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12월18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5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 이건배 건설도시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김명섭 기획예산실장님, 문명주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6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이 있으면 토론 후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 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052억3,900만원이 증액된 273억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9억5,500만원 증액된 2,631억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8,300만원 증액된 101억9,2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관음사 대웅전 개축공사 3억2,000만원, 해남사 대웅전 단층공사 3억원, 2016년 울산 마두희축제 5억5,000만원, 울산 동헌 및 내아 가학루 복원 11억원,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 27억1,40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인프라 구축 5억3,000만원,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 3억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21억3,300만원, 주거급여 37억6,900만원, 기초연금 369억7,600만원, 영유아보육료 193억8,600만원,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 3억6,000만원,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20억원, 중앙전통시장 저장 창고 설치 2억3,4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6억4,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 4억원, 진공청소 차량구입 2억5,000만원, 내오산로 고도설치 30억원, 동동지구 재해 위험 정비사업 20억2,900만원, 체류형 농촌 생태마을 조성 7억1,100만원, 태화저수지 수변시설 조성 경관사업 15억5,000만원, 함월드림게이트 조성 사업 6억원, 무궁화공원과 새터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10억원, 외솔 큰길 힐링 나눔숲 조성에 30억원, 학성 르네상스 도시 경관조성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직원휴양 시설 구입 3억5,000만원, 복산1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에 3억원, 방범용 CCTV 설치에 3억원, 척과천야외물놀이장 설치 하수공사에 2억6,000만원, 성안 경로식당 건립 2억3,1000만원, 원도심 일원 메인 간판교체에 1억원, 혁신도시 내 명품음식거리 간판 조성에 1억원,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에 10억원, 구역전시장 진입로 개설 4억500만원, 옥교동 251-2번지 일원 도로개설 5억5,000만원, 긴급도로 복구공사에 3억원, 복산동 도화골길 일원 도보정비에 1억원, 시계탑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13억원, 입화산 휴양림 조성 부지매입에 5억원, 입화산 자연휴양림 토지 매입 4억4,000만원, 문화의전당 기획공연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6,100만원으로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400만원,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8,500만원, 장애인 보장부 지원에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9억1,000만원으로 통합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3억2,000만원, 옥교공영주차장에 주차건물 증축에 39억5,000만원, 남외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에 3억4,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7억1,000만원, 예비비 3억8,3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5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 검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충분히 상임위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한 번 쯤 각 상임위원회와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회의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장과 티타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신청사 부지 매입 관련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신청사는 중구 교동 78번지 혁신도시 내 중구청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조사용역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하고…….
○신성봉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담당과장께 충분히 들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구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언제까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중구청사 부지로 확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성원가로 이게 수의계약이잖아요. 입찰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기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매입가는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2016년도 준공 예정이고 그로부터 5년간 지구단위계획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
○신성봉 위원 2021년까지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죠. 원칙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고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천병태 위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계획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년 다음 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07년에 중구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었는데 그러면 최대한 보면 2027년이네요. 실효에 관한…….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천병태 위원 중구청사 부지가 계속 그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려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즉 최대한 봤을 때 20년 이 법만 적용받습니다. 다른 법률 적용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일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토지 공급에 보니까 중구청사 같은 경우는 방식은 수의계약이고 조성원가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입장에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최대한 봤을 때는 2027년까지 수의계약이니까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격을 조성원가로 하여 2027년까지 매입을 하면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자기들 계획도 있고 해서 중구청사 부지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LH 입장에서는 부지를 조성했으니까 구입을 빨리 요청하겠죠.
여기에 또 하나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 타당성조사를 올렸을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500억원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중앙에다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행정자치부에 위임된 기관입니다.
