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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5.10.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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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10월22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7.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복희 의원 외 4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하경숙 의원 외 8명 발의)

9.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성봉 의원 외 8명 발의)

10.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봉 의원 외 7명 발의)

11.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심사 접수된 안건은 14건으로 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중 입화산 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지등 4건은 승인 되었으며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지는 불승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등 7건이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화저수지 수변시설 조성경관사업지외 4곳에 대하여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하신 건축행위 민원발생 현안과 해결관련 설문·질문서의 답변서가 10월2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4년11일1부터 2015일10월31일까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17건으로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 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4년11월1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로 하고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 5개 과와 보건소 등 8개부서, 반구1동 외 5개 동과 중구 문화의전당,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위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262건이며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2015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4년11월1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 1년간 추진업무로써 복지경제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복지건설위원회 4명,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 건수는 252건이며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협의된 복지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개 상임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 분의 상임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복희 의원 외 4명 발의)

(11시1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복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저를 비롯하여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김경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5분 자유발언을 그 내용을 포함한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본회의 개의시각 1시간 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신청기한과 방법을 개정하여 사전 문제점 조율 및 해소로 효율적인 의정 운영과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하여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국민제안규정 개정 및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안 제출자를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보완 요구된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 결정,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규정 강화, 채택 및 불채택 제안의 관리 등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 지정, 국기선양 사업 추진과 국기선양을 위한 예산 및 포상 등 국기게양일 및 선양사업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을 신설하며 그 밖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입화산 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 등 5개소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화산 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고 문화의 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사업목적에 있어 문화의 거리 주변 녹색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쉼터 제공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이 대상지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어 녹색공간 조성 대상지 선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구 중부소방서 부지의 공원조성 계획, 시립미술관 건립 등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주변의 종합계획 및 사업의 추이를 지켜 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불승인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합창단의 가입대상에 맞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단원에 대한 인식제고와 다른 합창단 명칭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단원 등의 해촉 사유를 선발 및 자격 사유와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하경숙 의원 외 8명 발의)

9.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성봉 의원 외 8명 발의)

10.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봉 의원 외 7명 발의)

11.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하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고, 김영길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신성봉 의원, 서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김경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신성봉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고, 강혜순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서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중구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조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성봉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고, 강혜순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서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 하경숙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안전관리 적용대상 기준인 행사 참여 인원 수 1,000명이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기준의 인원수와 상이하여 그 기준을 통일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혼란을 방지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항, 지침 명칭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일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용어, 점용료 감면 등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
신성봉서경환김경환이복희
○불참의원(1인)
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서정욱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세무과장 김영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건설과장 정길상
안전총괄과 서대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보건과장 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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