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10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4.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2,572만원이 증액된 1,234억2,682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31억6,56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6,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4,778만원이 증액된 1,500억4,78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97억8,671만원 특별회계는 2억6,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8,589만원이 증액된 210억8,25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에 177억8,175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 5개 사업에 7억9,67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25개 사업에 32억8,66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7,608만원이 증액된 224억8,17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비로 10억4,187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12억7,962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16억86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182억9,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억9,963만원이 증액된 920억9,15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45개 사업에 587억639만원, 기금보조금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사업 등 25개 사업에 9억4,396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144개 사업에 327억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사업인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3,104만원이 증액된 1,060억41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사업비 454억4,566만원, 건전한 가정육성사업으로 30억3,489만원,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사업비 9억2,158만원, 보육아동복지증진사업비 478억3,035만원, 장애인복지증진지원사업으로 85억3,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2억4,795만원이 감액된 47억9,454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세외수입사업은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9개 사업에 1억2,687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쌀보전직불제 등 11개 사업에 31억151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9개 사업에 23억1,530만원, 기금보조금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5,361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식품지원 등 49개 사업에 15억6,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5억6,758만원이 감액된 71억1,39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35억8,118만원, 효율적인 에너지자원관리사업으로 1,311만원, 안정적 고용문화창출사업에 20억3,242만원이며, 농촌산업인프라 구축 및 지원강화사업비 13억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억1,786만원이 감액된 6억5,72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개 사업에 2억2,385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6,952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1억6,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억1,463만원이 감액된 10억2,78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7,411만원, 환경보호사업에 1억3,719만원을 대기환경보존관리사업으로 3,624만원, 건강한 음식문화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5억9,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0억2,015만원이 증액된 45억3,96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종량제봉투판매수입 등 8개 사업에 43억4,124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공노면청소차량구입비 등 3개 사업에 1억2,178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폐가전수거함 구입 등 5개 사업에 7,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억3,701만원이 증액된 131억5,89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환경관리사업으로 50억6,210만원, 폐기물자원화사업에 15억1,623만원, 음식물폐기물관리사업으로 34억928만원, 환경미화원 급여 등 행정운영비로 31억7,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쪽 세입예산은 건강생활유지 등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1%가 감액된 2억6,115만원입니다.
672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등의 사업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1%가 감액된 2억6,115만원입니다.
끝으로 705쪽 계속비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40억원, 학성동 경로식당 건립사업비 7억4,2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3억원, 경제일자리과 사업으로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6,00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0쪽 자원봉사자 수첩제작비 3,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약5만4,000여명이며,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률이 31%를 넘고 있습니다.
봉사기록 및 자긍심을 부여하고 자원봉사자수첩 6,000부를 제작하여 4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에게 배부하고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환자수송차량구입비 3,000만원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의 수송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울산 관내병원에 주3회, 부산보훈병원에 주2회, 서울중앙보훈병원에 연3회 정도 후송을 해당차량으로 운용함으로써 애로사항이 있어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회원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302쪽에 자원봉사자에 관련되어서 워크숍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400만원이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 계획하고 배 정도 차이가 나게 계획을 잡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참여하려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400만원 갖고 참석하는 사람을 통제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참석을 원하는 사람을 전부 같이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4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40명에 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80명이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왜냐 하면 워크숍 견학을 1박2일 가다보니까 …….
○서경환 위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했는데 1박2일 갔다 와서 실효성이나 접목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전국워크숍대회를 견학하고 선진자원봉사센터도 견학하고 그래서 전부 호응이 좋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303쪽에 307-02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위문이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1,000만원이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작년에는 4개 단체 상이, 미망인, 유족, 무궁 4개 단체가 위문을 했습니다마는 4개 단체에서 8개 단체, 기존 9개 단체인데 한 단체는 재향군인회는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8개 단체가 다 하다보니까 4개 단체가 더 늘어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경숙 위원 위에 보면 301-01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지난해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난해보다 11명이 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참전유공자수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5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당초에 올해 시비보조가 증액되어서 6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시비보조가 있으니까 6만원을 증액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게 현재 보훈단체에서 19만원을 주는 것을 내년에 정부에서 312만원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작년처럼 5만원을 주기로 한 결과도 있고 만65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월남전 젊은 분들이 새로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9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의안번호 제1188호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자료 21쪽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9억6,009만8,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규모는 수입 1억1,030만3,000원, 지출 1억2,935만4,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4,104만7,000원입니다.
