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12월14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일정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464억4,500만원보다 60억6,400만원 증액된 525억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89억1,000만원, 세외수입 49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등 10억7,000만원, 보조금 15억9,8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1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523억6,200만원보다 55억2,600만원이 증액된 57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등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29억8,700만원,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재산관리에 16억7,800만원,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 추진 등 전자구정고도화에 9억4,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11억9,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보다 33억4,700만원 증액된 3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구민만족 행정구현 등 행정업무지원, 단체원 관리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 등 자치행정역량강화에 29억4,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5억3,200만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등 시설 개보수 업무추진에 1억9,900만원, 방송장비 및 통신장비 관리, CCTV통합관제 운영 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에 27억4,0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5,60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에 60억6,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3억5,900만원 증액된 130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행사 소외계층 학습지원 및 교육경비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11억2,400만원, 중부도서관 지원, 약숫골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8억7,5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인프라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43억1,3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3,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0억1,100만원 증액된 6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세무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 재정지원에 6억7,9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4,200만원 전년도보다 7,300만원이 감액된 1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1억원,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 시스템 구축에 2억9,4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2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성낙팔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면서 총무과 소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안 164페이지 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401-01 시설비 2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부지 매입 신축, 건물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 신관 1층 공원녹지과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에 405-01 자산물품취득비 3억5,380만원은 먼저 직원휴양시설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3억5,000만원은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 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 일수 제한으로 적기 이용이 어려워 휴양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시키고자 연중 시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 인근 선호지역의 건물을 매입해서 직원 휴양시설로 활용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장마루 주방기구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 380만원은 단장마루 근무자의 업무경감을 위한 야채 절단기 구입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장마루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내실 있는 급식 추진을 위해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역정보센터 환경개선 401-01 시설비 6,600만원은 지역정보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정보화세부터 2000년1월 개소된 이후에 지역정보화센터의 노후화 및 내부시설이 노후되고 출입구 등의 개선이 필요해서 이를 개선해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오늘 아침에 바로 오는 바람에…….
○천병태 위원 그럼 천천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5월, 6월, 7월까지 월간 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 내역, 그다음에 주간 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 그리고 척과천·동천 야외물놀이장 구청장 현장 지시사항, 그리고 척과천 물놀이장 용역 연장계약서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겠죠. 요구를 벌써 했는데 안 주셔서 제가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척과천·동천 야외물놀이장 업무 결재내역, 척과천·동천 야외물놀이장 지출결재내역서,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재개장 관련 여러 가지 현황 모든 회의내역하고 그다음에 구청장 지시사항 및 결재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준비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 과 소관도 있고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도 있어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달라고요 ?
○총무과장 성낙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는 여성근로자 상시 300인이상, 전체근로자 500인이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까지는 작년, 재작년 인근 보육시설에 보육료 지원해 주고 있다 가 그것도 안 맞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으려고 검토를 하다가 내년부터 안 갖추게 되면 의무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있었는데 시행시기가 2016년부터.
○신성봉 위원 인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졌냐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현재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인근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 받아서 보육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지 않고 준공이 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신축건물을 다시 뜯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현재 이 건물 신축할 때 충분히 직장어린이집 시설까지 감안해서 그 자리가 공원녹지과가 되든 어떤 시설이 되던 당초에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그런 계획 없이 지어놓고 신축한지 2년도 되지 않는 사항에서 새로 뜯고 보육시설 다시 리모델링한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법령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전혀 계획 없이 하다가 1개 과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를 뜯고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이게 맞는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신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성낙팔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신축할 때가 그 계획은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부지 활용해서 앞에 건물을 하니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보니까 미처 그 계획을 이 공간에 한다는 계획을 수립 못하고 확정을 못 짓고 다른데 구해 본다고 약사동 부지라든지, 혁신도시 부지 검토해 보니 10억원 넘게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다른 구를 검토해 보면 동구는 공무원 보육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층 내에.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이 있어서 보육시설도 같이 짓는 다든지 여러 가지 방도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설을 다시 뜯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이것은 충분히 계획이 가능 했던 사업이잖아요. 영유아보호법에 근거해서 당연하게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서야 되고 우리구 사정상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처를 했는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에 반영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2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청사 지을 때 검토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한데 구청 인근에 건물 매입하는 등을 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도 줄어들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궁여지책으로 청사 한편에 다가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상 정원?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2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경우가 자꾸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14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있을 때 2012년4월16일 저희들 제1차 추경 심사 때 영육아 플라자가 계획되어 있었고 그때도 수십 번 얘기를 했거든요. 타구에는 직장보육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현재 직장 여성 공무원 156명이 다른 타 시설에 보내고 있는 상태다. 직장보육시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2013년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다른 시설보다 직장보육시설 국공립시설이 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그때 기획실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
지금 현재 보육료 시설도 지원해 주고 수당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다음에 직원들 보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을 무상보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관해서 하겠다고 충분히 말씀을 한 번 드렸었고 지금 현재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시설을 짓는 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상하수도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 문제는 별도로 설치해서…….
