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12월07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10시1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부터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들 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이나 과별 부서별 저희들 시대에 맞게끔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평생교육과 거기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체육 인원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도 동 별로 거의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늘어나고 있듯이 체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종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체육 쪽에 업무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가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평생교육과에서 저희들 조직 진단할 때 별다른 요청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못했고 향후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양한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업무가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하고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기기본인력 계획 1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2015년도 5명 자연 감소되어 있는데 연말에 퇴직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신성봉 위원 2016년 2명 감소는 역시 16년도 연말에 퇴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연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2015년 5명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이분들이 하던 역할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업무는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로는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후에 환경미화 업무가 단순하게 쓰레기 치우는 이런 업무에서 벗어나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연구와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까지도 담당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 전문성 단순하게 쓰레기를 치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자연감소해서 인원을 정리하고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 맞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담당부서에서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을 진단할 때도 부서에서는 자료와 같이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가 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만 보고 기획실에서는 부서 보고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이게 조정업무가 필요하거나 실제로 부서에서 인원이 필요 없다.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위탁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수용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처음부터 거기에서 청소업무는 환경위탁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자연분에 대해서는 감축하는 것으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하면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그 부서의 판단 근거를 그대로 수용하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쪽에는 지금 까지 감축을 해 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여지는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신성봉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환경미화 업무에 쉽게 얘기를 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업체에 위탁을 줄 것인지의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정책을 심의 의결 심도 있게 하지 않고 관련부서의 단순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평가 자료에 근거해서 무기계약직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배출문제라든지, 환경미화가 가면 갈수록 중요한 업무가 될 텐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직영할 것인지 민간업자에게 위탁 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관련과의 계획대로 수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운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을 단순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심의해야 될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환경미화원 정원은 67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42명인데 환경미화과에서도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내년 감축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원 자체를 여기에서 줄이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도 혹시 나중에 방향이 위탁에서 직접경영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사실 고민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원은 줄이지 않고…….
○신성봉 위원 정원은 67명인데 현원은 42명이다. 그러면 25명해야 될 일을 현재로는 민간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신성봉 위원 올해 5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역시 이 분들이 하는 업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문제가 있고 직영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지금 계속 추세를 보면 직영을 계속 줄이고 민간업자에게 위탁 주겠다는 것인데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차후에 계속 감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가로환경을 담당하던 직영하던 일들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나서 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이 발견되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비용절감을 제일 크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세웠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업체한테 위탁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직영하는 것이 비용이 덜 발생하고 또 가로환경을 청소하는 문제도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훨씬 민원이 적다. 쉽게 말해서 가로환경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다. 이런 자료 때문에 다시 직영체제로 바꾼 사례도 있거든요.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단순하게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려서 답변하기에는 곤란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관리부서인 환경미화과하고 장단점을 충분히 협의해서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2015년도 기준인건비 조직 관리기준 범위 내 필요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598명에서 602명으로 하고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81명에서 585명으로 4명 증원하였습니다.
안제4조의 별표3 증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한 일반직 증원을 596명에서 600명으로 하고 그중 6급 이하 증원을 553명에서 557명으로 4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11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7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77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 보조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에 속하지 않는 과 단위의 보좌 보조기관의 개편사항으로 문화공보실의 명칭을 문화관광실로 변경하였고 보좌 보조기관의 사무분장 조정으로는 기획예산실의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문화관광실에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11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77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117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중구 정원 조례에 보면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최대 몇 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4명을 기준했을 경우에 최대치 증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최대치 증원까지는 안 갔습니다.
2015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98%가 조금 넘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95%인데 2016년도 기준으로 하면 98% 정도 되는데 이 98%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되게 되면 93.5% 정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되죠.
