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14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2.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214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4억8,200만원, 특별회계99억3,100만원이며, 2015년 당초예산 174억2,800만원보다 32억1,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11억2,000만원, 과징금 과태료 및 변상금 수입 등 11억3,200만원으로 총2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9,7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사업 5억9,900만원, 체류형농촌생태체험마을조성사업 6억4,000만원, 태화저수지 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 9억원, 내오산로 인도데크설치사업 20억원,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조성사업 5억원, 함월드림게이트사업 4억5,000만원 등으로 총9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사업수익 및 징수교부금 등 45억2,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수입 등 21억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20억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2,100만원으로 총9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70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1억4,900만원, 특별회계 99억3,100만원이며, 2015년 당초예산 260억5,000만원보다 110억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보수 18억5,8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 64억2,3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5억5,500만원, 하수 및 하천관리 7억5,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3억2,800만원이 감액된 10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대응능력강화 2억원, 재난상황대응체계구축 6억원, 동동지구재해위험정비사업 20억2,8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억1,800만원이 증액된 3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조성사업 7억원, 입화산 휴양림 조성 부지매입 5억8,000만원, 태화저수지 수변시설조성 경관사업 15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3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사업 2억1,0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개선사업 3억6,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2,200만원이 증액된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2억3,100만원, 함월드림게이트조성사업 6억원, 달빛누리길조성사업 2억1,8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2억7,000만원이 증액된 1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시설물 유지관리 7억3,400만원, 생태놀이터조성사업 10억원, 외솔큰길 힐링 나눔숲 조성 3억원,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조성 10억원,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 16억2,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5억5,600만원이 증액된 7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기반시설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증축사업 39억5,000만원, 남외공영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 3억4,000만원, 도시공단전출금 3억4,600만원, 예비비 3억8,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2억9,700만원이 증액된 9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길상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1쪽 내오산로 십리대밭먹거리단지 보도설치 시설비 30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오산로 보도설치사업은 태화동 십리대밭먹거리단지인 특화거리 주변으로 이용자의증가와 주변도로가 혼잡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변으로 보도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앞 내오산로 구간 명정천에서 구 삼호교까지 연장 1.6㎞, 폭 2.5m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7월 소요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 울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10억원에 대하여 구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421쪽 401-01 시설비 시특법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하천, 하수도 시설물 중 시특법상 1종, 2종 시설물은 8개소로 1종 시설물인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과 2종 시설물인 서원배수장 유입배수로, 무주골 복개구조물 외 4개소 복개구조물, 태화강 자연제방이며 지난 2014년5월에 정밀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간인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안전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발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결함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 1억원은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467쪽 405-01 태화강, 동천 순찰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태화강, 동천 자전거 순찰차량 구입예산을 내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태화강, 동천에 자전거 길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용자들도 증가하고 따라서 순찰차량을 구입한 사유가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순찰도 하면서 환경정비와 주변에 파손된 시설물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고 예기치 못한 자전거 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순찰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차가 자전거 길로 다닌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정길상 자전거 길이 폭이 3m 정도 되는데 차량은 1.4m정도 되기 때문에 교행은 안 되지만 차량은 비켜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오히려 자전거 길을 방해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부상자 생기면 긴급 후송합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안에까지 119차량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순찰하다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큰 도로 변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이효상 안고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차가 …….
○건설과장 정길상 혹시 머리를 다쳤을 때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효상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다닌다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차량이 일반차량이 아니고 골프장에 가면 카트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아무 곳이나 큰 하중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할 겁니다.
앰뷸런스나 그런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이효상 앰뷸런스를 자전거도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카트로 해서 전기차로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사고가 날 경우에 응급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후송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전거전용도로에 응급이 있을 때는 119신고를 해서 전문의료기관들이 와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고 함부로 차로 사람을 후송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보고 위원장님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464쪽에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계탑사거리에서 울산교까지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했고 예산이 편성돼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아쉬운 점이 전선지중화사업이 국비 50% 구비 50% 매칭펀드로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 맞죠?
