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0.16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0월16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을 등록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임시시장 개설시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와 제43조, 제44조에서 법 제74조의 과태료 조항 중 이의제기, 강제징수, 법원의 통보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27조에서는 관련법령 지침명칭을 현행하는 규정으로 제4조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운영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운영지침으로 제27조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지원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와 제41조의 상위법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 시 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와 제7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제35조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종경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복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침에도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란에 있어서 보통 과태료 하면 행위자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랬을 때 어떨 때 과태료를 시장에서는 내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여기서 과태료라는 하는 것은 임시시장. 임시시장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시시장을 신고를 안 하고 임시시장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를 부과를 하고요. 또 어떨 때 과태료를 부과 하는가 하면 우리 온누리상품권 그것을 정해진 매장에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데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에 또 과태료 부과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더러 있어요? 그런 점이.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이복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법에 제40조, 41조 봤을 때 과태료 41조 란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35조에 의한다.” 그랬는데 그럴 때는 35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를 시켜 주시면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후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의안별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일부개정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규제개혁 등을 통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위법령 도로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이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허가에서 제61조, 제84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서 제63조, 제42조에서 68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점용료 분할납부시 잔액이자 부과율 변경은 현행 6%에서 제30조3항에 따라 2.1%로 변경하였고 점용료 조정산식 변경에서는 개정된 점용료. 도로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별표4에 맞게 조례 별표2 점용료 조정산식을 변경하였고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단, 정비도 개정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서는 도로법 제61조, 제63조, 제68조에 관한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난 8월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하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우선 적용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회계관계, 공무 관직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서는 지하수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관한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 미반영으로 의견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6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만드시고 검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점용료 분할시 잔액이자 부과율이 6%에서 2.1%로 변경 됐는데 이거는 지금 시중금리로 인해서 지금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고시이자율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2.1%가…….

○건설과장 정길상 우리 국유재산법의 이자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유재산법에요. 그러면 이게 전부 지방자치제마다 다 이렇게 2.1%씩 변경된 겁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국유재산법에 따르도록 전체 도로점용료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지는 공유지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이자율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유재산법에 따른 이자율보다 고시이자율이 국가에서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지 지금 보면 우리 일부조례들이 보면 전부 다 옛날에 부과율 자체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 기준이 어느 기준에서 됐느냐. 법이 바뀌면서 고시이자로 했냐. 아니면 국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국유재산법입니다.

서경환 위원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2.1% 변경 정확하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보면 이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지요. 제32조제2항에 보면 고시이자율이라고 말입니다.

고시이자율이 2.1%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 전부 변경 시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시중하고는 틀리죠. 국유재산법에 정해진.

서경환 위원 법 내에 제32조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거죠?

○건설과장 정길상 예, 그 법에 따라서 도로법이 개정되고 도로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가.

서경환 위원 변경되고요?

○건설과장 정길상 예.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다른 우리가 점용료라든지 건설과에서 지하수로라든지 등등의 부과는 일괄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바뀐 부분들이 많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국유재산법 적용받는 사항은 전부 다 바뀌어야 하고.

서경환 위원 사항은 다. 요거 한 개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전부 다 바뀌어야죠.

서경환 위원 전부 다 바뀌어야 되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서경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 개만 뿐입니다. 하니까 “한 개뿐이다.”고 대답하는 것 같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국유재산법 적용 받는 것은 이자율 부과에 대해서는 다 바뀌는 거죠.

서경환 위원 그래서 변경되지 않은 부분. 지금 이게 처음이죠. 2.1% 올라온 게. 점용료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국에서 빨리 조치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하경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7이래서 제8조 7항에 보면 장애인노인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 후와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 항이 신설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정길상 이 조항은 저희들이 상위법인 도로법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명시 안하고 있다가 도로법에서 이번에 신설함으로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같이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하경숙 위원 이게 조항은 처음 생기는데 그동안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면제 되거나 혜택 준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예, 없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법조항에 없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길상 예.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란에 보면 광고탑이라든지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정안에서 “그 밖에, 그 밖에” 이렇게 했는데 그 밖에서 제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도로에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있는데 기존 상가에 물건을 놓지 않고 도로에 나와서 지금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 같은데 가보면. 그거는 단속기준이 어떻게 여기에 맞게 됩니까. 그것도 도로점용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단속대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흔하게 시장 같은데 가보면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류의 가보면 굉장히 많은 도로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정길상 저희들이 매일 도로무단점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매년 일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한정된 인원에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일부 물건을 내놓은 적치만 하는데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데로 단속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또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순간적으로 내놓고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만들고 있는 데요 지금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린 거를 다시 또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이달에 다시 또 조례개정을 해서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만큼 많은 변동사항이 있다는 건데 기존에 이런 조례에 맞게 지침이 된다. 라고 보면 그런 상가에서 도로점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유발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조례만 만들지 말고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는 농어촌지역이 아니지만 성안동 쪽으로 농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데에 적용되는 부분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이거든요. 도로법이죠.

