 하셔가지고…….

○보건과장 문숙희 예, 저희들이 사실은 정신 이것은 6개월 정도 입원을 하면 재입원해야 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정신의료기관이 1개 밖에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남구 정신심판위원회에 17건이라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도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구도 정신보건센터도 생기고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 줬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 내년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김순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상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문숙희 대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해서 보험료로 하고 있고요. 지원은 바우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가 오면 바우처를 주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쓰면 됩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금연사업에 의료지원에 금연 패치 이용이라든가 금연 보조제 이러한 것들이 금연하는 그러한 쪽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클리닉 금연을 등록을 하게 되면 혼자 스스로 금연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 패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보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중증인지 경증인지 그걸 가지고 패치 단계별로 약의 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붙여주는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강혜순 위원 그 대상을 연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지금 저희들이 6개월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강혜순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 학교라는 그러한 시스템은 있어요?

○보건과장 문숙희 금연 학교라고 금연 클리닉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연 클리닉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도중에 327페이지에 폐 나이 측정기 구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점은 물품 취득할 때는 분명히 이거랑 기정액이 편성될 때 사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사실은 금연하고는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폐 나이 측정기는 해 주면 그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권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꼭 우리 금연 클리닉에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병원에 만성호흡기 질환 진단하는 것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거라서 꼭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긴급하게 패치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그걸로 바꿨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항별 설명서 321페이지 감염병 관리 장비 구입 성립전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과장 문숙희 음압 텐트가 저희들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신성봉 위원 음압 텐트?

○보건과장 문숙희 예, 음압 텐트 3,600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한 3,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태블릿 PC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대를 저희들이 구입하라고 명시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중증호흡기질환 이런 게 생길 때 외부에서 음압 텐트 안에서 진료를 보고 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물안전대라고 있습니다.

생물안전대, 배양비 그리고 합플레이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음압 텐트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중증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설치를 해서 거기서 치료를 하는 거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에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거죠. 구매를 해서?

○보건과장 문숙희 예.

신성봉 위원 다문화가정 의료지원에 관련된 법령하고 우리 보건소에 지원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심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전당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2억534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총1억9,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한국문예예술회관연합회 특별 프로그램에서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중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의전당 총세출 예산은 기정 21억7,0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의 4,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 종료됨에 따라 구비 2,4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중구예술단 활동 지원의 민간경상보조의 8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중구예술단에 대한 시비보조금의 확정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340페이지 문화의시설 기증 유지관리의 5,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공연장 하우스 가이드 운영 집행잔액 2,063만원과 음향 조명 무대 보조인력의 집행 잔액 329만원을 삭감하였고, 음향 운영 기간제인건비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단의 201-01 사무관리비 1,9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매체 광고에서 집행잔액 700만원과 예상보다 소요가 적었던 생수구입비 600만원, 근무복 세탁비 200만원, 문화 갤러리 작품 전시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홈페이지와 전자 예매시스템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900만원과 피아노 조율비 48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중간의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에서 4,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예상 집행잔액 1,400만원, 상하수도 요금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화재보험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정을 배상 공제해 가입에 따라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41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2,2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급여의 조정으로 33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였던 음향과 조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따라 임기제보수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의전당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해이지만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특별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데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저희가 교육공연 사업이 주가 됩니다.