그런데 구비만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국비는 아니고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데 부담금액은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나온 금액에 한전 50%, 우리 50% 해서 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 한전에서 예산 편성되는 것 또한 한전에서 13억원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확보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산확보는 아니고 2016년도에 사업이 중구에 시계탑사거리에 선정된 것으로 공문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확정 받았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권태호 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문화의거리 전선지중화사업하고 테마관광가도사업 전선지중화사업을 옆에서 지켜봐왔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나 이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상인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도 대부분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그것은 한전하고 실시설계 끝나고 예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한전하고 예산 확보된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녹색자전거 해서 자전거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자전거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순수구비로 많이 되어 있는데 467쪽에 201-01에 468쪽 202-03에 보면 자전거캠페인행사 등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주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를 위해서 시기별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캠페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복희 위원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자전거예산을 보면 5억원 정도 올라와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느 정도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보급 행사를 하면 경품에 대해서 자전거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따로 이런 행사운영비가 필요한가, 자전거캠페인행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자전거행사비는 주로 전국적으로 대부분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행사계획이 내려온다든가 시에도 행사를 할 때 구청에도 병행해서 하는데 주로 행사할 때는 자전거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이나 자전거에 필요한 그런 것을 마스크든 배포도 하고 여러 가지 자전거관련 홍보차원에서 많이 이용하라는 활성화차원에서 합니다.
○이복희 위원 제 생각은 입화산 자전거타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타기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자전거홍보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자전거활성화가 되어서 보험료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또 이런 행사에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행사가 되는데 시에서 자전거축제나 그런 것을 하면서 각 구에 요구를 합니다.
구청별로 부스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행사성, 구청별로 다르게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해서 구에서 부스를 시에 자전거대축전을 하는데 만들어 달라든지 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해서 해달라든지 하면 타구에서 다하는데 저희 구는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부스임대라든가 홍보물 그런 것을 중구에 맞게끔 홍보를 하기 위해 하는 비용입니다.
○이복희 위원 차라리 자전거축제박람회에 행사운영비 이렇게 몫을 정한다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행사박람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총칙을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복희 위원 단순하게 늘 하는 캠페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460쪽 도로관련 소송업무수행에 있어서 2015년도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월 사용료가 연간 1,000만원 나가네요?
2015년도에 9,100㎡정도 되는데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해결방법이나 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밑에 시설부대비에 부당이익금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301-01에 배상금하고 같은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도로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패소 관련해서 판결금은 중구관내에 …….
○서경환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체입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것이 4건이 있고 내년 패소에 따른 월 사용료나 토지매입비가 판결이 나오면 지급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작년에 예산을 보면 1억원 주고 토지를 매입했네요?
중구관내에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연례․반복적사업 해서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를 안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력을 집중하면 이 금액도 줄일 것 같은데 그냥 소송으로 끝내 버립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나 패소했을 때는 다시 항소해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시설비 쪽에 2억원 매입 토지는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현재 4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패소했을 때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승소했을 때 관련해서 예비비로 잡으면 되는데 시설비로 꼭 잡아야 합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매년 금액이 똑같습니다.
2013년, 2014년도 그렇고 오히려 시설비 매입비 잡아놓고 다른 것 매입하는 것보다 불 필요한 매년 나가는 돈을 절감할 수 다른 부분에서 매입을 하든지 필요할 것 같은데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중구관내에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 발췌를 해서 보상을 준다면 그 보상비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대응해서 자료나 옛날 근거자료를 가지고 대응해서 …….
○위원장 이효상 소송 안 하면 관에서 묵시적으로 가고 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그것을 찾아서 보상을 주고 하는 자체는 너무 금액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같은 페이지 460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1-01에서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구에서 토지를 사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그것은 아니고 주로 매년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는데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을 때 일정부분 얼마 정도 점유를 하는가,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측량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무단 점유한 사유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면 측량을 의뢰해서 …….
○이복희 위원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측량한다는 소리인데 국공유재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측량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네요?
○건설과장 정길상 그것은 사용허가를 받고 점용을 했을 때는 사용자가 측량을 해서 필요한 만큼 구분해서 하는 거지만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밝혀낼 때는 저희가 충분히 측량해서 얼마 정도 점용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의 무단점용을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니까 매년 평균 예측을 해서 잡아 놓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전체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중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왜 안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국유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받든지 하는 사람들은 신청서상에 지적측량도를 붙이라고 첨부서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측량하고 건설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얼마나 점유되는지 그에 대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점용부분을 점사용료 부분을 사용할 때 이 부분에 해서 오라면 자기가 돈을 내야 하는데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이 얹힌 것은 실제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산개념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몇 년 동안 쭉 해오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든가 되고 만약에 남는다면 정산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금액을 해놓으면 사용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가 찾은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적발이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중구하고 북구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일반 동의만 구해서 도로도 내고 했는데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윗대에 어른이 했던 땅인데 동의서나 그런 것을 사그라지고 없는데 이것은 내 것이다,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경우를 제가 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461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이 많이 늘어났죠,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혁신도시에 2,000등 정도 늘어났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기요금이 LH에서 아직 준공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가로등 사용에 대한 전기료를 중구가 인수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아직 안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인수가 안 됐는데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기요금은 …….
