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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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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1월24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10시3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에 대해서 중구는 혁신도시가 늘어남으로 해서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 교통행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69페이지에 특별회계를 봐주시면 주차장수급 실태조사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중구 내 전지역에 실태조사가 다 끝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들과 위원님들 모두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인지 나왔을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이번에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보시면 주차면수가 약 9만1,000여대로 중구 전체에 차량대수 대비 주차율은 91.2%정도를 확보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면적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복산1동이 54%, 병영2동이 71%, 반구1동이 71%,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어서는 그런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수급 실태 결과를 가지고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주차행정을 해나가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주차장갖기 이런 주차행정을 용역의 결과에 맞추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가장 저녁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인데 9,100여대 정도가 91.2%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민간하고 다 포함된 총 주차면입니다.

서경환 위원 공영주차장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서경환 위원님께서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하셨고 저는 업무 협조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학성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 내용뿐이 아니라 학성공원이라는 것은 도심 속에 유일한 공원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에게도 오랜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제가 5대 의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활동을 할 당시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학성공원 르네상스를 꿈꾼다’ 하는 계획을 가지면서 학성공원 쪽에 문화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고 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학성공원에 현재 공원조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것은 학성공원 앞에 도로를 울산시에서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학성공원 앞 광장을 주차장을 내년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나무를 심어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공원화를 만든다는 계획이 기획실에서 얼핏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와 기획실이 업무협조를 해서 오래전부터 그쪽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해서 학성공원에 주차를 편안하게 하면서 학성공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 업무협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지금 학성공원 앞에 공원주차장에 대해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전환을 한다는 것은 저희과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만약에 생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공원의 경관상 좋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생태주차장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 과와 분명히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단 1면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그 쪽의 목적인데 생태주차장으로 인해 주차면이 줄어든다면 다른 지역에 다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 면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당연하죠.

바로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도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부지까지 지주하고 소통이 되어서 그 바로 뒷자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무산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고 제가 알아보기에 그 계획에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투융자심사가 필요한 것인지 예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원녹지과와 오늘 도시건설국장님이 계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후에 공원녹지과 또다시 심의를 할 건데 그 때도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 과가 서로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교통질서 확립에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와 371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에 405-01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무인단속시스템이 몇 대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37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에 대해서 지금 6,400만원이 감액됐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수도 몇 명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당초 고정식카메라는 16대에서 올해 번영로에 2개와 중앙동 중앙길과 함월초등학교 앞에 총 5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총22개가 되겠고 무기계약직은 주정차단속요원 6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차량 3대에 2인1조로 하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이 주차단속요원들도 같이 차에 동승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기단속은 가능한 하지 않고 있고 부득이 적재화물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차량영상으로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인단속카메라는 고정식카메라가 단속을 하고 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복희 위원 2인1조로 해서 6명이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금협상에 있어서 기타 수당이니 가계수당자체가 몽땅 기본급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수당에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2인1조로 6명으로 해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최소인원인데 물론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확보하고 차량을 확보하게 되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데는 일정한 기여가 되겠죠.

아무래도 조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하지만 또 그만큼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불법주정차단속이 양날의 칼날과도 같아서 물론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당장 금전적인 손해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과에 민원도 많은 이유인데 현재로서는 6명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적발이 되고 나면 금전적인 손해가 오기 때문에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이 약 39억원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60억원 정도가 보험을 넣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차량이 150만원에서 금방220만원씩 올라가니까 주정자위반과태료하고 무보험차량이 저희들 교통과태료에 직접적인 원인인데 총 합산 128억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징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 채권은 110%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110억원 정도는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량은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산, 부동산도 같이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물론 단속을 해서 불법주차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민원이 발생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93페이지 201-02부분에 무보험운행차량 수사관리시스템에 유지보수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건수가 잡혀있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차로 해서 쓰기 때문에 유지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법경찰이 무보험관계에 대해 하면 불러서 수사를 하는 수사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임차부분하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사법경찰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우리직원들이 사법경찰입니다.

교통과징팀의 신계장과 김동호씨 두분이 무보험차량,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근무를 하고 있고 지도팀에 박용순 계장과 조영철씨 두분이 무단방치차량, 그것도 자동차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정보를 다운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네. 다운 받고 전부 다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서 하는 겁니다.

하경숙 위원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네요.

보수라고 되어 있길래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부기명에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유지관리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입니다.

우리 구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디자인건축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건축물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4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기술노임단가가 2013년도 33만4,000원에서 34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원 인상되었으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또한 전년대비 약 40% 증가하여 2,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2015년도 대행수수료 추정금액은 허가 400건, 사용승인 300건에 대한 7,650만원으로 기정액 5,250만원 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성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대성입니다.