올해는 공연사업으로 3개의 사업, 당초에는 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3개의 사업은 저희가 수행되었고요. 1개의 사업은 6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공연은 당시에 메르스로 인해서 공연일정이나 이런 것이 재조정되면서 저희가 부득이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강혜순 위원 취소된 내용하고 지금 공연 올려진 3개는 어떤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올려진 3개는 5월21일 공연됐던 쉘 위 댄스, 5월23일 공연됐던 라틴 아메리카 축제, 5월28일 공연됐던 미스터 브라스와 함께 하는 펀펀 축제가 있고요. 3가지 공연이 됐고 취소된 것은 판소리 남상일씨가 공연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런 운영비가 지원 됐기 때문에 무료공연 아닙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수입이 있고요. 수입의 일정부분을 저희가 수입으로 하는 것과 또 문예회관연합회로 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공연장 하우스 가이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과장 문숙희 당초에는 하우스 가이드를 전문 하우스 가이드로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문화사랑 자원봉사자로 인원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상당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문화사랑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항상 공연 때마다 보는 거지만 품격적인 문화 아트홀의 수준은 높은데 하우스 가이드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러한 건 홀의 공연장 그 당시의 모든 것을 보여 줄 수 있는데 하우스 가이드 역할은 정말 큰 걸로 보거든요. 거의 액세서리 같으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하우스 가이드인데 유니폼이라든가 나름 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을 원해서 중구 문화의전당 품격을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갤러리 201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문화갤러리 작품 전시 및 운영에 지금 갤러리에 작품 회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가 문화갤러리 작품전시는 당초에 체육시설로 조성이 되어서 공연전시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장에 시설을 일부는 구비하고 또 일부는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의 실제 운영에 관련돼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400만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800만원 예산이었었고 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반납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상한 작가의 작품명 자아를 저희가 작품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여료는 360만원이구요. 그래서 400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전용 홀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이 대두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 일어나는 것도 준비해서 점차적으로 갤러리다운 전용 홀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조금 신경 써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청사 시설안전 유지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화재보험료가 지금 기정액에는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완전히 삭감된 사유는 뭐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보상공제회를 총무과에서 가입함에 따라서 화재보험 가입이 불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항별 설명서 340페이지 기간제 인건비 있잖아요. 당초에 편성할 때는 기간제를 채용하는 걸로 했잖습니까, 어떤 절차를 걸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당초에 기간제로 저희가 무대 인력 3명인데요. 그 중에서 무대 기계 분야는 임기제가 돼있고 나머지 음향과 조명은 기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전문성이나 근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조건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음향하고 조명도 무대 기계와 같이 임기제로 저희가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졌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하고 바뀐 사항이 뭐냐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당초에서 직만 바뀌었습니다.

인원은 똑같고요.

신성봉 위원 똑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기간제로 음향 조명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2명이었습니다.

음향 하나, 조명 하나 했었는데 그것을 임기제로 음향 하나, 조명 하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전문성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의 전문성이 업무에 대처하는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떨어졌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2명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 음향이나 이렇게 조명을 담당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기제로 고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게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전문성이 확보된 임기제로 바꿨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이 있잖아요. 뭐하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해서 자문하지만 주일은 저희가 공연장 대관심사를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대관을 2번에 걸쳐서 대관심사를 하는데 작품에 대해서 이걸 대관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전체 저희가 사업에서 순수 작품과 아니면 또 이걸 응용하는 작품 어떤 그런 비율에 관련돼서 총체적인 자문을 하십니다.

신성봉 위원 대관 관련해서…….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심의를 주로 하십니다.

신성봉 위원 대관 관련해서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규정에 따라 대관을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그 때 수시로 이 작품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수시로 하지 않고…….

신성봉 위원 수시로든 어쨌든 간에 대관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없고 그냥 운영위원들이 운영자문회의에서 결정하냐고 제가 그걸 물어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대관심의는 제도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위원회를 둬서 저희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다 제도화 돼있고 그 기간도 1년에 한 번…….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대관심사를 한다는 조례나 규칙이나 뭐 있냐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다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문위원들이 개최를 안했다는 얘기 입니까, 뭐 어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90% 정도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앞에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는건지 아니면 개최할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조례나 규칙에 대해 정식으로 안했던 건지 340페이지입니다.

관장님 혼자 결정했던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지는 않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냐고, 많이?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가 당초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모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았고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특별한 사유가 생길 수도 있고 정기적인 것은 2회에 한정해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2회에 걸쳤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규칙하고 조례하고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관을 할 때는 운영자문회에서 결정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이 때로는 대관이 좀 저희 극장에…….

신성봉 위원 이 작품을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이 작품 심사를…….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대관심의위원회에서요.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보십니다.

작품의 신청서를 다보십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작품이 들어오던 간에 자문위원들이 다 심의를 거치는 건지 아니면 관장님이 혼자 봤을 때 이 작품은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 자문위를 소집해서 아니면 그렇게 판단하는 제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정기대관에 신청한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작품이 있고 신청 기간 외에 수시로 신청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겠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러니까 정기기간 내에 들어오는 작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그 작품을 내서 이런 것은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때는 대관 불가를 하고요. 그런 기준으로 수시 대관에 관련돼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를 합니다.