24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9억6,009만8,000원에서 2016년도에는 융자금회수 5,530만원, 이자수입 3,500만3,000원, 기타 수입인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2,000만원으로 1억1,030만3,000원이 증액된 20억7,0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인 사업비는 2,935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등기송달료 50만4,000원,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1,200만원, 자활사업 워크숍 참여자의 밤 행사, 명절 위로비로 1,105만원,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로는 1억원입니다.
자활사업장이 자활기업융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9억4,104만7,000원으로 편성으로 총20억7,04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6쪽 501-01 민간융자금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2,0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단의 작업장 및 점포확보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융자금 대여는 자활근로사업단의 빠른 자활기반조성을 위하여 건별 전세자금 5,000만원을 예상하여 2건에 총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01 예치금이 전년도에 비해 3억325만5,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현재 조성된 자활기금과 수입예상액에 대한 지출예상액을 제외하고 제외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부로 고용이 되고 근로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자활사업단의 수익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수입금을 정산으로 전액을 자활기금으로 적립하였으나 2015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산방식이 변경되어 중앙자활센터의 중앙자산키움펀드를 70%, 자활기금으로 30%를 적립토록 개정되어 예치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지원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이효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1183호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기사항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조례로 제정하여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4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 위급사항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맞춤형 사회복지급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명칭 및 조항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인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1항제1호의 영 제3조의2를 영 제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정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변경하고 노인세대 및 한부모 세대의 정의를 구체화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내용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 미만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임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제1183호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제1184호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복지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 단체에 보면 거의 2년 아닙니까, 통장도 2년이고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게 3년으로 규정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상위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상위법 시행규칙에 3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제11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많은 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제8조 동협의체에 대해서 복지협의체는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복지위원이 동별로 우리 조례상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
○이복희 위원 그러면 동협의체가 다시 생기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로 따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동복지위원을 동협의체위원으로 그대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보통 10명에서 15명되어 있는데 그것도 40명 선으로 늘린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아닙니다, 동은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동은 10명 이상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복희 위원 기존에 있는 복지위원이 복지협의체로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있는 조직이 아니고 구청에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복희 위원 보장협의체로 운영할 때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관단체 실무책임자,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실무책임자 등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동에 대한 복지위원은 그런 쪽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동에는 전문가를 구성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단체활동을 하신다든가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새로 만들어 조례개정을 했으니까 다시 위촉을 하든지 복지위원이 이쪽으로 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관내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늘 봉사자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동협의체 구성할 때 전문가나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해서 신중히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급하게 하지 말고 찾아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복지위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관계를 분명히 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복지협의체하고 복지위원하고는 다릅니다.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협의체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복지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수립하고 각 실무분과에서 분과별로 전문분야에 대해서 의논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협의체이고 복지위원들은 자기 현장에서 실제 나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연계시키는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복지위원들 중에서 복지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복지협의체로 연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복지협의체는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참여수당이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인원을 왜 40명까지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상위법에서 40명 이내로 하라고 못이 박혀져있기 때문에 상위법기준에 맞춘다고 그런 겁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는 정확하게 몇 명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구성해봐야 …….
○서경환 위원 30명에서 40명 이내로 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지난 번에는 30명 이내해서 현재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이 바뀜으로써 다시 위촉하고 하시던 분도 참여율이 저조하다든지 관심 없는 사람도 해촉하고 …….
○서경환 위원 복지협의체는 감사할 때도 이야기가 돼야 했는데 인원만 30명에서 40명 이내로 40명까지 지원되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인원을 굳이 40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 현재 있는 인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정인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40명을 꼭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적정한 인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협의체 구성하면 동복지위원회도 좋은 아이템들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정책적인 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협의체는 지역교수나 관련된 사람을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지원이 많이 되고 적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협의체를 만들면 인원만 넣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그래서 동협의체를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 복지위원들을 활용해서 하자 …….
○서경환 위원 오히려 복지위원회에서 총무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유치원을 한다든가 관련된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섭외하면 13개 동 같으면 스물 몇 명 되고 나머지 부분해서 상위법이 40명 이내로 하니까 30명에서 40명 이내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30명에서 40명 이내입니다.
○서경환 위원 필요한 인원을 정해서 해 줄 필요가 있고 지원이 된다니까 문제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협의체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동 복지위원은 조례나 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위원회를 많이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잘할 수 있겠나 싶어서 타구에는 없고 저희 구청만 있기 때문에 동 복지위원을 협의체로 구성함으로써 동 복지위원은 동에는 없어지는 것이고 협의체로 운영하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시행규칙에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구는 30명에서 40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30명 이내였는데 40명 이내로 10명 정도 더 늘어났는데 꼭 40명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28명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더 위촉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든가 감안해서 적정인원을 조정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6조2항은 뭡니까?