○강혜순 위원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몇 명, 지금 우리가 4명을 하는데 조금 더 증원한다면 몇 명까지 더 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정액이 나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4명 정도를 하면 연간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을 해 봐야 되는데 98% 같으면 10명 내외의 정도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구청에 타구와 비해서 직원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출산제도가 많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휴직 상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을 많이 열심히 하는 사항에서 업무의 과부하로 기준치에 조금 증액할 수 있으면 몇 명 더 고려해서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016년도 하반기 같으면 예산을 봐서 증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강혜순 위원 최대한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보강할 수 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공보실 사업명칭 변경이 문화관광실로 변경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당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공보실로 할 때는 문화공보 쪽 업무에 비중을 두고 공보를 했는데 지금도 문화공보실이 저희들이 문화 관광 쪽에 같이 중구에서 비전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국토부 공모에 당선되어서 내년부터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까지 같이 가게 되면 업무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업무를 저희 기획실로 가져오고 관광업무, 도시재생업무 강화하는 측면에서 문화관광실로 조정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업무분담이라든지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일 진행이 힘드니까 문화공보실 가서 문화 관광 쪽으로 빠진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도시재생공모사업은 국토부 소관이잖아요.
국토부 소관 같은 경우는 울산시나 국토부 소관의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창조과 밑에 도시재생과에 속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문화에 관계되다보니까 문화관광실로 해서 들어가는데 실제는 문화거리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라든지, 도시과 속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멀리를 봐서 나중에 이러한 사업을 떠나서도 그럴 경우에 그 때 되어서는 다시 바꿉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행정여건이 바뀌면 저희들도 상반기·하반기 조직진단을 하는데 조직 진단하는 이유도 행정여건이 바뀌면 효율적인 업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강혜순 위원 중구 행정자치에 나름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 가능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구의 업무분장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개정조례안의 요지가 공보업무를 기획예산실로 돌리고 기획예산실에 있는 도시재생업무를 문화관광실로 앞으로 새로이 개정될 문화관광실로 이관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도시재생업무를 기획예산실에 언제 직제를 개정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업무를 그것은 정확하게…… 최근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1, 2년.
○천병태 위원 새롭게 하나 신설한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공보실에 가는 것은 새로 도시재생이라는 담당을 하나들어 가고 지금 저희 과에도 창조기획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창조기획팀이 새로 신설될 문화관광실로 이전되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창조도시기획 그게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13년7월 달.
○천병태 위원 2013년7월 달에 창조도시기획이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새로 개편되는 문화관광실로 이전하는 것인데 공보는 또 이쪽으로 옮기고 직제개편이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직제개편이라는 것이죠.
해 보니까 창조기획분야는 문화관광실과 맞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창조기획이 기획예산실로 편제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도시과로 편제되든가 처음부터 문화공보실로 편제되든지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천병태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공보실 쪽에 업무는 그때 원도심 개발이 활성화되기 전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계를 담기에는 업무량이 부족하고 지금 저희 과에 있을 때는 공모사업 국가사업을 한참 발굴하는 정책단계였기 때문에 저희 쪽에 왔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공보실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공모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병태 위원 하여튼 기획예산실장님 의견도 중요하게 주셨는데 이게 2013년7월 같으면 불과 2년 몇 개월 만에 직제를 또 개편한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직제개편이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보업무를 기획예산실로 뺀다. 다른 방법이 없네요.
기획예산실로 빼는 게 맞겠네요. 공보업무도 기획예산실에 처음부터 안하고 문화공보실로 두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처음에는 기획예산실에 있었습니다.
공보업무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바뀌면서 공보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쪽으로 이관시킨 사례가 되고 지금은 문화관광실에 공보까지 두면 업무량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기획 홍보 쪽이 아무래도 저희 실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기획예산실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공보라는 것이 중구 전체 총괄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화공보실에 있었다는 것도 왜 이렇게 행정이 직제개편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직제개편이었는지 결론적으로 기획예산실에 온 것은 바람직한 직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보가 기획예산실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좋은 조례개정인 것은 사실이고 지나간 일들은 한 번 되새겨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직제개편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획예산실에 있는 창조도시기획팀이 문화관광실로 이관되면 계 명칭은 똑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아니요. 도시재생으로…….