○위원장 김순점 어디에서 끌어 올리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제센터 천정을 뚫고 내부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해 보면…….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건물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도 지금 현재도 육아지원보육센터에서 이용하는데 하루에 아이들 10명 정도 이내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업무 집중도를 봐서라도 다른 시설을 알아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충분히 저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려면 민원지적과 옆에 저번에 조립식건물해서 그때 직원들 어렵다고 해서 그쪽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좁고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쪽이라든지 인근에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고 직원들 집중도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과가 복잡해서 업무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 방법도 먼저 설치해 보고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아니면 안에 가건물을 한다든지 조립식건물을 한다든지 어느 것이 좋은지 부족 시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보육시설이되든,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서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시고 그런데도 원아 모집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보면 어린이집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하셔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63페이지 행사용 발언대 사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 행사장 발언대가 노후되어서 보기 안 좋아서 발언대 2개 정도 모양새 나는 것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어느 행사할 때요?
○총무과장 성낙팔 각종 야외행사 할 때입니다.
○신성봉 위원 각종 야외행사 할 때 예를 들면 종갓집 공연차량…….
○총무과장 성낙팔 거기는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곳은 발언대가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총무과장 성낙팔 자생단체에 빌려주고 할 때…….
○신성봉 위원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종갓집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문양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1개 150만원 정도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다가 한 적도 있는데 지금 2개는 야외에서 이동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죠. 도대체 어떤 것을 하기에 300만원씩 합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들고 다니기 편하게 심플한 것이 이동하기도 좋고 야외행사 할 때 종갓집체육대회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데 쓰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야외에 맞는 심플한 것도 많이 있을 건데…….
○총무과장 성낙팔 거기에 맞는 심플한 것을 제작하려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2개 하는데 150, 150해서 300만원이고 야외용이라서 바퀴도 좀 달고해서…….
○신성봉 위원 여기는 300만원 2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발언대하고 사회대하고 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야외용인데 너무 무겁다든지 하면 힘들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최대한 가볍게 해서.
○신성봉 위원 저희는 특별하게 만드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세트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왜 2개가 필요합니까?
300만원이 세트라면서요?
○총무과장 성낙팔 2개 정도해서 이쪽저쪽 사용한다든지.
○신성봉 위원 동시에 행사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다른 행사장에도 빌려 주고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제 교류도시 방문 자매도시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자매도시 세 군데만 교류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 목은?
○총무과장 성낙팔 현재 자매도시 추진하고 있는 세 군데입니다.
○천병태 위원 자매도시를 매년 방문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한 해 방문하고 그다음에 자매도시에서 방문하고 그런 계획으로 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방문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올해 방문하면 저쪽에서 방문하고 격년제로 합니다.
○천병태 위원 올해 국제 교류도시 확대 행정지원국에서 편성해서 현황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3,600만원 러시아 네벨스크시하고 베르가모시, 허창시 세 군에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세 군데 다 방문할 차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올해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방문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허창시, 베르가모시, 네벨르크시를 2년 전에 방문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네벨스크시는 2년 전에 있고요 , 허창시는 올해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부구청장님께서 다녀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올해 갔다 왔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한 번 다녀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베르가모시는 언제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베르가모시는 올해 못 갔고 국장님들하고 행사 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올해 베르가모 엑스포 할 때 배낭여행 차원에서 몇 명 갔다 왔지 공식적으로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직원들 배낭여행 누가 갔다 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배낭여행팀 8명해서 밀라노 엑스포할 때 인근하고 연계해서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거기에게 직함이 높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님 갔다 오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배낭여행을 갔는데 베르가모시만 간 것이 아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인근하고 같이 연계해서 갔습니다.
○천병태 위원 베르가모시 초청 받아서 갔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때 축제기간이라서 배낭연수를…….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2년에 한 번 씩 가는데 공식적으로는 네벨스크시 하고 베르가모시는 공식적으로는 2년 전에 갔다. 올해 갈 차례다. 그런데 허창시는 작년에 한 번 갔다 왔다 그 말이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부구청장님이 올해.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갔다 왔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베르가모시 작년에 배낭여행으로 갔지 공식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그렇습니다.
배낭여행 차원에서 인근 지역하고 연계해서 갔다 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16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스마트 서비스 경영 자격교육 물론 위탁하는 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천병태 위원 생산성본부에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천병태 위원 생산성본부에서 위탁을 하고 이게 신규 사업이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으로.