‘10명 이상에서 40명 이하로 구성하되’로 되어 있는데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가 있고 동 협의체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실무분과까지만 구성되어 있는데 동 협의체는 동 복지위원회를 협의체로 만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동 복지협회체까지 하면 40명이라는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아닙니다.
협의체는 따로 실무협의체는 따로 …….
○서경환 위원 10명 이상에서 40명 같으면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지금 현재 28명 그대로 운영해도 됩니다.
10명 이상 40명 내외이기 때문에 꼭 40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 협의체는 최소 10명은 해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10명에서 30명 이내였는데 30명을 40명 이내로 10명이 더 증원됐다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40명 이내 아닙니까, 그런데 28명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관계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운영해도 됩니다.
○서경환 위원 굳이 30명까지인데 40명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40명까지 늘릴 생각입니까, 현재 그대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현재 그대로 하든지 조금 줄이든가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원금액에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구 전반에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형태의 기구인데 동 협의체까지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고 인원수는 늘어난 것이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의 숫자가 40명 이하까지 많이 해서 대폭적으로 하되, 잘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의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조례인데 제대로 운영해서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서경환 위원도 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에 구의원들도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이복희 위원님이 대표협의체에 …….
○하경숙 위원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현재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분과는 8개 분과입니다.
실무분과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번 회의를 합니다.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까지 다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우리 분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자는 것도 있고 연초에는 1년 계획도 올해도 우리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자는 것까지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대표협의체에 들어가 계신다는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제1186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제 11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사회복지과장 김희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9쪽 성안경로식당 신축 401-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8,077만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안동은 지리적 특성상 우리 중구 도심과 동떨어진 지역으로 중구 노인복지관, 함월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성안동의 노인인구수는 1,420여명이며 기초수급자 등 독거노인은 230여명이나 원룸 등 주거시설의 증가로 노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로식당이 없는 성안지역에 어려운 노인들의 결식해소를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로식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성안경로당이 있는 곳으로 우리 구 소유이며 부지면적은 735.8㎡로 경로식당 설치대상지로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성안동의 어려운 노인 분들의 결식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말씀드리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77만원은 99.2㎡의 건축비이며 물품취득비 5,000만원은 주방시설, 냉장고, 식탁 등 급식에 꼭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및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에 공공형 실버주택건립 및 노인정책 방향 수립용역비 5,0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노인인구는 현재 2만4,519명이며, 독거노인은 5,951명입니다.
인구대비 10%로 현재 고령화 사회이며 앞으로 고령 및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업무 정책방향의 수립이 매우 절실 한 실정입니다.
종갓집 중구의 이미지에 걸맞은 노인복지정책 방향제시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실버주택 공모사업은 100억원의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노인대책을 강구하고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2페이지 여성친화도시조성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수립 2,500만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성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정책의 입안 및 집행, 평가와 과정에서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정책의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정부의 주요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68개소의 지자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점차 지금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울산에는 없습니다만 울산도 남구와 저희 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착화된 여성 차별적 관행과 문화를 양성평등 모두 평등한 문화로 바뀌어나가는데 있어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도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욕구 실태조사 분석,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중장기계획 비전과 목표설정, 영역별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기대효과는 여성과 아동, 약자에 대한 보호와 돌봄을 통한 안전도시 행복한 지역공동체형성, 여성가족 친화적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342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도 많지 않습니까?
341쪽에도 사회복지사업에서 여성역량 강화사업, 복지증진교류사업 예산이 4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과에 대해서 예산에 보니까 약3,4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혹시 성과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나중에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341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에서 내려가면 307-11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고 여성역량강화 사업이 있고 여성복지증진교류 사업이 있고 여성지도사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사업별 내용이 다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각자 틀립니다.
○하경숙 위원 여성역량강화사업은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지난해에도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하고 타 지역에 문화교류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가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우리 구와 타 자치단체의 교류행사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경숙 위원 아니, 밑에 여성복지증진교류사업이 그겁니까, 아니면 여성역량강화사업이 그겁니까, 2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이것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위에 여성역량강화사업은 타 지역에 문화탐방이나 우리 중구하고 교류사업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고 여성복지증진교류사업은 여성단체의 교류활동, 우수여성정책이나 사례, 문화탐방 등을 통해서 …….
