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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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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08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의 중복을 삭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대규모점포의 위치에 상관없이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 개설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수수료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연일 감사 끝내고 조례안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13조6항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을 한 자는 유통산업발전시행규칙 제26조1항에 따른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시행규칙 제26조 수수료 제1항하고 2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류설비인증관계하고 선정기관하고 50만원 말했다가 범위 내에서 확대한 경우에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기금이 유통산업발전시행규칙에 의해서 10만원 수수료를 받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수수료로 저희구청에 입금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금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수입으로 잡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10만원이라는 수수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게 되면 대규모 점포 등을 등록할 때는 10만원이라는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받기는 어렵고 이 10만원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기금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것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제26조1항, 2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물류설비인증 성능기능하고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된 경우에 50만원으로 말한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인증검사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10만원을 한다.」고 보면 수수료를 10만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1항이면 포함이 안 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규칙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니까 …….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시행규칙 제26조 말씀하십니까?

제26조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10만원이라고 정해져있고 그 다음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1호가 「물류설비인증인 경우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예. 그것하고 제2항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고 하면 우리는 1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26조2항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검토가 안됐으면 별도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이것은 종목이 달리 각각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에 개설등록하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그 령의 범위는 2항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물류설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대규모점포면 아이템에 대한 성능검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대규모 점포하고 종목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

서경환 위원 우리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만원 수수료 관련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2014년도10월입니까, 언제 신설했다가 제13조5항을 근거가 없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행자부 규제개혁차원에서 일제 정비하라고 해서 …….

○위원장 이효상 2014년도 제13조5항이 언제 개설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2014년도 10월에 개정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중대형 업소에 대해서 제13조5항은 등록제한을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서 강력히 규제하는 항인데 규제개혁으로 풀어줘 버린다, 그렇다면 중대형점포에 혜택을 주는 풀어주는 형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이나 제안을 붙일 수 있다고 되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라는 말이 들어 있다고 있는데 ‘안에’ 라는 말도 규제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라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되어서 ‘안’자라는 말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 문제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조례에 관련해서 폐기한다, 본위원장도 2014년도에 할 때는 좀 했다가 금방 1년쯤 되어서 다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라서 …….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때는 제안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된 것을 ‘조건’이라는 말을 빼고 ‘제한할 수 있다’는 말로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조금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일단은 완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추구하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푼다, 과감하게 전통시장보호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규제는 풀어야 될 것은 맞지만 보호해야 할 것까지 규제 완화시켜 버리면 대기업이나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 소규모점포를 하시는 분들까지 중소상인까지 더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우려는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나 토론이 없으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이효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의안번호 제119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제1194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12월10일 목요일 10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기환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종경
경제일자리과장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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