타당성조사에서 중구청사 건립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즉 중구청사는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저 중구청사 부지를 그 부지로 계속 유지하자 라는 의견이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 원칙은 그런데 일단 중구청사 부지로 예정되어 있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할 때 저희들이 이 청사부지가 필요하다는 타당성 필요성을 설명해서 부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부결되었을 경우 LH에서 중구청사 부지는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났으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이 들어 올 것이 뻔 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부결이 되었으면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부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부결되었을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일 뿐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짐작과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결되었을 경우에 LH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중구청사 결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 요청해 오잖아요. 2016년 준공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이
울산광역시로 넘어오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천병태 위원 그 쪽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이 자체가 부결되어 버리면 우리는 저 중구청사부지 구민에게는 엄청난 재산으로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수가 생기잖아요. 이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중구청사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이 순간에 구민의 입장에서 엄청난 재산이 잘못하면 중구청 부지가 만약에 부결되어서 해지되었을 경우에 엄청나게 구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연구원에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타당성용역 결정 부당하다고 했으면 청사를 못 사는 것이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 용역 할 때는 추후도 우리 청사 부지가 건립타당하다는 대응 논리를 갖추어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설명은 충분히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타당성 의뢰해 보면 타당성이 있도록 모든 설명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 구청이 정책수립에서 왜 타당성이 부결되면 저 땅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도래될 것인데 타당성을 의뢰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정책적 판단인데 타당성 그 이후에 상황을 예측 못하는 것이 중구청사 용역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올렸다.
정책 판단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 내년에 혁신도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저희들 청사 타당성을 가지고 용역을 위해서 예산 확보된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이 용역을 해 보시겠단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천병태 위원 예산을 드릴까요?
박성민 구청장에게 다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구청장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시고…….
○천병태 위원 저희들이 잘못 예산을 승인하면 구청, 의회 나중에 타당성 부결되었을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남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진 철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을 우리 의회에 넘겨서 우리 의회가 여기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하고 구청이 책임성 있는 자세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 예요.
하시겠다면 하시고 아니면 이건 자진철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권태호 위원 이 문제는 신성봉 위원께서 얘기를 했고 천병태 위원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잠시 들어 봤을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잖아요.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부결되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에 신청사 건립한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구청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다보면 구청이 굳이 지금 당장에 부지 이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런 내용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내용인데 만일에 그랬을 때 혁신도시 내 노른자위입니다. 중구청으로 봤을 때 많은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만일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국장님 우리 행정에 저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안 되는 사유라도 있나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용역을 못 하잖아요. 그리되었을 때 우리 중구청에 혁신도시 내 신청사 부지가 LH에 위임 받는데 안 되는 부분이라도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일단 타당성조사는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될 거고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삭감하면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 또 내후년에라도 시기적으로 조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추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네요. 천병태 위원님 질의한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사유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타당성용역조사로 인해서 지금 당장 신청사 지은 지가 1년 밖에 되지 않고 부결이 났을 때는 LH 도시계획변경 신청할 수 있잖아요. 내년 6월에 준공 끝나고 나서 울산광역시에 이전되었을 때 그때해도 되지 않냐는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상임위 예비 심사할 때 천병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5년간 유지되니까 지금 신청사 부지 건립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부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을 늦추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권태호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내용공개를 했고요. 지금 결정해야 될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편성을 했다. 자진 철회하시든 아니면 편성한 대로 집행을 하셔서 그 결과가 잘못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당장 매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안 해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의회동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조사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황금 같은 땅을 이후에 만약에 타당성용역조사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용도 변경해서 땅 장사하는 곳이 LH공사 아닙니까, 팔아 버릴 것이고 이후에 우리구에 공공부지가 필요할 때 어디 가서 300만원 주고 조성원가 주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무책임하게 의회에 넘기지 마십시오.
잘되면 집행부, 못 되면 의회에서 했다. 이렇게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 책임 있게 결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의회에 넘긴다는 것은 표현이 그렇고 저희들은…….
○신성봉 위원 충분히 알면서 왜 넘기냐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LH공사로부터 부지매입에 대한 타진을 받고 중구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지 의회에 책임 넘기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조사에 부결되었을 시 그 이후에 중구청사 부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정책 판단에 사람이 하다보면 미스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진솔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에 의회에 공을 넘기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의회가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삭감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중구청사 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저희들에게 넘어 왔는데 이쯤 되면 구청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박성민 구청장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고…….