○신성봉 위원 도시재생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주요 업무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모사업이 확정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00억원 예산이 투입될 건데 그 업무와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관광하고 도시재생하고 연관성이 크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도시재생에 문화콘텐츠가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관이 있다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문화콘텐츠나 관광 주요 내용이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것도 큰 분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도시창조기획팀이 신설되고 전문성을 갖춘 이쪽 분야의 연구결과가 있는 팀장을 초빙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전체 울산 중구를 어떻게 새롭게 기획할 것인지 종합사업계획 이런 개념으로 전체 기획예산실에 두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종합계획 수립이 끝났기 때문에 문화관광분야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속에 그래서 계를 이관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인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도시재생팀이 생기게 된다면 지금 까지 공모사업…….
○신성봉 위원 공모사업을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 판단에는 전문가를 팀을 신설하고 팀장을 전문가로 초빙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비계획적으로 용역업체 위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우리구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데 창조기획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실에 있었잖아요.
그 의무가 다 끝났고 이제는 관광과 문화 쪽으로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옮겨왔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기존 실에 있을 때 만든 도시활성화 마스터플랜 그 업무가 중구에 도시재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겨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고요. 그 업무가 같이 가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창조기획팀에서 맡고 있던 그런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계장이 같이 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스터플랜에 대한 가장 이해도가 높고 추진을 잘하고 있는 담당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도시재생업무가 옛날 것을 없애고 새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주요 업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실로 옮긴다고 하기에 콘텐츠 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 자체 중심을 문화와 관광으로 바꾸는 것인지 그게 과연 우리구에 얼마나 그런 소재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도시재생업무가 신성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쪽의 업무가 이전되면 관광계는 뭐합니까?
신설되는 관광계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도시재생팀은 우리구 관내의 문화콘텐츠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봤을 때 관광계는 뭐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까지 관광계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를 신설하는 것이 행정 수요가 바뀌거나 행정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왜 자꾸 질의를 하냐하면 특히 중요한 부분은 도시창조라든지, 도시재생업무, 우리구가 문화중구를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만한 문화적 가치와 관광 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구조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업무편의상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직제를 없애고 이리로 옮기고 그래서 새로운 직제를 만들고 이런 것이 계속 정책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니 계속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문제제기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지금 문화공보실에 관광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위원장 김순점 거기 현재 도시재생팀이 같이 들어가면 관광계하고 도시재생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하반기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업무를 같이하고 있겠지만 계속 변화되는 진단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할 때 과와 부서와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조례안 심사 등 정례회 일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표준수수료 범위내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치기공소 개설 등록 수수료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고 안경업소 개설 등록 수수료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장당에서 시간당으로 변경하고 1시간 내 무료 초과 시 30분당 1,00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파일의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장 단위에서 용량 단위로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 1MB 이하는 무료, 초과 시에 1MB당 100원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현청사의 노후와 혁신도시 조성 및 원도심지 재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시 예상되는 청사 공간 협소를 해소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1. 운용 원칙의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7억4,411만5,000원에서 2016년도 이자수입 5,000만원 증액된 27억9,4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2. 기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액은 출연금 없이 전년도 예치금회수 27억4,411만5,0000원과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으로 총27억9,41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총27억9,41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과 15페이지 지출계획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및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건립부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신청사 부지 예정은 혁신도시지역 내에 성안동 올라가는 좌측 편에 부지가 있는데 부지면적이 3만1,626㎡입니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타당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건물을 지으려면 일정이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내용에는 재원부담, 위치도면, 상세도면, 조감도 작성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사신축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 하도록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년도에 관련법령이 바뀐 거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9,5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게 성립되면 시투자심사를 거치고 해서 내년 연말에 확정되면 부지매입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50억원씩 해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관계법령 신청사 공공부지 매입하려고 하면 50억원 단위가 되면 중앙행정연구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그전에 신청사 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되었을 때 토지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연도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일시불 당시에 조성원가 300억원 가량의 토지매입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는 어려우니 연도별로 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계약서를 체결하겠다는 답변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계획이 아예…….