○천병태 위원 자료에 의하면 6급 이상이 교육대상이네요. 40명이 교육대상이고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뭐죠?
인원을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몇 회하면 좋지만 교육받는 자체가 집중교육을 한목에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집중교육 내용이 뭐죠. 이 자료에 의하면 집중교육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교육 예를 들어서 교육기간, 교육내용 정해져 있는 가요?
○총무과장 성낙팔 내용까지는 기한까지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갈사람 선발도 해야 되고 교육내용 이런 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천병태 위원 아니, 교육의 목표와 내용, 기간 이런 것도 안 하고 돈 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교육일정이 내려오고 그런 것이 있듯이 저희들도 보면 이런 것도 예산 수반되면 예산을 추정해서 내년도 몇 월 달에 하면 좋겠느냐 우리 업무가 감안을 해야 되고 업무가 안 바쁜 철에 기간을 명확하게 교육기간을 잡기는…….
○천병태 위원 이게 인터넷 교육은 아니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교육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위탁교육기관에 협의한 결과 3박4일 정도 40명 집합교육을…….
○천병태 위원 3박4일을 책정해서 40여명을 선발해서 집중교육을 하겠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래서 경영자 교육을 하면 조직결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증진에 참고가 되겠다고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아무튼 뚜렷한 교육목표, 내용은 안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세부교육은…….
○천병태 위원 아무튼 교육은 좋은 것이니까 일단 해 보시고 교육은 찬성합니다.
목표가 설정되고 3박4일 장소 나중에 섭외하겠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장소를?
○총무과장 성낙팔 예.
○천병태 위원 좋은 장소를 선정하셔서 이런 위탁교육을 해 보시고 성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직원휴양시설 아파트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지금 계획은 아파트를 잡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휴양시설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콘도 3개사에 8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휴양시설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주로 집중하고…….
○총무과장 성낙팔 그때 주로 집중하고 또 토요일 날 신청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휴가 시에 시설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무원들이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최고 많이 사용할 건데 그런 휴양시설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현재…….
○천병태 위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콘도 겸해서 아파트 구입해서 쓰겠다는 이건 경쟁이 너무 심하거든요. 성수기 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만 휴양시설 하나 구입해서 연중으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휴양시설 임대라든지 이런 형태로 확보한 것은 없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것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내년에 아파트라도 하나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 7월, 8월 성수기 미리 물색하셔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내년 예산에 확보되면 내년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내년하지 말고 이것은 미리 확보하셔서 추경 때 반영해 보시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당초예산 반영해도 내년 초에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61페이지 우리구하고 자매결연도시로는 중국 연대시 지부구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곳 밖에 없잖아요. 한 곳 밖에 없고 그곳도 교류가 활발하지 못해서 잠정중단 그리고 나머지 4개 허창시, 스마랑시, 베르가모시, 네벨르크시 국제자매도시 국제교류 협력도시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우호협력도시로.
○신성봉 위원 지금 3,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6년도에는 어느 시를 몇 명이 방문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우리구는 정확하게 질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줘서 의회에서 안 줬으면 못 갔을 건데 줘서 대충 갔다 왔다고 대충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셔서 정확하게 목적, 가는 도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성낙팔 방문 계획은 러시아 네벨스크시에 5명, 이탈리아 베르가모시 4명, 허창시는 5명.
○신성봉 위원 허창시 올해 또 갑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올해는 부구청장님께서…….
○신성봉 위원 내년에 또 갑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공식적으로는 안 가셨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러시아 네벨르크시 5명, 이탈리아 베르가모시 4명, 중국 허창시 5명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지금 계획은 인솔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인솔자까지는 그때 저희들이 업무를…….
○신성봉 위원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청장님이 가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장님하고 공무원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러시아 네벨스크시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거 다 빼고 2016년도 가는 목표?
○총무과장 성낙팔 상호교류 방문이고 올해 네벨스크시에서 시장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9월5일인가…….
○신성봉 위원 네벨스크시 시장님하고 다 잘 계시는지 한 번 보러 가시는 건지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것도 있지만 자매도시라는 것이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고 이러다보면 자연적으로 문화교류도 도움이 되고…….
○신성봉 위원 아니, 현지 시장님하고 현지 구청장님 하고 친분만 높다고 해서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꼭 그런 것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연대시 지부구도 그렇잖아요. 2006년부터 자매결연을 했는데 뚜렷한 인적교류 성과라든지, 경제교류성과라든지, 문화교류성과라든지 이런 성과가 없다 보니 중국 측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시진핑 주석이 개혁을 하면서 너희 왔다 갔다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못 가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는 그쪽 측의 시장님, 고위직 우리 구청의 고위직이고 왔다갔다 그냥 안부 전하고 잘 계시는지 잘 지내는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확하게 목표는 정하셔야 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맞는 협력이 가능한지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논쟁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실패 사례가 있고 4개나 벌려 놓았는데 한 군데를 가더라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성낙팔 사람만나면서 서로 인사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고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가실 때 방문 목표 가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무슨 논의를 할 것인지 이런 지적을 하니까 답변하는 것이 가서 도로쪽하고 교통하고 몇 군데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스마랑시 갔을 때도 나중에 문제제기하니까 도로하고, 인도 내는데…….