별도 위원은 모이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한 번 했던 거예요. 그럼 80만원 지출 예산액이 두 번 했어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결국에는 2번만 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연 몇 회 규정을 딱 계획을 짜셔가지고 위원회를 몇 회 열던 이렇게 하시면 또 세우시고 자문위원님들은 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전체적으로 감이 많은데 감이 지금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보통 한 3개년을 운영해서 대략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사용한다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전기비하고 상하수도 관련돼서도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는 올해 11월7일이 개관한지 1년입니다.

그런 어떤 예측수요를 이를 테면 어떤 데이터 없이 100만원씩 12월로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냉․난방비를 감액했던 거고 또 하나로는 인력에 관련되어서 어떤 데는 임기제로 초기에는 그냥 기간제로만 뽑았던 인원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기능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시설을 잘 가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반납을 하고 어떤 임기제는 정확히 TO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으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연에 관련돼서는 올해는 메르스 영향에 저희가 국가사업을 또 반납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개관 1년도에 전체 사업에 관련돼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2차년도 3차년도 가면 다소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할게요.

첫째 문화의전당 예산편성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국·시비 반납내역, 둘째 회원관리 전반적 내역 이걸 당부를 드리고 세 번째 종갓집 맏며느리죠.

연극 극 대본 그리고 예산, 예산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행정절차 이를테면 대본을 그걸 어떻게 올렸는지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그런 자료를 좀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이렇게 하셨는데 수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안을 위해서 또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1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평생교육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평생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744만2,000원 감액 예산 중 먼저 직접관리비 4,514만2,000원에 대한 감액 사유를 설명 드리면 2015년 제2차 추가경정 중구도시관리공단 예산 우리구 직접관리비 전출금 중 총 32억7,068만8,000원 중에 우리과 분담률 15.6%인 4억9,268만5,000원을 편성하고 분담 잔액금 4,514만2,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간접관리비 2,230만원 감액 사유는 우리구 전체 간접관리비 전출금 예산 6억 4,858만4,000원 중에 우리과 분담률이 15.1% 줄어서 9,793만6,000원을 편성하고 분담잔액금 2,23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8페이지 민간위탁금 동천야외 물놀이장 위탁운영비하고, 척과천 물놀이장 위탁운영비가 1,70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동천야외 물놀이장 운영위탁비하고, 척과천 물놀이장 운영위탁비의 차익금 말입니까?

신성봉 위원 예, 차이는 거의 1,700만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입찰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신성봉 위원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척과천 물놀이장은 동천 물놀이장보다 규모가 큽니다.

예산이 척과천 물놀이장 당초 지을 때 한15억원 들었고 동천은 한11억원 듦으로써 규모가 척과천 물놀이장이 상당히 큽니다.

신성봉 위원 물놀이장이 훨씬 큽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사유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입찰 방식은 공개입찰 방식이고 최저가 낙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최저가로 낙찰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최저가 낙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 입찰 관계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용역해서 경리계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야외물놀이장 운영 부대시설 설치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1억원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동천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천,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공사비 설치관련인데 2015년도 물놀이장 개장 중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매점하고 그 다음에 척과천에는 주차시설이 좀 그렇습니다.

주차시설 확보하고 또한 안전시설 확보를 통해서 부대시설하고 보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매점 양쪽에 동천, 척과 매점 2개동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매점 앞에 나무데크, 스테인리스 선반, 자판기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점 앞에 햇빛 가리개 은닉 및 방수 갈바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매점 두 군데에 대해서 전기선하고 동래선 인입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보관용 매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핫바하고 식품보관용 냉동고 온장고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매점 앞에 사람들이 줄 서있게 되면 포스트기 단말기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자창 진입로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이 수시로 비가 오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채석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두 동에 통신 및 전기 인입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척과천 진입 계단 다운동 큰 마을 아파트 앞에 진입 계단을 철거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철거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철거한 사유는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려 올 수도 있고 또한 천막을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천막 칠 공간도 없고 위험차원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동천 야외물놀이장 화장실 앞에 진입계단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동천 야외 물놀이장 진입로에 바위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미끄러질까 싶어서 설치된 데크에 안 미끄러지도록 논슬립을 깔았습니다.