○하경숙 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둘 다 여성협의회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둘 다 여성협의회입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단체를 갖고 예산편성을 보면 중복되는 사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묘하게 단체를 비켜가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여성자원봉사 지원하는 것 있죠.
통통통 자원봉사 워크숍, 결국은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또 여기에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자가 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성역량강화사업이 작년에 여성주간기념 및 여성역량강화 해서 1,100만원 잡혀있는데 여성역량강화사업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여성역량강화는 저희들이 매년 500만원 …….
○서경환 위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600만원 편성을 보면 그렇게 나누어져있죠.
뭉뚱그려서 1,100만원 넣어놓고 이번에는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내용이 말만 바꿨지 다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복지증진교류사업, 여성지도워크숍 이런 것 보면 중복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전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지금 13개 여성단체에 회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2,000명 가까이 될 건데…….
○서경환 위원 회장 바뀌고 이러면 그 회장 위주로 가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임원진 중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 회원이 별도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회원들이고 결국 그 회원들이고 신규로 들어오더라도 어떤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봉사대회에서는 참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지적했던 우리 복지지원과에 자원봉사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는 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되는 부분, 지원과에서 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때문에 여성자원봉사단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어 있죠?
이번에 편성이 안 됐죠?
이 부분은 지원은 앞으로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운영비 지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지원이 여성자원봉사자 간사운영비는 집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간사운영비는 안 되는데 센터장 급여는 올리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잘 모르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
○서경환 위원 이러한 예산들을 여성자원봉사한마당대회도 750만원 잡혀져 있고 여성 자원봉사자우수사례 지역견학 600만원 잡혀져 있고 작년에 비교하면 올랐어요.
500만원씩 했는데 여성자원봉사자 한마음축제가 250만원 인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 과를 모아보면 중복되는 행사,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단체가 여성자원봉사회 하고 중구여성단체협의회 2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여성의 중심단체이고 여성회원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부분에 대해서 …….
○서경환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여성봉사 하는 부분이 기본입니까, 협의체가 기본입니까, 다 관련된 부서마다의 욕심은 있거든요.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중첩되는 사업,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쪽 하고 저희들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남자자원봉사자도 있고 여성자원봉사자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총괄적으로 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특정분야에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또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또 특정분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지원이라든지 단체의 형성상 봉사자들이 나눠져 버렸어요. 여성만 되어있으면 여성봉사라 그러고 남녀봉사자들이 합쳐 있으면 봉사단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나눠서 하면 그 밑에 하부로 내려가면 그 봉사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봉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중첩된 혜택보다도 봉사자들 아닙니까, 고르게 퍼져야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성봉사자라고 그래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나 일반봉사자들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나 여성을 교집합을 빼 보십시오.
남성들 몇 명 되겠습니까, 봉사자들은 다 봉사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편성을 하더라도 기준을 갖고 편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명칭만 봉사는 다 같은 기본봉사인데 명칭만 여성봉사다, 일반봉사다, 틀리거든요.
그거 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인데 339쪽 성안동 경로식당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올해 왜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됐죠, 구청장 공약사항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로식당 건립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경로식당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로식당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에 대해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성안동에서 경로식당이 대부분 시내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시내지역에는 다 있는데 성안동은 지역특성상 도심과 떨어져있고 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경로식당 이용하는데 힘들다고 이야기해서 아마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도 전에 북정동 동장을 역임하셨고 그 지역에 대해선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로식당을 건립하면서 본 위원이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들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함월복지관이나 아니면 남외동에 있는 중구노인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에서 성안동에서 내려가는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됐을 때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셨고 본 위원 또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만일 이것을 건립하게 된다면 또다시 어르신들의 성안동에,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접근성에 복지회관을 이용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경로식당 건립하면서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하나 생성을 해서 어르신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우리 중구의 재정상태가 그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복지관을 짓고 하면 국비나 시비도 좀 확보되고 여건이 되는데 구비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그래서 경로식당을 먼저 하고 …….
○권태호 위원 또 다시 그 건물 부수고 다시 새로 지으면 예산 낭비 안 됩니까?
그러면 사업을 안 해야죠, 아예 이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제 지역구지만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하는 것이 우리 구에 아래 준공한 것까지 2개 있는데 물론 성안동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성안동에 지금 당장 지리적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소규모복지관을 해야 될지 …….