평소 공원관리 및 산림녹지 등 도시녹화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0페이지 구도심 녹지공간조성사업의 증액사유는 사업신청 시, 책정된 감정보상금액보다 실제 감정금액이 높아 이에 따른 부족한 공사비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편성하였고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한 사람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수용에 따른 감정평가 증액분 5,0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산성당 주변에 772㎡ 규모의 소공원조성사업으로 수목식재와 가로변 휴식 산책공간, 바닥포장 등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405-01에 동력톱구입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당초에 들어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되어 남았으면 1차 추경에서 빼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동력톱구입비는 현재 잔액이 17만4,000원입니다.

하경숙 위원 1차 추경 때 이런 것은 정리를 하시고 311페이지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 화장실위탁관리비 이런 부분도 이미 12개월로 한 것은 당초에 다 계획됐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추가로 처음에 할 때는 7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전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계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서 늦어졌다, 그런데도 미리 12개소로 12개월치를 다 잡았네요?

그럼 여기 위탁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입화산이 6개소하고 일반공원은 8개소입니다.

전체로 14개소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301-11 공원환경정화활동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1,240만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약 980만원을 반납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공원이 10개 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조금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선거법과 연관이 있고 두 번째로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는 열 사람이 나왔다가 다섯 사람이 나왔다가 사람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올 때마다 사람이 변동되는 부분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었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선거법 때문에 처음에 편성했다가 지금은 연말에 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표창이라든지 공용마대라든지 청소할 수 있는 도구를 사주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은 보상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내용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 우리나라 법 중에서 문화재법, 선거법이 가장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얘기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업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위탁관리가 예산서를 보면 공원조성시설물관리에 7개가 있고 입화산 쪽에 6개소가 있어서 총 13개소입니다.

공원화장실 위탁관리가 지금 7개소가 12개월 추진됐는데 돈이 20% 정도 남았네요.

계약은 당초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당초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전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8개소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초에 7개소를 했다가 다전생태공원이 조금 늦게 계약이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8개소네요?

8개소인데 당초예산보다 어떻게 남았죠?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당초예산에는 7개소가 들어있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아서 다전생태공원은 당초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다전생태공원은 언제 …….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3월말로 …….

서경환 위원 하경숙 위원님께서 묻는 이야기가 원래 계약은 1차 추경 때 되는 것이고 계약금액에서 적어도 20%정도 다운이 되어서 8개소에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금액을 당초예산 전에 했으면 예산범위를 가용자원으로 하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기초조사 이것을 필요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정을 시켰는데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당초에 입화산 자연휴양림 지정을 올해 목표로 했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시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경우에 용역이 9월에 나왔었는데 그것이 시와 협의한 대부분이 보니까 식당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개인 부지를 다 사들여서 시에 신청하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시에 갔다 왔는데 시의 방침은 개인사유지를 어느 정도 사들이고 난 뒤에 야영장 자연휴양림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라는 취지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이 2016년도와 2021년도 5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초에 2016년도가 내년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협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다 보니 전액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이건 또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다시 이첩시켜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2021년까지 그것이 또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2016년 내년부터 또 끊기네요?

그래서 지금 9월에 용역조사는 되었고 관리계획수립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매년 보니까 5개년 계획 중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승인이 되어야 입화산 야영장 같은 것은 더 넓힐 수 있는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조사가 9월로 늦어져서 추진이 덜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협조를 당초부터 했는데 늦어져서 …….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조사용역에 보면 내년 예산에 사유지 입화산 주변에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사놓고 난 이후에 …….

서경환 위원 시의 방침은 그렇다 …….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예.

서경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 쪽에서 언제 될지 기약이 …….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계속적으로 시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수정을 해서라도 일단 개인 사유지를 사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 관계 때문에 시에 공원과장이 금요일에 여기 와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내년에도 야영장 같은 야영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오늘 결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2분정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예산관련이 아니라 업무관련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 당초예산에 학성공원에 대한 울산왜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여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공원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 데 학성공원 정비사업을 하는 도중에 본 위원이 늘 제안해왔던 부분이 학성공원 앞 광장을 제대로 만들어야하고 그 광장에 대한 주차장의 용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 뒤쪽에 학성공원 주변에 흉물이 있습니다.

제가 5대 의원 할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과 주차장 조성을 해서 학성공원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학성공원이 다시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면밀하게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당초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10억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임무를 추진하는 그 계획에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하다 보면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투융자심사를 해서 내후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의 건

(15시0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79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활동에 임해주시고 11월26일 목요일 11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박정환
공원녹지과장서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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