그 다음 동천 탈의실, 관리실 냉방을 전에는 옷을 갈아입다보면 옷을 갈아입어서 안 젖은 옷을 다 옷을 갈아입었으면 더워가지고 다 젖은 관계로 해서 냉방시설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원 소요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천에 진입계단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조경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데크로 갈았는데 그것도 예산 낭비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게 세밀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점 2개 동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입에 대한 계산은 끝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끝났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디에 수입이 잡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먼저 동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을 예를 들면 동천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2014년도 4만1,000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2015년도 한6만110명해서 2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말씀을 드리면 매점을 운영함으로 해서 작년에는 2014년도는 총수입이 6,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매점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1억2,400만원 두 배가 늘었습니다.

다음 척과천 물놀이장 수입금을 말씀드리면 척과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운영했습니다.

2014년도 첫 해 운영해서 5만8,18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바닥보수 관련도 있고 해서 4만7,000명 한1만 명 정도가 조금 이용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면에서 보면 2014년도 수입은 한9,600만원 올해 수입을 보면 비가 많이 오고 운영이 미흡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입 면이 1억3,00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총 계 얼마입니까? 2개 물놀이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2개를 하면 1억3,000만원하고…….

신성봉 위원 수입은 어떤 목에 편성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1억3,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 한2억6~7,000만원 정도 수입이 늘었습니다.

수입 처리 관계는 전부다 세무과에 세외수입 구좌로 입금을 다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임금을 했습니까?

직접 운영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직접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탁은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직접 해서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다 정리되었다.

일단 본 위원은 여기 까지 질의를 하고 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세입에 조정교부금이라고 있는데 2015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전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받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야외물놀이장 운영 부대시설 설치비 이렇게 받은 건 아니잖아요. 비교하자면 밑에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이런 거는 지정해서 받았던 거잖아요.

이게 전체 총괄부서가 세입부서인데 어디 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다룹니까?

기획예산실이죠.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는 인센티브는 조정교부금은 전체 얼마 받았는지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받은 돈은 항목이 지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성립전, 성립전, 성립전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네요. 나중에 기획예산실에 관련해서 나중에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돈은 이미 써야 되고 또 썼으니까 이미 써버렸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천 야외물놀이장과 척과천 물놀이장 위탁운영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위탁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위탁입찰 조건 또는 계약조건 또는 운영조건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제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계약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입찰 계약운영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구가 내건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 조건에 맞게 거기에 인력이 자격증이라든가 인력이 배치가 되었을 건데 그 인력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약이 되고 입찰이 되고 행정절차를 밟아왔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척과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위탁이 됐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재위탁하는 조건도 같이 포함시켜서 저에게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구하고 위탁 체결되는 업체가 다시 재위탁했잖아요. 올해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척과천 물놀이장 말입니까?

신성봉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내부적으로는 서면 상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서류가 있으면 그대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무슨 계약이 있을 거 아녜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자료를 하기는 하겠는데 업체하고 하청업체하고 계약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으면 지금 보고를 받으십시오.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 업체하고 하청 업체 말씀이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입찰을 해서 하던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하청을 줬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청업체의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고용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신성봉 위원 우리 구하고 체결한 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료요청하신 거 해 주시고요.

147페이지에 저희들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 북카페 조성도 성립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 자료도 잘 받았고 또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굳이 이렇게 북카페 조성을 해서 이것도 위탁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자전거 문화센터 북카페는 사실상 임대입니다.

저희들이 전자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1년간 그래서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운영되도록…….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통 얼마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1,840만원 입찰로 해서 최저가가 780만원인데 예정가격이 236. 7%인 1,848만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저희들이 운영사업비 보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약사동 래미안 2차 아파트에 마을학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언론도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사업인지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행복학습센터 운영사항은 국정과제 하나로 매해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우리구는 2007년7월에 시행이 돼서 대한민국에서도 제일가는 그런 평생학습도시입니다.

