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1월20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5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오시게 된 권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천병태 위원이 입성을 함으로 해서 위원구성이 여당과 야당의 배치비율로 인해서 본인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해보고 싶었기도 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경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늘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주민의 대변인이자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의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관심분야에 있을 때 많은 조언과 당부 드리면서 본인이 잘못된 점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 2건의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18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71억4,000만원보다 52억200만원이 증액된 1,22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498억4,100만원보다 58억2,600만원이 증액된 1,55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00억4,000만원보다 9억2,000만원이 감액된 19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8억6,500만원보다 9억6,100만원이 감액된 209억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700만원과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미지급분 400만원을 감액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나머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장기노인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5,800만원, 학성동 경로식당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895억1,800만원보다 46억800만원이 증액된 94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36억1,700만원보다 51억3,700만원이 증액된 1,087억5,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성동 경로식당 건립비 7억4,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의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및 야시장조성 특별교부세 9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63억6,800만원보다 13억3,000만원이 증액된 7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6억8,500만원보다 17억5,800만원이 증액된 114억4,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비 11억4,000만원, 야시장 조성 및 운영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시행주체 변경으로 인해 반구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3억9,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기정액 8억4,500만원보다 1억8,200만원이 증액된 1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7,900만원보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2,300만원이 증액된 15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30억2,500만원보다 3억3,300만원이 감액된 126억9,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2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3억6,6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학성동 경로식당 건립비로 각각 3억원과 7억4,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9억4,800만원은 소상공인 진흥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설치비, 야시장 개장 등에 관한 사업은 공사시기 미도래, 국시비 교부 지연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최동식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5페이지 주거급여 9억3,291만2,000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7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선정기준이 완화되었고 임차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맞춤형 급여 도입 시, 주거급여수급자가 전국적으로 45%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 주거급여수급자가 15% 증가하여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185페이지 교육급여 2억7,684만9,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육급여를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을 시군구에 교부받았으나 7월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으로 국시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된 국시비보조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비를 교육청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교육급여 308-08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을 잘 몰라서 그런데 184페이지 보훈회관에 대한 예산이 감액편성 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이전을 하게 되죠?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올 연말까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까, 준공이 언제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지금 11월말 정도, 24일이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12월2일부로 이사 갈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당초에 매년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반 정도 남습니까?
절약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올해는 여름에 하고 적게 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여러 예산들을 보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까 충분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잘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할 기준에 당시에 더 신중하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87페이지 301-01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1,5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2명이 되었습니다만 11월 달에 11명이 만기자가 6명이 되었고 중도해지자가 3명, 소득미달자가 2명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32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23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복희 위원 중도해지자는 왜 생기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본인이 하다가 형편이 되지 않아 한달에 돈 10만원씩 넣기 좀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된 겁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씩 1명, 2명 정도 나타납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301-01 긴급복지지원사업 성립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이것은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야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경숙 위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이 사업은 주로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생계가 어렵다든가 시설에 입사한다든가 의료비가 없다든가 주거생활에 있어 방세를 못 낸다든가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하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미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까?
이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항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지금 현재 집행된 겁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면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의회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올라와있지만 그 전에 성립전예산이라 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상임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는 좀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제가 7월에 와서 그것까지는 …….
○권태호 위원 그 예산은 다 집행됐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산의 모든 것은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 성립전예산을 의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조기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국비든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든 사전에 충분히 최종심의를 하는 것은 의회 아닙니까?
위원장님이라도 알고 있든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회복지분야 외에는 거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분야가 수시로 예산이 조정이 되고 성립전예산이 내려왔다가 중앙수요나 지방수요에 따라서 다시 받아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좀 그렇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나중에 집행내역을 한번 보고하여 주시면 좋겠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복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실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수당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라 조례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에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안제1조에서 안제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안제6조까지 명예수당 지급범위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문 및 관련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개정되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전몰군경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들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제11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이복희 위원님께서 전몰군경에 대한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예우차원에서 이 조례가 다른 타 구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발의된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전몰군경유족들에게 월 약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서 변동이 되죠?
여기 말고 다른 우리단체들도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유공자 이분들은 안 되고 있죠?
