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1월23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도시과 소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5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공항공사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울산공항 항공기소음 영향도 70㏈이상인 병영 1․2동 일부가 해당됩니다.
대상사업은 해당 동과 관련실과 주민대표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년 선정합니다.
금년에는 성진파크맨션 주차장 포장, 서동현대아파트 노인정 개보수, 산전경로당 전기보일러 교체, 동천자전거연습장 정비사업 4개 사업 9,680만원의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여 3개 사업은 완료하고 동천자전거연습장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 1억8,200만원 추가배정계획을 통보받았는데 북구가 추가사업을 포기하여 우리 구가 전액 신청하여 10월28일 추가사업으로 승인통보 됨으로 구비 25%, 6,070만원을 포함하여 2억4,27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동천야외물놀이장 시설확충사업으로 화장실, 탈의실, 그늘막 등 설치에 2억원, 동천파크골프장 시설정비사업으로 매트교체, 탈의실 등 설치에 4,270만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두 곳의 시설물을 개선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48쪽 207-01에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해서 그때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감액이 되어서 나왔는데 세부시행계획이 다 수립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3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연구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내일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세부시행계획이 나왔을 때 보고회는 담당부서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상임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내일 보고회 참석자는 우리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없고 시에 보고를 해서 환경부 승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전부 구군별로 다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는 시대로 하고 …….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구군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환경분야에서 들어가는 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의원 중에서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전문위원님 7분이 계시는데 의원님은 없고 울산대학교 관련 교수님과 환경관련 부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 중구의회의원에서는 그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이복희 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이 내일 보고회를 마치고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이런 용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래도 최소한 상임위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내일 보고회를 마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 용역비에 대해서 당초에 4,00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3월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결정이 되어서 7개월간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마침 부위원장이신 이복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깐 11월24일날 최종보고회라고 하시는데 그럼 중간보고회라도 의회에 보고를 당연히 해주셔야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관련 되어서 보고도 듣지 않고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의회에서 꼭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생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진행됐던 사항들은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용역이든 계획이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타 일시 위원회나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그런 것은 의회 의원님과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위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분야는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고 울발연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고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는 다 빠진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고회를 마치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개요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이나 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용역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챙겨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항상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차후에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쉽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개소입니다.
○서경환 위원 당초예산에서 55만원으로 12개월 잡았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서경환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55만원을 잡았는데 300만원 같으면 두달 치가 빠지네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당초예산에 1,9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금액이 낙찰된 것이 1,600만원 해서 낙찰잔액을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낙찰이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2월경입니다.
○서경환 위원 2월경이면 1차 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통상적으로 결산추경 때 감액하는 것은 다 …….
○서경환 위원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을 해놓고 난 뒤에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약이 무시하고 다른 데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하면 인센티브를 더 높여서 계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계약되고 나면 2월달 되고 나면 정리를 해주셔야죠.
앞으로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1차 추경 때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2차 추경이 오다 보면 가내시 상태에서 확정내시다, 확정변경내시가 되었다, 자꾸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환경미화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환경미화원 보수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환경미화원 인력은 46명이었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퇴직자가 5명 발생하여 예산 집행잔액 2억9,5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부지런히 발로 뛰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 가지 의문 가는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를 540만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280만원이 증액되어서 820만원인데 이 당시 음식물 수집용기 구입이 2회에 걸쳐서 2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과 당초에 있었던 명판제작부분과 시상품이 무엇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죄송하지만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죠?
○서경환 위원 1차 추경 때 음식물수집용기 구입비 290만원 되어 있거든요.
수집용기 구입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는 명판제작이 194만원이 감액됐는데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예산에서 46만원을 사용하고 1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들이 좀 맞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우수아파트의 시상품은 1등이 되거나 음식물쓰레기수거함 100만원짜리로 해서 1개 50만원 해서 2개소 지급되었고요.
○서경환 위원 음식물수거용기구입이 290만원 되어있는데 100만원짜리 2개가 됐다고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수집용기는 전체 2번을 지급하거든요.
한번 할 때에 우수․최우수 1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수 2개로 50만원, 50만원이고 장려가 3군데에 30만원씩 지급됩니다.