○총무과장 성낙팔 스마랑시도…….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목표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분명히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갔다 와서 성과가 의회에 보고되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전에 어떤 성과,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 말씀드리고 성과계획도 공유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보기에 세 군데 가기는 버거울 것 같아요?
세 군데 다 가서 목표잡고 계획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협의 내용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러시아 네벨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호협력도시 계약 맺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강혜순 위원 스마랑시 같은 경우에도 우호도시 맺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강혜순 위원 베르가모시 우호도시 관계를 협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우호협력도시 이전에 의향서만…….
○강혜순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가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때는 우호협력도시로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협약체결이 가능할 겁니다.
○강혜순 위원 우호협력도시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타진되는 것이 절차인데 그런 절차가 러시아 네벨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자매결연할 수 있다는?
○총무과장 성낙팔 우호협력을 더해 보다가 더 발전적인 것이 아까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혜순 위원 구체적인 교류관계가 타진되고 난 뒤에 자매결연이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자매결연이라는 단계까지 이르는데 연대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했는데도 그런 과정에 결과치가 없다보니까 평가가 안 좋게 나타나서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글로벌한 그런 도시 속에서 중구가 좀 더 세계 속의 움직임과 같이 하려면 이러한 사업들이 구체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도 항상 그 시간에 급박해서 추진하지마시고 수고스럽지만 그 중간에도 상공인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베르가모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방문했을 때 베르가모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우리 울산 상공회의소하고 직접 편지를 보내서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전달했는데 답변이 오고 갈 겁니다.
그런 것도 추진해 주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실제로 교류될 수 있는 쪽으로 할 겁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중구가 독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175페이지 중구의회 역사관 설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아우트라인은 벽면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서 예산이 되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나와서 역사 설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일단 모티브는 광역시 의회 의사당을 보면 의회 홍보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저희들 의회도 중구청하고 같이 해서 역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담아서 전시관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타도시에 벤치마킹도?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필요하면 타도시도 보고 좋은 전시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냥 전시하는 효과를 떠나서 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예산설명서 164페이지 구청어린이집하고 설치적인 위치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역사관 설치라든지 구청어린이집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도 생각해 보는 구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육아종합지원센터 저기는 직장어린이집은 못 들어가게 되고 국공립어린이이집은 되지만 저런 시설에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넣는다고 하면 구민들이 보기는 특정하게 안 맞는 그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서 하든지 이러다보면 돈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돈이 들고 가 아니라 이미 정리가 되었고 다른 장소가 있는지 보시고…….
○강혜순 위원 우리 구청 자체 안에 법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사 가까이 있으면 이용도는 좋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일단 생각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혁신도시에 신청사 예정부지 정식 명칭이 뭐죠?
○총무과장 성낙팔 공공용지되어 있는데 중구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청사부지로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 번 이렇게 부지로 지정되면 10년 동안 해제를 못 하잖아요. 다른 용도로?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공공청사 중구청 부지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못하고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려고 하면 준공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우리가 시로부터 이관 받으면 그때부터는 결정권은 시에 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이 시설이 불합리하다면 조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요점은 신청사를 나중에 저 땅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10년 동안 여유가 있는데 신청사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총무과장 성낙팔 이게 준공이 되면 부지를 매입 하지 안하면 토지공사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마지노선이 청사로 확정되어 있는데 왜 부지를 사지 않느냐 그동안 계속 미루어 오다가 준공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는 안사면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마지노선에 의해서 사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조항하고 방금 말씀하신 마지노선…….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현재는 준공이전에는 혁신도시를 인가해 준 국토부장관인가 부서장관에 되어 있거든요. 준공이 되면 이관되어서 시로 넘어옵니다.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넘어오는데 현재로는 LH공사에서 국토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중구청에서 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국토부 승인 받아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혁신도시가 준공되더라도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대로 이관된단 말이에요.
즉 10년 내외로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안 바뀐단 것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근데 안 바뀌는데 왜, 중구 청사부지로 지정된 그 땅이 앞으로 10년 동안 안 바뀐다는 것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2007년도에 승인되었으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그 부지 결정이 2007년도에 결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혁신도시 준공 시점부터 그 부지가 중구청사 부지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2007년 기 되어 있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천병태 위원 2007년에 지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인가할 때 전체적인 혁신도시 규모를 받을 때 이것은 무슨 부지다. 이미 다 지정되어서…….