○총무과장 성낙팔 올해 당초에 계획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연도별로 50억원씩 할 건데…….
○신성봉 위원 올해가 아니고 그동안 문제 제기되고 계획 수립 답변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관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 업무를 다룰 때 담당부서장의 답변, 위원들의 질의 내용, 답변내용을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온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질의·토론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당시 관련법에 따라서 가능한 조치한 LH공사하고 협의 하에 일시불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니 5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이런 협의를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서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시행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성낙팔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 계약만 체결되면…….
○신성봉 위원 그 전에는 전혀 계획 수립이 없었다. 그죠?
구체적인 LH측과 함께 토지매입에 관련된 협의라든지…….
○총무과장 성낙팔 협의는 수시로 공문도 가끔 오고요.
○신성봉 위원 가끔 와서 될 문제는 아니고 LH공사와 함께 우리구에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의된 결과가 없다고 봐야 되죠.
우리구에서 자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수립계획을 수립해서 LH공사와 협의하고 협의결과가 없다고 지금 현재 봐야 되죠?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은 있죠. 다 협의되고 일단은 매입한다는 조건 5년…….
○신성봉 위원 지금 답변을 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국주택공사와 함께 관련부지 매입 관련된 우리구의 계획서를 가지고 언제 협의를 했는지 협의결과가 어떤 것인지 관련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008년도에 기금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10년경까지 기금 62억원 정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이 27억4,411만5,000원 밖에 없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저번에 말씀드린 신관건립비로 42억원인가 지출하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신관건립기금으로 기금을 전용해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총무과장 성낙팔 운영계획 별도로 수립해서…….
○신성봉 위원 운영계획 별도로 수립해서 할 때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제기가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자수입 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는 출연금이 전혀 없고 신청사 짓는데 42억원 가량 썼는데 나머지 부족분이라든지 300억원 가량 예산 추정되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만 해도 그러면 연도별로 출연금을 해서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출연금이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성낙팔 투자심사 받고 절차 이행해서 계약만 되고 나면 매년 부지매입비는 50억원 출연해서…….
○신성봉 위원 50억원 출연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전년도 법 바뀌기 전에는 그런 답변에 관련된 계획이나 구체적인 출연금 계획이 없었다. 그죠?
○총무과장 성낙팔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계획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현재로 전년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2016년9월정도.
○신성봉 위원 그러면 출연금 50억원은?
○총무과장 성낙팔 이 기금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50억원씩 해서…….
○신성봉 위원 수립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자수입 900만원 줄어들었죠. 전년도 대비?
○총무과장 성낙팔 이자율이 보면 하향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도 높은 것이거든요. 1.5% 정도, 지금 1.8% 잡아 놓은 것이 5,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좀 더 하향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꾸 떨어지니까.
○천병태 위원 현재 1.몇 % 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1.5% 정도.
○천병태 위원 정기예금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천병태 위원 몇 개월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1년을 다 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올 6월 달에 계약할 것으로 처음 봤는데 지금 통장을 여러 개 관리하다 보니까 해약하면 이율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작년에는 6개월짜리도 몇 개 있었습니다.
거의 끝나는 것 마다 6월 달 D-day로 잡자해서 하다보니까 법이 바뀌다 보니까 1년으로…….
○천병태 위원 고정금리로 합니까, 변경금리로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가입할 때 고정금리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신성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두 가지 토지공사와 세부적인 계획서 행감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0분부터는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지적과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기호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기획예산실장 | 김명섭 |
총무과장 | 성낙팔 |
세무과장 | 김영호 |
【․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이상5건-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