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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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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12월08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명주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문화공보실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0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지역문화원을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문화원의 사업수행 범위관련 조항개정으로 안제3조의 1항 중 문화 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80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의안번호 제1180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방금 상위법이 뭐라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지역문화원진흥법.

천병태 위원 지역문화원진흥법 또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천병태 위원 그 상위법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인가 2012년도인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올해가 2015년12월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3년이나 지나서 이제 개정을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과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3년 지나서 이제 와서 개정하고 또 아예 상위법이 법률 자체가 폐지되었는데 또 그 법률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게 느슨한 행정의 사례지요.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발 빠르게 우리 행정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2015년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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