○권태호 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혁신도시에 등을 포함해서 증액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12월로 대부분 계상을 해놨지 않습니까, 잘못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닌지 …….
○건설과장 정길상 저희들도 올 12월말까지 혁신도시가 준공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을 유지관리비를 혁신도시 2,000등에 대해서 편성해놨는데 연기가 되어서 …….
○권태호 위원 미리 계획을 잡기 전에 혁신도시 내에 있는 전기 등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465쪽에 405-01 자전거문화센터 자전거 50대 구입하고 467쪽 태화강자전거대여소 50대 구입, 자전거교실 50대 구입이 있는데 이 세 곳에서 자전거 50대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각 장소에 현재 있는 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동천자전거문화센터에 150대가 있고 태화강대여소에 280대, 자전거연습장이 50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각각 50개씩 구입한 사유가 자전거연습장은 50대는 5년 정도 됩니다.
상당히 노후 되어서 연습하는데 안전도 우려되고 수리를 하고 쓰고 있지만 오래되다보니까 …….
○하경숙 위원 매년 50대씩 사던데요.
○건설과장 정길상 그것은 자전거연습장에 쓰는 것이 아니고 대여소에 계속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부족해서 보충해서 산 겁니다.
올해도 50대씩 구입하는 이유가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유료화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하고 최대한 구입해서 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
○하경숙 위원 전에 농협 같은 곳에서 자전거 …….
○건설과장 정길상 저희들 기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3,000만원치 다인승 자전거 20대 기증을 받았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자전거정책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부서는 들어가더라도 계속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전거정책은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468쪽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 있죠?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화 된 것, 행사를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알려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화산에서도 자전거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등산객들하고 위험한 요소도 많았고 안전문제가 거론되고 했는데 예산은 2년마다 올립니다.
올해까지는 전년도인데 2년마다 1,000만원씩 계속 올리는데 동구에서도 하고 있고 남구에서도 하고 있고 울주군에서도 하고 있고 북구만 유일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는데 지리적, 자연적 요건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겠죠.
처음 시작할 때 자전거마니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구청관계자들도 다 퇴임하고 안 계십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매년 북구를 제외한 구군별 참여인원도, 행사를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효과성, 예산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일정정도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저쪽이 낫다, 우리는 우리 것을 알려서 다른 행사를 크게 키우고 만들어내고 수입을 잡고 가기도 하고 중구만의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산악자전거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고려를 해봤습니다마는 활성화되다 보니까 산악자전거 마니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개최를 했는데 참가선수가 380명 접수되고 옆에 같이 따라온 동호인하고 1,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입화산자전거대회를 하면서 마니아층에서는 호응은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알프스산을 하다보니까 거기보다는 호응도는 떨어집니다마는 매년 중구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중구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산악자전거대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이효상 이것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올려달라고 할 때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상품도 푸짐하고 우리는 빈약하니까 올려달라고 예산증액이 있어서 많이 실랑이를 하다가 예산을 증액했는데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올립니다.
올해 행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 연도에 갔을 때 또 해서 우리 구가 얼마만큼 홍보가 됐고 그런 것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그것은 행사가 마치고 난 뒤 설문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4개구군 비교했을 때 예산대비 했을 때 어느 정도 있는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성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대성입니다.
구민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침수우려지역 안내판 설치 5,000만원 신규편성사유입니다.
본 예산은 여름철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하상 도로변 및 도심 저지대 등에서 대규모 차량침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침수차량으로 인해 시설물복구가 늦어지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도7월에 국민안전처에서 대규모 침수차량 발생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으로 차량침수우려지역 안내판 설치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설치대상지는 성남동 강변둔치 주차장과 강북로 지하차도 등 13개소에 22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수장 외벽 브랜드 슬로건 LED채널문자 설치비 9,5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배수장 외벽에 LED채널문자를 설치하여 관내 배수펌프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정브랜드 슬로건 홍보효과 및 LED전광판 설치를 통한 기상상황 전파, 배수장가동현황 등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LED채널문자 전광판 5개소와 문자표시를 위한 통합서버 구축을 위해 9,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설치대상지는 성남, 옥교, 내황, 서원, 반구배수장 5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488쪽에 401-01에 배수장 외벽 브랜드 슬로건 밑에 반구배수장 나무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나무를 어디에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반구배수장이 2010년도에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공직자토론회에서 제안사항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반구배수장 상단 화단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나무가 없어서 600만원 정도 들여서 벚나무, 느티나무 여러 일부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488쪽에 배수문 정밀점검용역이라고 지난해보다 예산이 2,180여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배수장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시특법 대상사업지입니다.