○권태호 위원 제가 복지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만 수립된다면 과장님께서 더더욱 성안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검토가 됐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저희들끼리도 그것 가지고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경로식당이 들어오는 부지에 하게 되면 소규모 문화공간 같으면 다음에 우리가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 어느 시기에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의논이 한번 됐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듣고,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쭉 하시면서 여성, 노인 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했는데 어렵게 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보면 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8군데, 해 봐야 선생님들 열여섯 분 정도 계시거나 그런 정도인데 재가시설종사자나 다른 복지시설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 자격수당 해서 붙어 있는 게 많고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은 별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서경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은 청소년의 달, 뭐 어린이 날이라든지 아니면 연말 되면 상당히 춥고 겨울이 길고 이럴 때 송년의 밤이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것도 하나씩 잡아 주는데 오히려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하지 다른 쪽에 행사를 쭉 잡는 것보다는 이 애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사회에 지역에서의 포근한 온정,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서경환 위원도 지적했지만 여성들 이렇게 해서 쭉 넣고 매년 예산이 올라갑니다.
또 보면 청소년단체 중에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 이런 데에 예산은 늘 또 그 수준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멀리 가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비용이 자꾸 올라가서 예산을 자꾸 올립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보통 캠페인이라서 캠페인은 소중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늘 그 기준인지 이런 부분을 실무 담당계장님들이 뒤에 계시지만 하실 때 더 신경 써서 예산안을 하실 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내년에 종사자 자격수당을 100% 구비로 해서 864만원 신규로 편성했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월 150만원 8개소해서 1,200만원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처우개선 수당은 우리 구비, 시비 50%씩 해서 2,160만원, 내년에 저희들 종사자 자격수당을 4만원씩 해서 신규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조금 내실 있게 필요성이 있겠다 …….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지역아동센터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한계를 정해놓아서 가고 있는데 열악한 것만은 저희들이 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적지만 자격수당조로 해서 조금 올리고 운영비도 조금씩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고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인상이 되어 올라갈 때는 골고루 해서 맞춰져야 사회가 말 그대로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하는 부분에서도 한 쪽은 치우치고 한 쪽은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상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5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의안번호 제11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사업 실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출산장려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요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관련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 및 10조에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및 위촉과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 지도요원 임무와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15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시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의안번호 제1191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 및 위탁운영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 문화의집 수탁자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제11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조례개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조례개정 제6조3항에 보면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제6조3항에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밑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이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복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그것은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죠.
○이복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제11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실수를 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6조3항에 보면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하면서 7조에 따라 구성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설명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재위탁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 기관에서 계속 위탁하고 있는 내용이 보통 보면 많은데 한 번, 두 번 한 기관에서 그쪽을 계속 위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울산시 관내에 보면 위탁해서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만 하더라도 YMCA인가 거기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구군에도 현재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없고 또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저희들 관련규정이나 조례나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서 다시 재위탁기관을 선정한다든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일단 공지를 할 것 아닙니까?
2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공고를 내서 위탁할 기관을 찾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저희들이 끝나면 재위탁 공고를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지금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운영은 또 지금 잘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여타에서도 자기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참인데 일단 보면 계속 하는 기관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 여기서도 한번 해보고 저기서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원칙이 그게 맞는데 우리가 위탁기간 2년으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중구 사무위탁 촉진에 관한 관리 조례가 잘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심의를 해서 위탁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문제가 있으면 이 조례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못하게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되면 새로 재공고해서 모집을 해야죠.
계속 함에 따른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 생각은 만약에 2년씩 3번이면 6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기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줘도 좋지 않을까,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민간위탁촉진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2년 끝나고 나면 재위탁 할 수 있고 다시 3탁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물론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위탁기간이 끝날 쯤에 공문을 공식적으로 크게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노인복지관 2010년도에 처음 해서 한번 연장을, 그것은 위탁기간이 3년간인데 한번 재위탁이 된 사항이고 나중에 저희들도 기간이 끝나면 지금까지 운영실적이나 운영방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나 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일단 저희들은 공고를 합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계속 공고를 하는데도 한군데뿐이면 계속 재계약이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개정에 보면 6조2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1조하고는 별거 없습니다.
1조에서도 ‘청소년단체 등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놨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조례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어떤 사정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모집이 맞고 위탁기관을 정해야 되고 끝나면 공개모집 원칙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밑에도 보면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심의를 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 조례 찾아보면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개별조례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본적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지역사회에 보면 수탁업체가 여러 가지 열악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육아센터를 한번 위탁하려고 보니까 공고를 2번 했는데도 위탁을 하려고 하는 데가 울산대학교 한군데밖에 없고 우리가 웬만한 할 만한데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지역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리 어느 특정기관에 뭘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이 문구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한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종경 |
복지지원과장 | 최동식 |
사회복지과장 | 김희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