○천병태 위원 이 예산 편성권자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구청장인데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을 심사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그러면 내년에 하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그런 이치지 저희들도 누가 보더라도 LH공사에서 이 부지를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라는 것이 있었고 중구청사 부지를 내년에 준공되는 땅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 시기에 따른 판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맞을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청장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고…….최종편성권자 ○천병태 위원아니 최종 편성권자가 타당성에 대한 예산을 가져가서 타당성을 의뢰 했을 시 부결되면 저 부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런 예산을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없이…….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부결되면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이런 저런 예산 사정으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예산사정이 아니고 타당성조사가…….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것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타당성조사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아니고 통과 안 되었을 시에 어떻게 저 땅을 계속 중구청 부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인 청장이 우리 의장님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의회에 공을 확 넘기는 이런 자세가 틀렸단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판단이 동일한 말씀이지만 매입 요청을 받고 저희들도 절차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결에 대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기해 오면 저들도 검토해 보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LH공사에서 왔기 때문에 부지가 타당성조사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예산에 대한 것을 한 것이지 청장님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결정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LH공사 부지를 확보하라는 요청을…….
○천병태 위원 청장님 부지 매입하라고 지시하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하는 어떤 정책판단에 구청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정도의 사항 같으면 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을 시, 부결되었을 시 중구청사 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공유가 있으면서 추진해 왔어야 지금쯤 우리도 공유가 되었으니까 삭감을 하더라도 삭감을 해도 구청을 이해할 수 있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공을 의회에 확 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잖아요.
○권태호 위원 개인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는 문제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 내용을 봤을 때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 내년 울산광역시에 이관되고 난 후에도 충분히 재검토해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병태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향후에 구청에 이러한 정책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타당성조사 이후에 타당성이 통과되었을 시, 안 되었을 시 부지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 과정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만약에 타당성 되었을 시 우리 구민의 엄청난 재산이 될 것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삭감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위원님들께 물에 봤습니다.
그동안 신청사 건립에 구청과 어느 정도의 대화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긴밀한 대화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중요한 사안은 의회와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 법률적 판단 그 이전 그 이후 이런 것도 면밀하게 소통해야 만이 될 것이 라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관련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혁신도시 내 명품음식거리 간판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 전제조건은 상임위원회 심사 내역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표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내에 지구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령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7개 들어 왔는데 현재 보니까 중요한 손님들이 남구나 그런 음식점을 찾는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거리를 빨리 조성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 저 부지를 빨리 조성을 하고자 한 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부지가 누구 거예요. 개인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원도심 상권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중입니다. 그래서 슬림화 되어가던 원도심이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다른 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신성봉 위원 음식점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병영 곱창골목은 관의 주도나 지원 없이도 자연적으로 상권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십리대밭먹거리단지도 당초에는 어려움이 있다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아무튼 옛날 시장이니까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음식거리 이 용어 자체도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음식점들은 음식점 기능이 약화되거나 없다거나 명품이 아니고 이 음식점은 쓰레기 음식 만듭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죠. 어느 것은 명품이고 어느 것은 명품이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막창도 그렇고…….
○신성봉 위원 명품의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거기도 당초에 활성화할 때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안내표지판도 세우고 행정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신성봉 위원 세월이 흘러야 활성화되잖아요.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기에 따라 달린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우리 지주들이나 그것을 하고자하는 업주들께서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개발하고 또 시민들이나 외부관광객들 눈에 띄게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고 거기 저희들이 아주 화려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여기가 뭐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명품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명품거리가 되는 순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음식점은 명품이 아닙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종 나오는 얘기가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분들이 제대로 먹을 때가 없다.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을 장소가 필요하다. 종종 이런 발언들을 하든데 그 분들 별나라에서 왔습니까?
그 분들 서울에서 좋은 거 먹다보니 먹을 게 없다 그 말입니까, 울산 시만들 중구주민은 그동안 아무 거나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용어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저희들 취지는…….