명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 6개에 다 명판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동판을 하려고 했는데 좋지 않다고 해서 최우수아파트에 대해서 명판을 제작하는 것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보다도 기타 보상금이니까 그 내용대로 활용된 것이 아니고 수집용기 외에 시상품으로써 정리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 감사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액 206억800만원보다 29억6,300만원이 증액된 235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6억5,000만원, 특별회계 7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 내용으로는 건설과에서 구 역전시장 진입로개설 5억원, 태화동 459번지 도로개설 15억원, 복산동 689-1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공원녹지과에서 구도심 녹지공간조성사업 3억원, 산림병충해방제 1억원 등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으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수입 2,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국고금 환급금 4,800만원과 과오납 환급금 1억1,600만원을 추가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341억100만원보다 31억1,500만원이 증액된 372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3억4,00만원, 특별회계 7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과에서는 태화동 495번지 일원 도로개설 15억원, 구 역전시장 진입로개설 5억원, 복산동 689-1번지 일원 도로개설 3억원 등 기정액보다 22억500만원이 증액된 8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300만원 삭감 등 8,200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도시과에서는 다운동 다운목장주변 경관사업 집행잔액 1억7,300만원을 삭감하고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조성사업 1억7,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 1,200만원 감액된 4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특정업무경비 등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건축물현황조사 대행수수료 등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구도심 녹지공간조성 3억5,000만원, 반구시장 녹색쉼터조성 1억2,000만원, 소나무재선충방제 3억3,000만원 등 기정액보다 7억9,500만원이 증액된 7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억2,500만원 감액편성, 예비비 5억5,200만원 증액편성 등 기정액보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환급 1억1,600만원 신규편성 등 1억6,500만원이 증액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효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국의 결산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길상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5페이지 태화동 495번지 일원 도로개설 성립전시설비 15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동 495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단절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연장 100m, 폭8m~1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14억원, 설계 및 공사비 1억원, 총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 2015년8월 울산광역시에 신청하여 9월에 예산교부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0월에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267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수수료 인상분 재정지원 7,800만원 감액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시, 발생되는 분뇨 및 오니를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로 수집운반처리시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처리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분뇨처리장이 남구 여천에서 울주군 온산으로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30.4km 증가에 따른 운반수수료 증가분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예정수수료와 현행수수료의 차이에 대하여 분뇨처리수수료 차액보증금 재정을 지원하고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재정지원금 지급시행으로 5월 이전 1월부터 4월 발생 분은 수탁계약상 소급 지원되지 못하였고 하수도처리구역 외 지역의 신규정화조 설치감소와 기존 정화조 폐쇄 증가에 따라 월 평균처리량이 3,000t에서 1,800t으로 약 40% 감소되어 분뇨처리수수료 인상분 재정지원금 1억2,000만원 중 7,800만원을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분뇨처리수수료 인상분과 분뇨정화조 오수처리비가 당초에 여천에서 갈 때 하고 온산에서 갈 때 하고 1차 추경 때 1억2,000만원을 편성하셨죠?
이것이 3,600t정도였는데 보니까 3,200t에서 1,800t같으면 40% 다운 됐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자체간 분담금은 26%정도 다운이 되었어요.
이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차액보증금에 대해서는 남구 여천동에서 온산으로 분뇨처리장이 거리가 변경된 것에 대한 운반수수료 증액분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수수료분에 대한 현행수수료의 차액분에 대해 지원한 금액입니다.
전체 약 40%정도 분뇨정화조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감액 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됨으로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위탁계약상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5월부터 소급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1억2,000만원은 소급 지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소급 지급을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왜 소급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정길상 그것은 위탁계약 할 때 계약상 변경해서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소급을 하지 않고 …….
○서경환 위원 예산 잡을 때는 소급한다고 잡아가지고 우리와 계약할 때는 …….
○건설과장 정길상 전체를 다잡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체를 다 잡아서 예산은 그렇게 잡고 계약은 제외시키고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35%입니다.
7,800만원 같으면 35%이고 민간이전에 내용들을 보면 지금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비가 당초에 2,700t으로 계상되었어요.
12월분인데 1월에서 5월까지 어떻게 빠져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약 26%정도 줄어들었어요.
26% 줄어든 것 같으면 1억2,000만원하고 우리가 줄어든 내용하고의 비용은 좀 의아심을 가진다, 정확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요.
남구 여천에서 온산으로 운영비가 잘 책정이 되었는지 의문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조건에 있어서 정화조관리는 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잡았을 때 좀 정확하게 잡았으면 3차 추경 때 이렇게 감액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265쪽에 도로개설사업에 성립전예산이 3군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가 다 사전에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예. 보고 받은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획실도 물론이거니와 5대째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임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 충분히 사전에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공원녹지과나 여러 가지 건설국 쪽에서는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나 도로, 공원 등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성립전예산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그 지역구의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상임위도 중요하죠.