○천병태 위원 2017년이 끝이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천병태 위원 2017년 이후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울산시로 이관되었을 때 울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부지를 다른 식으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이것을 현재 우리 재정상 10년 연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10년 뒤로 연기해서 조금 더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요지가 뭐냐 하면 타당성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서 신청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500억원 이상은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심사에서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이관됐을 때 울산시에서도 중구청사 부지로 놔두기가 힘들어 지잖아요.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이 나 버렸기 때문에…….
○총무과장 성낙팔 위원회에 올리면 지방행정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했고 이미 교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관 때문에 과연 타당성…….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신관 지었지만 우리 중구청 자체가 지은지 오래되었고 현재로 봐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관이 있지만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용역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2017년 이후에 울산시에서 전체 이관 받더라도 기 정해진 중구 청사부지를 쉽게 못 바꾸는데 중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더 있는데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성낙팔 LH공사에서 투자해서 부지 조성해 놓았는데 LH공사에서는 돈을 받고 팔아 넘겨 계약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LH공사에서는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정 우리가 반대의사를 하면 안 산다고 하면 시하고 합의도 하겠지만 용도 변경도 저거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10년 넘어야 되고 2016년6월 이후로는 이게 울산시로 이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시설결정에 대한…….
○총무과장 성낙팔 이관을 해 주면서…….
○천병태 위원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성낙팔 LH공사에서 손해 보고 이관해 주지는 어느 정도 계약을 체결하든지 돈을 받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다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LH공사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중구청사로 매수요청을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미루어 왔거든요.
○천병태 위원 거기는 영업을 하니까 땅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사가라고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별도로 사용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구청이 유리하잖아요.
두 번째는 저 땅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해 놓으려면 신청사에 대한 타당성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한데 서두를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게 뭐냐 하면 LH공사에서도 매각을 할 계획이니까 의사결정을 해 라.
○천병태 위원 LH공사는 영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땅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설명이 명확하지 못한데요?
○총무과장 성낙팔 언젠가는 취득하려고 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언젠가는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땅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니까요. 타당성 통과가 유리하다니까요?
○총무과장 성낙팔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내년에 해도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지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천병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용도 변경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늦게 살수록 타당성이 있는데 LH공사하고 기관하고 용도가 지정되기 때문에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용역부터 해 놓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지확보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10년 내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LH가 저희들에게 청구하면 되잖아요. 청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20년 내에 이것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다음 날 공공청사부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악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구청이 처한 신청사를 지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산을 주시면 천병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세부계획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천병태 위원 예산 주면 할 건데 뭐,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닙니다.
주시면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집행 타당성에 또 유예시킬 수 있으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줘도 또 삭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는 또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매년 안에 매입할 수 있는…….
○천병태 위원 앞으로 2017년 기준으로 해도 더 10년 동안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10년 동안 여유가 있는데 일반시민들 장기미집행시설 있잖아요. 10년, 20년 끄면서 이런 것은 왜 그렇게 10년, 20년 끌 생각을 못 합니까?
신청사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도 몇 년 끌었는데 더 이상은 기관하고…….
○천병태 위원 직원 휴양시설 3억5,000만원 이게 잘못하면 구청장하고 간부공무원들만 휴양시설에 들어…….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직원 휴양시설입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거기 계시면 일반직원들 거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인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직원들까지 몇 명이 모아서 가든지, 한 가족끼리 가기 때문에 저희들 공정하게 할 겁니다.
간부, 청장님 일체 없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사는 것은 좋은데 효용성, 적용성 진짜 사 놓으면 좋죠. 효용성과 적용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간부공무원 토요일 넘어가 계시면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 휴양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신청사 문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지 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혁신도시 설계될 때 어디는 상업지역, 공동주택지역 다 정해졌는데 공공부지 2007년도에 정해 졌는데 신청사 부지도 마찬가지고 2017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기 관련 법령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예산 심사하기 전에 핵심은 2017년 되면 그 용도가 폐지되고 다른 용도로 지정해서 다른데 팔아먹어도 되느냐 법적으로 안 되는지 그것만 딱 갔다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중구의회역사관 설치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아까 시스템은 들었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중구의회 초창기부터 흘러온 내용이라든지 속기록 전시할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고 중구의회에서 더 발전적인 자료가 나오지만 중구 초창기부터 의회과정이 다 들어갑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중구는요?