나머지 보훈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행은 언제부터 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제정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 예산에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약 16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9,600만원 정도 …….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복희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식사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임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33억6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만0세~2세 영유아보육료 대상자 수가 당초에 3,556명이었으나 3,732명으로 176명이 증가하여 기정액 166억7,200만원보다 33억600만원 증가한 199억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울산광역시와 보건복지부에 예산증액 신청하여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33억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21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민간이전 3억1,333만4,000원 감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신체 및 가사활동과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대상이 중증장애인 1급~2급에서 1급~3급까지 확대를 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46명을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120명으로 26명이 감소되어 국시비확정내시에 의하여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215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사항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희출 과장님, 그동안 오래하신 공직생활도 그만두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 참 고맙습니다.
후배들을 봤을 때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급~2급까지인데 3급으로 확대된 인원수가 146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당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146명으로 잡았습니다만 대상자가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120명만 혜택이 되고 …….
○서경환 위원 국시비가 내려오면 가내시가 내려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추정 146명이라는 이 말이 안 맞거든요.
복지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1급에서 2급이 몇 명, 3급이 몇 명, 그럼 146명이라면 146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20명 정도가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그럼 20명 정도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복지하는 측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간인들에게 복지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146명 정도 되더라, 20명 정도 감소했더라, 그래서 가내시가 나오면 확정해서 이만큼 돈을 썼으니까 이것은 국비로 반납하세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인원과 왜 이렇게 감소돼야 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저희들은 당시에 1급, 2급을 대상으로 하다가 3급까지 늘어나니까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니까 120명만 되어서 앞으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업무감사하기 전에 왜 146명에서 20명이 지원이 빠졌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은 감사 때 제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국시비 증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국민들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국시비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지침에 보면 5세에서 9세 자녀 1명과 아버지로 60명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경주로 가서 1박2일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동별 인원수와 젊은 층, 노인층으로 해서 동별로 적이하게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국시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검토를 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효상 아니오, 저도 정확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복지지원과도 그렇지만 성립전예산이 국시비라고 해서 상임위에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보고가 되기는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새로 와서 잘 모르고 있는데 보고는 다 되신 겁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위원님들에게 직접 계장님께서 성립전예산을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국시비사업이라고 해서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저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럼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못 챙겨볼 수도 있겠죠.
하나 더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가족친화마을시범사업운영이란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이 사업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여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 2개소를 지정했는데 저희 중구에서 e-편한세상 한군데를 신청하고 다른 곳에서 신청하고 북구하고 울산에서 처음하다 보니 신청을 많이 안했습니다.
6개소인가 7개소를 신청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중구에 e-편한세상 한 곳과 북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 이렇게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3년 정도 지원해준다고 당초에 약속했는데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2018년 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친화마을공동체 …….
○권태호 위원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한다, e-편한세상에 사업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시에서 공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에 추경이 없다 보니 제가 처음 와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사전에 우리 의회와 늘 소통을 하고 또 혹시나 싶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사업이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성립전예산 두 가지를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5페이지에 301-01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이 감액 편성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당초에 중증장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39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고 42명이 그것해서 354명이 저희들이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금액이 좀 많은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적으면 예산도 확보하기 어렵고 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면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인원을 많이 잡아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인원을 많이 잡아서 기초연금이라든가 영유아보육료 등 다른 부분도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다른 것이 늘어나고 있어서 혹시 장애인도 갑자기 늘어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도 해서 많이 잡은 상황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도 정확한 수치가 있고 조금 더 부풀리고 이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전출입사항도 있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신규자도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만 있는 거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또 왔다갔다 계속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40명 정도 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거의 늘 그런 편이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그런 편입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란에서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운영에서 20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왜 운영기간 변경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보통 아이사랑모니터단이라고 해서 10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 중구청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시로 갑자기 넘어가 버렸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전액감액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각 구군에 어린이집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건데, 구에서 해도 충분히 우리지역에 대해서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대목일 텐데도 시로 이전 됐네요.
잘 알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을 보면 노인복지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지원금액 같은 경우에는 증가됐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의료복지시설종사자 인원이 7명 감소됐다고 하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가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전체를 보고하실 때 보면 국시비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소됐다는 그 내용은 국시비는 가내시가 내려오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서경환 위원 가내시에 따라서 얼마나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가내시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감사 할 때 많이 다룰 겁니다.