당연한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사전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266쪽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201-01 운영수당부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대로 다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년에 분기별로 1회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도로굴착심의를 신청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는 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골목길에서 굴착이 소규모다 보니 건수가 좀 그래서 주로 위원회를 직접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다 갈음을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 위원회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 삭감한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보통 이것이 몇 회 정도 하죠?
○건설과장 정길상 1년에 보통 분기별로 한번씩 4회를 합니다.
○하경숙 위원 현재는 그러면 몇 번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지금 서면심의로 3번을 했습니다.
회의는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저희들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서면심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
○하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회의가 필요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도로굴착이 대규모로 된다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필요로 합니다.
올해는 실제 그런 중요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써 갈음하다보니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총 열다섯 분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도로관리 심의위원이 15명으로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그렇습니다.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15명입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당초예산을 보면 8명으로 해서 잡혀있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8명, 2회 …….
○건설과장 정길상 그것은 위원은 15명으로 참석되어 있는데 공무원과 위원장님들도 일부는 공무원 신분으로는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부분 빼고 그 부분이 7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도로관리 서면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20m도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10m 이내죠?
○건설과장 정길상 20m 이내에서 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도로가 보통 20m이내 도로 같으면 2차선 도로 거의 다 10m 이하가 많을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심의를 받았다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3군데를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료가 많습니다.
○서경환 위원 서면심의를 3군데를 받았다고 하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니, 3회를 개최했다는 겁니다.
개최를 3회하였고 그 안에 건수는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가스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고 도시가스와 전선과 등등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일반 서면심의로써 그 건수가 많은 것을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업무행정상 편의상 필요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죠?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것도 대주민에 대해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면서 심의 내용들이 주민들에 대해 정말 민원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심의가 아닌가, 한두 건 같으면 서면심의를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3회의 분량이 적어도 몇 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감사 때 다루어야 될 문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서면심의를 해서 법적인 절차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가 가장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고압, 전봇대 등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소연 할 곳이 없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정말 이번 당초예산 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정말 서면심의로써 다 받아야 된다면 예산 잡지 마세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정말 필요하다면 참석수당을 회의를 많이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심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서면심의를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앉아서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면심의를 하면 오히려 공무원이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최해서 한자리만 안 모았을 뿐이지, 전부 위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이것을 다 받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고요, 서면심의를 하려면 담당 주무관님께서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서면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위원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적어도 한분 정도는 참석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반갑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수도시설을 정비사업으로 할 때 입찰을 줘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바로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한 가지는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재가 들어가는데 그런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도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때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관내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하수도 준설과 노후하수도관 교체정비사업 등을 합니다.
그런데 긴급으로 하는 하수도 준설이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입찰로 해서 그것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입찰로 하고 대부분 각 동별로 하수도 준설이나 노후관 조사 시, 교체가 필요할 때는 다 설계를 하고 입찰로 해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리고 자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급자재로써 다 수급을 해서 직접 검수를 해서 업체 쪽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재는 다 관급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하수도를 해서 관을 거기에 묶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양이 있을 참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관을 넣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물 양을 다 못 내려보내서 막혀서 몇 번씩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하겠지만 좀 더 규격에 맞는 철저한 설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 시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성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대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7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300만원 감액사유는 당초예산편성 시, 사회복무요원 35명의 보상금으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배정된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15명이 적은 월평균 20명이 복무함에 따라 11월과 12월 지급예정인 보상금을 제외한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우리 중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7쪽에서 288쪽 다운동 다운목장 주변 경관사업에서 감액된 사업비를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비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운동 다운목장 주변 경관사업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9억원으로 시행하여 2015년11월5일 준공하였으나 집행잔액 1억7,396만1,000원이 발생되어 이를 개발제한구역 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공사에 활용하고자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은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다운동 다운목장 주변 경관사업에서 집행잔액 1억7,396만1,000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283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공사대금 회수로 해서 세입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사전에 보고 나왔으면 되는데 보고를 받다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금년도 시 감사에서 최제우 유허지 진입로사업을 했는데 설계에 석축 밑 부분에 연산홍을 심게 돼있는데 빼야 된다, 과다 계상으로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마쳤는데 환수를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사대금을 반납했다는데 사전에 그럼 감사가 지적된 사항이 연산홍이라고 했습니까?