○신성봉 위원 취지하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 각 동네라든지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의 정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명품음식거리 거기만 명품을 팝니까?
명품음식거리는 혁신도시 임직원들만 가서 명품음식 먹어야 됩니까, 우리 구민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명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음식점 하고 차별화해서 불이익을 주고 그러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불이익을 줄 수 없죠. 왜 구민을 상대로 관에서 불이익을 줍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조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도 명품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207-01 연구용역비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 상징물 개발용역에 대해서 아직 길도 되지 않았는데 상징물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입니다.
상인회 설명을 드려야 는데 지금 현재 상징물을 만들어서 길을 조성하기 전에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CI라고 해서 대표이미지를 개발하고 성곽별로 어떤 이미지화해서 관광상품화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이기 때문에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국비 2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억3,500만원이 2차 년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구비 매칭을 해서 우선 용역을 해서 CI라든지 그다음에 캐릭터라든지,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성곽길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일단 제대로 성곽길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면서 되어야 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곽길을 하는 것도 총사업비 18억8,000만원 중에 이것을 기존 있는 성곽을 연결해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이건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성곽의 문화재 시설에는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존 성곽들은 그 시설비를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그 사업비를 이용하고 나머지 성곽길에 흔적을 찾고 그다음에 연결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다음에 편의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상징물에 대한 것보다 전반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예, 이건 전반적인 성곽별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오늘 예산 종합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위임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으로서 예산심의와 승인을 해야 됩니다.
몇 말씀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하는 많은 고민되는 예산안심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용이라든지 초과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액만 하더라도 적어도 80% 초반대를 90% 이상은 줘야 됩니다.
초과계획도 적절하게 빨리 대응하셔야 되고 예산편성에서도 여러 가지 규정 위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전심의 절차를 봤을 때 자체심사는 최근 몇 년간 보니까요. 우리 구청 자체심사가 1개가 조건부, 전부다 적정 나왔습니다.
시에서 심사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 아니면 부조건부(부적정)로 나왔습니다.
이게 결산과 관련된 얘기지만 계속 행사축제가 상승되고 있고 그 원인이 성과평가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계속 지적되어 와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내야 되겠는가. 참 고민이 따르는 예산심의였습니다.
용역심의만 하더라도 전부 적정입니다. 사전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운영 기준에서 사전심의를 철저하게 거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예산을 아끼라는 정신이 들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저런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질 건데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또 상당한 관행의 행정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들이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행사·축제 예산은 이대로 계속하면 상당한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행사·축제 예산 줄여서 CCTV 해 달라 이런 소박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도대체 중구 구청장과 국장님, 간부공무원들은 왜 못 들으시는지 왜 이런 상식이 반영되지 않는지 안타까운 심의였습니다.
용역비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CI 하나 개발하는데 과연 8,000만원 들까요. 꼭 그런 용역이 필요할까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전부 적정이 나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최고 책임자로부터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변화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시민의 위임을 받은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500여 공무원 한 분 한 분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모습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예산들, 우리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우리 척과천야외물놀이장에서 5살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있었지만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정말 중구 구민들에게 특히 젊은, 본 위원의 가족들도 포함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 현장을 갔을 때 마다 지역주민들에게 의원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제기하고 싶고 그러한 정책을 폈을 때는 그전에 없을 때는 경주를 가든, 양산을 가든 한 번 갔다 오면 우리 가족들은 2, 30만원 들고 가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만한 공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울산지역 내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고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 심의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했던 안전에 대한 문제만큼은 그 매뉴얼이라든지 행정의 착오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천병태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눈에 맞추어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김종경 복지경제국장, 이근배 건설도시국장, 이병희 보건소장,
김명섭 기획예산실장, 문명주 문화공보실장 퇴장)
그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사에 의거 실·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경환신성봉하경숙권태호천병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복지경제국장 | 김종경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예산실장 | 김명섭 |
문화공보실장 | 문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