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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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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10월20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의안별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 국기게양일 지정으로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제4조 국기선양 사업 명시입니다.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국민 국기달기 운동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제5조와 제6조의 국기선양을 위한 예산지원 및 포상입니다.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을 지원 및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에게 무상으로 국기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8월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을 신설하며, 그 밖에 조례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 및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제11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에 대한 의회 의결·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제4항에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료를 3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34조제2항과 제63조제1항에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을 연간 50만원 초과일 경우에서 100만원 초과의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15일부터 10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안제4조제4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항에 보면 그 밖의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서 사업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일단 앞에 열거한 대로 사업범위는 어느 정도 나타나있습니다.

1, 2, 3호에 나와 있고 그 외에 국기선양을 위해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겠느냐를 검토해서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신성봉 위원 그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사업을 해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이 보통 법을 제정하거나 조례 개정할 때 보면 기타라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꼭 이 조례에 명시해 버리면 그것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데 빠진 다른 사업이 있으면 이것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조문에 보통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충돌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충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중요한 것 같은 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일단은 그 내용은 확대 해석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은 지금 없지만 중구 구민의 날이라든지 정해졌다면 내용인데 그런 세부적인 국기게양일에서 하는 사항은 세부규칙을 정해서…….

신성봉 위원 아직 규칙이 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세부규칙을 정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규칙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사업내용을 놓고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5조제5항도 연동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무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제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너무 애매해서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타 법령에 저촉되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 내용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세부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국가기념일이라든지 게양을 하고 싶은데 특히 국기꽂이가 없어서 국기를 게양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어서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인정 공공연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법령과 상충되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칙에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4조, 제5조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국가게양일에도 구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일 먼저 해 주셔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구성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 내용도 조례개정안에 나와 있지만 위촉위원 수가 7인에서 15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할 때 적임자를 선출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 부분에 분할납부에 대한 변경 기준에 대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초과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서민 대부자들이 있어서 가능한 옛날에 있던 그대로 두려고 있는데 위에서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조례도 그렇게 바꾸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완화 차원에서 납부시기를 조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11시00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입화산 잔디 광장조성 경관사업, 태화저수지 수변시설 조성 경관사업, 장암저수지 주변 쉼터조성 경관사업,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대상사업은 총5건으로 토지는 10필지 1만4,324㎡이고 건물은 2동에 연면적 97.75㎡입니다.

먼저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입니다.

다운동 5-2번지 일원 토지 2,661㎡를 매입하여 시유지인 다운동 산47-1번지 869㎡를 포함한 전체 3,530㎡의 토지에 입화산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가족단위의 도심 속 휴식공간인 입화산 참사리숲과 연계하여 인근주택에 잔디광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화저수지 수변시설 조성 경관사업입니다.

태화동 278-2번지 일원 3,861㎡매입하여 구유지인 태화동 278-1번지 외 1필지 1,379㎡를 포함한 전체 4,900㎡의 토지에 태화저수지 수변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암저수지 주변 쉼터조성 경관사업입니다.

성안동 1300번지 일원 3,288㎡ 매입하여 구유지인 성안동 1613번지 612㎡를 포함한 전체 3,900㎡의 토지에 장암저수지 주변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으로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녹색공간이 부족한 사항이여서 성남동 55번지 일원 405㎡ 매입하여 문화의거리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구민 등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다운동 5-4번지 일원 4,109㎡를 매입하여 입화산 참사리숲 일원에 자연휴양림 조성하여 구민에게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62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 태화저수지 수변 조성 경관사업 및 장암저수지 주변 쉼터조성 경관사업 등 3개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으로서 태화저수지 수변시설 경관사업은 2015년도10월1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9억원과 구비 6억5,000만원 총15억5,000만원을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공모에서 미선정된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 및 장암저수지 주변 쉼터조성 경관사업은 2017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공모사업 재신청해서 사업선정 시 국비 15억2,100만원, 구비 11억1,800만원 총26억3,900만원을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7억원과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4억4,000만원은 우리구 예산으로서 2016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지정에 대한 산림청 승인 시 국비 50%, 시비 25% , 구비 25% 매칭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답변에 국비가 미확보 되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총사업비 중에 입화산 잔디광장 경관사업 현재로 국비가 미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신청했을 때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대안이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저희 과장님께서 연수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10월1일자로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 태화저수지만 일단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나머지는 2017년도에 신청할 예정인데 2017년도에 만약에 국비 신청이 안 되면 일단 공유재산 매입을 계속 국비 확보될 때 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된 구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될 때까지 계속 신청한다고 하는데 국비 확보될 것을 예상해서 만약에 구비를 예산편성 했을 때 이 구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명시이월합니까, 아니면 사고이월합니까, 아니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확보합니까?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국비 확보되기 전에는 구비도 같이 신청 안 합니다. 확보를 같이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명확하죠?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예.

○총무과장 성낙팔 예산반영을 국비가 되면 구비도 예산 반영하겠다는…….

신성봉 위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국비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일단은 미루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획입니까, 법률상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이것은 국비가 90%에 구비 10%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신청했을 때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청 사업이 결정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나요?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 점수가 높습니다.

신성봉 위원 점수가 몇 점정도 높은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공모위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부규정이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내부규정인데 물론 이게 객관적으로 구비가 확보되었을 때 아니면 사업부지가 확보되었을 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확보가 되면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크게 양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4페이지 추정가액이 토지매입비는 3억1,932만원이고 건물보상비 2동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 떠나서 2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현장방문 했을 때 파악을 했는데 5,000만원이고 기타 지상물 보상은 보니까 감나무, 단감나무인데 공사비가 10억4,298만원인데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지장물만 1억원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10억4,298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공사비하고 용역비가 그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나누어진 그 내용입니다.