점용료감면 제68조 도로법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에 도로법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내라든지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처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농시설 지역이 있지만 따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서경환 위원 안 받습니까. 도로법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길상 예.

서경환 위원 점용료는 5개구·군 다 비슷하지요? 거의 점용료에는 책도 보니까 거의 같은 걸로 알고.

○건설과장 정길상 이거는 저희들 상위법인 도로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5개구·군에 다 동일하게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여기 과태료 처분통지 부분이 다 삭제고 신설이 제22조제2에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41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건설과장 정길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조항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접촉되는 것은 위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전체 통합을 하기 때문에 전체 지하수법 되어 있는 과태징수사항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하고 모든 조항은 제22조 이외해서 조례 저희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라고 저희들이 조항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다 통합을 하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21조 삭제된 제3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일수가 거의 같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어떤 일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과태료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과태료 책정 했을 때 기간이 현재 삭제되는 부분하고 신설되는 부분하고…….

○건설과장 정길상 그것은 이후에 조금 변경이 됩니다. 과태료 기간이 30일이 60일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일수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그게 조금 틀립니다.

서경환 위원 30일을.

○건설과장 정길상 60일로.

서경환 위원 60일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다음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서경환 위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두 가지 틀리고 징수법 과태료납부 독촉장에는 과태료가 한 몇% 정도 붙습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붙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과징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그대로 가는 거죠. 부과징수 하는 것만. 일수하고 그다음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 그 부분만.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독촉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안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건설과장 정길상 그렇지요.

서경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근거를 두고 몇 %를 징수를 하는 건지. 아까 우리가 점용료 같은 경우에도 2.1% 인데 이게 조례라고 그러는 게 어떤 법을 만들면 우리가 과태료를 내더라도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 보면 위반행위조사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납부독촉장 나와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과태료 부과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예, 그리고 앞서 “고지를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랬는데 이게 과태료 일자가 30일에서 60일이 늘어났던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 60일 지나고 난 뒤에 30일 더 준다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의제기 하는 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보면 이의제기를 해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로 되는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과태료 60일. 그러면 30일에서 과태료가 60일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같으면 60일 안에 다 포함되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다 해야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보통 발생되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보내고 나면 보통 발생시점에서 60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과태료 부과를 한 시점부터.

서경환 위원 그 시점부터 부과한 시점부터 발생한 시점 60일 같으면 여기에서 고지를 받은 날 30일 같으면.

○건설과장 정길상 그러니까 고지를 받은 날부터 당초 지하수법에는 30일 이내에 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60일까지는 연장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지하수법에서는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3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기간이 그만큼 늘은 거죠. 60일로.

서경환 위원 그러면 결국 30일하고 60일 같이 가야 되네요. 법이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이 과태료는 법원에서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과태료는 하는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 틀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정길상 지하수법에 과태료 규제에 따라서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과태료가 금액이 틀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똑같이 되어 있고.

서경환 위원 법원에서 고발되어서 법원에서 다 나가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네. 그렇지요. 처분만 통지서만 보내는 거네.

○건설과장 정길상 법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다 부과를 하는 거죠.

서경환 위원 통지서만 보내고 고발조치하고 법원에서 과태료가 나오고. 그러면 질서위반 법에 의해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과태료를 우리가 통지해서 과태료 받는 것도 다 받는데 단지 부과징수 하는데 있어서 이의제기 하는 게 30일에서 60일로 늘었고 그다음에 분할 할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개만 따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독촉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에서 정해놓은 필요가 없네. 금액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금액은 그 사항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건설과장 정길상 각각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나도 이게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보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벌금을 받게 되는 것.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그 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여기 과태료 조례사항에 보면 이의를 제기할 때는 과태료는 결국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원에서 처분을 받아서 그 처분대로 우리가 고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법원하고 관계는 없고.

하경숙 위원 여기 법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서경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의제기에 대한 확인 하지 않으면 이것을 어디냐 그러면 법원에 송치를 해서 법원에서 받아서 과태료를 우리가 통지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경숙 위원 이거 삭제했잖아요.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는 부분들을 아예 이게 구청으로 다 이관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삭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질서위반규제법에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행대로 하는 통지서라든지 통보서라든지 조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삭제가 됐는데 단지 신설하는 것은 제2조 이 법에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해서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른다.

그러면 질서위반규제법이 내용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을 아까 제가 나와 있는 것을 물었고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변경된 부분이 30일에서 60일 늘어났고. 그다음에 분할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여기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분들이 삭제되었는데 이거는 이의제기 했을 때는 법원에서 통보한다고 했거든. 그거는 내용이 나와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냐고 물었을 때 구청에서 다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나온 것을 구청에서 하는 거지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조금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그것까지 다 감안하느냐. 서경환 위원 질의 요지는. 법원은 법원에서 할 건데. 그것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여기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지금 바꾸는 자체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이때까지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지하수법에 이의제기 하는 게 30일이고 분할 납부도 거의 안 해줬거든요. 크게 금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부과징수 하는데 대해서는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해라”했기 때문에 그것만 따르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건 똑같이 하고.