올해는 산전하고 서원하고 옥교육갑문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했는데 올해 한 산전배수장이나 옥교육갑문은 노출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하기가 쉽습니다.
규모면에서 경과연수도 그렇고 작업난이도도 그렇고 올해는 2,0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는 내황하고 성남, 학성1․2배수문 그 4개소에, 4개 배수장은 규모도 크고 경과연수도 오래되다 보니까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용역에 대한 사전에 용역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미리 받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미리 받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4개소 정도 하다보니까 올해 한 것은 비교적 쉬운 거였고 내년에 대상지는 말 그대로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많이 편성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484쪽에 안전마을 만들기가 해마다 안전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올해 안심마을에서 안전마을로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하경숙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동에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2월, 3월 정도에 선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하경숙 위원 해마다 동에서 사업을 원하면 해 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해마다가 아니고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493쪽에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에서 지난해 740만원인데 올해도 국시비사업이지만 9,000만원정도 예산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민방위 방독면 보급기준이 민방위대원이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80%정도를 방독면을 확보하게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만2,000개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이 3,200개 정도, 27%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확보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9,000만원 가지고 2,600개 정도 확보하면 50%정도 확보가 되는 셈인데 향후 80% 확보하려면 1만2,000개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3,200여개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민방위 장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도 예전에 민방위하면 장비가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잘 준비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6,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저희 과가 전년도에는 안전건설과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11명이 넘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11명에 대한 예산이었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했었고 지금 18명인데 직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202-01 사무관리비에 차량침수우려지역안내판설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타 지자체에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걸던데 안내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것에만 국한된 안내판 시설물을 설치해서 도시미관에 주변환경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관리하는데 나중에 색이 바래지거나 해서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지난해 7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차량침수예방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지자체에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린 사항인데 저희들 계획은 척과, 태화, 성남, 동천강변주차장에 지주대식으로 양쪽에 지주해서 간판을 만들고 안은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수가 되면 그 차가 어디로 이동하라, 견인위치까지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안내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아닙니다, 지주 간판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4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 기금의 설치연도는 1997년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2004년부터 현재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3억9,153만3,000원의 예치금 적립이 예상되며,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총2억4,806만6,000원의 수입과 1억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에는 5억959만9,000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6년도 총수입액은 6억3,959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4,076만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는 3억9,153만3,000원, 이자수입은 7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억3,959만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3,000만원과 예치금 5억95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예산액 9억3,959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 8,000만원은 제설장비 임차료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5,000만원은 제설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5억959만9,000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금고에 예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에 재난예방활동과 재난사고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비 8,000만원 편성내역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는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15톤 덤프트럭 5대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임차장비에는 염화칼슘 및 염소살포장치 등 제설장비를 장착하여 2016년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기간동안 운영하기 위하여 제설장비 임차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자재 구입비 5,000만원 편성내역은 도로제설작업에 이용되는 염화칼슘 100톤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염화칼슘은 지난해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까?
전년도는 지출액이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서대성 건설과에서 같이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총괄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상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2분)
○위원장 이효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부터 1198호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별지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근거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15년10월25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1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훈령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종합상황실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12월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제2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에 관한 사항과 재난상황관리체계 및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15년10월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심사 등 관련절차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명칭변경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조에 설치목적을 재난현장총괄지휘에서 재난현장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15년10월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법제심사 등 관련절차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제11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오늘 3가지 조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연말에 결산을 보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복지국에도 말씀드렸고 의회사무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이 2014년8월7일이고 2014년12월, 1년이 다 지난 부분에 대하여 예산심의하고 있는 일정에 맞추어서 물론 내용이야 전부 주민등록번호나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임할 때는 2월이나 3월 추경이나 예산심의가 없을 때 입법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이 시기에 조례가 이만큼 올라온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조례를 모아서 올리지 말고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심의보류를 시킬 생각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왜 굳이 이 시기에 조례가 올라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앞으로 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한해를 하는 마당에 정리를 안 하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한다는 마음에서 올렸는데 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11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의안번호 제11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효상이복희서경환권태호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건설과장 | 정길상 |
안전총괄과장 | 서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