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10월14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4시30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4시31분)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규칙안 한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이복희 의원, 김경환 의원, 김순점 의원, 본 의원과 강혜순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복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강혜순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김경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16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심의중인 의안에 관한 발언 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기한과 신청방법을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운영으로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를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4조를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해당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여 문구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제2항 중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시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를 “본회의 개의시각 1시간 전까지 그 내용을 포함한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로 하며 그 밖에 개정조문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신청기한과 신청방법을 개정하여 사전 문제점 조율 및 해소로 품위있고 효율적인 의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복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이경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규 국장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이 안건을 이번에 이복희 의원님께서 개정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국회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 기초자치단체, 서울뿐만 아니고 호남, 충청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90%가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마 ‘그래 가는 게 대세인 것 같다.’ 그렇게 느껴 왔고요, 또 그쪽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앞으로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기초의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양당제를 가고 이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오고 가고 하는 어떤 신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서로를 보호를 많이 해 줘야 한다. 위원들 스스로가 이때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지만 아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전일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의장님이나 위에서 다른 분들이 통제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그런 것은 전혀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번에 한 시간 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제 사견입니다만 가게 되면 우리구에도 또 다시 그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조문내용 중에 일부 띄어쓰기라든지 용어, 전문 이런 것은 지금 법제처에서 보면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렇게 바꿀 때 이런 쪽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일제정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속기록에 이게 남겨져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은 전일을 해서라도 충분히 별문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전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의장께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전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복희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9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이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외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가 마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가 마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권태호이복희강혜순김경환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김성규 |
○기타참석자 | |
의사주무관 | 김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