서경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현행대로 우리가 하고 있었던 과태료 처분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그대로 처분 받은 게 한 개도 없네요.

○건설과장 정길상 우리 구청에서 조례에 의해서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지하수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했을 때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정명령 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정명령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글이 잘못 올라가 있었다는 말 밖에 안 되네요.

서경환 위원 그런데 저것이 현행대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주민들 기만한 것입니다.

“너희 위반해서 이의제기 했으니까 빨리 안내면 우리가 고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과태료 처분을 빨리 내지 않으면, 이의제기 했더라도 맞지 않으면 우리는 법원에 과태료처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엄청스럽게 잘못된 옛날 법이네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지금……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법이나 구청이나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법도 질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질서위반규제법이라는 것 그 내용이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느냐. 지금은 안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는 것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그것까지는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부과징수 하는데만 지금 여기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검토를 해서 옮겨 넣은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게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삭제입니다.

삭제되는 내용과 신설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다 삭제됐고 질서위반규제법을 만약에 본다면 이런 것 까지 있는지 없는지를.

○건설과장 정길상 그 삭제된 내용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에 다 담아 있습니다. 담고, 저희들이 질서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는 “국세징수법에 따른다.”고 저희들이……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이효상 예, 토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30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66번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소속 공무원과 관련 학문을 전공한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자 기타 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인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입주자대표 회의구성과 운영에 관한 분쟁,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사용에 관한 분쟁.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방법 조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정한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6번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대주택도 포함됩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구분 없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시39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하경숙 위원외 8명의 위원이 발의 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하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의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결과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지킴이 활용에 관한 사항과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전담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관련된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어린이 관리는 녹지공원과.

서경환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서경환 위원 지금 하경숙 의원님께서 어린이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독하고 관리하고 하는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가 업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부서는 안전관리부서에서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 놀이시설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한 과에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관리라 해서 별도로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들의 업무형태를 보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실 안전에 관한 총괄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다른 시설도 건축 간판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실제로 안전관리특별법이나 시특법에 의해서 실제로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나아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당 부서장에게 이런, 이러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몇 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점검결과를 통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총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 달라.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원화되고 삼원화 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단지 우리 조례에 관련된 내용.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녹지공원과의 담당 부서에서 취합을 하는,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취합을 해서 만약에 안전에 대한 것이 미비하다든지 그러면 시정명령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서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소공원 내에도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주를 하는 사람, 병을 깨는 사람,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요즘 우리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장 내에 모래 같은 것도 저희들이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세균소독을 하고 하는데 관리를 그러한 미비점이 생겼다.

관리를 잘못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미비점이 생겼으면 그것의 업무에 한계선은 어디 입니까. 안전총괄과 입니까. 녹지공원과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거기에 따른 업무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짓는다고 그러면 각 시설물 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리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발의를 하고 하면 녹지공원과에서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용은 안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서경환 위원 그래서 업무가 정확하게 분배가 되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분배가 되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총괄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받아야 할 업무인데 안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왔는가.

그래서 실 업무에 내용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안전에 대한 총괄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전총괄이니까 안전과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경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봉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후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의안별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봉 의원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오늘부터 마두희 축제가 열리고 이어서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 종갓집 체육대회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행사에 비해 안전에 대한 제도나 의식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기획의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지원 요청과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행사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기가 무너지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야외행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만 확고했다면 예방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모든 구민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 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안전관리적용대상 규정과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기준이 상이하므로 그 기준을 일치시키고 본 조례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통일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3항제3호에서 “안전관리계획 심의기준을 1,500명 이상”을 “1,0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중 “연임할 수 있다.”를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중구에서 규정하는 조례의 적용기준 및 위촉 위원의 연임규정을 통일시켜 안전관리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신성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성봉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신성봉 의원님 우리 상임위실에 오셔서 어쨌든 환영합니다.

한 가지 그냥 질의 하겠습니다.

위촉위원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금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2년에 3회까지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한다. 라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신성봉 의원 아니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지금 현 조례안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임이라는 것은 1회 연임할 수도, 2회 연임할 수도, 3회 연임할 수도 계속 연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위원이 오랫동안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횟수가 3회 정도가 적절 않겠나. 그런 판단 하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를 조금 정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계속 연임을 한다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렇죠?

신성봉 의원 그렇지요. 개정안 통과가 되면 3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6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현재 조례는 6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조례는 조금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데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 하에 또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3회가 적절하다. 이런 판단 하에 3회로 개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보통 위원회 위촉기간을 보니까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많이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가 “3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성봉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0월19일에는 개별 활동에 임해주시고 10월20일 화요일 10시30분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효상이복희서경환하경숙
○위원 아닌 의원(1인)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건설과장 정길상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상7건-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