따라서 국비예산 확보와 더불어 시비 매칭이 올해부터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2016년도 이후에도 기존 운영 중인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시비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행복학습센터 운영 방향으로서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3개소에서 지금 2015년도에 2개소가 확대 됐습니다. 따라서 13개동에 각 동에 하나씩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수를 늘려갈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잘 이용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장님 고마운 말씀인데요. 이번에 삼성 래미안 102동에 경로당이 10년 흉물 방치된 건물을 우리서로마을학교 제1호로 울산광역시 1호로 탄생해서 400만원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우수 사업으로 많이 되고 있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얼마 전에 의논할 때 약사동 래미안?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약사동 래미안.

천병태 위원 그거는 행복학습센터는 아니고 다른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게 우리서로마을학교입니다. 우리서로마을학교라는 노인정을 리모델링해서 우리서로마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병태 위원 울산행복학습센터는 다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다릅니다.

울산평생학습마을학교해서 울산에서 최초로 우리서로마을학교라고 1호로 지금 탄생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행복학습센터……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거는 좀 다릅니다.

천병태 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신성봉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명 기간제근로자 배치 현황에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47페이지.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월도서관에 2명이 지금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루도서관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앙동에 옥골샘도서관에 1명 그리고 구청사 단장골 북카페에 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분들이 사서 자격증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근무 조건에 사서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만 꼭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십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뭉텅 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몇 분이 계시고 몇 분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료 보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 사서 자격증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가점을 저희들이 모집 공개경쟁입찰 모집할 때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금 현재 6명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사서 자격증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 없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327만8,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7만8,000원의 감액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50일로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250일로 잡았는데 법정 공휴일을 뺀 총 근무일수가 한240일로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많았습니다.

조정돼서 10일치 보수에 기본금 감액에 따른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대비는 또 250일에서 240일로 열흘간하다 보니까 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조치를 올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법정 공휴일에는 휴무를 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실제로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은 휴일 때 더 많이 이용할 텐데 휴일은 휴가를 내버리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제기 할 문제고 아무튼 실제로 도서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지금 도서관을 많이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운영 면에 있어서 단순하게 책을 빌려주고 반납 받고 이런 역할만 하는 도서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149페이지. 좀 헷갈려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직접관리비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에 직접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직접관리비는 공단전출금 중에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과 근로자 보수…….

신성봉 위원 무기계약직 2명의 수당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기정예산액이 6,224만원을 756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5,463만1,000원을 반영했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하고 그에 따른 기본급 유급휴일, 대민활동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에 다 포함해서 직접관리비 포함된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두 분은?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함월민구운동장에.

신성봉 위원 함월에.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함월구장에만 지금 근무를 하시네요?

두 분은 함월구장이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함월구장이고 그러면 간접관리비는요?

경영지원팀에 분담금인데 이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 편성된 내용 말고 간접관리비 내역.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간접관리비는 우리구에서 제2차 추가경정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면 분담금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내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분담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접관리비가 총예산 중에 15.1%를 차지함으로써 9,79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간접관리비 내역 말입니다.

어떤 부분 내역이 간접관리비로 포함이 되는 건지 아까 몇%하고 이거는 설명을 들었고 간접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간접관리비는 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접관리비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수 수리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운영비를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체육시설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함월구민운동장하고, 십리대밭축구장, 유곡테니스장 그 다음에 성안 생활체육공원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렇게 직접 관리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간접관리비는 성과급, 4대 보험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리하는 것보다…….

신성봉 위원 이게 분담금만 주고 내용을…….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까 제가 직접관리비에서 상세히 나열 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간접관리비도 상세한 나열로 말씀드리면…….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직접관리비 내역, 간접관리비 내역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성봉 위원님 아마 책상 위에 어제 아래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신성봉 위원 관리비에 대해서?

○위원장 김순점 예,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이쪽저쪽 혼돈이 있었는데 자료가 상세하게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꾸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서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 가지고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에는 평생학습하고 체육시설물 이런 업무들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야외물놀이장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비롯해서 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천병태 위원님과 신성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14시1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계수조정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하였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11월26일 11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27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위원 아닌 의원 (1인)
서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영국
보건소장이병희
평생교육과장김준호
문화의전당관장김흥수
보건과장문숙희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