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10월16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7월24일자로 행정자치부 국민제안규정 개정과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제출자를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또 보안 요구된 제안에 대한 처리 방법과 그리고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사항의 공개에 관한 규정 강화와 제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제반 의제사항 처리 결과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보면 의정소식을 잘 알고 제안을 어떤 한 분이 많이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채택되고 결과에 대해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빨리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다양한 제안을 많이 한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지금 까지 한 분이 많은 제안을 해서 특별히 혜택을 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정확히 반영해서 심사해서 그 부분이 채택되었을 때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분이 많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초창기 시작할 때 그런 부분 주민들이 몰랐는데 해를 거듭할 수록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방법도 다양한 방법을 채택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19조제3항 신설 조항을 신설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개정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따라서 신설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혹시 구민제안을 인터넷으로 많이 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인터넷도 받고 서면도 받고 직접 찾아와서…….
○김경환 위원 공공아이핀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민원이라든지 구민제안을 한다든지 하면 공공아이핀 가입하고 여러 가지 절차 거쳐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김경환 위원 공공아이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 인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간소화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성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공공아이핀 등록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방법도 2개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구민제안제도가 나오니까 부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을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흥수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합창단의 가입 대상에 맞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단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른 합창단의 명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단원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도 통일성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제2항제2호와 안제5조제4항의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명칭을 울산광역시 중구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고 안제7조제4호의 단원의 해촉 사유를 선발자격과 맞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5조제3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자격의 상실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조치 사항, 규제사무의 심의,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결과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8월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의전당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관장님께서 합창단 명칭 개정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연령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어린이합창단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가입연령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어린이합창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린이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개정사항을 서울 및 전국합창단에서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입 연령을 중학교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보다는 소년소녀가 법적으로 정확하다는 판단 하에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하면 명칭은 바뀌더라도 가입 연령은 중학생까지 한다는 것이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이게 소년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법령을 따라서 관련 연령을 제한하려고 하면 이게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소년소녀 법적 연령 제한이 있는지 나중에 유권해석 상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개정사유는 중학생까지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19세 미만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중학생까지만 제한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내용까지는 중학생까지다.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합창단원이 총 몇 명이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구성된 학생들 중에 중학생은?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중학생이 많이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6학년 학생들이 여기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네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지금 중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명칭을 바꾸는 목적에 대해서 중학생들이 어린이라는 표현이 안 맞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올라오셨는데 초등학생들은 단원으로 계속모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고 중학생들이 나가고 나면 초등학생이 들어오고 해야 지 세계적인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들이 많이 있는데 실력도 만들어서 교육을 받아서 잘되는 경우도 있던데 지금 중구어린이합창단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대외적으로 활동은 자체적으로 정기공연도하고 다른 합창단하고 연합해서 활동도 합니다.
○권태호 위원 새로운 초등학생들이 들어 와서 잘되어야 하는데 이름만 바꾸어놓고 계속 있는 학생들만 오래오래 모아 놓으려고 하면 새로운 학생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런 취지를 통해서 중학생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 놓는 것이라서 초등학생들이 주를 이룹니다.
○권태호 위원 그 전에는 6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가면 탈퇴하는 경우가 많았나 보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합창단이라는 명칭을 갖고 초등학생까지 해서 졸업하는 것을 보니까 폭을 더 넓히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전당관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이번 임시회 때 심의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대상지 5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기호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문화의전당관장 | 김흥수 |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