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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5.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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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9월17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구정질문의 건(권태호 의원)


(11시02분 개회)

○의장 김영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10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원 11명이 선진의회 견학하고자 우리구의회를 방문하였으며 9월15일에는 의정활동 자문을 위한 방위협의회 중구협의회 회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일 10시에는 3․4분기 의정옴부즈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반구정 복원공사와 원학정 시설보수 사항에 대하여 활발한 현장의정활동이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체류형 농촌생태 체험마을 조성현장과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하여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권태호 의원께서 제출한 문화의거리 구간연장과 전선지중화 및 일방통행에 관한 구정질문서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봉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11시06분)

신성봉 의원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가 꽃피는 종갓집 중구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은 설립 당시 타당성 및 설립시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구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2013년 7월1일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설립목적에 따른 성과는 찾기 어렵고 많은 문제점만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 기간의 임기를 남겨둔 가운데 무책임하게 사직한 이사장을 비롯하여 6명의 정규직 직원이 사직을 하였고 기간제근로자는 수시로 사직하는 등 높은 이직률로 인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관내여비, 특정업무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등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업체 만찬제공 등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전횡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부정발급, 기준 없는 노점상 관리로 인한 민원유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무시한 부적절한 수의계약과 수의계약 미공개 등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개발공채 업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업무 등을 관계법령을 모두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산집행은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제47조조차 무시하고 직원업무간담회 및 회식비, 축의금 등을 사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하여 사업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산을 집행기준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연체료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요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 제1항을 무시하고 비밀취급 인가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재무회계규칙 제24조 규정을 무시하고 계약 및 지출 결의서를 부정하게 작성하였고,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계약업무처리 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용 신용카드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용요령을 무시하고 실명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의 서명을 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예산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무기계약직 관련규정 제6장 제39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급식비 지급을 부정하게 하였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3조 제2항을 무시하고 규정에도 없는 면접위원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예비비의 사용 회계규정 시행내규인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게 이사장 결재를 득한다로 개정하는 등 법규조차 마음대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위에 나열한 문제점 속에 급기야는 두 명의 정규직 직원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유로 법정 구속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단 운영을 책임져야 할 이사장은 7개월째 공석입니다.

왜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인지?

본 의원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사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이 혹시라도 전직 고위 공직자나 정치권 인사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감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단운영이 정상화되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공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은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인력부족 해소와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른 무기 계약직 인력 증원과 관련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업무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을 21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는 건으로 공단의 기구 및 증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구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직원사기를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구청의 노점상 실명제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 추진하였으나 업무의 이원화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위탁한 노점상 실명제 업무를 구청으로 환원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의 원스톱처리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한 전 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하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영길 의원, 김순점 의원, 신성봉 의원, 서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김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 모든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이 70%인 것에 비해 우리구 주민부담률이 34.07%로 현저히 낮아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배출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의 건전성 도모, 배출자의 부담 원칙 확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고 다량 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사업장의 범위를 변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심사의결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 건(권태호 의원)

(11시21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권태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탑 사거리~이안엑소디움 주 출입구 구간 전선지중화 및 일방통행에 관한 질문-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열린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건설에 열정을 쏟으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문화의거리 조성, 시립미술관 중구 유치, 테마관광가도 사업을 비롯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시계탑 재정비 등 중구 구도심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현재 시립미술관 건립 예정지로부터 시계탑까지의 문화의거리를 울산교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의거리를 시계탑 사거리에서 울산교까지 연장하여 이 구간을 전선지중화 사업과 시계탑 사거리에서 이안엑소디움 주 출입구까지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구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중앙전통시장이 이번 전국 야시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곰장어 골목에서 뉴코아아울렛 입구까지는 향후 울산1번지 종갓집 야시장으로 전국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종갓집 야시장 조성과 발맞추어 시계탑 사거리에서 이안엑소디움 주 출입구까지 전선지중화 작업 및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보도가 넓어져 성남동 일대를 찾는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거리를 거닐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될 것이고 이는 또한 동헌, 향교 등 지역 관광자원 및 문화의거리와 연계되어 관광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으며 더 나아가 시립미술관에서 울산교까지는 과거 주작대로의 명성을 되살리고 후세에 길이 남을 명품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계탑 사거리에서 울산교까지의 일방통행은 학성로의 차량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성남동 진입차량은 울산교회 앞 장충로나 중앙길을 이용하거나 또는 강변에서 성남육갑문 앞으로 구 문화탕 앞길이 일방통행이라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옥교 공영주차장의 증축과 문화 공영주차장의 증축,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지하 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문화의거리 일대는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많은 울산 시민들이 찾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박성민 청장님의 문화의거리 연계성을 위한 시계탑 사거리에서 이안엑소디움 주 출입로 구간 전선지중화 및 일방통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미술관 건립 예정지로부터 시계탑사거리까지의 문화의거를 울산교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계탑사거리에서 이안엑소디움 주 출입구 구간의 전선지중화 및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도심에 대하여 단계별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공배전 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사업비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선지중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2010년 중앙길 도로정비시 동화약국에서 문화의거리까지 150m 구간을 13억원의 사업비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울산초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200m 구간을 15억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하였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시 중앙길과 새젊음의거리 660m 구간을 42억원의 사업비로 전선지중화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구도심에 대하여 총연장 1100m를 구비 35억원과 한전35억원을 부담하여 전체 70억원의 사업비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선지중화가 되지 않은 구간은 시계탑사거리 300m 중앙길 800m 학성로 960m로써 총 2,060m에 1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68억원을 구비를 투입해야 하는 등 우리구 재정 여건상 단기간 전선지중화사업 완료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계탑사거리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구도심거리를 정비하면서 전선시중화사업을 포함하여 국시비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계탑사거리에서 이안엑소디움 주 출입구까지 구간 일방통행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문화거리 200m를 확대해서 시계탑에서 울산교까지 300m를 추가한다면 500m 정도가 되는 문화거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500m쯤은 되어야 문화의거리가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적극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교 리모델링 공사와 또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버파크 조성공사가 300억 정도 규모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전선지중화 혹은 일방통행이 된다면 야시장과 더불어서 전국의 명소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구간은 걷고 싶은 거리로 정비함으로써 문화의거리와 연계, 원도심의 부흥과 상권 활성화 그리고 시립미술관과 어울리는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경우 학성로로 유입되는 차량과 뉴코아아울렛 등 대형 건물들이 밀집하여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교통흐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할경찰서와 충분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구도심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태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권태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권태호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길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
신성봉서경환김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공무원(22명)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서정욱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건소장 이병희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세무과장 김영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건설과장 정길상
안전총괄과 서대성
도시과장 최황림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문숙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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