○총무과장 성낙팔 중구도 마찬가지.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구체적인 질의를 하냐하면 이게 분명히 2014년도에는 중구홍보관 설치해서 예산이 1억원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부결을 시킨 가장 큰 사유는 신청사 금방 지었는데 그걸 새로 뜯고 리모델링해서 홍보관 설치한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고 지금 단장마루 입구에 되어있는 홍보관하고 역사관하고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구 홍보관 역사관을 말씀하시니 중구가 언제부터 생겼는데 지금 까지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초창기부터 어떻게 되었고 과거 시대에 어떤 사진을 전시…….
○신성봉 위원 중구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써졌고 예를 들면 그것을 쭉 말씀하시는 것인 지?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중구의회는 좀 우습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중구의회도 97년도부터 들어서서 그 자료하고 지금 의원님 현황, 현재 중구의회 역사를 총망라합니다.
○신성봉 위원 홍보관은 아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역사 홍보관입니다.
○신성봉 위원 역사 홍보관은 왜 포함시킵니까, 역사관이면 역사관이라고 하지 왜 갑자기 홍보를 붙이려고 노력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자치행정과의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07페이지 동별 자매결연 교류협력 201-03 행사운영비 1,6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자매결연 사업은 우리구의 동과 타 지역에 소재한 읍‧면‧동과의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상호발전과 협력강화에 기여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동은 중앙동, 태화동, 다운동, 병영2동, 우정동 5개 동입니다.
내년에는 미추진 하고 있는 8개 동을 포함 전 동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3개 동, 200만원 씩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질적인 자매결연 사업이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동주민센터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방송장비 기반강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00만원이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벤션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구입 4,000만원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은 여러 부서의 다양한 행사 개최 장소로서 직원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방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적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면스피커 2개를 교체하고 스피커 조절장치인 매니저먼트 프로세스 1대를 설치 방송시스템을 교체, 정비하여 음향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선회의시스템 구입비 4,2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위한 다양한 회의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2층상황실의 디지털방식의 혼선 없는 깨끗한 음질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메인콘트롤러와 무선유니트 및 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회의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몇 가지 검토보고에서 컨벤션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구입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사업부분에서 들어갔는지 몰라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인데 컨벤션을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결혼 이런 행사도 많이 하는데 단체에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면 저희들 앰프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 저 뒤에 있고 행사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사회 보고 하는 그쪽에서 보통 이벤트를 불러와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이벤트를 부르고, 앰프 부르고, 사회자도 같이 겸해서 하려면 컨벤션 대여하는데 너무 장소도 좋은데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다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송장비나 시스템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결혼이벤트는 조금 색다르게 하니까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지금은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뒤에서 보면 앞에 소리가 크게 하면 뒤에서 울려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작게 하면 앞에서 잘 안 들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예를 들면 보통 단체별로 송년회 밤 한다든가 이‧취임식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자 했을 때 더파티 이런 데 연계는 참 잘되어서 그런 이용도 많이 하려는데 방송시스템 앰프 때문에 많이 비용이 크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쯤은 과에서 신경을 써줬음 해서 앞으로 차후에…….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일반적으로 하는 보통 행사는 저희 시스템으로 충분한데 조금 특별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장래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다운동에 이륜차 유류대 이거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오토바이가 1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내려와서 이게 중앙동 주민어울림 화합한마당 왜 편성했지요.
211페이지 보면 201일반운영비 03행사운영비에 동브랜드 및 동민 화합행사 이래서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211페이지 보면 동브랜드 및 동민 화합행사비 해서 4,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속에 중앙동은 제외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여기서 300만원 중앙동의 브랜드 행사는.
○신성봉 위원 옥골샘이 소식지고 그래서 화합 한마당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빠져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러니까 화합행사를 하는 동이 있고 또 자기들 브랜드를 옥골샘 소식지로 해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연간 지급하는데 중앙동에 소식지 발간하는 데만 해도 모자란 입장이라고 화합 행사는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지원하는 예산 내에서는…….
○신성봉 위원 다른 동은 화합 행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중앙동은 특별한 경우가 지금 성남동에 이번에 북정동하고 학성동 일원이…….