공사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기타가 10억4,298만원되어 있잖아요.

오타인지 아니면 10억4,298만원인지.

○총무과장 성낙팔 아니, 전체 14억원인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

신성봉 위원 아니, 4페이지 보면 추정가액 명세에 보면 토지매입비, 건물보상비, 기타 되어 있는데 기타 내용이 지상물 보상비, 공사비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지상물 보상비는 얼마 되지 않고 이것을 조성하는 공사비…….

신성봉 위원 아니, 금액이 10억4,298만원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전체 사업비 14억원이거든요.

신성봉 위원 오타죠?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아닙니다.

공사비하고 지장물 합쳐서.

신성봉 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안에 보면 이 자료에 4페이지 보면 토지매입이 3억1,923만원, 건물보상비 5,000만원, 기타 내역은 지상물 보상비, 공사비 여기에 보면 10억4,200만원…….

○총무과장 성낙팔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틀리거든요.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3페이지에 보면 기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공사비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냐고,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 문제는 다시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상물 보상비하고 추정가액이죠. 공사비하고 이렇게 뭉텅 그려서 하지 말고 토지매입비 보고 훨씬 많잖아요. 혹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오타는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공사내역에 대해서 추정가액을 산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구체적인 것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사비 책정내역을 줘야 위원들이 판단하기 쉽지 뭉텅 그려서 10억원 해 놓으면 보상비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내역이 뭔지를 알아야 위원들이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금액이 아닌데 10억원 이상되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거쳐야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장암저수지 주변 쉼터조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장암저수지 조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암저수지는 성안동 1300번지 장암저수지 일원에 주민 편의시설 쉼터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은 3,900㎡이고 주요내용은 피크닉테이블, 잔디밭, 원예의자, 파고라 정도 주민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것도 국비사업은 아직 안 된 것이죠?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이것도 2016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했지만 조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지금 현재로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물론 쉼터가 더 확보되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 있으면 좋지만 계속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설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하실 때 편의시설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성남동 일원에 대해서 정회 후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시작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저수지 수변시설 조성 경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국비 9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게 매칭펀드 사업입니까?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예, 90에 10%입니다.

신성봉 위원 90에 10%면 9,000만원이죠.

여기에 보면 매칭펀드 사업으로 9억원 확보 안 되기 때문에 10% 같으면 9,000만원 구비가 포함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로는 6억5,000만원이 예산 가편성되어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 토지 매입비 5억5,000만원되어 있고 기타해서 10억원 예산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공사비 등인데 어림잡아 계산해 보아도 토지매입비는 ㎡당 11만2,044원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당 20만4,801원입니다. 토지매입비 두 배 정도가 공사비 산정되었는데 이해가 잘 되나요?

그래서 공사비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보다 공사비가 두 배가 높아요.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공사비가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와 별개로 위에 시설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되고 요.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면 보통 너무 많은 금액을 하면 그러니까 면적별로 해서 9억원 정도 신청했고요. 이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는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지상물 설치가 되거나 건축행위가 되었거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어차피 잔디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아닙니다. 산책로도 만들고 수변식물도 넣고 아직까지 설계도 안했지만…….

신성봉 위원 수변식물도 넣고, 공사방법이 뻘층이기 때문에 그걸 폐기물 처리하고 새로 성토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에 성토해서 식재하고 잔디도 심고, 산책로 만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일단 설계용역을 발주를 안 해서 토지조사를 안 끝낸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6억5,000만원이 올라올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편성될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되었을 때 9억원 예산은 확보되었고 최소 구비 금액10% 9,000만원 당연한 것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비가 지금 6억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거와 다르게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때 가서 가감될 수…….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걸 답변해 달라고요. 예산 심의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구비가 편성 그때 가감할 수 있다.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그거는 매칭비 10%는 우리가 무조건 확보를…….

신성봉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 외에…….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그것은 설계과정에 변동…….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설계를 하면 여러 가지 변동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공유재산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하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용역결과하고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판단해서 가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땅 안에 차가 들어 와 있는 그림을 본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주차장 말씀입니까?

김경환 위원 예, 그 아까운 땅에 설계용역 할 때 밖으로 빼세요.

쉼터 등 이런 조성을 하면서 차가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그림을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예, 그것은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어제 문화의거리, 입화산, 장암저수지 현장방문을 하고 왔고 문화의거리에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갔다 왔고 지금 담당과장님도 다 앉아 계시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4건에 대한 것은 국비사업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승인을 해 주는 의견을 모았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면 하지만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갔다 왔고, 저희들 의견은 평생학습센터가 여기에 들어오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시립미술관, 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자는 여러 가지 추진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취득하고 난 뒤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오면 활용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보고나서 하자는 의견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명섭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은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충분히 설명 드렸지만 주차장을 하자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저희 과에서 입장은 지금 문화의거리에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실 쉼터라는 이름은 거기에 한 곳도 없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도 문화공영, 옥교, 성남 다 증축이나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런 문화의쉼터라는 녹색공간은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희들하고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관계도 있고 평생학습센터가 되면 젊은 층들이 강의 듣고 차량이동도 있을 것이고 시립미술관 저번에 말씀드렸던 소방서 부지도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하고 나서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은 입화산 잔디 광장조성 경관사업은 승인, 태화저수지 수변시설 조성 경관사업은 승인, 장암저수지 주변 쉼터조성 경관사업은 승인,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불승인,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승인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은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불승인 그 외 4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00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본 회의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는 전문위원께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10월22일 목요일 오전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총무과장 성낙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기타참석자
도시개발주무관 정경석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이상4건-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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