그 미리 조경이나 모든 설계를 다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다 미리 사전에 어떤 심의를 보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도 나름대로 설계 검토를 다 거치고 일선감사도 거치고 했지만 하면서 여러 사람을 단계를 거치면서도 또 빠지고 …….
○권태호 위원 그럼 공사대금 회수는 어디 시공업체에 받아낸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시공업체입니다.
○권태호 위원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나기 전에 미리 회수가 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공사 끝나고 나서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시공사들도 미리 사전에 그것이 누구 잘못이죠?
○도시과장 최황림 행정관청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이 시공이 안 됐으니까 반납하라는 거니까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미리 넣지도 않은 설계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계획에도 준비가 되지가 않았는데 시공업체에서 임의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아니, 설계는 됐는데 설계 계상이 나무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심는다,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심는다고 했는데, 이 밑에 부분은 실제로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분은 빼야 된다고 그래서 …….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공사대금 회수해서 받아내는 것은 세입에 잡혀졌다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고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시공업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를 입는 입장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면밀히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8쪽에 보시면 401-01에서 다운동 다운목장 주변 경관사업이 지금 마쳤죠?
○도시과장 최황림 마쳤습니다.
○이복희 위원 마무리가 된 거죠, 마무리 된 잔액이 지금 여기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체류형 농촌생태마을로 옮겨서 이제 신규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최황림 네.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은 전에부터 투자가 돼 온 사업인데 계속 예산이 투입이 안돼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 예산을 못 받아서 국비사업을 못 받아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쪽 사업을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내년도 사업은 받을 예정입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혹시 다운동 목장 주변 경관사업을 할 때 다시 하느라고 공사를 다시 허술하게 한 것은 아니겠죠?
○도시과장 최황림 그건 아닙니다.
가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387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예산확보계획이 이렇게 돼있네요.
내년도 2016년에는 얼마입니까?
2015년도 국비확보가 안되어 있고 2016년도 계획 …….
○도시과장 최황림 7억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지금 명확하게 생태체험마을 조성계획이 진행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는데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내년도 사업비도 국비를 받았고요.
지금 7억1,100만원은 받은 것을 해 놓은 것이고 남은 것이 2017년 이후의 것이 8억3,7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또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막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할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많이 받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받는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또 혹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투입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마무리는 한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계획대로라면 2017년이고 가능하면 내년이라도 시에서 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생태체험마을 어쨌든 가능하기는 가능하죠?
다른 형질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계획 도면도 다 있고 나중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7분)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안번호 제 117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호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2013년 보고 분 49건과 2015년 10년 도래 12건 등 총 61건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4년 보고 분 24건을 포함하여 보고하고자 하며, 그 시설의 종류는 도로 80건, 주차장 2건, 공공청사 1건, 어린이 공원 2건입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사진,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및 시설별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시설별 세부현황은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고 배부된 조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평소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보고된 시설에 대하여 해제가 필요할 경우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의회보고 시설 33건 중 도로 4건이 해제 경고되어 3건은 시설 폐지를 하였으며 1건은 유지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새로이 장기집행으로 남는 시설과 기 보고된 시설 중 미집행으로 남은 시설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 공공청사 관련되어서 1,248㎡ 대지가 있는데 성안동에 공공청사가 동사무소는 돼 있고 여기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때 당시에 성안동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특별하게 아직까지 보고된 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뭘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서경환 위원 공용주차장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자갈만 깔아서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냥 주차장 결정이 안 된 주차장으로 …….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교통과와 협조해서 주민들이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정식으로 주차장 결정을 해서 사용이 되면 할 수는 있는데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총무과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주차장도 아니고 나대지 형식으로 나둬서 보니까 공공청사라고 되어 있고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실제 사용은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무질서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성안동도 주차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관리해서 공공청사 결정이 될 때 까지 됐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반갑습니다.
103쪽에 시설명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공공청사가 필요함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사유지 그런 것은 없나보네요.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보상절차 그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공공청사라는 것은 다른 용도의 청사를 짓는다,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국유지니까 보상절차 그런 것은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여기에는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때 당시 국유지도 있고 일부 있는 것은 정리를 다해서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 복잡하게 해놓아서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설비를 들여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본 건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 서면 제출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경제일자리과 야시장 조성에 관련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종경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환경미화과장 | 김규협 |
건설과장 | 정길상 |
안전총괄과장 | 서대성 |
도시과장 | 최황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