○신성봉 위원 그거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남동만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13개 동과 비교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심의 할 때 속기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앙동이 법정동, 성안동이 행정동으로 분리되면서 나머지 교동, 중앙동 쭉 이렇게 5개 법정동이 중앙동으로 행정동으로 편입되면서 주민들끼리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정도 화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편성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행정동 중앙동으로 편입되면서 이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해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한 해는 예산이 편성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 특별한 사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계속 이러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억컨대 이 집행내역을 보면 경주 외동에 있는 특정음식점에 가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동 화합잔치라고 보기 어렵고 거기 참석했던 분들에게 미안한 표현일 수 있지만 동민 전체를 함께 어울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회식했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석계 자연농원에서 이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본래의 취지하고 예산편성 당시는 ‘5개 법정동이 중앙동 행정동으로 편입되면서 주민전체 화합을 위한 행사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제안설명을 하셨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외동 석계 자연농원에 가서 그냥 음식 먹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게 무슨 화합입니까. 그런 건 자부담으로 해야지 전체 동민들을 위한 화합 행사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분명히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그 동에서는 ‘한 번 해가지고는 참 화합이 어렵다. 한 3번 정도 올해, 내년까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석계자연농원에는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성남동, 옥교동, 학산동 그 별로 단체회원들이 다 나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분위기가 좋았었고 물론 마치고나서 식사는 했습니다만 단체별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몸이 부딪치고 그러니까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13개 동도 다 화합하고 싶고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정말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모여서 그 동을 발전시키고 특히 중앙동은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이게 계속 미안한 얘기지만 먹고 마시고 공 몇 번 차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하나 된다. 이런 개념은 이제 아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논란이 있었지만 ‘한 해는 꼭 필요하다.’ ‘특수한 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해만 지원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 또 말씀 하시는 건 최소한 2∼3년 또 내년에 끝나면 재미있으면 한10년 더 하자 이러면 또 10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동은 뭡니까. 다른 동은. 본 위원 지적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일단 과장님하고 논쟁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205페이지 전기이륜차 사용 용도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공기오염 저감운동을 해서 정책적으로 국비·시비가 지원이 돼서 전기오토바이 1대에 한380만원 정도 되면 3분의 1씩 각각 지원을 해 주는 권장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올해 5대를 구입하려고.
○신성봉 위원 이게 정확히 전기자전거예요, 전기오토바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오토바이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기자전거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오토바이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기자전거가 아니고 이륜전기자전거다. 전기자전거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전기오토바이.
○신성봉 위원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고 사용용도를 제가 물었어요. 사용용도가 뭔지?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그래서 동에다가 이런 오토바이 필요 한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동에서 신청한 동이 5개 동 복산2동, 중앙동, 태화동, 다운동, 약사동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사로나 이렇게 간다든지 동에서 1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5개 동에서 신청을 해서 5대 수요가 됐고, 그런데 핵심질의 내용은 전기이륜자전거든 전기오토바이든 관에 도로교통법이나 관계법령에 혹시 저촉되는 일은 없습니까. 타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런 것은 없고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면허증이 있으면…….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증이나 일반 운전면허증 있으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법규가 관련법규가 안 바뀌어서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라든지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오토바이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2차선이든 4차선이든 차로에만 다녀야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데서는 차도로 다녀야 되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 안 된 데서는 인도로 다녀도 되지요.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인도하고 차도하고는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인도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도로지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국비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친환경이동수단으로 국비 내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만 무조건 내려 보내서 국비, 시비, 구비만 편성해서 친환경운송이동수단을 만들어라. 할 게 아니라 관련된 법령도 문제가 있으면 동시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를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련된 교통법규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잘못됐다기보다도 잘못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특히나 4차선이나 이게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가다가 하면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차 보험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자전거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보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법령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교통과에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중구 전입세대홍보 우편요금 그리고 203페이지 전입세대 증정 태극기발송 우편요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중구 전입세대홍보 이 부분은 우리 중구에 전입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민원을 안내 리플릿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 공공지도를 제작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중구지도와 리플릿 소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각 전입세대에 보내 드립니다.
이거를 보내 드리고 뒤에 전입세대 태극기 증정 이 부분은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국기보급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 권장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에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입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증정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 중구를 알리고 중구에 처음 오는 분들에게 좋은 소개책자인데 전입세대가 들어오면 동사무소에 제일 처음 전입신고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신고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신고합니다.
그 신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지도하고 태극기 같이 주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전입신고는 하러 와서 대신 누가 하러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천병태 위원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한 달 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에 한 달에 2번 정도, 2주에 1번 정도 해서 보내 주는데 동에 이 업무를 동직원이 하다보니까 업무 비중이 늘어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 그냥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산서 21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해서 지금 1,400만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경향이 있는데 지금 7,000만원 비교 이게 올라온 사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 부분이 저희들 구청에서 각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합니다. 올해 경우에는 단장공원에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컨벤션에서 했는데 올해 단장공원에서 7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700만원이 더 추가돼서 1,4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단장공원에서 하니까 분위기도 참 좋고, 컨벤션에서는 장소가 좀 좁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평생교육 페스티벌을 하면서 자기들이 무대를 설치한 장소에 저희들이 같이 써서 그 무대 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내년에는 평생교육이 성남동의 그 센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무대설치비 하고 방송통신비용 그런 부분들 그늘막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이번에 시에서 최우수, 대상 다 했는데 지금 시상금 지원을 얼마 정도 받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 종합 1위를 해서 3,000만원 받았습니다.