항상 예산을 보면 국시비확정고시에 의해서 감소했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위원들은 가내시 상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예산범위 내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부분과 안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복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분명히 업무감사 할 때 제가 다시 짚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49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서경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실 서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의원 반갑습니다, 서경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안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안제7조까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8조에서 안제11조까지는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사업의 신청 등 장애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하였고 안제12조에서 안제17조까지는 자립생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환으로서 자립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제11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 간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경환 의원께서 제안한 설명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업무 담당주무관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구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3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구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올해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구시장의 고유한 특색을 발굴하고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안내판 제작과 어린이 한글체험장 조성 등 특화환경조성과 상품특화지원, ICT특화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5억2,000만원입니다.
올해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비 5억2,0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3억9,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금년 8월 확정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운영세칙에 의거, 사업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구비 편성분 1억3,000만원은 지난 6월 공단으로 지출이 되었고 국시비도 공단에서 집행함으로 국비 2억6,000만원과 시비 1억3,000만원 모두 3억9,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항상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세출자료에 보면 야시장 관련되어서 홍보비, 개장 및 문화공연비, 야시장 마스터플랜 연구비, 야시장 매대 제작 및 시설개선비가 실질적으로 야시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이번에 야시장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여 이번 5월에 우리 구가 행자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체 10억원인데 국비가 5억원이고 시비, 구비 각각 2억5,000만원씩 이렇게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하여 용역비 4,4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10억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체 모든 계획수립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야시장 대상지는 중앙전통시장 안에 매대를 30개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운영시간은 저녁7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럼 과연 그 매대를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매대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야시장에서는 청년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베이비붐세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로 청년층이 매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앙전통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사업비 10억원은 매대를 약 30개 제작을 하면 매대 1개당 600만원 정도 아니면 저온창고도 다 같이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전통시장이 야시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2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 야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중앙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시설개선을 종갓집이니까 종갓집 형태에 맞게끔 아케이드 기둥을 한옥식으로 덧씌운다든가 바닥을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안을 토대로 하여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상인들과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공모사업으로써 열악한 우리 환경에 1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받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대 제작과 시설비 개선에서 5억원이죠?
5억원 가지고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이 더 들지 싶습니다.
매대를 만들고 조형물정도는 2억원이 되지만 실제 아케이드를 개선한다면 약 몇m정도 할 예상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지금 180m로 되어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것도 문제고요, 이러한 예산 자체가 어디에 편중되어 있냐면 실질적으로 개장식하고 문화공연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야시장이 개장식과 문화공연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이 문화공연이 일회성으로 하는 문화공연이 아니고 상설문화공연으로 해서 매주 3회 정도 공연을 하고 이벤트공연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 공연하듯이 일회성이 아니라 야시장이 있을 때마다 1년 내내 계약을 해서 공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야시장 150m를 위해서 1년 내내 하게 되면 주변에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인 것 같고 밤7시에서 1시 같으면 적어도 약 10시에서 11시까지는 문화의 거리에서 상당히 활성화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꼭 1시까지 해야 되는 기준이 다른 시장과는 차별성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일단 저희들 계획은 저녁7시부터 1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상황을 봐가면서 약 12시까지도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단 계획상으로 1시까지 잡혀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야시장을 현재 부산에 깡통시장이라든가 전주남부시장에 다 갔다 왔고 그 곳도 12시에서 1시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문화공연에 관련되어서 1년 동안 매주 3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야시장홍보비도 1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1년 동안 홍보할 예정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TV광고와 KTX에서도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BI제작이라고 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홍보제작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TX광고와 TV광고 한 1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이것도 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BI제작 하는 것은 1년이 아니고 야시장이 운영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고 홍보비 관계는 저희들 아직까지 …….
○서경환 위원 그냥 추정치네요, 기간도 모르는데 추정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말씀한 것과 같이 용역을 주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을 하는데 홍보비를 KTX나 어떤 장소에 하면 그것이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3년까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가 국비공모신청을 해서 10억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울산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께서 건의한 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상임위원회 별도 기본계획서 관련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밑에 회의장에서 따로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렇게 준비해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30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28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하는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 주요내용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권태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으로 구성․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권태호 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축하인사 말씀이었네요
또 다른 하실 말씀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23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는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에 대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도시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종경 |
복지지원과장 | 최동식 |
사회복지과장 | 김희출 |
경제일자리과장 | 노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