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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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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11월26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김명섭 기획예산실장님, 문명주 문화공보실장님, 성낙팔 총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1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이 있으면 토론 후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83억7,500만원보다 179억500만원이 증가한 2,86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7억1,800만원이 증액된 2,78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8,600만원이 증액된 82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9억800만원, 울산왜성 보수정비 2억8,600만원, 방범용CCTV설치 5억원, 학성동 경로식당건립 6억7,700만원,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 11억4,000만원, 야시장 조성 및 운영에 10억원, 태화동 459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15억원, 구역전시장 진입로개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방범용CCTV설치,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등 6건은 특별교부세이며 생활문화센터 조성, 태화동일원 도로개설 15억원 등 9건은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환급금 1억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201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세입예산서 54페이지 411-01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어련당 보강공사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있는데 2015 지자체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어련당 보강공사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교부금이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그것하고 또 앞에 보면 2014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것은 2014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2015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예산이 계속 어련당 보강공사, 생활문화센터 조성 그다음에 2층 상황실 및 소회의실 리모델링, 중구청사 구조 보수보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항목으로 내려 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때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그냥 몽땅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건 별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태 위원 지정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학성동 경로식당 건립 특별조정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항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위에는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성낙팔 인센티브 지정을 5억원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을 중구청에 방금 말씀하신 5억원 받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그렇게 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재정법 제45조 성립전예산은 예산이 지정되어 있고 전액이 교부되었을 때만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학성동 경로식당 건립이라든지, 태화동 459일원 도로개설 등등은 항목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전액이 교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자체 합동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체 풀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련당공사, 생활문화센터 조성, 2층 상황실 및 소회의실 리모델링 등등으로 쓸려면 우리 의회에 예산을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난 뒤에 써야 된다는 거지요.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지난번에 김경환 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뚜렷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도 지금 그 부분까지는 업무연찬이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한 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45조는 국가, 시‧도로부터 시‧군‧구, 자치구가 용도가 지정되었거나 그리고 여기 플러스입니다. 전액이 교부되었을 때에만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다.

이게 조항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관행적으로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거죠. 중구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풀예산을 이렇게 자위적으로 어련당 보강공사, 생활문화센터 조성, 2층 상황실 및 소회의실 리모델링 이렇게 잘못 사용한 겁니다.

살펴볼 필요 없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하여튼 이거 다음부터는…….

○총무과장 성낙팔 인센티브 내려오는 것 검토해서 한 번……

천병태 위원 다음부터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걸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매우 섭 예, 살펴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그런 교부금은 지정된 사업이 아니면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다음부터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던 이유는 예산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사업이 딱 지정 되어서 내려온 인센티브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 담당부서장들께서 ‘그때 그때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리고 다시 속기록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에게 제안설명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봉 위원님 말씀이 본 위원장이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금 이 예산편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 부서에 계신 부서장님들도 예산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다. 하는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 이근배 건설도시국장, 이병희 보건소장, 김명섭 기획예산실장, 문명주 문화공보실장, 성낙팔 총무과장 퇴장)

그럼,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실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경환신성봉하경숙권태호천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종경
건설도시국장이근배
보건소장이병희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공보실장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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