○강혜순 위원 3,000만원 이게 세 군데 구에 다 갈라주잖아요.
지원 비율은 어떻게 갈라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사실은 그게 시에 출전한 1, 2, 3등에게만 3,000만원을 줄 수도 있지만 또 그전에 나가서 응원도 해주고 그전에 준비한 동도 있어서 1등한 동에 1,000만원, 2등한 동에 600만원, 3등한 동에 400만원 그 외의 동에는 10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번에도 전국대회가 광주에서 열립니까, 돌아가면서 여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거의 광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물었냐면 이게 사실 1년 동안 그다음에 또 다시 전국대회 나갈 때까지 연습도 연습이지만 보이지 않는 지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참 힘들어하고 동장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던데 상금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랄 텐데 갈 때 버스대절하고 해서 간다거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서…….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시에서 내년되면 3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저희 구에서도 경연대회참가비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경연대회 나가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등한 동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도 고생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안배를.
○강혜순 위원 지금 전국대회 나가는 건 대상만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대상 1개동만 나가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주 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실비보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되고 또 6,000만원으로 증액 됐는데 그 증액사유가 평통자문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평통자문위원들은 20%안팎이에요. 첫째 문제는, 두 번째는 중복참여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그 전년에도 가고 참여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멀리 베트남, 크로아티아 이렇게 완전히 외국으로 가다보니까 실제로 평통자문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역할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시간적 사정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평통자문위원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돈 좀 있고 시간 여유가 되는 이런 사람만 자꾸 중복으로 가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20%도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향후 3년 동안 방문지하고 그다음 참여하신 분들 명단하고 그리고 몇% 참여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꾸 예산을 증액시킨 목적하고 다르게 자꾸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고 정말 몇몇 사람들은 아니지만 완전히 공직자금 갖고 해외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명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명단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해외에 나가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들 예산이 울주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억2,000씩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평통에서는 이 예산으로…….
○신성봉 위원 거기는 인원도 많고 우리구 전체 2,770억 정도 예산하고 예산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평통자문위원이 한78명 되는데 작년도에 보면 24명, 그 전에도 보면 한20명 그러니까 통상 20% 이내로 그러니까 늘 몇 사람만 간다는 거지요.
이 목적이 안보시찰인데 안보시찰하려면 가능하면 평통자문위원들이 전부 다 가던지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계속 외국에만 갑니까, 베트남, 크로아티아. 한 가지 웃긴 이야기 할까요?
제가 기억하기에 베트남 갔을 때 ‘왜 갔냐?’ 하니까 ‘북한 대사관 방문하러 갔는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다.’ 이래 답변하시던데 그게 문 잠겼다고 못 들어가고 문 열린다고 쑥 들어가는데 아니잖아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그래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목적이 제대로 안 서니 자칫 잘못하면 그러지 못하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참가인원이 많아야 되고, 계획이 철저해야 만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놀러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 부분 우리 평통 위원님들께서 자비로 국내에는 자비로 많이 가십니다. 그럴 때도 국내에 가도 보면 그렇게 두 차정도 하면 다 가는데…….
○신성봉 위원 위원님들 국내가면 국내 가는데 다 그러면 지원해 드리지요. 다 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국내는 자비로도 갈 수 있으니까 해외는 그렇게 못가니까 어떤 기회를 드려서 많은 분은 아니지만 다녀오셔서 또 공동으로 의논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니까 간접 교육은 된다.
○신성봉 위원 해외를 자비로 가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2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우정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인데 이렇게 쭉 보면 우정동, 우정동 이런 사업들이 자치대학 운영하고 홍보물, 소모품, 자치대학프로그램 강사수당, 운영비, 문화예술 공연, 문학회, 주민건강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1,575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정동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건 왜 우정동에만 이렇게 국한 돼서 다른 동에는 특별한 불만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안 그래도 우정동에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꼭 이렇게 성과가 있겠느냐고 저희들도 우정동하고 협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정동에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또 우리 중구에 모범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문화대학을 해서 강연을 잘 하고 있고 또 요즘 계속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 거점형 센터도 영역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점형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 동에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다 동별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잘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한 동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보면 중복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거든요.
특별한 것보다는 전부 다 자치대학, 자치프로그램 문화예술은 다 동네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으니까 동네에 봉사도 하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다른 과라든가 다른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자기들 우정동 자체적으로 물론 우정동 동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옆 동에서도 올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맞는데 올해도 역사, 문화, 법률, 건강프로그램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욕적으로 하는 것만큼 효과가 났나.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것을 기반으로 내년에 좀 더 잘 해보겠다는 동에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만큼 성과가 안 난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참 좋은데 동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그리고 한 동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기호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총무과장 | 성낙팔 |
자치행정과장 | 김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